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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1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3

김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의사직원

의사직원 문채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진남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진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밀한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2006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박두춘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마쳤습니다. 본 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김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35억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8페이지 보면 37억원이 나와 있는데 2억의 차이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괄호에, 35억 괄호에 밑에 2억으로 나온 것 이것은 한솔노인공동시설 건립 국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억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연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연도폐쇄기 2월말 까지 이 돈이 2억원이 한번 들어왔고 시비는 연도 쇄기까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06연도 안 들어오고 2007연도 들어왔나? 하여튼 연도 폐쇄기를 지나서 들어 왔는데 이 돈은 꼭 들어와야 할 돈이니까 괄호를 해 놓은 겁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2억이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들어올 것이라 보고 괄호해서 2억해서 8페이지에 37억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동환위원

들어 왔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들어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걸로…

김동환위원

그럼 들어 왔으면 37억을 다시 해 놓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게 2006연도 결산서 아닙니까. 금연도 예산서가 아니고…

김동환위원

이것 언제 만들었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게…

김동환위원

작년 4월30일날 들어왔다는데 지금 7월달인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전에 결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만들었고…

김동환위원

새로 만들면 돈이 든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놔 났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겠죠.

김동환위원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법무관리 예산이 9,577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1억 정돈데 결산하고 남은 잔액이 5,294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집행 한 것이 50%하고 50% 남아 있는데 이 도대체 예산 편성이 너무 50% 차이 나는 것은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 이 자체는 대부분 다 소송 사건입니다. 소송 사건인데 그 예산이 대게 보면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또는 승소시 사례금 또는 소송에 따른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또 고문 변호사 월 수당이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상금인데 패소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시 원고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송비용과 그 다음에 상대측의 변호사 수임료 까지 지불해야 될 등등해서 우리가 이것은 집행이 계속 되기 때문에 과다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집행에 대비한 예산으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집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상 준 것만 1,500만원인데 이것은 승소했을 경우에 보상을 주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일반 보상금인데 보상금 1,500만원을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것은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하는 그러니까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사건입니다. 작연도에 우리가 총 7건의 변호사, 고문 변호사를 우리가 수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 4건은 승소했습니다. 4건은 승소한 것이 480만원 지출되고 이중에서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출이 안 됐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남아 있어야 되고…

김동환위원

자, 그 돈도 남아 있어야 되고 앞서 답변한 것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말이죠.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소송 관계, 여비 관계 이런 것은 밑에 항목이 나오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나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100% 다 쓰고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쩔 겁니까? 이것도 50%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 써 버리고 영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송 사건도 변호사를 수임하는 사건이 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착수금부터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비가 되고 또 우리가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무를 갖고 직원들이 소송 사무에 임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런 책임을 갖고 꼭 이기도록 노력하는 어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직원이 소송 승인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더라. 하여튼 그건이, 8건이였습니까?

김동환위원

예, 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앞으로 계속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들에 대한 소송관계 일을 하려면 직원들 여비가 있어야 왔다갔다하고 또 아까 말마따나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뭔가 보상을 주려면 포상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직원들은 변호사한테 맡겨 놓고 직원들 가만 앉아 있으면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금연도 예산이 아니고 이미 진행…

김동환위원

진행 됐으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전연도 예산에서 이미 직원들 포상금 받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다 받았으니까 아까 것은 지난 것은 왜 50% 주고 50% 남겨 놓았느냐 하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게 말하자면 1,000만원은 앞으로 사건이 수임 사건이 변호사을 수임하는 승소사건에 대해 승소 사례금 1,000만원 그 다음에…

김동환위원

자,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5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보니까 2억8,000만원 정도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회단체 보조금 보통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예산에 10% 절감하는 그런 원칙이 있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리가 일반 경상비 안에 업무추진비 등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 정도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도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래 목적대로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각 개별법에 보면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그런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돈을 줘가 무슨 지원 운영하라, 이런 것이 아닐 것인데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돈을 지원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자기 단체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운영해야 될 이런 단체까지 계속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 구정발전이라든지 구정시책을 펴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연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 2억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억7980만8,000원을 집행을 하고 13만정도 남았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모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외 24개 단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물론 저희들 보조금도 지급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앞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감독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연말 지나고 나면 저희들 사후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정산을 받게 되면 저희들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 시정 사항이라든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익연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사회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고 받지 않는 단체에서는 또 불만이 있고 또 받는 단체 중에서도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지원을 해 주고도 불평불만을 삼는 그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에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에 대해서 이 융자금은 주로 어디다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까? 21억9,000만원 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융자금 채권은 주민생활소득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융자금입니다.

