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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64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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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를 마무리 하고 이제 다시 2007년도 군정에 알찬 계획을 열기 위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고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유지, 광업용 4곳 승인의 건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업용 임야에 대한 재산의 대부가 꼭 필요한지 재산대부시 대부기간과 대부료는 적정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농림과 소관 1건만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재산관리관이신 농림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식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농림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기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대부 이유는 현재까지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 사용중인 군유임야에 대해서 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대부자에 계속 대비해서 사용하고자 하므로 수대부자의 원활한 기업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대부 조치코자 합니다. 대부 내용은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는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8필지 1,272,6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ha로 계산하면 128ha정도 됩니다. 대부 예상금액은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부연장은 한일시멘트 외 9개사로부터 계속 대부해 온 지역으로서 수대부자의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자 신청을 하였고, 대부 연장이 되면 산지 관련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산림적지 복구비를 매년 산림청 단위 고시한 복구단비에 의해 산출해서 이행보증보험으로 단양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가 되겠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의견은 광업용 목적으로 기 대부계약 체결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수대부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계속 대부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와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군유림 임야 광업용대부 즉 예상대부료 건에 대한 지역은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5필지부터 총 1,272,62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대한 대부로서 이중에서 한일시멘트가 780,976㎡, 백광이 301,153㎡로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위 대부기간은 지난 1961년부터 1998년도까지 기 대부된 재산으로서 대부기간은 2007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대부하는 것으로서 용도 및 광업용이 되겠습니다. 요율은 200/1000으로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대부료는 9억6,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즉, 금년도 대비해서 5% 상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한바, 광업용으로 기대부하여 채광중에 있는 군유임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군 공유재산 심의회),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대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5필지 1,272,620㎡에 대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은 기 대부하여 채광중에 있는 군유지의 광업용 사업장으로써, 관내 기업의 육성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군유지를 광업용으로 기 대부한 것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자연환경훼손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도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여 광업용 대부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친환경적으로 채광하도록 함은 물론 사후 채광지역에 대한 완전한 복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기간 연장시 산림훼손이나, 자연환경 파괴와 대기오염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광업을 채굴을 할 때는 사후복구를 하기 위한 계단식 채광법을 설계 승인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광업이 채광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적지 설계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아시겠지만, 장림리 후곡 광산은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은 녹색 토공법을 이용해서 부분부분 녹색 토공법을 이용해서 복구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복토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원상복구가 아닌 재해나, 미관상에 최대한의 미를 살려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그러니까 재해, 미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복구 지도를 하고 채광이 또 끝난 지역은 그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주변에 물론 허가 할 때는 주변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저희들이 광산을 함으로써의 소음이라든가, 공해 부분은 최소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장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또 특별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한일시멘트가 상당히 많은 양을 대부를 하고 있네요? 한일시멘트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멘트 생산량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생산량이 얼마라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생산량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광업을 대부하고자 하는 것은 시멘트로 만들기 위한 석회석 채굴 아니겠어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한일시멘트나 이런 데서 또 대부를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생산량도 저희들이 대부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주원료는 한일 같은 경우는 주원료가 공급처가 우리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산을 주 공급 원료원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광산을 할 때 공급이 딸렸을 때는 채광을 좀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나빠서 할 때는 공장도 덜 돌리다시피, 채광도 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이만큼만 하겠다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당, 산을 계단적으로 저희들이 채광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임대료도 조금 내면 되는데, 한일 같은 데는 임대료가 한 1년에 5억6,000만원씩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업상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만큼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이만큼 하겠다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또 저희가 행정을 계도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 만큼은 그 사람들도 우리도 자율적으로 위법을 하는 이런 부분은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부를 받고 있으니까….

