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16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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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업무보고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외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등 2건,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의 재·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과간 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위원님들간에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과간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덕입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희 지역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우수 인재양성을 통한 기반조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주민의 삶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교육지원사업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한다고 안 제2조에 명시를 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리고 안 제5조~제9조에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사업 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4조에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제20조 내지는 제23조에 근거해서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1월22일 제출되어 금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호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과 불리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 교육을 내실화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 제10조 지원의 신청 등 규정에 의하여 지원범위가 교육장이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 교육감 관할인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타당하다면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예산지원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관련 조문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사업의 종류에서는 제8호 원어민 외국어 교사 배치확대 등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의 종류가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예산지원)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세 수입액 즉 세외수입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범위안에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군세 수입액과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지원 규모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보다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2호에서 지적한 대로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금까지 학교 운영을 보면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운영관리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창구가 일원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운영내지는 추진하는 방향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중복은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도 교육지원은 교육감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의 집행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는데 지역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집행하는데 사업지원 시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검토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했던 것이 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쩌면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원어민교사 배치 확대 요즘에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각 지역별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외국어 실력을 쌓게 하고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이 가장 몫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지원사업에 한 큰 부분으로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업종류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떠하든 저희 지방의 교육여건을 보면 어떻든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인적자원 그러니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가장 주축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사업에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앞으로의 사업비에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청과 교육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원 규모 이것은 지금 각 시·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공히 교육지원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지원은 못되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제한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도 교육지원사업에 보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도 관내만 해도 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세 부분에 일부를 분담비율로 놓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영동이 실 예가 되겠는데 영동에는 군세수입액의 8%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억원정도 지원할 것으로 지금 보여 지고 있고 특히 청원군 같은 경우는 13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원 범위를 3%이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지난번 제안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 3%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재정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이상은 어렵고 3%이내에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준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단양 인구 유출이 현재 여기에 거주하면서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요인은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은 교육입니다.

오영탁위원

충북도내에 자치단체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거나 입법예고한 데 이렇게 비교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시에도 비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오영탁위원

