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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162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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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차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안건은 어상천 군립 어린이집 신축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사회복지단 관련 1건만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관이신 사회복지단장님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어상천 군립 어린이집 신축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보육시설 위치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16일 의안번호 제38호에 의거 어상천면 임현리 1158-1번지 외 1필지의 부지면적 1,955㎡에 건축면적 264㎡의 군립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사업비 2억5,645만8천원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상기 번지 소유자와 부지확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액 대비 토지매입 보상비를 과다 요구하여 부득이 사업위치를 어상천면 임현리 427외 1필지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 건축신축을 위해 당초 사업비 2억3,92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5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국·공립 보육 어린이 집은 1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당초 건축면적 80평에서 20평이 늘어났고요, 또한 향후 다목적용의 복지시설을 위해 건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족액 1억6,363만원을 제4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사업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 전무한 어상천면 지역에 군립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아동복지증진을 꾀하여야 하고, 시간 연장 및 휴일보육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다양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지역에 일손을 돕고 또한 농촌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장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인 보육시설의 위치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당초는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1158-1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955㎡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3,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상천면 임현리 42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939㎡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366만6천원은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것으로서 규모는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88만원으로써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기 확보액이 2억3,925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액은 1억6,363만원으로서 추경에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토지매입 보상비 과다 요구로 사업위치가 변경된 사항으로써 건물 신축비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처로서는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 신축 부지 변경 및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은 제4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겠으며, 설계 용역은 11월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12월중에 하고, 준공은 내년도 5월말에 준공하고, 개원은 6월달에 개원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 신축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서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 및 지역 아동센터 초·중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공부방 활동을 동시에 수용이 되는 시설로서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점차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 추진 중에 있는 보육시설의 신축을 위해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의 건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영·유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향후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급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대책과 사업완료 후에 군립 어린이집 시설 관리 운영 및 계획의 방안에 대해서 사회복지단장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복지단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인구 감소와 함께 영·유아도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 향후 어린이 집 원아 수급과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어상천 어린이 집은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지역의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9월30일 현재 입소대상인 5세 아동 그러니까, 2000년도 9월30일 이후부터 0세인 2006년 9월30일 이전 출생자는 총 71명으로 병설유치원생 22명을 제하면 49명이 되어 2007년도 영·유아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08년도 이후의 어상천면 인구추이를 산술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2004년도와, 2005년도 인구 감소율은 평균 2.1%로서 이를 49명에 대비하면 매년 영·유아는 1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영·유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집 운영을 위한 예산 부분도 정원 40명 이상이면, 국비지원 기준이 종사자인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80%, 취사보에 대해서는 100%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요시설로는 보육실과, 포복실, 실내 놀이터,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자료실, 양호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어상천면의 특성상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학교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역 아동센터와 방과 후 수업을 실시 어려운 가정의 아이가 방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 아동양육자 부재의 사회변화에 따라서 가족 해체 등이 발생되는 위기가정 또는 소년·소녀 결함가정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여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반대가 아닌 대안입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작년도에 153회 단양군 2차 정례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어요. 