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6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6-10-24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태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2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과 제16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장영갑의원 1인 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상정은 과간 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으로 재정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과에서 상정한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6년 6월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의 요액을 상향조정하고 과거 현장 입찰시 이에 소요되던 경비를 수혜 당사자인 업체에게 반대 급부적 성격으로 징수하던 입찰수수료를 조달청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를 폐지함과 아울러 발급 근거 법령이 삭제되거나 수수료 규정이 폐지된 제증명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요액을 조정하면서 별도 규정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복합 민원의 의제처리 대상 민원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일부 수수료의 요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써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1필지당 4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으로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건당 400원에서 800원으로 그리고 발급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해당 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가 삭제됨으로써 납세완납 및 징수의 증명서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가 삭제되어서 미과세 증명서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그동안 입찰 참가시에 1건당 10,000원을 업체로부터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G2B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이번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와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의 요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 대장 등·초본 현황도가 1면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열람시에는 3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항에 공중위생법도 동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거나, 삭제된 일부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삼원화 된 문항으로써 일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이·미용업소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숙박업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숙박업·목욕장업·유기장업에 대한 영업허가, 숙박업, 세탁업 등에 관한 영업신고, 수입신고에 관한 수수료 규정 등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4조제4항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개정전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그리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폐지전 법률로 공중위생법과 폐지전 부령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그리고 현행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현행 대통령령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민원사무처리 제도 해설 중의 질의·회신 사례 등이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세정과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통보되었고 충청북도 세정과에서 법령 질의·회신 사례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제도 해설중 질의·회신 사례 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와 2호는 서면에 의해서 갈음하고, 3안 제안 사유 중에서 지방자치법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 규정인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금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방금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2006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수수료의 요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은 방금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내용이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관계법령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각종 요액 및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등 분야별 관련 상위법이 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4항 신설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 징수방법 및 조항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별표 1』 에 의한 각종 증명 인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개정사항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세부사항별로 검토하여 본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입찰참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입찰 볼 때 마다 전자입찰 볼 때마다 건당 1만원씩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건설업협회, 우리 도내 건설업협회,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에도 공고사항이고 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하던 것을 저희들이 타 시·군 하는 것을 보면서 한다고 한 것이 지금 도내가 이제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부득이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입찰 참가수수료를 받은 것이 2억1,600만원, 2004년도가 3억200만원, 2005년도가 2억6,400만원, 금년도에 지금까지 1억1,800만원 수수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정도 만큼 세외수입에는 좀 감소현상이 예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다른 데가 다 안하니까 안하는 겁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리고 전에 입찰참가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입찰 참가, 우리가 직접 입찰을 집행할 때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입찰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입찰 참가 수수료가 조금 무의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조금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또 권고사항이 감사원으로부터 있고 그래서 부득이 입찰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모든 사업 분야인데 사업을 집행해 줌으로서 다만 얼마라도 본인들이 1만원 이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런 수입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업분야를 전부 도에서 하던지 우리가 여기서 맡아 놓고 분할해서 주고 갈라지는 그런 형식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업체측에 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안 대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수료는 지금 받을 명목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입찰을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을 하면 입찰 참가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입찰이지 직접 여기서 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저희들이 입찰공고만 냈을뿐이고 그래서….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군내에 말하자면 100억원이면 100억원의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사업 분야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느 목에 따라서 말하자면 논두렁이든, 밭두렁이든해서 얼마 얼마 나눠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 인력만 들였지, 사실은 우리한테 아무 해당도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상 나와서 자기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는 일원도 안하고 앉아서 그것만 전부 돈만 어디어디해서 지정해 줄 뿐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조금도 없다면 우리가 해줄 필요도 없고, 그런 돈은 도나, 국가에서 해서 다같이 나눠주라고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입찰 참가 수수료하고는 이제 별개의 사안이니까 이해를….

김영주위원

입찰 수수료는 우리가 입찰을 안보니까 그렇다 그러시는데, 입찰을 안봐도 사실 우리 손을 거쳐서 그게 다 저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말하자면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입찰은 다른데서 보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가 해주는 양만큼에 대한 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건 공짜 수수료 띤 것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뺏어먹는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죠? 어느 분야에 일하고 어디에는 5,000, 3,000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받는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영주위원

이것도 안주라는 규정은 없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입찰 참가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입찰 참가하러 오면 되는데 저희 군에는 안 오고 조달청으로 입찰 참가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김영주위원

그럼 앞으로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우리 군내에서 입찰 볼 수 있는 한계점은 없는지 그것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군에서는 입찰 참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공사물품 용역은 500만원 이상이 전체 다 G2B를 이용해서 국가조달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돼 있고요. 또 공사는 1,000만원 이상, 종전에는 2,000만원 이상이었었는데 또 그것도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1억원에서 2,000만원 아닙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이제 관내업체 전문건설업체에 주는 입찰 한도가 좀전에는 2,200만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로 하되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그쪽으로 들어가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양수자위원

이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어떤 것?

