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163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7-10-24

공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05분

김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9월12일부터 9월20일까지 열린 제162회 임시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그 구역 안에 도로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고 결국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우리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그럼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시킨 이후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재개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동환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남련입니다. 지난번 저희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시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만2동 44-111번지 도로에 대하여 그간 저희과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만2동의 도로번지는 총면적이 3,219㎡되며 현재 감만2 정비예정구역 1만9,904㎡의 16%에 해당되는 걸로, 해당이 되고 있고 소유자는 강종대외 7인이 되겠습니다. 이 그 때 당시의 문제점이 개인소유도로로 인해서 재개발이 일부 개인에게 편중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지고 또 이후에 관리처분시에 이에 대한 다수 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추진위원회에서 회신이 감만2동의 도로부지는 78년4월4일 분할에 의해서 그래 된 사항이였고 또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에 토지 소유자간에 가장 분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주민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주민 다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받을 시에 주민들에게 상기도로 98년도에 택지개발 이후에 등기상에 개인소유로 명시된 부분을 고지를 하였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현재 부산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이 고시될 때 도로부지를 제외하고는 사업 진행이 어렵고 또 감정평가시 도로부지는 일반대지에 비해서 평가금액이 낮기 때문에 도로 소유자보다 대지나 건물 소유자가 차후에 관리처분된 이익분배가 훨씬 높다고 이해와 설득을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 때 54.5%를 받았고 앞으로 조합 설립도 주민을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도로에 접한 주민들에게 어떤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법률근거가 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현재는 법률 명분이 없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 구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 167명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만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현황, 추진위원회 승인과 또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후에 남구의회 의견청취 중에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때까지 재개발 추진현황과 또 상기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로 인해서 관리 처분된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마찰이 예상 된다는 것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회시해 온 여러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추진위원회… 관련한 자료제출 내용을 그대로 실어서 16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핸 결과 실제로 167명 중에서 저희 구청에 이것 관련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두 분 정도 문의가 있었고 특별한 다른 의견 제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구 남구 고문변호사 박욱근 변호사님 한테 문서로서 현재 도로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자문의견이 토지소유권을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이고 도로가 일단의 토지수 분양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이상은 대지분양을 받은 자 소유로 볼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또 대지 매도시에 도로를 포함해서 매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으로 인해서 현재의 일단의 토지내의 개별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하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방법이 법률적으로 현재의 법률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1/6에 해당하는 도로부지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그리고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 답을 볼 때 쉽게 말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고자하면 아까 제가 78년4월4일날 그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같으면 88년4월이전에 소유권을 요청을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10년의 소멸시효에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지 소유권을 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진 상태이고 또 주민들 16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지만 특별히 다른 반대의견이나 문서로 제출되거나 아니면 전화로 구두상으로라도 제의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두 분만 어떤 내용인지만 문의를 했을 뿐이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대로 의견청취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저희 건축과 입장은 일단은 의견청취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가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구역 수립을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환위원장