신태의위원

물론, 상응하는 대부는 받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보는데 한 40~50년씩 대부 연장을 해서 자연훼손이 돼 있는 부분만 해도 상당한 면적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없이 무차별하게 그냥 개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연장돼 있는 대부 범위가 엄청 날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역주민 정서는 물론이거니와 주민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규지 같으면, 절대 풍각이라든가, 재해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규지는 저희들이 신태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것으로 해서 신규허가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국가산업 기간산업으로서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사업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단양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계속 대부를 하고 있지만, 채광 이라든가, 환경대기오염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는 다릅니다만, 측정을 해서 최소한 재해위험이라든가, 미관상,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부연장은 앞으로 삼가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회석 확보 차원에서 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정말 진정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나,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사실 이런 것을 보고 자라므로 인해서 상당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최초 대부 연도가 1961년도, 그죠? 한 45년 정도 됐는데 45년간의 총 대부료가 얼마 됐는지 여부하고요? 내년 대부료 상승폭이 있죠? 과장님 대부료 상승폭? 이 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지 여부하고, 또 하나는 1996년도 10년전에 실금산 채굴허가 하신 적 있죠? 그것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일이 1961년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그 부분은 자료가 우리가 있는데 까지는 해서 1961년부터 작년까지 대부료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가 살아있는 부분까지는 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폭은 우리 단양군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00/1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실 예로 제천은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월도 군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200/1000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냐하면 이 군 유지를 분할을 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당 3,800원 그러니까 산이 사실 대부하고 있는 산 자체가 평당 1만원이 넘는 지역입니다. 넘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시지가에 80%니, 70%를 공시지가를 맞추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매년 5%씩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료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시범사업 그것은 지금 현재 지하로 채광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세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나 회사 경영상 문제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현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것 당시에도 아마 주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광물 채굴 이동하고 관련돼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 우려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민 반발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하지도 못하고 회사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바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완전 복구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채광이 끝나고 완전한 복구를 하신다고 그랬고, 친환경적인 채광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는 대기오염 측정과 녹색토공법 복구, 그리고 복토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대기오염은 관련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냥 이러고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친환경적으로 채광을 할 때는 농림과에서 과장님 정도면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측정 되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완전한 복구를 지금까지 단양에는 석회석 광산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을 보면 완전한 복구가 안되고 있고, 중간에 그냥 복구도 안하고 흐지부지 되어있는 광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완전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광산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설명 드릴까요?

양수자위원

예. 설명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대기오염 부분은 사실 도 관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분들이 하는 부분이고,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물론 전혀 참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을 하기 때문에 미관, 재해위험, 대기 부분 같은 것도 배분해서 신규지 허가는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대부하고 있는 이 강산은 기간이 1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 방법은 2003년도 부터인가 산지관리법이 바뀌어서 아예 채광 할 당시부터 복구를 염두에 둔 계단식 채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 것은 그렇게 허가가 안나갔으니 방법이 없는데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3년도부터는 새로 신규 짓는 광산을 할 때 차후 복구를 생각해서 계단식 채광을 하고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녹색토공법이라는 것이 암벽에 암벽만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는 녹색토공법을 해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게끔 이렇게 하는 범위가 되겠고 다른 부분은 계단에 맞춰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 시멘트 구조물 갖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원상은 안 되지만 원형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적지 설계를 해서 복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저희가 삼척에서 태백 쪽으로 오다보면 정말 그쪽엔 너무너무 산이 불쌍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 복구가 모든 대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복구한 사업체가, 그런 광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한다면 소개를 한번 해줘 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안내를 오늘 현장특위를 한다면, 저희들이 이 지역은 기 채광했던, 대부를 했다가 채광이 끝나서 복구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리고 아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물론 도에서 관장을 한다고 해도 피해는 우리지역 주민에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수시로 도에 인터넷만 들어가도 아마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알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 식대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기오염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이라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예.

윤수경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예. 장영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는지 하고요? 만약에 대부기간을 연장을 안해 주게 되면 저희 군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 한일시멘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한일 같은 부분은 공해 문제, 이런 부분이 민원의 대상이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대부 계약 조건에 주변에 농경지에 재해위험성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분기별로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농경지에 폐석이 굴러 내려온다던가, 이러면 회사에서 당사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 오염부분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국가 기관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되겠고, 대부를 안했을 경우는 쉽게 말해서 한일이나, 백광 같은데 대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부를 안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허가 요건에 허가취소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취소를 해서 취소를 하고 대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은 아시다시피 수십년을 보고 이 강산에 매장량이 강구는 내 것이니까 수십년을 보고 몇 백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무 복구비 예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대부를 안했을 경우는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가만 있을리도 없겠고,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해서 그랬을 때도 저희가 아주 패소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구상권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적법하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계대로 채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취소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일이나, 백광같은 데는 주 원료공급처가 거기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국가 기관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국가 기관산업이 사회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당연히 회사에서 불법을 한다던가, 환경오염에 오염치 기준치 이상, 광산을 함으로서 우리가 대부 허가를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꾸 묻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당연히 국가 기관 산업이지만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거기에 역점을 두고 아마 최신 뭐 간단하게 해서는 채광 지역에서는 새로운 시설부터 이런 부분하고 공장내에서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해서 기준치 이내에 최소한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채굴서부터 생산까지 한 연계되는 라인입니다. 실지로는. 국가 기관산업 이라고 해서 생산에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50년 동안에 과연 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졌느냐? 저는 절대 그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안졌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에 주민들은 재산권이 동결되는 정도에까지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를 내서 세외수입이 조금 더 는다고 해서 이 군이 갑자기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지역이 잘되고 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환원이나, 행위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말씀드릴까요? 다 하시면 제가….