양수자위원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에 직접 우리 지역에서 입찰을 볼 때 각 자치단체가 전액 다 그렇게 해서 안한 데도 있습니다. 금액도 5,000원짜리도 있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약간 불분명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2003년도인가 처음 시작을 해서 1만원씩 건당 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 때는 1만원씩 그러니까 하루에 5건 입찰이 있다 그러면 업체가 5만원을 참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는 반대급부적인 어떤 성격에 의해서 내는 건데 전에 입찰 참가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입찰 할 때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경매입찰을 한다던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양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 금액이 책정된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전국적으로 다 통일적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렇죠 통일적이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각 부령, 때에 따라서 또 일부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좀전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세입의 어떤 감소부분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우선 당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찰 참가수수료 부분은 일단 앞으로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오영탁위원

여기서 보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이 10/100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감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세외수입이 감소가 된다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그리고 다만 감소되는 부분이 예산 입찰 참가수수료 만큼은 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부분적으로는 가세직가 라든가 여러 가지 이부분이 일부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0원에서 800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만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너무 일방적으로 세입부분만 이렇게 하니까 주변 인근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감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둔 것이 지역실정에 맞게 또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태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에서 단양군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 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적용하고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관련된 관련용어를 적용하고 수렵방법과 총엽제한 구역 추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제출자와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개정 2005년도 8월4일날 공포가 되어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자 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세부조항별로 검토한 바 제명개정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한 개정이며, 안 제1조중 개정사항은 적용근거법령의 개정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 제목 조수포획 승인 등을 야생동물포획승인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수렵조수포획을 수렵야생 동·식물로 개정하는 사항과, 또 동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7항을 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로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며, 셋째, 제17조는 관련사항이 근거법 적용 조문 개정사항이며, 제8조 개정사항은 개정된 상위법인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용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섯째, 제9조 6호는 포획자의 총력제한을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제10조, 12조, 13조, 15조, 제16조 개정사항은 개정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한 용어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순환수렵장이 단양에 요번에 11월달부터 지정이 되셨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이 아마 종류별로 포획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언론보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주민들의 피해발생 소지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단양군순환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환경부에 다가 부탁해서 농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무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앞당겨서 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환경부에 승인은 공문은 안났는데, 인터넷상에 떳 길래 저희들도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단양군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84%가 산림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타 지역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4대 의원 때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다보면 특히나 총기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을 하는 편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침에 일출에 총을 내주고, 일몰되면 총기보관함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이래서 하고, 또한, 가축에 대한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소나, 이런 것 등이 임신을 했을 경우 유산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자세히 보면 농가로부터 몇 백미터 안에는 총을 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총기사고 외에는 농가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최소한 교육을 통해서 방지 하도록 하고, 총기에 사람을 동물로 봐서 오인 사고하는 경우가 각 지역마다 한 두건씩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환수렵장을 하면서 수시로 허가받은 사람들한테 조심을 하도록 하고, 또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보험도 본인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단양군 농민들이 조금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무작정 몇 천명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개최밀도를 조사해서 우리 단양군에는 엽사가 883명만 접수를 받게끔 이렇게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주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검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40인으로 하고, 검토위원회 위촉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픙부한 자로 위촉 하도록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2조의 기능에는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행정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 48개의 계획이 해당되겠고요. 개발사업은 개발행위허가나 또는 각종 사업에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검토위원회 운영은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5~10명으로 지정하는 위원으로 운영토록 상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법규 명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작성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표준화를 시달해서 이것을 근거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와 2호, 3호, 4호, 5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게습니다. 단양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단양군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세부조항별로 검토한 바, 첫째, 안 제2조 기능과, 안 제3조 구성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적합하다고 보며, 둘째, 안 제4조 1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제1항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여 보다 조문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항은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안 제5조2항 13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상위 조례와 연계하여 검토한바, 적법하므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검토하여 본 결과 상기 2호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아마 수해등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 실음도 크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3조 구성에 보면 검토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단양에 어떤 여건상 필요한 경우 추가위촉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러면 본부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부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검토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 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례개정부터 부위원장이라든가, 그 직무를 바로바로 대행할 수 있는 분을 해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을 보면 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는 것 중에서 사안별로 분과식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꼭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해사전영향 검토위원회라는 것을 보면 같이 다 연계되거나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굳이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을 한다면, 별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운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되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라 함은 단양군수를 말하고요. 아까 위원회를 20인~40인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들이 건수가 지금 보면 검토대상 사업이 95건이 됩니다. 사업명칭만 해도 95건이 되고, 이것을 세분화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상이 되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만 해도 한사람이 일이 엄청나게 벅찬 입장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10명 내지 20명 적정요원만 선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대게 학계 교수나 전문가들을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도 일정이 있고 해서 사전에 많은 사람을 확보해 놓아서 필요요원이 40명이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5~10명이 1회 검토할 때 위원을 5~10명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요원을 교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20~40명을 위촉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5~10명이 운영을 할 겁니다.

