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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76회 제2행정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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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건 모든 조례나 법령이 같은 입장인데, 이건 읍·면·동을 관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노력하여야 한다와 그냥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사람을 성별로, 또 계층별로 발굴하고 그런 노력들은 달라요.

지금까지 행정이 어떤 규정을,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으면 편하게 행정을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서 다양한 성별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의 여러 자치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17조에 부분은 개정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설된 조항 있죠?

신설된 조항, 14조의 2 지도점검 부분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동료 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조정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모든 민간단체나 지원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 바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민센터 현재, 또 주민자치의 기능에 있어서 담당자가 지도·감독 6개월마다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소통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 지금 굉장한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나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계속 점검받고 이렇게 지도·감독해 왔는데 이런 것 특별히 회계사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강사료 수입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율성을 좀 더 열어놓는 것이 현재 모든 국가정책의 방향인데 이 시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드리면 선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