신태의위원

저는 10% 정도만 이 지역에 산다고 봐요. 그리고 환경 쪽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원들까지도 제천이나, 좋은 환경 쪽으로 가는데 과연 이것을 허가를 해 줘야되고, 연장을 해 줘야 되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환경이나, 지역을 아름답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신태의위원님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일부분은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과 기업이 이익이 창출이 되면 지역에 환원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기업에 오너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나 의회에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되도록 많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의회 때 마다 수년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업이 단양 지역에 기여를 안했다, 또 얼마를 했다. 수치로 나오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단양 지역에 미치는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또 환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업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오너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당연히 제천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부분은 환경이 나빠서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거주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까요? 연장여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상응하니까 설명을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말씀하신대로 교육환경이다, 문화적 혜택이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환경의 조건입니다.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인구가 다 증감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것이지 인구가 많은데 교육환경이 나빠 질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조건에 따른 어떤 대일을 위한 쪽의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환경, 문화적 혜택, 이런 것을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 도가 크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장이 되면 그 전처럼 연장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친환경 복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훼손이 됐던 거니까 곤란하고, 그 훼손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맞게 적지 복구 설계를 하는데 대신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재해위험이라든가, 깎은 부분은 시멘트로 꽉 막아버려도 그럴 수도 있는 환경법이 있는데, 복구방법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나중에 자연 상태 그대가 되도록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또 암벽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풀씨도 안자랍니다. 그럴 때는 녹색토공을 해서 거기에 풀씨가 자라고 자연친화적으로 복구가 되는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복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복구한 곳을 다녀 보면 사실 성신화학 뒤에도 일부 좀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 파먹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서 천태처럼 확 벗겨서 풀칠이나 하고 말이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친환경이라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은 파먹으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항시 푸르게 만들려면 그 복구가 친환경이 어떤지, 직접 다른 복구는 막 해 치웠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복구를 한다, 복구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단양군에는 더군다나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산을 허가 주거나,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자나 주는 사람도 관광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분야는 하지 않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기는 몇 년이나 주는 겁니까? 그전하고 같은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1년. 사실 우리 같이 하는 국유림도 똑같은, 소유자가 다르다 뿐인데, 국유림에서는 얼마를 해 주느냐면, 5년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중요재산은 광업용이라고 딱 찍혀져 있진 않습니다. 조례에 보면. 중요재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단양군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또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단양군도 군은 작지만,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3개 시멘트 때문에 또 사실 타 지역보다 좀 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하기 위해서 산을 분할을 해서 지가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고, 실 예를 든다면, 우리와 가까운 제천 같은 경우는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1000을 받고 있고요. 국유림도 같은 단양군 내에 있는 국유림도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물론 회사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 시·군은 어떻다 얘기는 못하지만, 또 단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군유림 관리를 매년 1년에 한번씩 대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광업용 대부 건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매년 이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5대 의원이 구성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회사별로 사진을 찍어 갖고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현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대 의원 개원하고 나서 처음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딱 보시면 어느 지역이다, 거기다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금년도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는 안 만들고, 바뀌었던 부분, 금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광산을 하던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이해를 하시고 업무 참고 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이렇게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몇 분들한테 답변이 말이죠. 다른 데는 50/1000인데 말이죠, 단양군 200/1000이다. 그 뭐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것 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동네 자체도 다르고 그 지역 형상도 다릅니다. 단양군은 전체가 관광지로 돼있고 또 거기다가 돌도 제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제천은 우리지역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가격을 가지고 제천은 얼마고, 단양은 얼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들 듣기는 과히 좋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줘라. 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는 것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양은 단양답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천은 제천답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양은 특히 지역은 손바닥만한테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든 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데 티가 나면 관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관광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더 받아도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지방 의원들이 제출할 것도 다르니까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생각해 줘야지, 제천 무식한 놈들이 앉아 가지고 시내에서 밥만 그냥 먹고, 남의 돈 공짜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돈이야 남이 10원이 가는지, 100원이 가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법적 근거대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에 위원님들이 매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니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단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님들이 우리 매년 1년에 한번씩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는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주기적으로 받는 시기가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또 있습니까?