김동환위원

이것 학자금 대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전액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채권이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각 소관부서별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채권에 대해서는 집에 독촉장을 발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그러면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다 분산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물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결산도…

김동환위원

융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 보증금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일단 우리 재무과 소관인 공유재산 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가로수 하자 보증금 이것도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인가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398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보증금 1,000만원 있죠? 최초 보관일이 97년인데 국공유재산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시효기관이 몇 년입니까? 무한정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있다가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든가 돌려준다든가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채권은 5년이고 그 다음에 담보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 2년이고요.

김동환위원

지금 그래 97연도에 보관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디며 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보증금은 문현4동 1210번지의 5에 있는 국비재산에 대한 매장 물권 발굴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인데 그때 납부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문현4동에 보물 묻힌게 있어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에 있다고 신청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놔 둘 겁니까? 돈을… 국고로 환수한다든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한번 더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위에 가로수 하자 이행 보증금 있는데 이것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김동환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가로수 하자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에 가로수 심었다가 문제 생기면 보수하거나 대체 식수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 같은데…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것도 최초 보관일이 98연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2년간 하자 보수 생긴 것은 하자 보수하려고 하는 보증금은 받아 놓은 건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지급 청구가 있으면 반납을 하는 돈인데 본인들이 회사가 폐사가 됐다거나 또는 본인이 잊어버렸거나 이래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앞에 하고 똑같은데 본인이 잊어버렸거나 이사를 갖거나 가내 돈을 계속 이대로 놔 놓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5년 지나고 나면 구비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동환위원

5년 지난 것이 많은데요? 내가 보증금 미수령 내역서를 빼가 있는데 2002연도, 2003연도, 2004연도 꽉 있어요. 있고…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하자 보수 기간 더하기 5년이니까 7년입니다.

김동환위원

7년입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7년 지나고 나면…

김동환위원

여기 보증금 미수령 내역을 내가 한번 뽑아보니까 특이한게 있는데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래 해가 있는데 돈이 달랑 4원이에요. 4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마 지금 상세한 것은 규명이 안 되겠습니다만 보증금을 지급을 해 줄 때 숫자를 표기할 때 잘못해 가지고 4원이 아마 지급해 주고 표기할 때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급해 주고 난 이후에 생긴 이자분 그걸 지금 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아까 내가 총무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다음 한가지 더 도시국장님한테 우리 결산서 341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과에 재해 보상금 1,500만원 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쓰고 재해가 없어서 안 썼다, 이래 했는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에서 1,500만원이 또 나갔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340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환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후태

이후태재난관리과장

그때 태풍이 와 가지고 우선 예비비로 돈이 나가고 이건 국비가 전부 내려 온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내려왔는데…
후태

이후태재난관리과장

그대로입니다. 안 쓰고 그대로 우리 구비로 잡힌 겁니다.

김동환위원

이것 언제 내려왔습니까? 태풍 오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후태

이후태재난관리과장

태풍 왔을 때는 우리 구비가 나갔고, 예비비가 나갔고…

김동환위원

예비비로 했고…
후태

이후태재난관리과장

국비로 보전된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1,5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후태

이후태재난관리과장

예, 국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안 썼기 때문에 구비로 다시 잡힙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안 쓰면 다시 구비로 잡힌다 이 말이죠?
후태

이후태재난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남구 전체에 재난에 대한 보상금이 1,500만원 밖에 안 내려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관리과장

