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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76회 제2행정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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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를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지원, 기능 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사항, 사무지원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는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