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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7-10-29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07년도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순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순임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 부터 12월 3일 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과 보건소 및 도서관, 동, 그리고 의회사무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07년도 자치구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며, 감사 실시 방법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송순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광 일 의원 외 4인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일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 운영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11건의 안건은 2007년 10월12일 김광일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10월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남구의회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조문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외 8건의 조례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외 1건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만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법령을 만들고자 조문의 표현을 쉽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송순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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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광일의원·진남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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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광일의원, 진남일의원 두분입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김광일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지구 출신 김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훼손된 이기대 어울마당 일대를 자연친화형 어울마당으로 조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부산8경에 들어가는 이기대는 장자산과 해안과 바다로 이루어진 해상자연공원이라 할 수 있으며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오다가 1993년부터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어 아직까지 자연생태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기대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송림공원과 그 소나무 아래에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휴식공간이 바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해안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가족 연인 친구 등 수 천명이 다녀가는 남구에서는 가장 즐겨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한편 생활권도시림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속의 숲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림은 산림, 도시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묘지공원 등 도시외곽에 있는 비생활권 도시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도시에서는 생활권 도시림이나 비생활권 도시림 중 어느 것이나 가까운 곳에 많이 있으면 그 도시는 주변생활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최근 산림청이 전국에 생활권 도시림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면서 콘크리트 빌딩으로 가득찬 우리나라 도심환경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발표한 도시림 조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6.56㎡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1인당 9㎡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오는 2017년까지 10㎡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림은 일반적으로 대기정화, 온도조절, 소음감소 및 차단, 먼지흡착등의 효과를 내는데 산림청에 의하면 50년생 나무 한 그루가 약 3,400만원 상당의 산소와 3,900만원 상당의 물, 그리고 6,700만원 상당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등 총 1억4000만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열두사람이 숨쉬는데 공기를 제공해 주고 1헥타르의 숲은 1년에 30톤에서 70톤의 먼지를 깨끗하게 할 수 능력을 갖고 있으며 1헥타르의 숲이 갖는 공기정화 장치를 인공적으로 설치하려면 적어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이 소요되며 나무 숲은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음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도시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가 부족한 부산의 입지 여건상 공원과 유원지의 대부분이 접근성이 불량한 산지에 위치한 실정에 볼 때 남구에 이기대가 있다는 것은 복중에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도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휴식, 산책등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미세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환경기능 개선에 기여하는 생활권 도시림이 전국적으로 극히 부족한 실정에서 서울시의 경우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경기도의 경우 1억 그루 나무심기등은 생활권 도시림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기대 어울마당은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의하여 자연친화형이 아닌 콘크리트로 만든 계단식 행사장으로서 그동안 매년 1월1일에는 해맞이 행사와 정월 대보름날에는 달맞이축제등 대규모 행사를 열어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였고 그 후 입소문과 발소문으로 널리 알려져 남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남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울마당을 해운대나 광안대교 동백섬이나 누리마루 등지에서 보면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보기가 더욱 흉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말 산중턱에 자리잡은 백련산 절 주변 절개지는 어떻습니까? 무단으로 바위와 산을 훼손하여 복구를 하였으나 형식적인 복구가 되어 이 곳 또한 흉물로 변하여 현재까지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서 보는 이기대 어울마당이나 백련사주변 절개지가 얼마나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기대 어울마당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 내고 그 자리에 침목이나 조경석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관중석을 살리면서 계단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고 백련사주변 절개지에는 해안과 잘 어울리는 나무를 심어 말로만 천혜의 절경이나 부산의 관문 등으로 부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연친화형 이기대 어울마당으로 다시 조성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 1,2.3,4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보매체의 발달과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유통 및 서비스 분야 또한 그 비중이 날로 증가되어 홍보 광고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광고물이 거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나 일상생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도시미관과는 무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이 상업적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돌출정도 크기 등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게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옥외시설물 게시 현황을 살펴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17개소, 우리동네알림판 84개소. 구지정게시판 30개소, 구행정게시판 2개를 포함해 총 134개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등 구에서 상시 감독하기 어려운 곳을 틈타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현수막과 광고물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조차 행정 현수막을 무단불법으로 게시하여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청 맞은편에 나가시면 이 사진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정관청에서 저지르게 되면 우리 구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건에 2,65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눈에 쉽게 보이는 것만 철거하고 또 그 자리에 또다른 불법광고물의 현수막이 붙여지면 또 철거하는 안일한 조치보다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담당인력부족도 문제이지만 불법광고물이 끊임없이 설치되고 동시에 철거되는 행위가 다람쥐체바퀴돌 듯 반복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제도와 정비상의 허점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도시미관에 심히 영향을 끼치는 현수막,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단속과 대안이 절실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타시도의 불법광고물에 관한 단속과 대안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주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으로 조정하고 광고물실명제 도입 지정게시대용 현수막은 색상지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품격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관악구에서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미흡한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기회를 마련해서 화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제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주민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등 구에서 상시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직접 제거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거가 어려운 고정광고물은 시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구는 먼저 관내광고협회의 추천을 받아 50명의 주민을 1차적으로 명예감시원으로 두어 이들에게는 조끼 모자 명예감시원증을 지급하여 단속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광고주와 설치자등과의 마찰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제도의 도입으로 벽보 전단지등 야간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수시로 부착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을 구의 행정만으로는 100%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명예감시원제가 활성화되면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대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구차원에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입체적 정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6년9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결과 예상외의 높은 주민참여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결과로 돌출된 문제점들을 좀더 개선보완하여 특수시책으로 그칠게 아니라 우리 구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속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좋은 사례들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접목시켜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독창적이고 좋은 대안과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과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관리 및 집중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춘열

김춘열의장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의원

이희철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