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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59회 제2총무위원회2007-05-17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항만공사 부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사장님한테 질의할 말씀이 있으면 속기가... 답변할 수 없으므로 정회하든지 해 가지고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항만공사 당사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BPA 남구세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산시와 또 해양항만수산청 관계자 그리고 각 구군 총무국장 회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BPA 부사장님과 또 재무회계 팀장과 사전에 여기에 관련해서 심도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몇 차례나 회합이 있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각 한차례정도...
애휘

손애휘간사

한차례정도... 그러면 항만공사팀하고 한차례 정도를 협의하시고 이게 올라왔네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또 시에 세정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개별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으셨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별도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어떻게 이 의사결정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기관이 우리 의회인데 사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4월달 의회 회의 마치고 나서 간담회시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음달에 이러한 사안이 조례 감면 관련해서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사안이 행자부 작년 11월부터 검토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중앙부처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안 그러면 지방 관청에서 하는 게 옳으냐? 비교해 가지고 결국은 행자부에서도 해당 자치단체 감면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에 관련해서 행자부에 감면 요청할 경우에 행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해서 행자부에 허가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것은 이제 일단 법적인 절차에 대한 말씀이고요. 사실상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이 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단순히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무슨 항만공사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 세수에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만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재정에서의 위기가 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작년 우리 제154회 정례회 때 이 남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지금 세 감면하는 것 재산세 관련이었나요? 그게 올라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후에 또다시 항만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올라 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똑같은 사안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일단 세감면 이니까요. 올라왔는데 사전에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조율 없이 그냥 조례안만 올라왔고 그리고 사실 어제 우리가 조례안 심사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우리 항만공사에서 브리핑 듣고 처음 알았지 않습니까? 부산항만공사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제 우리는 알았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BPA의 재산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앞으로 타 구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물론 우리 구세의 세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앞으로 이제 BPA가 항만에 투자하는 사항이라든지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BPA에 대해서 저나 저희들 구청이나 또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또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BPA에 현황 브리핑을 받도록 하고 현장에 또 순시도 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도 했고 또한 사전에 저희들이 이 배경이라든지 근거 이러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주일전에 위원님에게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 참고사항 합의기타사항 등은 간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장이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까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중간에 추진사항이나 비디오 등 주위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 저는 신문 보도사항까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안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안 뿐 아니고 부속 자료라든지 또 참고자료 이것도 필요하다면 사전에 위원님에게 드리는 것이 맞겠고 또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자료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오늘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런 사전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사전보고는 정말 정례화해 주시고요. 또 문제는 우리 남구청에서 좀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부산항만공사의 지역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남구청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런 항만을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들이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데 대한 책임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조율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구청에 단순히 세제에 대해서 왔을 때 이것만 처리하는 기능에만 국한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부산항만공사가 최근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용역도 했으니까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좀 높일 수 있는 특히,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줬을 경우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억...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3년동안 326억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326억만큼 절약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그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라도 그런 걸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감면 조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당장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한다든지 요구를 하면 또 의결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BPA 관계자 분도 와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단 이 감면 조례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BPA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 또한 기관간의 업무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요구를 하고 또한 BPA에서도 그 사항은 직접 처리 안 하는 사항이라도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구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수청과 BPA와 저희 구청이 연계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부산항만공사가 좀더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어떤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에서는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항만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사실 너무나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남구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타 구 6개 구에 심사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손위원 지적하신대로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송순임위원

한두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씩이나 이런 경우에 다음 번에는 꼭 그렇게 참고로 하겠다고 한 게 몇 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5월11일 우리 의회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BPA에서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사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혀 사정도 없었고 또 이런 의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의회에 질문한 적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

송순임위원

일정에 대해서 사전 협의에 대해서 의회에 질문한 적 있습니까? 우리 사정 여부를.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별도로 질문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순임위원

그러면 아마 두가지인 것 같네요. 저희들 의회 수준을 굉장히 높이 봤거나 아니면 아마 이것은 통과가 의례적으로 될 겁니다라고 안일하게 대처한 둘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현장일정이라든지 또 BPA에서 어떤 보고를 받도록 하는 그것을...

송순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구세 관련과 종합부동산세에서 이것이 과세가 그쪽 항만공사에 불똥이 튈 거라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연계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송순임위원

주택에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된 것이었지 항만공사에 이런 과세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손익이 날 줄은 저희들도 솔직히 짐작은 못했고 이번에 이렇게 과세가 부적당하다, 지방세법에 보면 과세 부적당을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과세 부적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면 행자부에 지방세법 개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사항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법리상의 해석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앙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심지어 감사원까지 같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해석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감면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송순임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허가사항이라고,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고 이 사례에 의해서 다른 구도 영향을 많이 받을텐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이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니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역적인 사항이고 BPA에서는 또 부산지역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송순임위원

부산 지역에 국한되어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도 해당이 되는 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잠깐,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 행자부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부사장님, 부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김성용 항만공사 부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 하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진남일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들 질의 다하고 한꺼번에 듣는 게 낫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렇게...