그때는 80평 이었거든요. 그때 얘기 할 때는 여기있는 금액 2억5,640만8천원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서류상에 나타난 것이 12월16일날 군정조정회를 개최해 가지고 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우리 공유재산특위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 한번은 또 본회의에서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에 80평을 짖고 다음에 아동이 많으면 2층에 80평을 지어가지고 160평을 지어 주면 복지관이 되거든요. 그런 대안을 얘기하면서 그 대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이 영·유아가 문제없다 그러는데 보건소하고 지금 통계담당에서 나온 것 같으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임신된 사람을 관리하는 것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7명, 6명, 5명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두 건의 자료를 보면 주면서 말씀하심) 거기는 자꾸 감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그러면 우리 통계담당자하고, 보건소의 모자보건 보육시설 담당 하는데 하고 여기도 보면 914명으로 줄었어요. 또 여기서보면. 2004년도 914명이 올해는 851명으로 줄었어요. 한 60명이 줄었지요. 단양군에는 그런데 어상천면만 유독 늘은 것이 아니고 어상천면도 3명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관리하는 통계상 한거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영·유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 좋죠. 애들을 많이 나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통계를 제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거기에는 통계수치를 잘 좀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6일간을 남겨 가지고 이것을 검토한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또 50명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회의 할 때는 60명 하다가, 올해는 50명이고, 다음에는 40명으로 줄일 겁니까? 10명이 더 마이너스 됐다고요. 더 늘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10명이 감소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시설비도 보면 국비가 24%, 도비가 18%, 군비가 58%예요. 연간 시설 운영하는데 3억원이 든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4억원을 승인해 주고 나면 또 개원을 하고 하면 또 1억원이 또 들어 가요. 한 5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제가 여기 보니까, 9명을 쓴다고 했는데 보육교사등 종사자가 9명인데, 9명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228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9명 우리가 취업시켜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데는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이론이 나오고 또 여기는 야간 공부방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로 된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있잖아요? 그 8억원을 해달라고 한다는데 그와 연계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시설이용자 수혜보상이 보육료 40%라는데 여기는 40%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지출 예산에 가 보니까 40%가 아니에요. 14%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6%는 군비로 채워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검토를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운영방안 낸 것을 보면 5페이지에 세입·세출 추경에 가서 2000년도에 수입예산을 따져보니까 군비보조가 1.9%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1.9%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구성비가 틀렸어요. 군비가 1.4%밖에 안 들어가요. 이러다 보면 다 확대해야지 이것은 모순됐고, 우리가 앞에 내는 돈이 얼마인데 1.4%예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간 간식비가 1인당 910원 했는데 따져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1,640원이에요. 공무원이 수치도 못 맞춥니까? 나누기, 곱하기 못해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위원들한테 자료는 정확히 제출해 주고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지 이러면 안되지요. 그리고 2006년도 지출 예산에 가보면 사무 인건비 9명이라고 했는데 9명 인건비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228만3,220원이에요. 그 구성비가 인건비가 83%라고, 그러면 제작비하고 여기 들어가면 50명에 대한 간식비가 910원인데, 2,424원이에요. 이것도 안맞고, 그래서 나는 성의있는 자료 제출 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올해 제출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가 오타라고 하던데, 어상천이 4억288만원이에요. 위치변경하는데. 자료를 잘못 준 겁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4,300만원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안되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4,300만원하고, 4억원하고 차이나면 안되죠. 그리고 수치가 다 안 맞아요 빨리 갈수록 신중을 기해야지. 수치도 안 맞고 4억원하고, 4천만원 하고는 차이가 틀리죠…. 영·유아 차이 나죠, 밑에 사업산출비 차이가 나죠. 이것 재산목록도 차이가 나죠. 3가지 차이 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려면 서류 좀 바로 맞춰가지고 와서 제가 정례회 때 하라니까 급하다고 그러는데 급할수록 더 챙겨와야죠. 그 다음에 건축면적도 20평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총괄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6억4,213만원이 되는데 건축비도 이것이 평당 건축비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건축비 평당 산출해보셨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건축비는 저희들이 건축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요, 설계표준단가는….