오영탁위원

굳이 단서조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위촉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50인 이내로 한다던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이것은 조례안에는 본부장이라는 용어 보다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성에도 보면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외에 지역에 재해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이 되었든지, 사회 단체장이 되었든지, 이러한 어떤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군수라는 명칭보다는 저희들이 법을 사전재해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이런식으로 체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본부장으로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같이 중앙 정부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1조에 목적에서 보면 단양군 재난안전 본부장이라 해가지고 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 해서 군수가 되는 사항은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 조례 하고 중앙영향관계검토위원회하고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

위원회 같은 위원같은 것은 원래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촉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런 것은 말이 되어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양분시키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은 위촉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오영탁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뭐냐 하면 검토구성인원이 20~40명으로 하고 이 밑에는 또 필요할 적에는 위원장이 5~1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안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만 5~10인으로 하고 들러리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없을 때 써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면요? 그런데 5~10명에 대해서 20~40인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잘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들 위원중에 일정에 차질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하루에도 위원 심의 검토대상이 5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야별로 사업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또 파트가 틀립니다. 위원중에서. 그 분야별로도 구분해야 되고 해서 위원은 충분하게 확보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김영주위원

답변하시는 것은요. 필요에 따라서 쓴다면 그건 인원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규정된 것이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단양군에 5인이면 5인, 100인이면 100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항상 모여서 이것을 해야지,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해 놓고, 나중에 회의 때는 임원들 조직만 해 놓고, 누구는 평생 가도 부르지도 않는 수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회의에 참여도 안하고, 한 둘이서 앉아서 자기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된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하면 보세요. 40명으로 해놓고 10명으로 한다. 1/4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요. 윤번제로 하기는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정이 안맞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영주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하면 자질에 따라서 쓸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 , 거기에 아주 적정한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적정한 사람 5인이면, 5인 10인이면, 10인을 써야지 40명 자질이 재난에 아주 딱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딱, 10인 내지, 필요 요원만 위촉하게 되면 이것이 민원 사항입니다. 개발사업이고 할 때 바로바로 검토해 줘서 민원서류를 허가를 내줘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위원 정족수가 부족하고 이럴 때는 민원서류가 지체되고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서류가 많을 적에 사람이 여기 오라면 40명이 다 안오고, 5~10인이 오라고할 때 못오면 아무나 불러서 또 쓰겠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이.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원중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글쎄 말이에요. 40명 중에서 이 사람을 먼저 번에 쓴 사람은 5~10인 꼭 필요한 사람인데, 사람이 모자랄 적에는 사람 숫자 떼우기 위해서는 사람 40명을 더 부른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법규가 어디 있어요? 그건 조례가 잘못 된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5~10명 하면 1명이 빠져도 정족수에만 되면 그 사람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지 모자라면, 저 있던 건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을 불러서 머리 숫자를 채워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그런 조례나, 법규가 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관리담당 장대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예. 답변하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관리담당 장대수 재해사전영향성 검토에 대해서는 뒤에 아마 유인물에 보셨겠지만, 사안이 행정계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 여러 가지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야별에 대한 것을 총 여러 분야별 전문가를 총 20~40인 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어떠한 사항은 그 분야에 사전재해 행정계획이라서 그 사항에 대한 전문분야에 5~10명을 불러 들여서 그때 사안별로 처리를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20~40명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토목직이 있을테고, 건축직이 있을테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쪽이나, 도시계획 쪽이나, 전문분야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안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논두렁 하는 사람 기술, 말하자면 그것 잘하는 사람, 토목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벽을 잘 바르는 사람, 그렇다면 그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5명, 8명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한꺼번에 끌어 모아서 거기서 고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안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안별로 그 필요에 따른 사람을 그 분야별로 몇 명 해가지고 인원을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정상이지, 한 군데 모아놓고 거기서 고르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밖에 안돼요. 그럼 거기서 고르려면 그렇게 수월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뭐 터졌는데 언제 그 사람을 고릅니까? 또 내가 그렇다고 40명에 들어가 있다고 꼭 나를 부른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그 숫자 내에서 골고루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정족수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불러야 그때 그때 따라서 그 사람들이 10명이고 5명이고, 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40명 끌어 모아놓고 거기서 골라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할 때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에 1개 팀, 또 환경팀에 1개 팀, 분야별로 해서 20~40명을 위촉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양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전재해예방을 철저히 한다는 그런 뜻에서 긴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금년에 교육 가시는 바람에 우리 단양에 재해라는 것을 아마 실감있게 못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성하려면 과장님부터 철저하게 대책을 갖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확고한 자기 신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교수가 바쁘면 5~10명 다른 교수로 바꾸고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사전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재해가 분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확실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정말 자연도 사랑하고, 환경도 사랑하고, 재해에 대해서 정말 내가 책임있게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로 완전히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그사람들 한테 책임의식을 이것을 줘야합니다. 기존에 위원회 하고는 이것은 성격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취급을 해야지 그냥 그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촉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되는거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촉할 때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보면 사전재해영향 검토대상 사업 부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분야, 또 그다음에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분야, 그다음에 교통, 건설교통분야, 하천 및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 수자원 및 해양개발 분야,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등 분야별로 있어요.