저희들 단양은 공교롭게도 3도의 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대한 어떤 조례나 재정현황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은 조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동만 8%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지금 보니까 2%의 범위내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계룡시가 1%고 다 3%이상입니다. 강원도는 3군데가 조례제정이 되고요. 3군데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의 경우는 4%, 횡성 8%, 평창 10%, 정선군 10%, 영월군 10%, 양구는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환경이 과연 충청북도가 충남이나 강원도 보다 월등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악한 재정은 충분히 기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면 3%는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도 5%정도는 되어야 만이 주민들한테 관심도 갖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건도 그렇게 군 단위가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하지만 도내에서 단양이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먼저 실무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제언을 해 주셨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교육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까운 인근 제천에 나가는 숫자도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나름대로 재정적 부담도 굉장히 가중되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교육열 아마 도내에서 아니면 전국 내에서도 단양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뒤 늦게 나마라도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지만 그 장학사업자체도 조금 운영하는 것도 충족치 못한 것도 틀림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의 길을 트기 위해서 사실은 제안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 이내로 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근거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을 너무 적게 했다고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단양군 전체의 어떤 재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의 폭을 3% 이내로 했는데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지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저도 오영탁위원님 제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왕에 늦었는데 정말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시작하는 것 화끈하게 끝까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5%까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신태의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례에 3억원이니 5억원이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열악한 재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돈을 개인에게 학생들 하나에서 개인별로 해서 돈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학교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여지 껏 학교에 돈이 안들어 가서 공부를 못하고 서울있는 사람들은 더 줘서 공부를 더 합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연약하다는 것은 이 적은데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시키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안봐요.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만 해도 아주 잘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증액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적 교육환경개선에 포괄적인 개념에 포함된 것 중의 하나겠지만 지금 사실 오영탁부의장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인구유출 문제 이런 것을 거두절미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아이들이 일단은 유학을 간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교육환경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가장 근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그 지역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사실은 환경개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도시 같은데 보면 교육환경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빠져나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들의 엄청난 어려움 이런 등등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은 뒤늦게 출발하지만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환경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조례의 제안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학교 학생한테로 재산이 많거나 해서 자기가 재량껏 공부하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천고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선생님들 봉급 더 줍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성이 우리가 교육환경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들 질이 좋아, 한 군데에 많이 모여살고 사람들의 질이 나는 자식을 더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학교에 자주 다니면서 도와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교육비를 가지고 학교 학생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가까운 제천만하더라도 사실은 매년 6억원씩 계획을 했고 앞으로 16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교육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천만 해도 교육 분위기 그 자체가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제천의 교육환경하고 단양의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아이들을 제천학교로 다 보내는데 그럴 때도 이 지역에 교육문제를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이 조례의 제정 상정했던 것도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상정을 한 것이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민선 2기, 3기 군수공약사업으로써 대학유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11월18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지난 8년간 4년제 대학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4년제 대학유치는 실행이 되지 못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학점 은행제 도입 등 대학유치에 상응하는 효과가 기 이뤄졌고 말씀드린 대로 동 대학유치를 실현하기 위한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민선 3기 군정도 지난 6월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4년제 대학이 지역에 유치되기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 대학의 운영과 설치운영에 관한 현황을 본다면 도저히 시행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년제 대학유치에 못 미치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었고 이에 대한 업무가 보다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왔기 때문에 동 조례는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는 그 조례 시행에 관한 모든 것이 시행이 되었으므로 존치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폐지 조례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와 제출일자, 제안이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의 변화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대학유치에 상응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여 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2000년 11월18일 조례 제1609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추진한 노력 실적과 대학유치기금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체육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민선 2기인 ’98년도에 사실상 지역에 대학을 유치해서 외지로 유출되는, 학업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유출요인을 차단하고 지역 내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사실상 대학유치를 위한 그런 공약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98년 11월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기금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대학의 유치가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대학 운영의 현황을 보면 기존 대학도 구조조정이 되고 현재 우리 군 단위까지 4년제 대학이 유치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울러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군은 그 나름대로 4년제 대학유치에 효과라든가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자체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학점은행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년제 대학 유치에 못 미치지만 그러한 대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제정공포 된 이후에 대학유치를 위해서 ’98년 11월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라든가 그 당시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련 대학을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 자원부라든가 관계 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한 타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실무 활동위주로 추진을 해 왔고 활동사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학유치에 관한 기금조성은 ’99년도 12월7일날 군비 5,000만원을 출연했었고 2000년 5월14일날 추가로 1억원을 출연해가지고 총 1억5,000만원의대학기금유치기금을 1억5,000만원을 군비로 출연했었는데 지출사항은 없고 실행된 이후에 농협에 정기예탁관리를 하면서 이자수입이 약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된 원금 1억5,000만원과 예금이자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9,011만8,930원이 기금이 지난해까지 정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항을 정리를 하면서 지난 10월9일자로 이것을 모두 기금을 인출해 가지고 단양군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기금을 사실상 정산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유치추진위원회 활동사항과 유치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4년제 대학유치는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의 변화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지정을 통한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어느 정도 대학유치에 상응하는 효과가 달성되었음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조례가 공포 될 당시인 2000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여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동일하게 실지 대학유치는 현실적으로 저는 단양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하고요. 조례 제정 당시 실질적인 대학유치에 목적이라는 것이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던 ’98년이라든가 조례제정 공포 시행된 2000년 하고 현재 2006년하고 현황을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 단양군 지역실정으로 봐서 4년제 대학을 종합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대학유치를 할 때만 해도 실현 불가능한 4년제 종합대학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관광과라든가 이런 분교 형태의 2~3개 과의 학생수 150~200명 정도에 분교 형태의 4년제 단가대학 2~3개 과를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목표 실현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웠던 대학유치를 분교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하던 것을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유치 위원회도 추진이 되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보다 힘을 싣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2006년도에 대학유치 사항은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면 그 당시 보다도 대학유치는 더더욱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그나마 평생학습도시 지정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이라든가 대학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했고 또한 2~3기 민선 군정에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현재 민선 4기가 출범된 만큼 이 동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존치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 드린 것 같고 현재로서 앞으로도 4년제 대학유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신태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영탁위원