윤수경위원

350만원정도 되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니죠. 350~450만원까지….

윤수경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여기에 숫자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어린이가 10명 줄었는데 면적이 20평 늘어 났어요.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10명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여기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60명으로 해 놓았다가 올해는 50명으로 냈잖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도리어 10명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아동센터 20명이 포함되면 70명이 되고요. 영·유아 아동은 지금 50명이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직원 이리로 와 봐요. (윤수경위원 직원과 얘기 나눔 : 아동 60명으로 해놓고, 이번에 여기 낸 것은 50명으로 냈잖아요?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역아동센터 그 인원까지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윤수경위원

50명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이것하고 10명이 틀렸는데. 건축비는 1억270만6천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건축비가 평당 359만2천원이에요. 그 건물 짓는데. 건축비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주택 250만원이면 잘 짓거든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런데 우리….

윤수경위원

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세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이것은 작년보다 건축비가 17%가 증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도 작년보다 52평이 감소되고 인구도 감소되고 또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공시지가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살려고 하는 것은 13,000원이고, 이것은 15,000원 이더라구요. 공시지가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감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비가 1억원이 더 들어가요. 왜 들어 가느냐하면 개원하고 집기하고 하려면 이것이 4억원이 아니고, 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초에 승인한대로 해보지도 않고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얘기예요. 왜? 작년도에 해놓고 6월30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으면 준공을 해야지.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그것도 급하다고 본회의에서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준공한다고 해놓고 안했으니까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도에 볼 것 같으면 여기 충청북도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산으로 76억원이 배정됐는데 다 안하고, 단양하고 제천만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사유가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병설유치원에 시설도 좋고 그래서 다 그쪽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 하고, 청원군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 집은 오히려 민간으로 위탁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인구가 많은 시단위에서도 시책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 옛날부터 자꾸 줄은 이유를 보면 이건 도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2001년도에 354개 그 중에서 국립이 254개 있었는데, 2003년도에 국립이 249개, 사립이 91개로 해서 105개 30%가 국립이 감소됐어요. 105개 국립이 감소됐다 그겁니다. 사립은 오히려 98개소에서 9개가 줄어서 9% 감소 됐는데 국립은 30% 감소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병설유치원이 증가하고 그쪽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또 사립은 경영난이 가장 큰 이유고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출생 감소에 따른 원아수 부족과 병설유치원에 인기상승이 큽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추진한 80평 그거 할 때 잘못됐다 그러면 먼저 번에 한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우리 단양군에서 공사하는 것 보면 2억원 짜리가 80억원이 되고, 2억원 짜리가 17억원이 되고, 그런 조정은 당초에 처음부터 이것은 5억원 짜리다, 지금 5억원이 넘죠? 4억5천만원이니까, 하면 5억원이 넘어요. 5억원 짜리를 하는데 2억원5천만원, 반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행정형태는 없어져야지, 그래서 내가 정례회 때 5억원이니, 6억원이니, 10억원이니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우리가 정례회에서 다루자 그러니까 이번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래서 오전에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하고 오후에 우리가 정례회를 연기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대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한 서류검토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정례회 하려니까 땅을 못산다고 해요, 땅은 하마 작년 6월30일까지 사서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와서 얘기했어요. 특위에서. 그럼 본회의장에서 얘기 한 사람은 다 처벌 받아야지, 의회에 와서 거짓을 증언 했으니까. 그래서 사업자체를 이렇게 막 갈게 아니라, 정확히 해가지고 짚어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4대 의회에서 이것을 할 때 내가 본회의장에서 하면 안된다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끝난 거예요. 이것 한번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보건소나, 기획감사실 통계 담당자들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상천면 군립 어린이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하려고 하니까 뽑아와라, 내가 얘길 하고 한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현지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번에 김과장님이 쌍용으로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쌍용 어린이집에 얘기해 보니까 토교쪽에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10명이고, 이쪽에 우리 쪽에서 간 사람은 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해가지고 땅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시작해서 공고하려면 어차피 못 짓는 것이라고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지을 거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100평이든 150평이든 내가 160평까지 지으라고 했잖아 나는 160평까지 지어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상천에 복지회관이 없죠? 없으니까, 어린이 시설에 복지회관 들어가면 안될 것 뭐 있어요. 지금 뭐 국비 얘기하는데 지금 국비가 잘되면 사립 어린이 집에서 왜 그것을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9명씩 사람을 써야 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 한다는데 더 받으면 좋죠. 나는 뭐 단양에 9명을 쓴다든지, 10명을 쓴다든지, 90명을 써도 좋은데 이러한 서류적인 검토를 차근차근히 해 가지고 왔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의회에서는 60명을 한다고 하고서는 올해는 50명으로 줄이고, 다음 또 하면 40명으로 줄여서 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자체가 검토가 안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본회의 가기 전에 특위를 열어서 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틀린 것이 있으면 내가 겸허히 수정을 하고, 또 내가 아니다 하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사과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반박해도 좋고, 아니면 아시는 대로 해도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우선 통계수치가 뭐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 하고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 하는 일부분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 아동수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 승인요청한 부분하고, 이번에 승인을 제출한 부분이 다르다, 줄어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동센터 그 부분을 지금은 별도로 인원을 한거고요. 지난번하고 50명, 50명은 똑같죠? 아동은 50명, 50명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소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아니 자료에도 기준이 아동 50명, 그 밑으로 보면 20명으로 해서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작년 제153회 정례회 낸 것은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나온 것은 60명으로 표기 되어 있고 이번에는 50명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아니라 그러면 숫자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를….

