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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2본회의2007-05-17

김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7일 최말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5월 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공포로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신설된 기구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 혁신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송순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5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5월16일 제1차 총무위원회 5월1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령상 부산항만공사 소유토지가 별도 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고 소유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임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분리과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를 현장 견학하고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해당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2007년 5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8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5월 15일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2007년 5월 16일 제1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개정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을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는 조항의 추가와 기금 심의위원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2007년 3월에 2007년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이 각 구로 교부되었고, 2006년도 남구 식품진흥기금 결산 잔액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금액을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2007년도 남구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말영위원의 발의와 박두춘위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 관련 주민 면담, 전문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영순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영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자쉼터 설치가 남구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절반정도씩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남자는 전국이 약 2450만명, 부산은 180만명 정도, 남구는 약 14만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의 절반인 남자를 위한 남자쉼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세하게 말해서 남자쉼터는 전국에 33개소가 있으며 부산은 덕포동의 부산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내 남자청소년 쉼터 1개소뿐입니다. 인구 360만명이 살고 있는 부산에 남자쉼터는 겨우 1개소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자쉼터의 경우, 우리 남구에만 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인 "사랑의 샘"이 가정폭력상담소인 "희망의 전화"가 그리고 지금은 금정구로 이전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인 구세군 신애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와 비슷한 여자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남자쉼터의 설치가 어렵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격동의 시기인 청소년을 위한 남자청소년 쉼터만이라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청소년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부적응과 사회무관심으로 빚어진 버지니아 대학의 조승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이건 결코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율은 2001년54.6%에서 2005년 63.6%로 증가하였고 청소년 범죄자 35.1%가 학업중단자이며 부산에서는 매년 3~4천명 정도의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해체나 빈곤, 학업스트레스 등 청소년들이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자의로 혹은 타의로 거리로 나오는 가출청소년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약 1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런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제1항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가정이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수련, 학업 및 직업훈련지원,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그리고 청소년 복지지원의 활동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활용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학교부적응, 가출, 성매매, 근로권침해, 유해환경, 학교폭력, 성폭력, 학대등에 이르기까지 성장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one-stop서비스 체계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가출 청소년들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소외된 사각지대에서 구제될수 있고,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자 청소년 쉼터를 남구에 설치하도록 촉구합니다. 열악한 남구의 재정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구에는 크고 작은 53개의 초중고대학이 소재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임을 감안한다면 자칫 재정에 얽매여 작은 나뭇가지만 보다가 울창한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 봅니다. 우리남구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남자청소년쉼터 설치를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의원

이희철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