질의가 남았습니다. 대학유치 필요성이 아마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학점은행제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유치에 상응한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하고는 문제가 틀리고요.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 저희들 지역뿐만이 아니라 군 단위 자치단체는 대학유치가 아마 민선군수들께서 공약사업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적달성을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과연 진짜 대학유치를 위해서 진짜 어떤 추진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기금이 1억5,000만원 조성이 된 것이고 이자까지 해서 2억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그 사용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금을 6년 동안 방치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적절한데 더 투입이 되었다면 어느 분야든지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차피 이것이 대학유치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재원은 교육하고 관련된 데 투자하는 것이 의미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제 개인적으로 지난 8년 동안 대학유치를 한 노력중에 1억5,00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었지만 그것을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대학유치를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아주 적은 돈이었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유치하려면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재원이라든가 또는 부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제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에는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기 때문에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어떤 그런 대학유치 실현을 위한 긍정적인 가시적인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금유치 노력이 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치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그런 기금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유치를 위한 건의를 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금과는 조금 무관한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대학유치의 효과는 사실상 당초에는 지역 외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특히 소비성 인구인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되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는 그런 효과보다는 지역 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욕구인원에 대한 최소한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데 대한 효과로 갈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오영탁위원

예.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수자위원

없습니다. 당초에 기대도 안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과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군수공약사항의 완벽한 실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현 기구폐지와 관련된 홍보체육과의 폐지, 명칭 변경하는 4개 과, 민원과를 민원봉사실로, 재정경제과를 재무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기구의 명칭은 사회복지단을 복지여성과로 기구의 신설은 생활지원과와 경제활력추진단으로 이렇게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본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문은 제15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사한 업무의 통합과 비대한 기구의 축소 등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과 풍수해보험 및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원승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금 현재 전체 정원 570명에서 4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풍수해보험 도입관련해서 2명, 총액인건비제 관련된 1명,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 1명 증원해서 4명의 정원이 증원이 되고 생활지원과 직급 조정과 농림과의 친환경담당 신설과 관련된 직급은 자체내의 정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0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본 사항의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그리고 일부 기구의 비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하여 기구를 보강하는 사항으로써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현재 민원과를 조직의 보강 등 담당조직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여야만 하는 사유와 실과 직제 순위중 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를 실과 직제 순위에서 우선순위로 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나 지침이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복지여성과의 명칭에 관련 복지라든가 여성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사항인지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더 추가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너무 비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에 문화재 담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재담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 많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도출되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현재 민원과를 조직의 보강 등 담당 조직의 변경이 없음에도 민원과를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 수준 높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의 직제를 실로 상향시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그렇게 바꿨고요. 또 실과 직제 순위중 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를 실과 직제순위의 우선순위로 정하게 된 특별한 지침 관계는 행자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혁신 제2단계 사업으로 해서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직제 우선 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중앙부처에 권고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배치가 되어서 본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는 사회복지 직렬되는 직원들 자체가 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오전에는 전국 읍·면 동장들이 전체 모여서 복지기능 부분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복지여성과 관계는 요즘 행정환경변화, 사회적인 기능변화해서 과거 남성위주에서 여성위주로 변하는 사회적 패턴이 있어서 중앙정부 행정기구로 볼 때도 과거에 없었던 여성부가 신설되고 해서 그런 맥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또 홍보체육과가 없어지면서 체육업무를 문화관광과에 이관하는 것도 상당히 고심을 일단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나왔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번 주에 그 과에 일부의 업무자체를 이번 새로 신설되는 경제활력단에 다가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업무를 문화관광과에 다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문화재 업무권 관계도 사실 저희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 문화재 업무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증설권 관계는 이번 주에 기구를 조정하면서 여러 담당부서에 의견수렴하기가 상당히 좀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이번 기구에 조정이 되고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또 각 실과에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총액인건비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본 지침이 정확하게 지시가 되면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다음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은 풍수해보험 도입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2명과 총액인건비과 관련해서 1명을 합하여 본청에서 3명의 증원이 된 사항이고 또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6급 1명이 증원됨으로써 총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신설과 친환경담당 신설에 따른 직급 정수는 정원 증·감없이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써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양수자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문화재 담당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 중국이나 동북공정 이런 것 때문에 온 국가가 정말 비상이 걸려 있듯이 모든 군민들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인이 일본이나 중국은 문화재 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정말 총력을 다 기울여서 정말 남의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 단양군에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문화재가 굉장히 많고 보물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구인사에서 발굴을 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부터 하면 그리고 또 가깝게는 현실적으로 온달동굴에 세트장이지만 그런 것부터 문화재 아닌 것도 문화재로 비춰질 때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개념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정말 좋은 문화재까지도 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귀중하게 생각 안해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담당 만큼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면….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전체가 기구 과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재보호담당 부서 신설권 관계는 총인건비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아마 시행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전체 예산 범위 내와 전체 직원 범위 내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먼저 번에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관리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전체가 100%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다시 또 내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원만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제가 풍수해 건은 참고로….