오영탁위원

우선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부분은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학자들로 해서 할 때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부분은 개발에 있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4대 의원 때 얘기가 됐던 것이 강진하고, 백광하고의 부분이 광업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보기 흉하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싹 개발해라, 그러니까 개발하려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아마 작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해서 금년 말이나, 아마 일부 중간에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백광하고 강진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채광이라는 것이 짧게는 10년내에, 그죠? 길게는 30년 이상 채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 하면 사실 지역환경이라든가, 또 저희들 추구하는 군에 어떤 관광개발 사업하고 관련되어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유대부임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부하고요. 다른 기업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우선 자료 나온 것 성신양회, 가곡면 여천리 산 65번지 그 복구계획 하고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0년 후에는 2035년 채광이 완료 예정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시 복구계획이 기존 광산과 더불어서 호수 조성 또한 레저타운 건설로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6년도 10년전에 아마 성신양회에서 공장 증설하고 관련돼서 13개 사항에 대해서 공증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사항 중에서도 300억원 규모의 레저산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기존 약속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시점에서 과연 30년 후의 계획이 실지 이루어지겠는가? 또 하나는 당시 13개 공증사항에 대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13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촉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적성 애곡리 산 25번지 광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공유임야 대부지를 보면 대부기간이 약 10년 후가 예상되며, 관의 복구 설계에 의거 복구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군유림분야 광업용 대부 관련 보고서 보면 15쪽에 있습니다. 관에 복구 설계에 의거 복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복구 설계를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15페이지?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15페이지 맨 밑에….

윤수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를 마무리 하고 이제 다시 2007년도 군정에 알찬 계획을 열기 위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고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유지, 광업용 4곳 승인의 건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업용 임야에 대한 재산의 대부가 꼭 필요한지 재산대부시 대부기간과 대부료는 적정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농림과 소관 1건만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재산관리관이신 농림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식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농림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면 우선 15페이지 제일 밑에 관외 복구설계에 의한 복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구설계가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채광이 만료된 지역에는 그냥 적당히 복구설계가 들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복구설계를 해갖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 지역에 맞는 적치 복구설계로 설계가 되었구나 이렇게 승인을 하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 제일 처음에 군유림 대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광 면적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우리가 허가할 부분에 그런 것을 따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자동으로 해소가 된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고, 13가지 공증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13가지 공증에 대한 것을 일일이 이행이라든가, 여부를 논할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단양군 전체가 같이 연관된 사업이 있는 분들끼리, 경제활동 부분, 환경부분, 또 각 읍·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단양군의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이행여부를 따져 봐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기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대부 이유는 현재까지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 사용중인 군유임야에 대해서 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대부자에 계속 대비해서 사용하고자 하므로 수대부자의 원활한 기업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대부 조치코자 합니다. 대부 내용은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는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8필지 1,272,6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ha로 계산하면 128ha정도 됩니다. 대부 예상금액은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부연장은 한일시멘트 외 9개사로부터 계속 대부해 온 지역으로서 수대부자의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자 신청을 하였고, 대부 연장이 되면 산지 관련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산림적지 복구비를 매년 산림청 단위 고시한 복구단비에 의해 산출해서 이행보증보험으로 단양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가 되겠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의견은 광업용 목적으로 기 대부계약 체결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수대부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계속 대부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적성 애곡리….

윤수경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적성 애곡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처음에 대덕석회 하던 부분? 그것 현재 성신서 광업권을 가지고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애곡 주민들이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들녘에 농사짓는 물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뭘로 증명을 하느냐,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성신하고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그 지역하고는 산은 사실 개방하고 있는 것은 매포읍 어의곡리 부분이고, 번지만 적성면 애곡리에 있는 것이지 애곡하고는 전혀 우리가 보기나, 또 위원님들이 4대 의원 때도 가 보셔서 알지만 주민들이 외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애곡 주민들도 그렇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 지역에서 채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역의 어려운 점은 스스로 좀 민원이 되기 전에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아마 내적으로 해결이 돼서 지금까지 당초 허가 날 당시 부분만 그렇지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백광소재에서 채광하고 있는 천주봉 알고 계시죠? 이것이 5번 국도에서 보면 전에 보다는 상당히 낮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 개관이 되고 또 5번 국도상에서 거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안면을 좀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많이 집중되는 데가 천주봉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빠른시일내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와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군유림 임야 광업용대부 즉 예상대부료 건에 대한 지역은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5필지부터 총 1,272,62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대한 대부로서 이중에서 한일시멘트가 780,976㎡, 백광이 301,153㎡로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위 대부기간은 지난 1961년부터 1998년도까지 기 대부된 재산으로서 대부기간은 2007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대부하는 것으로서 용도 및 광업용이 되겠습니다. 요율은 200/1000으로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대부료는 9억6,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즉, 금년도 대비해서 5% 상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한바, 광업용으로 기대부하여 채광중에 있는 군유임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군 공유재산 심의회),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대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5필지 1,272,620㎡에 대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은 기 대부하여 채광중에 있는 군유지의 광업용 사업장으로써, 관내 기업의 육성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군유지를 광업용으로 기 대부한 것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자연환경훼손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도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여 광업용 대부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친환경적으로 채광하도록 함은 물론 사후 채광지역에 대한 완전한 복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기간 연장시 산림훼손이나, 자연환경 파괴와 대기오염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고생하시는데, 17페이지에요. 백광소재 영천광산 군유임야 대부가 4대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영천광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내용인데요. 이것이 2006년 10월2일날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가 되었으나, 협의라는 것은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평가가 끝났다는 건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뭔 얘기냐하면 백광하고, 영천하고, 백광광산하고, 강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을 광산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갖고 2006년도부터 원주에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지금 진행중인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광업을 채굴을 할 때는 사후복구를 하기 위한 계단식 채광법을 설계 승인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광업이 채광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적지 설계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아시겠지만, 장림리 후곡 광산은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은 녹색 토공법을 이용해서 부분부분 녹색 토공법을 이용해서 복구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복토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원상복구가 아닌 재해나, 미관상에 최대한의 미를 살려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그러니까 재해, 미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복구 지도를 하고 채광이 또 끝난 지역은 그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주변에 물론 허가 할 때는 주변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저희들이 광산을 함으로써의 소음이라든가, 공해 부분은 최소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장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또 특별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니까 둘이 회사에서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면 이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아마 억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회사 부분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양수자위원