김영주위원

그런데 분야별인데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아니에요? 말하자면 옛날에 방재계란 말이죠? 그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그런 데다 붙여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는 거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 한다는 것은 안되고,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재난이 났을 때 그 상황을 그때 그때 메워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났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수자위원

사전예방이니까. 분야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사전예방이니까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하던지 해가지고 방재를 해 나간다면 지금 현재 저런 데에 대해서 저기 법하고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는 일이 빨라지고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법규 저기 나온대로 그러면 건설과도 그것 읽어 봐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도 건설과도 그것도 봐야하고, 다 비슷하게 애만 먹는 것이지 그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분야가 나는 방재계라면 방재계만 딱 거기 소속되는 일만 해야지.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재난안전관리과니까 방재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 일은 뭔데요? 건설과는 무조건 자기 사업만 한다고 해도 재난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태의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어영이 되고 몇몇이서 결탁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자고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많이 참고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의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리고, 우리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안별로 만약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5명이 할 수 있습니다. 5명이. 보통 통상적으로 의결 기준한다면 3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어차피 소집한 위원장님은 찬성하실테고요. 두 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항에도 있지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평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단양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서면검토 하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면 사안이 엄청 중요한데도 나중에 여쭤보면 위원님들이 내용도 모르고 서명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면 또 사안별로 소수가 참석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다면 출석검토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대규모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위원회 5~10인으로 했으니까 가장 많은 인원이 협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개발행위허가, 농촌에 주택 하나 짓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해에 영향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한 5인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 도시계획이라든가, 큰 광산을 개발한다든가, 수정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러 사람이 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하고, 위원회 소집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발행위나 간단한 것은 서면심의로, 원래 건수가 많으니까 매일 위원회만 해도 업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민원만 늦어지고 해서 작은 것 개발행위 같은 것은 서면심의로 하고 중대한 것은 검토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영탁위원