신태의위원

영·유아 보육산업 아동들은 10명이 더 늘어났네요?

윤수경위원

더 늘어 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저희들 지금 연령별로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또 최근에 2005년 9월31일 이후부터 2006년 9월30일까지 제가 직접 어상천면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내년에 대상자가 될 아동이 17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임신하고 있는 8명, 6명, 그 부분과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어린이 숫자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는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이 다른 시·군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데 왜 군립 어린이 집을 신축하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민간 어린이 집 운영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어상천면 지역이 어린이 집 수요자가 많고, 또 거기서 이익이 수반된다면, 저희들이 군립 어린이 집을 짓기 이전에 벌써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어린이 집을 하마 지었을 겁니다. 어상천 지역은 제가 직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병설유치원은 운영시간이 거의 오후 4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휴일 안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안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안합니다.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부나,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 방치됩니다. 이것 어디서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어떤 어린이 집 의무성이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더 실력이 좋아요? 우리 보육교사 실력이 더 좋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우리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보호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능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다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학교는 운영시간이 오후 4시 이후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휴일이라던지, 방학 때는 다 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어린이 집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종사자 9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9명으로 정원으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동 수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이 지금 영·유아 같은 36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3명중에 1명이 종사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세 미만은 5명당 1명의 종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적으면 그만큼 종사자도 적게 됩니다.

윤수경위원

80평을 더 지으라는 것이지, 덜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80평 위에다 80평을 더 지어서 160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짓는데 방법이나, 서류가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것이지, 이건 내용은 하마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됐다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지 지금 그 설명은 우리가 간담회 때도 다 들었잖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은 자꾸 재탕, 삼탕되니까 내가 얘기한 것에 요점만 얘기하고, 그것 핵심이 잘되고, 파악을 잘했나 못했나 그것만 시인을 해주면 되지, 내가 전부 얘기한 것은 수치로 맞는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단장님은 그럴 것이다. 주민등록담당자한테만 얘기를 했다는 그게 아니고 나도 다 들어가지고 주민등록담당자 아닌 주민등록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통계 담당자가 가져온 거예요. 그것은 서류가 이해할 것 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것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지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저희들은 어떤 정부 지침이라든지, 꼭 정부지침을 따라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특성상 저희들은 솔직히 민간위탁 보다는 저희들이 군립 어린이 집을 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교육은 교육법상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가 왜 맞느냐, 그게 이상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나는 얘기가 80평을 하면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꼭 100평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2005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국·공립은 1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0평을 더 늘렸던 겁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그럼 2005년도에는 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되었음을 제가 여기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거니까 이것은 벌을 받아야죠, 위증이죠 완전히. 글쎄 그러니까 나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그냥 확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 이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시인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이것부터 고치고 가야죠. 그때 당시에 했던 과장님하고, 벌을 받아야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죄송합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죄송한 게 아니라, 여기 우리한테 와서 증인을 잘못해도 벌을 받는데 이것 돈이 4억원이 가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 내가 본회의를 진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되죠. 벌을 받을 것은 받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짚은 거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리고 또 건축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을 할 경우 보다는 관급공사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은 것은 어떤 제세공과금이나, 기타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비는 아마 우리 관급 공사일 경우는 3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건축 전문직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했던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먼저번에는 298만8천원이고, 이번에는 글쎄 보니까 359만원이면 10%가 증가되었다고, 그러면 여기 작년도에 했던 공무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글쎄, 저는 작년 전에 했던 사람을….