그때 배 1척하고 집이 2채가 조금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돈을 우선 국비로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로 쓰고 뒤에 국비로 내려와 안 썼으니까 거기 다시 구비로 잡힌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용호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용호시장이 공무원이 법률 해석을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심지어 공무원 업무가 행정심판 청구까지 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공무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소한 실수로 또 공무 신뢰에 상당한 실추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실수로 용적률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급금 5억을 지급을 하고 공사를 잘 추진하고 있던 중에 시 감찰 감사로 용적률을 60% 이내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해석을 잘 못해 가지고 초과 핸 것은 잘못 됐으므로 공사를 중지하고 기준을 다시 이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호시장에 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다시 내리고 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장 중에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아서 지금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명확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용호시장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받기 전까지의 4억5,000만원을 어제 지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준공검사가 되는 대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만 현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켜보니까 공사를 지금 재개를 해 가지고 멀지 않은 시일 안에 공사가 잘 되게끔, 준공되면 주식회사 용호시장에서 준공 사용검사 신청을 할 것이고 사용검사 신고 수리가 되면 지체 없이 공사잔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원래 목적대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이 잘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환영하는 일이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 보면 길가에 노면 흡입 진공차가 있는데 대당 가격이 2,6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억 이상되는 대형차를 구입할 계획도 있다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소기에 사업목적을 거둘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진공 흡입 청소차의 구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레인이라하는 일종의 경운기 형식 비슷하게 생긴 청소 기계는 1인이 탑승을 해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1시간에 8㎞정도 갈 수 있는데 그걸 처음에 2,600만원을 전액 구비를 주고 구입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청소미화원께서 청소할 때는 좀 큰 것만 줍고 극소수의 작은 것은 청소를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94연도까지의 당시의 추세는 각 시군구에서 이와 유사한 동종을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속도가 1시간에 8㎞ 가고 또 청소의 반경이 너무 좁아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단위에서 이렇게 해서는 청소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형흡입청소차량을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 구에 진공흡입차량을 대형차량을 분배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시비로 70% 부담을 해 줄테니까 구비로 30%를 가지고 차를 사서 운행하라, 이래 됐습니다. 이 지금 사례를 보면 해양수산청 지금 동구 쪽에서 감만동을 가고 있는 고가도로를 지금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컨테이너 차량이 다닙니다. 그걸 1개월만 청소를 안 하면 모래가 길가에 깔리고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청소할 때는 경찰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차량 진입을 속도를 느리게 하고 처음에는 통행을 일단 금지 시키고 청소 인부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미화원의 안전에 위협을 많이 느끼고 해서 모회사의 진공흡입청소차량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공대형흡입차량을 아직 운행을 안해 봐서 효과는 지금 가늠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여건상 지금 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진공흡입을 하면 보다 더 깨끗해 질 것이고 특히, 이 흡입은 얼마나 강하느냐하면 자그마한 모래까지 흡입을 다 합니다. 할 때에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계속적으로 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물 문제는 시에서 지하철의 물을 사용하도록 이미 다 협의가 끝내가 있기 때문에 이 진공흡입차량을 운행을 한 구간 그 도로가 비가 온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하는 장점을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시비 70%를 받으니까 구비를 합해서 올해 구입해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6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각 과장님들로부터 각 동장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카드를 마일리지 카드로 사용하고 또 우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신주, 통신주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그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업무추진비 카드 다 바꿨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각 부서와 동에서는 부서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카드를 사용하면 그게 포인트가 정립이 되어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 가지고 얼마만큼에 돈이 모였어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작년에 김동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계산을 해 보니까 2006연도에는 20만3,856포인트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12월27일날 전액 세외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은행과 협의를 해서 이 포인트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금연도에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 2006연도 4만7,274점에서 금년 6월까지 산정했는데 11만포인트로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새외수입 조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신주, 통신주 사용료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신주 관련해서는 점용료가 을지 같은 경우는 1,250원으로 되어 있고 2007연도 지금 현재 3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관련부서에서…

김동환위원

그래 3억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제가 오늘 왜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맨날 예산이 없다. 투정만 할 것이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한전이나 KT 같은데에 돈 많은 부자들 업체에 공짜로 우리 땅을 내 주고 쓰도록 한 것을 이걸 확인해 가지고 받은 것이 3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카드 사용도 이게 언젠가는 누적이 되면 상당한 우리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전 구에 직원들에게 이런 점을 강조해서 한푼이라도 우리 살림을 보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남일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예, 송순임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그 다음에 환경관련해서 세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우리 남구는 2007연도부터 매년 10%의 예산 증가를 세입 증가가 되고 있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고무적인거고 올해도 9.5% 증가가 됐는데 전국 대비 어떻게 됩니까? 전국 대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증가는 전국에 대비해서…