원칙을 출석검토를 원칙으로 하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11시53분

신태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지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현행 법규에 맞도록 관련 내용인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을 현행 출납해서 3월 이내에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부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2월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우리군 조례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포함시켜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활동지원을 원활히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행정자치법 표준안을 토대로 반영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4장 25개 조항과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구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군의 책무, 자원봉사활동 발전위원회 설치 등 5개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2장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의 설치 사업조직 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 등록취소, 센터지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시·도 감독 승인 등 9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은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단체지원,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포상 경력 인정, 보험가입 실비지급 마일리지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부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로 적어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항은 생략하고요.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입니다. 기정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침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제8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센터의 운영 행태와 민간위탁된 협약을 체결하는 개정과 효율적인 취지 및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 설치와 민 주도로 센터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안 제9조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12조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공인회계사 검사와 회계기록은 5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안 제19조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입니다.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선정토록 하고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21조는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은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경력을 인정토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 제22조는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센터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제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단양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 마련과 개별규정통합을 통해 여성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160회 임시회기 때 상정하였으나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유보되었던 단양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지적된 조항에 대하여 삭제 및 수정 보완하여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조문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토론되었기에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유보사유 되었던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2장제5조제2항 규정인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를 법인단체를 협조단체 요청 대상에서 삭제하고요, 공공기관에 한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제22조 여성정책위원회 기능 중 제6호 기타 여성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제31조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중 제8호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와 2호, 3호, 4호, 5호는 서면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중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단양군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8월4일 법률 제7669호로 지정되어 2006년 2월5일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2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0월27일 개정한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상위관련 및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호에서 15호에 관한 규정도 상위법에 의한 규정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안 제4조는 자치단체장의 권장 지원에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넷째, 안 제5조는 제목 『자원봉사활동위원회의 설치』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으로 수정함이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에서 기능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으로써 조례 제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 4항중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를 『센터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안 제9조 2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센터장은 전임 센터장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하여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제3장 자원봉사기능에 관한 제15조 내지 제24조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최근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과 효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상기 2호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여성발전조례안이 남았습니다. 단양군여성발전조례안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2호,3호,4호까지 생략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양성평등에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군의 책임을 명문화 한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군수는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화 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두었으며, 셋째, 7조에서 여성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8조에서는 여성주간행사 실시 및 지원, 9조에서는 여성의 군정참여확대. 제13조에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촉진 추진, 제14조에서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제21조부터 28조에서 여성정책 위원회를 설치 운영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9조에서 35조에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지난 제160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제22조 기능에서 6호 기타 여성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여성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참고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 설명이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이상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은요. 2,492회에 20,3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실적을 살펴 보면 사회복지분야인 청소, 반찬, 빨래 등 501회에 4,144명이고요. 재난복지분야는 지난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에 따라 713회에 8,170명을 비롯해서 환경·교통·공공분야 등에 7,9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23일부터 10월29일까지 개최되는 자원봉사 물결대회에 51개 단체 1,134명이 지금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도 2005년 12월말 5,790명에서 2006년 9월말 현재 8.7%가 증가한 6,298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효과는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참여의식과 성취도를 제고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자 수요자 및 가족의 힘을 덜어줌으로써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자원봉사 수요 욕구의식 조사 등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의식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단체간 참여를 유도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로 상생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를 전문 자원봉사자로 육성하여 단양군 자원봉사의 질 높은 인적자원 기틀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페이지에요.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 조항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제17조에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하고 동일시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원봉사활동과 어떤 선행과는 구분이 됩니다. 선행의 경우에는 모든 경비 활동할 때 자기가 경비를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상황이지만 이 자원봉사활동은 실비 흔히 말하면 여비라든지, 식비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여기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행정적 지원 말고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보면 연초에 하는 단양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동일 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민간보조금은 우리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에 지불했고,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우리가 앞으로는 민 주도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참 애매하거든요, 자원봉사단체활동, 단양에 자원봉사활동단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각종 단체마다 다 자원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다 자원봉사단체로 봐야 되는지, 그 단체에서 어떤 자원봉사 활동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요구를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실 건지,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일부는 운영비지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될 소지도 있고요. 또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우수 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그 단체가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속하는 단체라서 거기에 지원도 받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틀리단 얘깁니다.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거기서 당초에 계획했던 프로그램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또 사업비만 지원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새로 개발해서 지원 의뢰를 하면 지원가능 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장영갑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28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회기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로는 단양군의회 연간 총 회기일수를 종전 법에서 80일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90일 이내로 하는 것이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개최 시기는 종전과 같습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는 매 회기마다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조문별 내용으로는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주요골자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1항에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연 2회를 합해서 40일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임시회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규정하며, 안 제4조1호에서 제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함을 규정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바로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집회함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 39조, 41조가 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의 4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의회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ㅆ 군 의회의 회기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내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인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안 제3조에서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1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28일 법률 제793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195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정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회기운영등 관련 조례안.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영탁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 제목중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자원봉사위원회설치기능으로 수정하며 제8조 제4항 내용중 센터는 뒤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삽입하고 제9조2항 다만, 보궐로 선임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센터장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며, 제13조 내용 중 할 수 있다 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결정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매년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6일 개의되는 제1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