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374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5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986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4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83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보다 2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차인잔액은 1148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28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9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88억원으로 374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1.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1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7%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9.2%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나머지 세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모두 100%입니다. 전반적인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추계 물론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8억원입니다. 15쪽 중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7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무재산이 9억원, 시효소멸 12억원, 기타 6억원 등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할 권리가 소멸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까지 가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04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9억원, 행방불명 1억원, 납세태만 268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억원, 기타가 15억원입니다. 징수독려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4억원으로 237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8.1%를 수납하였습니다. 18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의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과 기타이고 주차장의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과 기타이며 이중 시효소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시효소멸 전에 적절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원이며 월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46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억원, 기타 9억원 등입니다. 수납이월액 축소와 채권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쪽 회계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5억원으로 반환율은 0.1%이며, 2015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7억원과 비교하여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2016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타가 48.2%로 가장 많은데 주로 지방세 착오 신고 및 이중 신고 등이며 착오부과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41.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94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78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28억원, 불용액이 2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55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원, 불용액은 1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이 모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중간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86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42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에 비하여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와 비교하면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102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3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연도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16억원이고 예산현액 3,740억원 대비 불용률은 11.1%이며 2015회계연도 불용률 8.9%와 비교하면 2.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2016회계연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3건 감소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262건, 580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176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예산이용과 예산전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8건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결산상 차인잔액입니다.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1148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03억원, 특별회계 125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28억원이고 2015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437억원 대비 1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16년도말 현재액이 158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99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