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2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63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11월6일부터 11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견실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 등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의원님을, 간사에는 윤수경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회석관련 환경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시멘트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시멘트사 및 석회석관련 주변지역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산업폐기물 및 부원료 입류과정과 출류과정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회석관련 환경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신태의의원님을, 간사에는 양수자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금일 11월6일부터 2007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석회석관련 환경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것으로서 먼저 주관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지난 10월26일날 제162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단양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연재해시 복구위주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방사업위주로 방재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주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난 10월30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개최한 수정안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임기중 당초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궐위원회 임기를 추가로 수정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대행행위로써 당초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직무을 대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6조에 검토위원회 운영을 당초에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수정안에는 출석검토를 원칙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사전 재해 예방 영향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고 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행정서비스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의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작년 12월30일날 내려와 가지고 그날 바로 선포한데가 1군데가 있고 7개 시·군이 거의가 다 올해 3월달에 다 이뤄졌고 나머지는 4대가 마무리되는 때에 7개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7월달에 개의할 때 다 이뤄지고 유독 진천하고 단양만 지금 이뤄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나쁘게 얘기하면 2년간 아니면 10개월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재해를 사장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하시는 부서 이기에 이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보하려고 그러니까 페널티 때문에 이번회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만 행정이 이렇게 늦게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월30일날 한 데가 2군데가 있고 1월달에 한 데가 4군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면 가장 중요하다는 사전재해가 오늘 통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해를 우리가 소홀이 다뤄서 되겠습니까, 제가 재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재해에 대해서 이번에 각 시·군에 알아 봤더니 거의다 7월달에 다 이뤄졌습니다. 그때 이뤄졌다면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다는 것은 우리 단양군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고 행정이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군정을 잘 좀 이끌어 주실 것을 실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62회 정례회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친 안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방금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랜 시간 방치해 두었다가 시일이 촉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충분한 사전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양수자의원님과 오영탁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