그럼, 진행중인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끝나지 않았는데 2007년도 대부허가 신청을 동일하게 그냥 주겠다, 2006년과 동일하게…. 끝나지 않았어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부분은 전체 군유림만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이 증가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군유림 때문에 군유림을 대부를 안해 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광산을 확장했을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이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던 부분을 연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자위원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한일시멘트가 상당히 많은 양을 대부를 하고 있네요? 한일시멘트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멘트 생산량이?

윤수경위원장

예.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생산량이 얼마라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생산량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요. 채굴하는데 있어서 자연동굴 훼손 사례가 보고 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업을 대부하고자 하는 것은 시멘트로 만들기 위한 석회석 채굴 아니겠어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한 번 좀 알아보고 제가 지금…. 채굴하면서 자연동굴 훼손 사례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한일시멘트나 이런 데서 또 대부를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데도 이런 시멘트 회사들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파괴시키고 채굴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석회암 지대에는 수 많은 동굴이 있는데 40~50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파괴한 숫자가 엄청 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계 기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허가만 내주고 그런 사례가 부일부지하게 많을 것인데 이것도 하나 보고 된 사실이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보고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담당자들한테나 또 우리가 조사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차후에 서류로 확실하게 드리죠.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생산량도 저희들이 대부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주원료는 한일 같은 경우는 주원료가 공급처가 우리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산을 주 공급 원료원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광산을 할 때 공급이 딸렸을 때는 채광을 좀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나빠서 할 때는 공장도 덜 돌리다시피, 채광도 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이만큼만 하겠다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당, 산을 계단적으로 저희들이 채광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임대료도 조금 내면 되는데, 한일 같은 데는 임대료가 한 1년에 5억6,000만원씩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업상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만큼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이만큼 하겠다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또 저희가 행정을 계도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 만큼은 그 사람들도 우리도 자율적으로 위법을 하는 이런 부분은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부를 받고 있으니까….