송순임위원

세입…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전국에 대한 세입은 그렇게 나은 편은 아닙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우리가 세입에 보면 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흔히들 잉여금하면 여유돈이라고 우리 생각을 많이 하고 눈먼 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 그 잉여금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본 예산과 추경에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후의 관리 예산의 관리 문제는 순세계 잉여금 그 자체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각 부서에 남고 불용액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익연도에 새로운 재원에서 포괄적으로 일반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송순임위원

포괄적으로 일반회계에 다가 잉여금을 집어넣게 되면 그 사용이 상당히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잉여금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원칙이지만 또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한데다가 또다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필요한 우선 급한데다가 우선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편성이 되겠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추경에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추경에도 재원이 모자랄 때는…

송순임위원

왜냐하면 일반회계니까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묻혀 버리니까 본 예산에도 들어가고 추경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2006연도 국가재정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지방재정법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

송순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잉여금에 대해서 혹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만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복식부기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해서 기금에 다가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기금에 관련된 기금을 발생하는 것 마다 넣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기금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해서… 기금이 각 부서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면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증을 받을 때 기금으로서 어떤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규정이 된다면 그 목적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여러군데에 기금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순임위원님께서 어떤 분야에 사업을 꼭 그렇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그 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예, 발생할 때마다 적립을 한다든지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것이 아주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 살림에서도 어떤 수입이 발생하면 먼저 빚부터 갚아야 되겠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우선 순위로 할 겁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채 상환은 우리가 지방채를 받는 것도 정부로부터 받는 것도 어떤 규정이나 범위 내에서 받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환도 2년 거치 10년 분활 상환 또 이자는 얼마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할 수밖에 없는…

송순임위원

예, 우리 지금 새청사를 지으면서 빚도 많이 지고 그랬는데 빚을 갚는 것은 어느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 예산 분배가 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기금 관리를 조례를 만들고 잉여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될 걸로 압니다. OECD에서도 이 추경으로 사용하던 것이라든가 이 잉여금에 대한 지적이 불투명하다고 거듭된바 있거든요.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서 잉여금에 대한 것이 투명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기금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보면 6가지, 기금은 총 6종인데 152페이지에 보면 제가 각론은 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2002연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목적 연도가 언제죠? 2002연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조성기간은 2001년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을 2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2006년이면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여기 8,466만5,620원입니다. 지금 목적연도가 2006연도가 지났거든요. 몇 프로 달성하신 겁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지난해 결산서인데 현재는 총 1억을 조금 넘었는데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나머지를 전부 본 예산에 주무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관리한 부서에서 신청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반영을 다 못한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노력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1억도 채 안 되는 이 기금은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맞습니까? 결과는…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왜, 성영향평가에서 보면 여성 공무원들 자체가 우리 여성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용역 줘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성영향평가분석에 보면 여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지난 청장님도 여성 청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더욱 여성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같은 것이 구정 목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 따라 가준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성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대책이 따라야 합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이사를 가고 하면 물론 신청사 짓는다고 빚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 또 예산담당, 담당자도 와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으로 보고 우리 담당부서로 하여금 투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좋습니다. 투쟁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들어와서 올해의 구정방향에서 여성지위향상이라는 목표가 슬그머니 사라진데 대해서 굉장히 솔직히 표현하자면 분노를 했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것은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구정방향에 충분히 들어가야만이 마땅한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우리 구정방향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 있는지 여실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셔서 2008연도 본 예산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목적사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민간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이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가 지금 괄목할만하게 많은 사업과 그 방향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민들의 민원과 또 실지로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원이라는 아주 멋진 위원회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예산이 고작해야 72만원입니다. 그런데 주요활동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불법행위감시 및 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시 민관합동단속 참여,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존 이렇게 주요활동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72만원 가지고 이 커다란 일명 민간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나요?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말만하면 예산 타령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재정상 많은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72만원정도 1년에 한 것은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적다고 인정합니다.