신태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더 설명하실 부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풍수해보험도입 직원 2명의 건은 완전 정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까지 한시정원입니다. 2008년도에 가면 정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한시정원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것을 왜 주느냐하면 요즘 보면 일기가 상당히 변수가 많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태풍도 오고 이런 재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소방 방재청에서 풍수해보험을 민간회사와 연계한 농민들의 풍수해를 다뤘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인력을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의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보험을 조건에서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 부담금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같이 보전을 해서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가 그 규모에 무관해서 연간 20,000원 이상 50,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낸다고 하면 2,700만원정도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300평 이렇게 하게 되면 연간 160,000원에서 300,000원의 부담을 하면 712만원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 이것은 축사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직원이 느는 것 한시정원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달관광지 관람료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의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87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 개정안 및 내용은 뒷장에 있는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보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보호) 제1항, 제2항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하면 만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년에 관한 것이 용어가?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어의 정의에 청소년으로 안되어 있고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보호하고 맞춰 가려면 또 하나는 제6조 관람료의 감면 지역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한 경감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사항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최근에 언론이나 그런데 보도되고 있지만 학생이라 하면 재학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제기될 문제가 교통요금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쳐 이번에 개정에 포함되지를 못했는데 지금 오영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법에 의한 제2조제2항에 학생을 청소년으로 수정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요.

양수자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신태의위원장

예.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람료 감면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민들에게만 50/100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온달동굴에 관한 것이 적용이 되는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온달동굴하고 주로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연계소문 세트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달관광지 이용료를 징수하는 규칙을 지금 해가지고 추진 중인데 그것도 위원님들께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연계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군민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연계소문 세트장이 대명콘도나 아니면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패키지 상품을 만약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다른 관광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패키지로 묶을 경우에는 일부 관람료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할인해 주는 제도가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저희들도 군민 외에 다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군수가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보조규정도 아마 위원님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주로 국가유공자 부분에만 취중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에 포함을 못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통해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제2조제4항에 보면 어른이나 어린이 여기도 학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되면 청소년으로….