신태의위원

물론, 상응하는 대부는 받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보는데 한 40~50년씩 대부 연장을 해서 자연훼손이 돼 있는 부분만 해도 상당한 면적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없이 무차별하게 그냥 개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연장돼 있는 대부 범위가 엄청 날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역주민 정서는 물론이거니와 주민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경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서류는 보니까 여태까지 공유재산 관리 서류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음영지도까지 안에 첨부돼서 서류는 잘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농림과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대부가 완료가 된 지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1961년도부터 광산이 생겼다고 하는데 석탄 채광부터 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채석이겠네요. 1961년도부터 채광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자료를 좀 내주시는데 1/5000 지도가 없으면 제가 지도를 빌려드릴께요. 제가 채석광산을 좀 체계적으로 읍·면별로 제가 다니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광산이라든지, 하여튼 채석한데는 1/5000 하고, 1/25000 로 표시를 해가지고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 채광으로 인한 피해지는 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발파 비산 차량 먼지, 또 수질관계, 수은관계, 그로 인해서 돌이 튀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적성 애곡리가 상당히 4대 의회에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거기는 조금 전에 민원이 없다고…. 없다는 것은 양 쪽간 회사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규지 같으면, 절대 풍각이라든가, 재해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규지는 저희들이 신태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것으로 해서 신규허가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국가산업 기간산업으로서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사업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단양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계속 대부를 하고 있지만, 채광 이라든가, 환경대기오염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는 다릅니다만, 측정을 해서 최소한 재해위험이라든가, 미관상,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대부조건에서 적법절차 중에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타 시·군에 것도 많이 인용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하는 것은 천주봉이 있었는데 이름 자체가 지도에 이름만 있고 자체가 아주 없어졌고, 매포 삿갓 부분도 자체가 있었는데 약 한 180m 이상 내려와 가지고 지번 자체가 없어진 것 이런 것은 방금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비단 우리가 돈만 1년에 10억원정도 대부료 받아먹는다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폐광된 지역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가 완료된 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5대 의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채광으로 인한 피해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부연장은 앞으로 삼가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회석 확보 차원에서 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정말 진정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나,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사실 이런 것을 보고 자라므로 인해서 상당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대부 채광이 완료가 되어서 반지했던 사항은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반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그래서 반지가 돼갔고 어떻게 복구가됐냐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대부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대부료를 적법절차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기업이나 또 개별법에 따라서는 하자가 법적하자가 우리나라 현재의 법적 사항으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선정해 준 대로 그대로 채광을 한다는 지도·감독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사례 같은 경우는 애곡 문제를 하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부터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당사자간에 회사와 주민들 간에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합의가 돼갔고 군유 대부를 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는 마을간의 사소한 민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최초 대부 연도가 1961년도, 그죠? 한 45년 정도 됐는데 45년간의 총 대부료가 얼마 됐는지 여부하고요? 내년 대부료 상승폭이 있죠? 과장님 대부료 상승폭? 이 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지 여부하고, 또 하나는 1996년도 10년전에 실금산 채굴허가 하신 적 있죠? 그것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00분 개의

윤수경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계속 속개 안됨 ~

11시03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를 마무리 하고 이제 다시 2007년도 군정에 알찬 계획을 열기 위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고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유지, 광업용 4곳 승인의 건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업용 임야에 대한 재산의 대부가 꼭 필요한지 재산대부시 대부기간과 대부료는 적정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농림과 소관 1건만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재산관리관이신 농림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식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농림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기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대부 이유는 현재까지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 사용중인 군유임야에 대해서 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대부자에 계속 대비해서 사용하고자 하므로 수대부자의 원활한 기업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대부 조치코자 합니다. 대부 내용은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는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8필지 1,272,6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ha로 계산하면 128ha정도 됩니다. 대부 예상금액은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부연장은 한일시멘트 외 9개사로부터 계속 대부해 온 지역으로서 수대부자의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자 신청을 하였고, 대부 연장이 되면 산지 관련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산림적지 복구비를 매년 산림청 단위 고시한 복구단비에 의해 산출해서 이행보증보험으로 단양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가 되겠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의견은 광업용 목적으로 기 대부계약 체결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수대부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계속 대부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와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군유림 임야 광업용대부 즉 예상대부료 건에 대한 지역은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5필지부터 총 1,272,62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대한 대부로서 이중에서 한일시멘트가 780,976㎡, 백광이 301,153㎡로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위 대부기간은 지난 1961년부터 1998년도까지 기 대부된 재산으로서 대부기간은 2007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대부하는 것으로서 용도 및 광업용이 되겠습니다. 요율은 200/1000으로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대부료는 9억6,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즉, 금년도 대비해서 5% 상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한바, 광업용으로 기대부하여 채광중에 있는 군유임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군 공유재산 심의회),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대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5필지 1,272,620㎡에 대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은 기 대부하여 채광중에 있는 군유지의 광업용 사업장으로써, 관내 기업의 육성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군유지를 광업용으로 기 대부한 것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자연환경훼손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도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여 광업용 대부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친환경적으로 채광하도록 함은 물론 사후 채광지역에 대한 완전한 복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기간 연장시 산림훼손이나, 자연환경 파괴와 대기오염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광업을 채굴을 할 때는 사후복구를 하기 위한 계단식 채광법을 설계 승인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광업이 채광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적지 설계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아시겠지만, 장림리 후곡 광산은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은 녹색 토공법을 이용해서 부분부분 녹색 토공법을 이용해서 복구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복토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원상복구가 아닌 재해나, 미관상에 최대한의 미를 살려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그러니까 재해, 미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복구 지도를 하고 채광이 또 끝난 지역은 그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주변에 물론 허가 할 때는 주변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저희들이 광산을 함으로써의 소음이라든가, 공해 부분은 최소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장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또 특별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한일시멘트가 상당히 많은 양을 대부를 하고 있네요? 한일시멘트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멘트 생산량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생산량이 얼마라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생산량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광업을 대부하고자 하는 것은 시멘트로 만들기 위한 석회석 채굴 아니겠어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한일시멘트나 이런 데서 또 대부를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생산량도 저희들이 대부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주원료는 한일 같은 경우는 주원료가 공급처가 우리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산을 주 공급 원료원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광산을 할 때 공급이 딸렸을 때는 채광을 좀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나빠서 할 때는 공장도 덜 돌리다시피, 채광도 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이만큼만 하겠다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당, 산을 계단적으로 저희들이 채광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임대료도 조금 내면 되는데, 한일 같은 데는 임대료가 한 1년에 5억6,000만원씩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업상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만큼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이만큼 하겠다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또 저희가 행정을 계도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 만큼은 그 사람들도 우리도 자율적으로 위법을 하는 이런 부분은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부를 받고 있으니까….