김남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공명현위원의 발의와 김영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공명현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명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사업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감만2동 44번지 성지아파트일원의 감만2주택재개발 및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을 확충·정비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재개발정비대상지 총 19,904㎡중 16.8%에 해당하는 3,359㎡가 특정인의 사유지로 재개발조합설립 후 관리처분시에 보상과 관련하여 특혜소지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타 재개발 정비대상지역보다 면적이 협소하여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공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필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인 의안번호05086번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필자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를 발족하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기본 베이스(Base)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러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아동위원회에서 아동 지도원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2조 제2항의 되어져 있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 지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현재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럴 때는 지금 교육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을 하실 때 신고 의무자 교육 똑같이 하셔 가지고 꼭 신고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고맙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시간 동안에 박영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서비스 과장을 상대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05087번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정욱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는 삼정기업하고 대연정화 두 기업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 관계는 남구 위생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여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현황을 보니까 우리 남구가 다른 구보다도 조금 이렇게 인상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각 구마다 2004년도에 인상한 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각각 인상한 그 연도가 다 틀립니다. 연도가 다 틀리는데 2006년, 2007년은 물론 다음에 금방 인상은 안 되겠지만 2004년, 2005년 것은 그게 앞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게 용역을 준 결과에 따른 인상 요인입니까? 아니면 용역 결과에 그걸 참고로 해서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현행 요금과 비교를 해서 인상률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과장님 의견에는 연 1회 청소할 때 300원에서 1,700원 정도라고 하지만 하한선이 300원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안 됩니다만 1,700원 정도에 상한선에 이렇게 자꾸 부담이 될 경우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암동, 감만동, 용호동 주민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청소 대상 하수처리시설이 정화조 2만4,14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정화조가 있고 일반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아주 소폭인 300원에서 500원 정도 이 정도가 되고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1,000원정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평균 300원에서 1,700원인데 어느정도 얼마정도의 부담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적용할 것 같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500원 정도 선에서 1년에 청소를 1번하는데 500원 정도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500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수수료 인상현황을 보니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마 99년도 인상하고 지금 8년동안 인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인상률도 보니까 우리 남구쪽 인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영도에 2000원 넘어가서 인상한 부분하고 그때 우리 이전에 인상하고 우리 남구가 더 좀 비싸게 책정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99년도 책정할 때 이런 부분에 높게 책정되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99년도 책정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수거 정화조업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야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본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 그 기본이상으로 전부 다 보면 좀 많이 있어요. 리터당 300인데 이제 320이지만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갔을 때는 주민들 그래도 부담이 좀 되는데 지금까지 정화조를 청소할 때보면 항상 실랑이 벌리고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업체에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인상을 검토했는데 용역을 줬을 때는 한 20% 가까이 됐죠? 인상이…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런데 구에서 올릴 때 용역 올렸으면 물론 우리가 우리 청소업도 보면 쓰레기업체 이런 데도 보면 거의 우리 용역비대로 주는데 용역비가 20%이상 인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확정안은 2%, 3%죠,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정화조청소업체가 지금 2개 업소가 있는데요. 1개 업소는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고 1개 업소는 민주노총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입된 업체에 본을 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지금 사실상 2달치 지금 현재 2달치 월급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 상당히 재정이 악화된 상태인데 이 요금을 올려줘야 되겠는데 올려주면 주민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올해 용역을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용역 없이 결과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래 지금보면 검토나 보고나 지금 일반가정에 우리 주민들이 사는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암동, 감만동, 용호동 이런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는 인상률이 500원정도 된다. 그리고 큰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데는 한 천 몇백원씩 될거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일반가정은 한 500원씩 인상되고 …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500원도 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래 보면…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우암, 감만지역에는 500원도 채 안 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이게 8년째 인상 안 된 거잖아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이번에 그런데 용역은 20% 올려주라고 나왔고 실제 인상안은 2%이고 그러면 차후 앞으로는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용역은 20% 올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상하는데 2%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용역을 줄 필요는 없겠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용역을 안 하고 다문 조금 1%로든지 2%로든지 조금씩 조금씩 올려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현실화시켜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만약에 파업이 되어 가지고 정화조 청소가 안 된다면 남구민의 복지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저가 대충 알기로는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7, 8% 인상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는 많은 인상률을 올렸습니다만 현실화 되게끔 올렸습니다만 너무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주민 부담이 너무 가중될까봐서…
명현

공명현위원

차후에 연차적으로 올리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공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동환위원장

이 용역문제는 방금 우리 공명현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용역이 뭔가 주민들이 잘못되어 간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 용역은 용역회사가 다른 모든 기준치를 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했는데 그대로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타구와의 인상폭의 조정 이런 걸 갖고 했는데 실제 7, 8년만에 조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해 봤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기름값은 폭등하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상승을 해 오고 있는데 실제 조정 못해 준 것은 행정당국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미루어 졌습니다만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그걸 틀리다, 맞다, 그걸 검증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공무원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한번 더 제 3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또 청소 문제는 2개의 업체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땅값 보상을 할 적에 2개의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 가지고 2개의 감정사 금액을 합해서 2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가 용역업체의 원가 계산도 2개 업체에 해 가지고 중간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용역업자들은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업자쪽에 유착이 되지 않나하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실무국장님께서 용역을 한 결과가 이번에는 재정부담 그 다음에 주민의 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용역회사를 불신하지 않도록 제대로 정확하고 아주 공평한 그런 업자를 잘 선정해서 용역 결과를 줘야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용역비가 450만원이나 들어 가지고 그 용역한 것이 하나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에서는 20% 우리가 지금 현재 올린 것은 지금 우리가 몇 프로 입니까? 2%죠? 그러니까 용역비 450만원 들여가지고 20%를 갖다가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적정수준이라고 받았는데 우리가 올리기로는 2%밖에 안 올렸다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뭐 이 수치가 차이가 많아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타구하고 형평성 그 다음 우리 주민 부담금 그런 관계를 참고로 해서 급격한 변화는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화시킨다고…
명규

이명규위원

용역 결과를 이렇게 간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용역 회사에서는 보니까 주민들 생각은 이런 건 조금도 포함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 해 온 모양인데 앞으로는 용역 없이 이렇게 좀 적정하게 그렇게 구청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계되는 용역 관계는 8년만에 한 겁니다. 8년만에 한건데 8년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는 이정도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오수분뇨에 관한 용역은 생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사업장 같은데는 정화조가 한 몇 인용됩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30인용…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남구 전체에 84%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보다도 우리 청소과 과장님이나 전문 공무원께서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450만원 드는 이런 용역은 우리가 헛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자꾸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기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가 작성되었고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7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