오영탁위원

그렇게 되면 청소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렇게 뒤에 저희들 요금표에도 기존에 군경 및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함께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 수입금의 처리 관람료 수입은 문화재유지보수 기타필요한 부대경비에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관람료 수입이 온달동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에 온달관광지에 수입은 대개 온달동굴 수입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억원 정도로 현재로 되는데 사실은 관람료 수입이 일단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면 어떤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칙은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관광개발이나 동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실 저희 수입금 보다는 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의 꼭 여기에서 관람료 수입을 따로 어떤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는 안되어 있지만 온달동굴 관리나 여기에 충당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기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면 성문화 해가지고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원칙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더 추가되어서 사용할 부분이 있다면 하더라도 일단은 조례에 있는 것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었는데 지난 2005년 8월4일 법률 제7665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맞춘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과 충북도의 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고 기존에 조례내용이 일부 삭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의 조항이 50%이상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은 방금 재산관리담당 주사가 배부해 드린 조례 전부 개정 주요내용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봐 주시면 먼저 근거법령인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법령부분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사항 완화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에 보시면 재산가액 1,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용도변경과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2,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항에 신설조항이 되겠는데요.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제시한 것으로써 구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추가내용이 되겠는데요. 기부체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준 일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 제42조에는 기부체납 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에 개정내용에는 제17조에 기부체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물이 보수주체를 명시한 것으로써 구 조례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에서는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라고 제22조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대부료의 특례조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에서는 그것이 10%이상 증가한 때 당해연도 대부료 인상률을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신 조례에서는 사용허가 대부 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가 10/100이상 증가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을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는 50/100으로 생산연구시설, 주거용시설로 사용 대부한 경우에는 45/100, 기타의 경우는 40/100으로 해서 일률적 인상에서 목적별로 감액율을 통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입허가 기간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 제13조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수입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그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상위 관련 법령 중 근간이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률 제7665호로 2005년 8월4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7호로 2005년 12월30일 제정되면서 그 외 건축법 등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단양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전부 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16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52조(물품관리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12조(사용수익 허가 및 전대),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제17조(사용료의 면제),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23조(잡종재산의 사권설정), 제27조(잡종재산가격의 산정 등),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0조(대부기간),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2조(대부료의 납기),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제35조(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9조(대금납부와 연납), 제47조(분수림의 설정), 제48조(잡종재산의 신탁), 제49조(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등), 제81조(변상금),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5조(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에 대한 특례) 그리고 건축법 제49조(대지의 분할 계산), 외국인 투자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많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기존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호에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비롯한 많은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에 따라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조례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 보고서는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공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하고 같이.

오영탁위원

공개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홈 페이지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반회보, 소식지, 아니면 군보라든가 그런데 게시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연말에 홈 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오영탁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군수 관사는 매각하셨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현재는 없는 것이죠.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제7장 관사관리 해가지고요. 제51조에 관사 구분에 보면 1급 관사에 군수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2조에도 사용허가와 관련되어서 1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56조 관사 운영비 부담과 관련 되어서도 군수 관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현 시점에서 군수 관사가 없기 때문에 향후 군수 관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매입할 의향이 계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는 군수 관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라도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오영탁위원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지만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산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요. 심의회를 생략하는 것이 2,000만원 이하로 100% 이렇게 샹향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실은 좀 표준안을 적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영탁위원

당초에도 아마 재산가액을 1,000만원 이하로 하는데도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이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하고 도의 개정 조례안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용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제28조 대부료의 요율하고 관련되어서 7쪽에 있습니다.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00/1,000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해 징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관련 되어서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최초 대부시에는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대부가 계속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사용료를 어떻게 기준해서 징수를 하십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시가를 조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광업체에서 의뢰한 대부의 경우도 재산 평정가액이 상위법에 의해서 200/1,000이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요율을 정하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관계는 재산광업이라든가 채석을 위한 대부시 대부요율이 저희들이 200/1,000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군 조례를 상위법령과 타 시·군에 형평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하고 도에 표준준칙안 범위내에서 조정하라는 도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200/1,000.

오영탁위원

저희들은 광업하고 채석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보니까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천분에 상당히 거의 재산을 매각하는 수준정도까지 요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해 갖고 나중에는 200/1,000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저희들하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 강원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삼척이라든가….

오영탁위원

동해나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부료 관계 지금 광산 대부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200/1,000이라는 말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전에는 더한 대부료를 받다가 200/1,000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안갖고 계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면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대부요율은 재산가액의 10/1,000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유임야 특히 광산하고 관련된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는 농림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대부요율을 200/1,000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에서는 대부요율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은….