신태의위원

물론, 상응하는 대부는 받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보는데 한 40~50년씩 대부 연장을 해서 자연훼손이 돼 있는 부분만 해도 상당한 면적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없이 무차별하게 그냥 개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연장돼 있는 대부 범위가 엄청 날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역주민 정서는 물론이거니와 주민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규지 같으면, 절대 풍각이라든가, 재해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규지는 저희들이 신태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것으로 해서 신규허가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국가산업 기간산업으로서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사업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단양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계속 대부를 하고 있지만, 채광 이라든가, 환경대기오염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는 다릅니다만, 측정을 해서 최소한 재해위험이라든가, 미관상,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부연장은 앞으로 삼가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회석 확보 차원에서 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정말 진정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나,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사실 이런 것을 보고 자라므로 인해서 상당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최초 대부 연도가 1961년도, 그죠? 한 45년 정도 됐는데 45년간의 총 대부료가 얼마 됐는지 여부하고요? 내년 대부료 상승폭이 있죠? 과장님 대부료 상승폭? 이 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지 여부하고, 또 하나는 1996년도 10년전에 실금산 채굴허가 하신 적 있죠? 그것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일이 1961년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그 부분은 자료가 우리가 있는데 까지는 해서 1961년부터 작년까지 대부료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가 살아있는 부분까지는 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폭은 우리 단양군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00/1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실 예로 제천은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월도 군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200/1000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냐하면 이 군 유지를 분할을 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당 3,800원 그러니까 산이 사실 대부하고 있는 산 자체가 평당 1만원이 넘는 지역입니다. 넘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시지가에 80%니, 70%를 공시지가를 맞추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매년 5%씩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료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시범사업 그것은 지금 현재 지하로 채광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세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나 회사 경영상 문제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현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것 당시에도 아마 주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광물 채굴 이동하고 관련돼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 우려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민 반발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하지도 못하고 회사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바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완전 복구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채광이 끝나고 완전한 복구를 하신다고 그랬고, 친환경적인 채광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는 대기오염 측정과 녹색토공법 복구, 그리고 복토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대기오염은 관련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냥 이러고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친환경적으로 채광을 할 때는 농림과에서 과장님 정도면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측정 되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완전한 복구를 지금까지 단양에는 석회석 광산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을 보면 완전한 복구가 안되고 있고, 중간에 그냥 복구도 안하고 흐지부지 되어있는 광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완전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광산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설명 드릴까요?

양수자위원

예. 설명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대기오염 부분은 사실 도 관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분들이 하는 부분이고,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물론 전혀 참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을 하기 때문에 미관, 재해위험, 대기 부분 같은 것도 배분해서 신규지 허가는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대부하고 있는 이 강산은 기간이 1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 방법은 2003년도 부터인가 산지관리법이 바뀌어서 아예 채광 할 당시부터 복구를 염두에 둔 계단식 채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 것은 그렇게 허가가 안나갔으니 방법이 없는데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3년도부터는 새로 신규 짓는 광산을 할 때 차후 복구를 생각해서 계단식 채광을 하고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녹색토공법이라는 것이 암벽에 암벽만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는 녹색토공법을 해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게끔 이렇게 하는 범위가 되겠고 다른 부분은 계단에 맞춰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 시멘트 구조물 갖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원상은 안 되지만 원형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적지 설계를 해서 복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저희가 삼척에서 태백 쪽으로 오다보면 정말 그쪽엔 너무너무 산이 불쌍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 복구가 모든 대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복구한 사업체가, 그런 광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한다면 소개를 한번 해줘 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안내를 오늘 현장특위를 한다면, 저희들이 이 지역은 기 채광했던, 대부를 했다가 채광이 끝나서 복구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리고 아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물론 도에서 관장을 한다고 해도 피해는 우리지역 주민에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수시로 도에 인터넷만 들어가도 아마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알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 식대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기오염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이라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예.