윤수경위원

그것을 만들었던 계장님이 바로 거기 있네요. 그럼 나쁜 사람이잖아요. 위증이잖아요. 완전히 위증이 아니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계상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착오해서, 돈을 이렇게 착오해서 하면 안되죠. 그것은 위증의 벌이 아니라, 부군수도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자기가 증인을 잘못하면 위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서류를 이렇게 해놨으니 이것은 증언이 아니라,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서류를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재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숫자도 50명하고 60명 숫자 얘기하는 사람이 작년도에 가격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죠. 공무원들이 참 이상하다고, 이제는 옛날같이 의원들이 1대나, 2대 같이 우기고 넘어 갈 때가 아니라 이제 다 의원들이 더 잘 알 잖아요. 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잘 아는데, 자꾸만 자기 혼자만, 아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먼저번에 서류 이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다 잘못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을 하다가 아마 예산 계상 부분하고, 또 면적 100평 이상을 해야 될 부분을 80평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착오로 그렇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착오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승인을 해줬는데 이대로 승인을 해가지고 누가 변상을 하던지, 집을 지어야죠, 그래 봐야지, 야 이거 의회에 공유재산을 잘못 올려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벌을 받는구나, 아니면 나 이것 가지고 행정소송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왜 의회에 와 가지고 298만원인데, 지금 1억원 얼마를 더 했으니까 이것은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지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윤수경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윤수경위원

글쎄, 그러니까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하고, 구상권 청구하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서류 잘못했다고 녹취 다 돼 있고 하니까 분명히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책임지도록 돼 있잖아요. 공무원 법상에. 이것은 뭐 딱 떨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행 해가지고, 내가 아까도 제기했지만, 절대로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서류검토가 잘못되고 와 가지고 자꾸 속여 넘어가고 속여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을 해주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서로 잘못한거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또 공무원 신조보면 언제든 책임을 진다고 공무원윤리헌장에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군수가 시켰든간에, 받았으니까 해야지. 절대로 내가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짓되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쪽의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난 의회나, 또 집행부, 의견은 저도 전적으로 존중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의회나 집행부의 모두가 주민을 위한 다들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을 위해서 일 하셨고,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결됐던 80평으로 우리가 건축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된 예산 2억3천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80평도 신축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늘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보육안내 지침에 따라서 80평으로 지을 경우는 20평에 대한 것은 국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아마 윤수경위원님께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과장님도 답변이 적절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예. 신태의위원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이에요. 몇 가지 물어봐야겠네요. 먼저 2005년도 토지 매입 건에 감정가액이 높아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토지 매입과 그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 보육아동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번과 지금과 차이점 그 자료도 좀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지침서가 올해 100평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지침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전년도에는 80평으로 가능한 것이 왜 올해는 100평이야 되는지 그런 지침이 있다면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 또 아까 요것은 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단 직원 자료 갖다 줌) 이런 것은 전부 복사해서 해 줘야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라서 차이점은 어떤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났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감정평가는 평당 7만2천원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그 수준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만4천원이.

신태의위원

2005년도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2005년도에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그때 감정평가가 8만4천원이었는데, 평당. 토지소유자가 3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여기에 2005년도에 나와 있는 1,745만8천원은 그때 감정가 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감정가입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이것하고 차이점이 과다한 요구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다른 위치를 변경하게 된 원인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또 영아 어린이 조사내용….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이 부분 보육어린이집 조사내용하고 안내지침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난 12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2월에서 6월30일까지 착공에서 준공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이제서 서류를 부풀려 올라와가지고 말씀하시는 동기는, 그 절차는 사연이 있든, 모든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12월달에 의회에서 어상천면 임현리 1158번지에 부지면적 1,950㎡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액 대비 소유자가 토지매입비 보상비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부득이 사업위치를 지금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것이 작년도 12월달이나, 1월달에 했다면, 그동안에 빨리 다른 데를 토지를 선정해서 해야지, 현재까지 벌써 몇 개월이에요. 금년이 다 넘어 가 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 되어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올리니까, 이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것을 보면 어떤 사회복지단장 전임 단장님께서 근무한게 3월달정도까지 하셨고, 그리고 또 공백기가 좀 있었고, 제가 와서 또 교육이라든지, 여러 부문으로 해가지고 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를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적정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이 부지 확보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뭐냐하면 80평, 100평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실 100평을 기준으로 해야지만,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지는 80평 기준에 얼마, 100평 기준에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읽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올리셔야지, 그것을 그냥 올려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이런 휴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다음은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예, 장영갑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시설을 해놓고 운영의 미라든가 관리소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상천 시설 관련 해가지고 교사 2명을 임용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교사 2명을 임명한 것은 아니었고요. 현재 천사어린이집 시설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적 여건이 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립이던지, 민간이던지, 그래서 결원 발생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해서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4명을 최근에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서류에 1월3일자로 했는데 주위에 여론을 듣기에 그것 때문에 2명을 뭐 채용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질문 했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결원발생에 대한 어떤 충원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어상천 어린이 집을 위해서 채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공무원들 한심한 것이 지금 아까 우리 김영주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최저 80평으로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0평이라고 금방 또 얘기를 했고, 최저 80평의 기준을 가지고 다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와서 100평으로 해서 올리면 이것은 안되죠. 진짜 의원을 모독하는 것이죠. 지침서에 80평으로 되어 있는데 80평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면, 지침서 지금 갖다 놓은 것에는 80평 되어 있잖아요. 최저 80평 그럼 최저 우리가 150평으로 해야 되요? 내가 160평까지는 건물을….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1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최저 80평도 된다고 했잖아요? 최고도 150평이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것은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도라든지, 정부에서는 100평 기준으로 해서 신축을 해야 국비를 지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국비를 80평에 맞춰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올렸잖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저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100평 기준을 도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지원규모는 국·공립 시설은 개소랑, 100평 80평을 지원하되, 지역별 보육수요 부지확보 면적 등을 감안하여 최저 80평에서 최고 150평 범위내에서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럼 되지 뭘 그래요. 80평일 경우에 보니까 ㎡당 40%을 적용해서 9,570만원 이렇게 예산이 딱 올라왔잖아요. 지금.
창식