신태의위원장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상한선은 별도로 규정해도 무방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 했을 때 도에 가서 조례안 승인 시에 타 지방자치단체 하고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될 때 그럴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타 군하고 형평성 위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관광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더한 상향조정이 있음으로 인해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위배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승인할 때 도에서 우리 조례안이 올라갔을 때 승인을 해 줄 때 그런 부분도 아마….

신태의위원장

그럼 하향조정은 대부관계는 계약조건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계약조건이니까 10/1,000이상, /10/100이상 이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래서 10/1,000이상인데 저희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0/1,000으로 하고 있고요.

신태의위원장

1,000/1,000이라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에서 과연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잘 알았어요.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제4조 공유재산의 구성하고 관련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 대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위원회가 실과 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가 또 실과 소장입니다. 더구나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공유재산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공직자들 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현재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태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11일 공포되어 7월12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설치내용이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내용이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안 내용이 안 제5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실제 적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개정을 안 제15조제1항에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지반고 적용내용인 안 제18조제1항제3호가 삭제되었고 도로 등이 미설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조항의 개정을 안 제19조제1항에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규정의 개정을 안 제26조제4호에 이행보증금액의 예치금액의 조항의 개정을 안 제28조제1항·제2항에 제30조 내지 제35조 및 제41조, 제47조, 제49조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조항의 완화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58조제3항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을 『별표 1』내지 『별표 23』에 명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내지 『별표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한 건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4호 관련 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4항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중에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호중 2호를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절적하다고 봅니다. 또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설치) 제1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제1조에서 이미 제시한 제정에 따른 법률 근거조항의 중복표현을 피하면서 간단하면서도 보다 명확한 조항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호에서 지적한대로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세출 말씀이신가요?

오영탁위원

예. 제5조 세출하고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이랬는데요. 같은 내용 같습니다. 법 제5조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더라도 어차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법 조항에 제5조의 내용이 기반시설 부담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인데 이 내용은 세출하고 부담금 사용의 제한을 나눠 가지고 하나는 세출에 대한 사항이고 하나는 제한하는 내용인데 궁극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출하고 사용제한을 구분하다 보니까.

오영탁위원

세출 및 부담금의 사용제한 해가지고 일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준안인데도 굳이 이렇게….

신태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4호에 의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및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9조(개발행위의 이행담보 등), 제85조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이것은 2006년도 3월23일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은 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8조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 제41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의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개정사항이며, 안 제58조는 임대 주택법과 도시 및 주택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호에서와 같이 검토의견에 따라 건축법 등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회의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일률적으로 표준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일반원칙을 정하였고 또 제5조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형도면에 작성해서 주민에게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와 제8조에는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에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과 제1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신·구 대조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는데 군민들의 접수사항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 제출자, 제2호, 제3호, 제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및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의 규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와 건축법 제2조(정의) 및 제14조(용도변경)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가 2005년 11월8일과 2006년 5월8일 각각 개정 또 는 삭제됨에 따라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한 규정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ㆍ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관계법령 제15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하고 관련 되어서 제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4페이지, 별표를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해가지고 안내판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문의에 단양군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양군청 재난안전관리과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5페이지, 뒤에 보면 단양군청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단양군청으로 이렇게 게시자가, 공고자가 단양군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양군수가 공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청이라는 표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단양군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우선 정비해야 되는 것은 상위법 모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또 조례에 명기한다는 것은 안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영탁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냥 단양군청 이럴 것이 아니라요.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해가지고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단양군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는 재난안전관리과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오영탁위원

일반인들은 재난안전관리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양군청하고(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없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없으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없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15시03분

신태의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주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김영주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토록 하고자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로는 장수노인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5세 이상 노인을 말하며 지급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이며 지급액은 월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21일간 군보와 군 의회 홈페이지 및 군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06년 6월말 현재 단양군의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385명으로 연간 소요액은 1억4,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토록 하고자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볼 때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85세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이 연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0명 정도 되더라고요.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고령화 시대 되어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3세로 해가지고 하면 한 7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83세로 해가지고 3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장영갑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3세.

