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련건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재개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동환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남련입니다. 지난번 저희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시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만2동 44-111번지 도로에 대하여 그간 저희과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만2동의 도로번지는 총면적이 3,219㎡되며 현재 감만2 정비예정구역 1만9,904㎡의 16%에 해당되는 걸로, 해당이 되고 있고 소유자는 강종대외 7인이 되겠습니다. 이 그 때 당시의 문제점이 개인소유도로로 인해서 재개발이 일부 개인에게 편중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지고 또 이후에 관리처분시에 이에 대한 다수 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추진위원회에서 회신이 감만2동의 도로부지는 78년4월4일 분할에 의해서 그래 된 사항이였고 또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에 토지 소유자간에 가장 분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주민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주민 다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받을 시에 주민들에게 상기도로 98년도에 택지개발 이후에 등기상에 개인소유로 명시된 부분을 고지를 하였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현재 부산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이 고시될 때 도로부지를 제외하고는 사업 진행이 어렵고 또 감정평가시 도로부지는 일반대지에 비해서 평가금액이 낮기 때문에 도로 소유자보다 대지나 건물 소유자가 차후에 관리처분된 이익분배가 훨씬 높다고 이해와 설득을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 때 54.5%를 받았고 앞으로 조합 설립도 주민을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도로에 접한 주민들에게 어떤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법률근거가 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현재는 법률 명분이 없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 구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 167명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만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현황, 추진위원회 승인과 또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후에 남구의회 의견청취 중에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때까지 재개발 추진현황과 또 상기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로 인해서 관리 처분된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마찰이 예상 된다는 것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회시해 온 여러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추진위원회… 관련한 자료제출 내용을 그대로 실어서 16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핸 결과 실제로 167명 중에서 저희 구청에 이것 관련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두 분 정도 문의가 있었고 특별한 다른 의견 제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구 남구 고문변호사 박욱근 변호사님 한테 문서로서 현재 도로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자문의견이 토지소유권을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이고 도로가 일단의 토지수 분양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이상은 대지분양을 받은 자 소유로 볼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또 대지 매도시에 도로를 포함해서 매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으로 인해서 현재의 일단의 토지내의 개별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하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방법이 법률적으로 현재의 법률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1/6에 해당하는 도로부지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그리고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 답을 볼 때 쉽게 말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고자하면 아까 제가 78년4월4일날 그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같으면 88년4월이전에 소유권을 요청을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10년의 소멸시효에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지 소유권을 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진 상태이고 또 주민들 16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지만 특별히 다른 반대의견이나 문서로 제출되거나 아니면 전화로 구두상으로라도 제의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두 분만 어떤 내용인지만 문의를 했을 뿐이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대로 의견청취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저희 건축과 입장은 일단은 의견청취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가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구역 수립을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