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정회 기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14조 2항 지도점검, 현재도 공무원이 지도점검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3항은 기존의 보조금사용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뭔가 시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됩니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기능이 적은 예산을 주민들이 결정해서 쓸 수 있게, 그건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정이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