송순임위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내년만 해도 당장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때 4배 이상의 몇 십억의 손해를 생각하니까 당장 항만공사는 지금 급했는데 그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 와서 의논도 하고 하셨을텐데 그러면 아까 말한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아까 손위원도 말했지만 어떤 대응전략이 있고 뭔가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이게 바로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방대한 자료와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어떠한 하나하나 의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제가 한마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항만공사에 방문하고 또 우리 지역에 다 돌아봤습니다. 많이 협조해 줘서 고맙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부터 여러 가지 부사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항상 우리 구청과 항만공사와 우리 의회가 연 한두 번씩 간담회를 하든지 서로 대화를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항만공사가 우리 지역에 85%의 컨테이너 물량을 거의 좌우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항만공사 김성용 부사장님께서는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구청 집행부와 의논해서 이런 좋은 안이 생기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일단 질의하고 오늘 우리 부사장님 옆에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부산항만공사가 가진 공공적 성격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동 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항만공사가 부산에 거주했을 때 수도권에 갔을 때에 경제활성화의 파급효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326억 같으면 사실은 항만공사의 자산이나 매출로 생각할 때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항만공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326억원이 우리가 납부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용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부산 지역의 항만 물류 산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아까 전에 말씀한대로 지방에 있을 경우와 수도권에 갔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맞지요 국장님?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

진남일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면 받는데 대해서 부산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직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로는 방금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공단체에 직장 가진 사람들은 언론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신이 내린 직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만공사 작년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배후도로 개설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를 하고 벌금까지 물었다는 것을 어제 저는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니까 항만공사가 작년에 기부금이 7억입니다. 7억인데 매출대비 0.48%밖에 안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이렇게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 기부금 9억이 어디에 다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항만공사하고 매출이 비슷한 상장기업이 부광약품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약 1,260억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기부금이 17억원입니다. 매출대비 1.36%인데 당기순이익이 162억9,000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공공성을 가진 우리 정부에서 투자도 하고 또 조세제한특례법 상에 조세에도 굉장히 감면도 많이 해 주고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기관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에 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기부라든지 이런 정책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매출이 57조8,000억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7조9,200억인데 기부금이 1,750억원입니다. 현재 매출대비 3% 이상 됩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투자한 출자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더욱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좀 많이 내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만1동에 화물차휴게소 설치하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보상도 다 끝났고 아마 결정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주민들이 남구청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아마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주민설명회도 제가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딱 한번, 한번 외에는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 갖고 지금까지 계속 아까 그 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집회를 하려고 하고 다시 또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만공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으면 남구청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 민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 지역구 주민들이다 보니까 저 또한 불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화물차 휴게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항만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실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감만1동 화물 주차장 휴게소 관련해서는 저희 총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직접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일 위원님, 주차장 문제는 해수청에서 합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항만공사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같이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재무팀장님한테 저 같은 경우에 지역이 우암·용당·감만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교통 정체, 소음, 분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재산적 피해도 보고 있고 정신적 피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 준비를 해 오신 게 보면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부산항만공사에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향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용 항만공사 부사장님께 참고인으로서 의견 듣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부사장부산항만공사