송순임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차타라치, 스타라치해서 이러한 아주 애매한 혹은 환경에 대해서도 물론 되겠지만 성적을 올릴수 있겠죠. 그런게 있으면 위화감도 조성을 해서 그것이 있는게 좋은지, 없는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민간환경감시원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이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은데다가 또 18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더군요. 이 보상금이 또 보면 24만원 밖에 안되요. 8명에 3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그 보상금 가지고 물론 자원봉사의 개념도 있겠지만 이런 감시원의 대한 보상으로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은 지금 인건비조로 생각하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 금액은 부산시 지급기준이 구에 통일로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3만원으로 적게한 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조금은 봉사적인 차원에서 일해 주시는데 실비정도는, 실비정도로 3만원을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부산시 지침이라고 했으니까 부산시 실적보고도 하셨겠네요?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집행사업은 우리 활동사항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러면 실적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인건비는 6회를 했는데 8명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3만원씩 곱해 가지고 24만원했고 그 나가 가지고 사업체하고 환경오염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하나 업체는 고발을 했고 3개 업체는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송순임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보니까 민관합동단속이라는 주요활동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점검이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공무원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한다는 그 차원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존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활동은 굉장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환경감시원은 조금은 청소하는 것하고는 달리 차원이 조금 높은 차원이고 이 분들이 공무원과 동행해 가지고 할 때는 그 전에 정부에서 공무원 혼자서 사업체를 방문을 하면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동행을 하면 민간적 차원에서 일종의 감시감독의 기능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독단적으로도 환경오염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바로 행정관청에 고발 또는 신고 통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이것하고 조금 다르게 각 구마다 명예투기감시원이라고 이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자, 일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역을 조금은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것은 우리 부서일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부서일이고 항상 그렇게 구분짓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존 등 홍보라는 것이 있으면 여기 감시원이지만 여기 18분의 감시원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감시를 하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요. 감시원 명단도 보면 18분이 우리 19개동이나 혹은 남구 전역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배려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신청주의로 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보상금이나 실적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예산확보를 좀 하시고요. 공무원들은 혁신아이디어나 보상금에 대한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위주로 일을 시켜야 일의 효율도 있고 또 자부심도 있고 그러면서 각 동에 나름대로 환경감시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구라든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젝터를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성주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같고 계시면 좀 봐 주시고, 상황별 설명서 228쪽에 봐 주시고 세입금 결손처리 사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손액이 처분액이 4억500여만원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며는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리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시효완성이라고 해 가지고 1억6,600만원이 시효 완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시효완성으로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종결을 지워버릴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는 경우에는 오히려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세입금을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완성된 대부분이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어버리면 시효만료가 되어 가지고 털어야 될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해 놨다든지 채권이 확보된 상태 같으면 그 시효소멸이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압류라든지 이런 물권이 압류할 사항이 안 됐을 때 시효완성이 되면 부득불 결손처분을 시켜야할 사항도 있고 그 다음 그 중에서는 체납처분 중지가 일부가 좀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류를 시켜놨는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 선수위 체납이 많다든지 이러면 결손을 터는 이유는 체납액이 너무 체납액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중지처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권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 가지고 이 4억여원의 예산도 지금 우리 남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예산인데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상황별 설명서 230쪽에서 231쪽에 보면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 사유를 써 놓았는데 다음 연도 이월총액이 237억3,8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유를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230억원이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한 금액이 약 4억4,800여만원 전체 이월금에 1.9%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보면 고질적 체납액이 꽤 많이 되는데 약 168억정도 되는데 압류율이 굉장이 낮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총 체납액 중 지방세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한 10억 정도 되고 거의가 224억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것이 지역교통과에서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과태료를 거의가 무재산으로서 압류가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액은 지금 압류를 못한 사항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체납액 가운데 세외수입이 약 224억정도 되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224억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만들져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교통행정과에 131억1,600만원입니다. 주로 주정차과태료 자동차 보장법 이동과태료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224억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건축과 강제이행금 49억5,700만원입니다. 22%로… 그 다음 재무과에 국공유 변상금이 19억2,800만원으로 8.6%, 기타 각 과에…