신태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갑위원

사실 어르신들께 30,000원이 엄청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30,000원 해가지고 83세로 낮춰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저도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렇게 되면 제2조(정의)의 장수노인이라 하면 주민등록상 만 83세 이상인 자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지급대상 시기도 그럴 것 같고 하나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실은 만 83세 되면 사실 고령자입니다. 거기에 거동이 자유로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또한 거동도 불편한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급 방법하고 관련되어서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이라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이 분들 돈 매달 30,000원을 찾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이 되었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이러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지급 방법은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계좌별로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주

김영주위원

교통비 지급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지 않아요. 계좌입금하니까.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3개월씩 끊어서 하는 것은 중간에 전출을 가거나 이랬을 때 사망하거나 이래 가지고 매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읍·면에서 내용을 다 아니까 담당자하고 사회담당자 하고 해서 파악해 가지고 중단 할 때는 중단하고 줄 때는 주고, 그해 1월1일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태어난 달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3개월치를 끊어 주게 되면 미리 줬는데 중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달이라도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일단 지급 단위는 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읍·면에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영탁위원

큰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장영갑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군의회의 자체입법 활동이 앞으로는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민들의 청원이나 다양한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는 물론 각종 자치단체의 입안심사, 군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발생시 법률 전문가가 없어 의회의 입법활동 및 의안심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자체입법 활동과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의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집단기관과의 별도의 의결기관으로써의 고문변호사의 선임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의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1인을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이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안서부터 제2안은 생략하고 제3안 주요골자중에서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사고가 있거나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그 기간내에도 중간에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임기에 너무 제한되지 않고 유동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또 사건 실적부를 배치해서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항상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월 1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 의회 입법 절차나 과정에 대한 검토, 향후 활발한 의원 입법 발의를 위해서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법적문제에 대한 소송에 관한 자문과 변론 준비 등 법적인 협의에 대비하고자 법률 전문가인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고문변호사가 꼭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입장으로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제가 또 한 번 봤는데 그전에 변호사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인지 필요해 가지고 그전에 한 번 찾아가 봤어요. 의회에서 찾아 가서 몇 번만 얘기를 해봐도 사실은 멀둥멀둥하게 그냥, 그러니 안 그러느니 이러다가 큰 흔쾌한 대답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가면서도 매일 돈은 10원이라도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 선임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요?

장영갑위원

지금까지 의회차원이라든가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은 고문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문제점에 도달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양수자위원

대비해 가지고….

장영갑위원

예.

양수자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단양군 의회가 제4대가 오기까지 그 안에서 무슨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장영갑위원

예.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분쟁이 있어 가지고 갔을 때는 고문변호사가 없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선임한 고문변호사 테 물어보면 또 우리가 하는 것 보다 의회하고 기관이 다르니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앞으로 제5대에서 의원님들 활발한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법적인 법률 전문가인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원 입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상위법에 위반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고 향후 만약에 의회에서 수정가결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것을 반대로 재의요구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정보공개의 조례안이 상위법에 없는 것이 제정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고법, 행정법원에 갔다가 또 대법원에 제소되어 가지고 결국은 청주시에서 이긴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얘기치 못한 사례가 없다고는 단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은 약 180만원정도 되는데 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 문제로 되었을 때는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사전에 법률적 자문을 받고 또 변론 준비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사한테 가서 상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기관에도 고문변호사 별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타 의회에도 지금 의회마다 60~70%정도는 의회에 별도로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30%정도는 고문변호사 조례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양수자위원

글쎄, 고문변호사를 쓴다면 사실 저희도 좋기는 좋죠. 공부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다든지 좋겠는데, 글쎄요. 아직 그렇게, 고문변호사….

오영탁위원

이것이 사실은 전에 의회하고는 상당히 틀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아마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역할에 따라서는 각종 소송이라든가 관련되어서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시에도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의견이 절충되어서 장영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따지면 180만원이지만 그 이상 충분히 어떤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이렇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여기서 서로가 토론하는 자리니까 말하자면 고문변호사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한계까지 득을 보느냐, 아니면 서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없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없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