김성용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김성용입니다. 먼저 아까 손애휘위원님께서 저간에 이러한 사정 관련해 가지고 너무 촉박하게 여러 가지 위에 설명도 없이 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남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항만공사에서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간의 저희 사정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아까 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송순임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잡고 그런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재경부하고도 죽 그런 방향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오래됐고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그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항만시설에 대한 이런데는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자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이 금년 6월부터 적용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적용 대비한 요구가 굉장히 비등하고 있고 이 사안 자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해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가 협의를 해 온 결과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 7개 구청에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구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식으로 그게 최종 결론난 게 정확한 것은 거의 4월말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그 원칙에 의해서 의회에 좀 협의가 사전에 미비 됐지만 일단은 행자부 승인 받는 게 절차가 상당히 촉박하고 해서 남구의회의 승인을 올리더라도 그런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고 봐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 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이라도 저희도 미리 그러한 것을 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 항만공사가 나름대로 책임이 있고 향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국정감사도 받고 대국회 관계도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사안 자체는 조금 긴박하게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송순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가는 것 자체가 저희도 충분히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 사안 자체가 좀 특정사안, 금년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데는 저희 항만공사의 경우에 남구소관 토지에만 지금 적용이 됩니다. 다른 구청의 경우에는 금년에 적용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안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기왕 진행됐던 거니까 이번에 조례를 봐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의 현안사항 같은 것을 저희 항만공사도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사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남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번에 책자 지금 배포해 드린 것은 어떤 특정 그게 아니고 저희 항만 물류산업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준겁니다. 어떤 특정사안... 어제 PT에서 한 사항 자체가 어떤 남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PT를 하기는 했지만 그 PT한 내용은 남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 그러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전반적인 어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활성화 방안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복사를 해 드린 겁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향후 용역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또 하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항만공사의 경우 진남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외관상으로 기여금도 적고 여러 가지 좀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항만공사가 부산항에 건설, 관리, 운영 이런 것을 지금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370억정도의 외부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상태로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캐시플로우 상으로서는 저희가 계속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500억원 정도를 또 외국에서 빌려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기여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부산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어떠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될 이런 필요성에서 아직은 지역에 기여하는 어떤 기부금 이런 측면에서는 항만공사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약 1,500억원 정도 지금 외부 차입금을 빌려온 그 자체가 어떤 부산항의 시설 확충, 장비의 현대화 여러 가지 부산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소요자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 자체가 저희가 2011년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컨테이너 부두공단으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으면서 그게 상환이 2011년까지 매년 저희가 800억정도를 지금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약 1,500억정도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 거의 50% 가까이가 지금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인수재산에 대한 컨단지 조성시설에 대한 인수자금 상환금으로 2011년까지 매년 약 800억씩 상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여유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법에서도 순익이 발생하면 시설확장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20%를 지금 적립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어제 PT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 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도 20011년까지 저희가 1조원 정도를 지금 차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광일위원님께서 화물차 휴게소 문제가 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화물연대에서 파업하면서 정부에 화물연대 요구사항중에 화물차량에 대한 어떤 휴게시설 같은 것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 해 가지고 지금 감만동쪽에 4,000여평정도의 컨테이너 트레일러 주차장하고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만공사가 2004년 1월달에 생긴 이후 그러니까 화물차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항만공사 설립 이전에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부산도시공사에서 그 부지를 원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있던 것을 정부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컨테이너 트레일러 휴게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 변경된 이후에 그 사업은 일단 저희 항만공사가 총체적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항만공사의 경우에도 약 28억정도 거기에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하고 저희 기록에는 재작년 12월인가 SK를 감만동에 컨테이너 차량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에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일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세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극히 일부 거기에 상호간에 보상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수용절차는 지금 현재 일련의 절차를 도시공사가 밟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거기에 지금 화물연대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게 진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음달에 일단 SK에서 공사 착수해 가지고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주차장으로 하더라도 어떤 소음이 발생이 안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것은 SK로 하여금 그렇게 조금 부여할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감만동 주민들하고 필요한 어떤 협의가 있다면 저희 항만공사에서도 그런 어떤 승계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김성용 부사장님 말씀 다 납득 가도록 들었습니까?... 오늘 회의하기 전에 부사장님! 항상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원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통과하기 전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모 단체, 청에도 가보고 해 봤지만 굉장히 민원하고의 접촉을 꺼려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주민들하고 자주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부사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나 휴게실 사업 주체는 항만공사가 하고 절차상의 그런 것은 도시공사가 하고 또 SK가 사업을 실제로 하고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사실 느낌상 책임을 서로간에 조금 민원 같은 경우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항만공사가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또 지금과 같이 이런 감면에 대한 기대를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이런 뭔가를 주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절차상 도시공사가 까다롭게 한다라든가 민원을 회피한다든가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모습이 보여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 답변에서도 잠깐 말씀 들었을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라는 말속에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서 또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사장

부사장부산항만공사

김성용 어제 홍보팀장이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에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답변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립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부사장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 소음 분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할까요?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분진에 대한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본위원한테 한번... 당장은 안되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문제점, 방안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주민들은...
사장

부사장부산항만공사

김성용 휴게소 관련해서...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화물차 휴게소 설치하는 것은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다 끝났지만 지금 계속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는 일단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를 잘 가져서 주민들을 설득을 많이 해 주셔서 시끄럽지 않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말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7부두부터 신선대부두쪽까지 감만동 우암동하고 굉장히 교통정체라든지 또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후도로 지금 BPS 장림 램프 2009년도 완공 계획입니까?
사장

부사장부산항만공사

김성용 저희가 부산 건설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2009년까지...
광일

김광일위원

항만청 관할이죠? 그런데 우리 배후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지금 신선대 부두라든지 물론 안에 감만동에 보면 굉장히 부두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항만청 소관이죠?
사장

부사장부산항만공사

김성용 예.
광일

김광일위원

항만청에서 좀 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해 준다든지 그지요? 야간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시끄럽다 하니까 근무시간이라든지 좀 항만공사하고 항만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일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전에 제가 기부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항만공사에서 7억에 대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기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 못하면 지역에서 지금 주민들이 환경문제나 교통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든지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어차피 할 기부금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주거환경이 용당이라든지 우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컨테이너 배후도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에서 모든 수익과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려운 지역에 기부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저도 김광일위원님과 진남일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항이라는 게 부산시보다 전 세계적으로 부산항이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중된 게 항만기능 활성화인데 물론 항만공사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무조건 항만기능 활성화만을 위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사실 굉장히 큽니다. 소음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역주민과 어떤 네트워킹을 해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대응 전략에 대한 것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항만공사 김성용부사장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사장

부사장부산항만공사

김성용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희 항만공사가 하는 것 중에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주도하는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컨테이너 부두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소위 기름으로 크레인이나 트레일러 하던 것을 저희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전기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또 공해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지금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모든 TC(transfer crane)를 전부다 전기식으로 지금 바꾸는 이런 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