김창식사회보지단장

예. 저도 이것을 단서 규정으로 보고….

윤수경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모든 계획이 다 이것으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승인 해 주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작년도에 승인했던 그대로 지으라 이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 윗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와 도청에 질의를 했는데 100평 기준으로….

윤수경위원

아니 질의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여기에 지침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서류낸 것도 자꾸 거짓말 하려는데 질의한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것은 안되죠. 질의한 것은 안돼요, 안 써 줘요. 여기 이것도 지침한 것 문서 있는 것도 안써 주는데 질의한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런데 이것은 단서고 규정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운영의 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은 절차나, 기준을 다시 해 내려 보내야죠. 말이 우선입니까, 서류가 우선입니까? 우리나라에 성문법입니까, 불문법입니까? 성문법이잖아요? 그것은 안되죠.
영주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기준은 100평으로 하되, 80평도 할 수 있다, 150평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기왕이면 100평으로 올렸으면 말이 없는데 그것을 80평으로 올려 놓고 이제 와서 다시 100평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보고….

윤수경위원

공무원들은 다 잘 한 것이고, 우리는 다 못 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모르면….

윤수경위원

공무원들은 전화상, 유선상으로 보는 것은 인증이 되고, 우리는 서류로 한 것은 인증이 안된다, 이것은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공무원은 말로 하는 겁니까? 서류로 하는 것이지, 행정을. 예. 이상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했어요. 하되 당초에 지침대로 하라 이것이에요.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승인한대로 그대로 하라 얘기예요. 지침이 왔으니까 내 하지 말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 적성도 해줘야 되고, 단성도 해 줘야 되요. 다 해 줘야 되요. 저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끝으로 어상천 지역과 적성과 보육시설이 없는 가곡과 단성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상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이 매포와 영춘 어린이 집이 있지만은 그쪽에서 학생들을 수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성과 가곡, 적성은 인근 지역에서 다 어린이 집에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어상천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하고 입씨름 할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얘기 다했으니까 하지 말란 소리 아니고 하되 원칙적으로 처음에 승인해 준대로 하라 이 얘기예요. 작년에 6월 30일까지 한다고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 해서 했는데 6월30일까지 분명히 한다고 말로 했어요. 말로 한 것을 안하고 말로 한 것을 지침으로 인정하라니까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이 서류 아닙니까? 행정이 뭡니까? 미래의 예측 가능한 것을 서류나 문서로 해서 이행 하는 거 잖아요. 그럼 행정의 정의가 그런데 행정정의도 안맞는 것을 자꾸 행정을 얘기를 해요. 우리 의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진짜 말로 하는 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면적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래에 예측을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도 저희들도 앞으로 나아 가야 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2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과 관련한 현지점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 신축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162회 단양군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