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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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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도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김동성 군수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있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군정을 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 어떠한 현안들이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입장을 바꿔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예산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집어 주시고 보다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늘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중 적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회의식 질의답변 방식으로도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 된 점은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단호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제시하여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감사자료의 제출과 답변,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최고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군민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각자 집중 감사분야를 정하여 업무보고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의원연수, 신문자료 등을 통하여 폭 넓은 감사자료를 수집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잘못된 행정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개선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발전되어 한 걸음 더 단양군이 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기간 중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좌석배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했다가 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