박영근위원

그 사례 현황표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교통과나 건축과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회의 때 이 체납액을 거두어 드리는 방법을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독려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의를 해 보고 대책을 수립한 일은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도 그렇고 저희 지방세 수입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서 그 동안에 고액체납자 정산징수원들을 운영해 가지고 4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접방문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고 물론 구세는 아닙니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번호판 영치를 매일 우리 직원들 8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대 정도 영치를 하고 지난 매주 월 1회에 직원들이 야간에 지난 수요일도 야간 4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무려 5년동안 안 낸 사람도 이런 것은 직접 찾아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직원 2체납제 시행을 해 가지고 매주 직원들이 두 사람씩 체납자를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인들 체납자 징수를 위해 가지고는 직장 급여를 압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융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다방면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세외수입을 지나간 해에도 연2회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연4회 분기별로 보고회도 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체납액 237억여원이 당해연도 예산 현액에 약 15.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액수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앞서 우리 송순임위원께서 기금문제하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구청에 참,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인적자원개발벨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억의 자금이 지원되는 큰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여쭈어 봤는데 앞서 송위원께서도 우리 남구가 교육 문화 인프라고 구축되어서 고무적이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가 아래 뭡니까? 양산시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약 2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남구가 지금 겉으로는 교육중심도시답게 5개의 대학이 있고 인문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활의 길로 걸어서 인문고등학교가 실력 있는 아이들이 많이 양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천고등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배정고등학교, 문현여고, 예문여고, 그 다음 군포, 이런 학교들이 소위 일류 SK대학에 진학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각 대학에 인제육성장학기금을 좀 마련해서 우리 고장의 인재를 우리가 길러야 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첫출발단계에서 조금만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동참하고 지역유지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가 위원 생활을 얼마 안됐습니다만 어느 동에 갔더니 한분이 자기가 1억을 자기가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더불어 보니까 여기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문화진흥쪽도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서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생기면 이런 쪽에 기금조례안을 마련해서 남구가 한단계 앞서는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남홍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각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섭국장님!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결산서 152페이지 하고 156, 7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적립금 운영 명세서에서 그 중에서 여성발전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보시면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고 현재 이 기금을 모으는 중이죠?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잔액 확인서를 보시면 156페이지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예금에 158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개별질의시간에 여쭈어 보니까 2007년3월6일자로 해서 1,6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2006년12월의 당시에 잔액이 어느정도였습니까? 보통예금이요.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보통예금이 있는 것은 연도폐쇄기 한 2월28일 이후에 이자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2월28일 그 전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통장에, 이 만큼 있었다는 그죠? 그래서 3월6일자로 하셔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바꾸셨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 알기로는 2006년12월정도에 1,000만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당해연도에 쓸 돈이 아니거든요? 기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앞으로 이자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죠, 그 돈이라도 아껴 쓰시는 방향으로 한번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페이지 221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세입총액이 지금 증가 했습니다,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221페이지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221페이지… 2006회계연도 결산수지 상황 보십시오. 예, 9.49%정도가 증가하였구요. 세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7.75%에서 어쨌든 많이 증가 했는데 차인잔액을 봤을 때는 실질수지로 봤을 때는 이게 감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1인당재정규모도 보면 증가 했구요. 약 19.5%입니다. 그 다음 1인당세도 당해같은 경우도 11.1%가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 우리 구민들 세금 부담인지 11.1%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라는 것을 보면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부담액을 증가시킨 상황에서도 자립도를 보게되면 전연도가 30.35%에서 현연도 26.1로 4.2%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늘어나고 그 다음 세입은 줄어들고 이런 결과로서 결국은 재정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난 만큼 세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편성규모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재정규모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예산 편성의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편성을 적당한 편성 위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적당하게 배분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 자립도를 높이도록 해서 남구가 부산시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살기 좋은 남구! 그렇게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획실장님 계속 저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당해연도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에 보시면 첫 번째에 문화거리 대학로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 주신 것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당해연도는 그 때 용역을 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의 과목에 목간 전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명만 바뀐거죠. 평화박물관건립용역으로 예산이 전용이 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용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전용한 것은 보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원, 지게골 복지관 장비구입으로 전용하였다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다음 이 용역비는 지난번에 마지막에 용역하고 난 다음에 결정 내렸을 때 이 용역비는 정부에서 받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용역비를 그렇게 하겠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느냐하면 이 용역비를 저희가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2,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날 회의에서 이 용역비를 정부에서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 그 문제는 사업규모 예산 등을 확정시키고 확정시키기 위한 기초 타당서 조사입니다. 조사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박물관을 지을 때 어떤 예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가를 보고 그 다음 국비와 시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그런 기본자료의 용역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 근거로 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원래 이게 계획이 없었던 그잖아요, 그때요? 없었던 걸 지금 말씀하셨듯이 항목을 갖다가 전용하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예산이 없었다는 거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조성 그 예산을 연도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걸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이 예산을 전용해서 평화박물관 이쪽으로 거기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 사용 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예산도 없으면서 지금 용역도 주시고 그런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더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산 관계는 사전에 목적과 어떤 계획이 수반되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중심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남규 국장님! 2006연도9월15일날 진남일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문현2동 옥천암 앞 도로 포장공사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그 답변에 들어가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현황도로포장은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확정 유지 관리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심히 불가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옥천암 올라가는 도로는 지금 경사도 좀 가파르고 사실상 포장이 좀 부실한데, 도로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소유주가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재경부!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아, 재경부로 되어 있고 또 현황이 도로 구조상 여러 가지로 도로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게 소유자라든지 도로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여기서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차량들이 너무 통행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차량들이 많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일단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 투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게 소유주 문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규정상, 그 다음 사고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좀 불가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한테 저가 받아 본 결과로는 도로포장 안전사고 그 다음 각종 유지관리상 문제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전혀 안 갔습니다, 저가. 그래 이런 걸 상세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사실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이 있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도로가 설계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나면 사고 후에 걸 갖다가 먼저 생각해서 이걸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규정상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 보시고 규정상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어떤게 가장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더…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남일위원장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 못 받았고 답변 내용과 사후처리 결과만 왔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보면… 만일 안전사고가 도로공사 포장을 안 해서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현황도롭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차량통행위주로 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사후관리를 통해서 차량 사고 방지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재경부 협조요청 공문도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분들하고 여태까지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후에 저희들 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3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13억9,000여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김광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006연도 예산이 17억9,314만1,440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감소금액은 제가 이걸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구 전체에 감소 평균입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5연도 이월액까지 포함한 예산이 19억2,73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소금액은 1억3,000만원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금액은 구 전체에 특별회계…
광일

김광일위원

구 전체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페이지 1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조정액이 4,800여만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게 내역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저희들 이게 조정액이라는 것은 저희들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2001연도, 2연도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 채권발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권발행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7억9,700만원 정도 8억 가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발행을 할 때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연도 까지는 실제로 7억9,700만원에 대한 이자분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조정금액은 2006연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7% 기본이자하고 환율이라든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여유금액이라고, 지금 보시면 소멸액 해 놓은데 이자가 2006연도에 이자가 4억8,404만6,520원이거든요. 올해도 이제 이자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자율이라든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여유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이자 여유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해 놓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의 차이점은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똑 같이 다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를 해서 실제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거환경은 지금 저희들 보면 주민들 스스로 현지개량을 하는 방식과 또 공동주책방식으로 두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 공동주택의 방식에는 저희들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과 달리 조합이나 이런 걸 결성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막바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에서 시공자를 결정을 하고 엔지니어링이나 설계용역업체를 통해서 집하고 이제 청산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실제적인 추진과정에서 조금 법 적용이라든지 기간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허가를 해 주실 때 정확하게 서류검토를 하셔서 재개발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남규 도시국장님에게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보시면 39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예, 거기보시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연3동 대연성당주변도로개설, 부산연계수송도로개설, 대연2동 신정시장에서 대연중학교간도로개설 여기보시면 총 사업량에 대해서 가지고 종합진도가 80%내지는 100%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현1동 효성택시주변도로개설 34%, 용당당 한신아파트에서 UN묘목장간도로개설 25%, 대연1동 11통지역도로개설 24%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도로마다 예산이 책정되고 투입되는 시기가 각각 틀립니다. 그게 추경에 왔다든지 1차, 2차 추경에 왔다든지 안 그러면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들쑥날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틀릴 수도 있고 예산의 투입 시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진도가 차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되는데는 진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되는데는 계속 주민들이라든지 구의원들이 건설과에 다가 요청을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포괄사업비도 각 동에 3억6,000만원을 저희가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해 드렸는데도 실지 각 동에서는 아주 불만이 많거든요. 또 지역구 의원들도 동에서 활동하기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요사업추진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안배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항상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각 동에 가능하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사업의 성공의 지름길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혹시 시정 사항이 있으시면 시정을 해 주시고 혹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꼭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우리 살기 좋은 남구 발전에 꼭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진남일출석위원

김동환 박영근 송순임 김영순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