윤수경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예. 장영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는지 하고요? 만약에 대부기간을 연장을 안해 주게 되면 저희 군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 한일시멘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한일 같은 부분은 공해 문제, 이런 부분이 민원의 대상이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대부 계약 조건에 주변에 농경지에 재해위험성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분기별로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농경지에 폐석이 굴러 내려온다던가, 이러면 회사에서 당사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 오염부분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국가 기관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되겠고, 대부를 안했을 경우는 쉽게 말해서 한일이나, 백광 같은데 대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부를 안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허가 요건에 허가취소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취소를 해서 취소를 하고 대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은 아시다시피 수십년을 보고 이 강산에 매장량이 강구는 내 것이니까 수십년을 보고 몇 백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무 복구비 예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대부를 안했을 경우는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가만 있을리도 없겠고,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해서 그랬을 때도 저희가 아주 패소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구상권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적법하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계대로 채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취소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일이나, 백광같은 데는 주 원료공급처가 거기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국가 기관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국가 기관산업이 사회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당연히 회사에서 불법을 한다던가, 환경오염에 오염치 기준치 이상, 광산을 함으로서 우리가 대부 허가를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꾸 묻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당연히 국가 기관 산업이지만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거기에 역점을 두고 아마 최신 뭐 간단하게 해서는 채광 지역에서는 새로운 시설부터 이런 부분하고 공장내에서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해서 기준치 이내에 최소한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채굴서부터 생산까지 한 연계되는 라인입니다. 실지로는. 국가 기관산업 이라고 해서 생산에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50년 동안에 과연 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졌느냐? 저는 절대 그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안졌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에 주민들은 재산권이 동결되는 정도에까지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를 내서 세외수입이 조금 더 는다고 해서 이 군이 갑자기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지역이 잘되고 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환원이나, 행위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말씀드릴까요? 다 하시면 제가….

신태의위원

저는 10% 정도만 이 지역에 산다고 봐요. 그리고 환경 쪽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원들까지도 제천이나, 좋은 환경 쪽으로 가는데 과연 이것을 허가를 해 줘야되고, 연장을 해 줘야 되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환경이나, 지역을 아름답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신태의위원님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일부분은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과 기업이 이익이 창출이 되면 지역에 환원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기업에 오너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나 의회에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되도록 많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의회 때 마다 수년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업이 단양 지역에 기여를 안했다, 또 얼마를 했다. 수치로 나오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단양 지역에 미치는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또 환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업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오너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당연히 제천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부분은 환경이 나빠서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거주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까요? 연장여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상응하니까 설명을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말씀하신대로 교육환경이다, 문화적 혜택이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환경의 조건입니다.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인구가 다 증감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것이지 인구가 많은데 교육환경이 나빠 질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조건에 따른 어떤 대일을 위한 쪽의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환경, 문화적 혜택, 이런 것을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 도가 크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장이 되면 그 전처럼 연장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친환경 복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훼손이 됐던 거니까 곤란하고, 그 훼손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맞게 적지 복구 설계를 하는데 대신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재해위험이라든가, 깎은 부분은 시멘트로 꽉 막아버려도 그럴 수도 있는 환경법이 있는데, 복구방법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나중에 자연 상태 그대가 되도록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또 암벽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풀씨도 안자랍니다. 그럴 때는 녹색토공을 해서 거기에 풀씨가 자라고 자연친화적으로 복구가 되는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복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복구한 곳을 다녀 보면 사실 성신화학 뒤에도 일부 좀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 파먹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서 천태처럼 확 벗겨서 풀칠이나 하고 말이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친환경이라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은 파먹으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항시 푸르게 만들려면 그 복구가 친환경이 어떤지, 직접 다른 복구는 막 해 치웠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복구를 한다, 복구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단양군에는 더군다나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산을 허가 주거나,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자나 주는 사람도 관광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분야는 하지 않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기는 몇 년이나 주는 겁니까? 그전하고 같은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1년. 사실 우리 같이 하는 국유림도 똑같은, 소유자가 다르다 뿐인데, 국유림에서는 얼마를 해 주느냐면, 5년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중요재산은 광업용이라고 딱 찍혀져 있진 않습니다. 조례에 보면. 중요재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단양군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또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단양군도 군은 작지만,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3개 시멘트 때문에 또 사실 타 지역보다 좀 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하기 위해서 산을 분할을 해서 지가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고, 실 예를 든다면, 우리와 가까운 제천 같은 경우는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1000을 받고 있고요. 국유림도 같은 단양군 내에 있는 국유림도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물론 회사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 시·군은 어떻다 얘기는 못하지만, 또 단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군유림 관리를 매년 1년에 한번씩 대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광업용 대부 건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매년 이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5대 의원이 구성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회사별로 사진을 찍어 갖고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현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대 의원 개원하고 나서 처음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딱 보시면 어느 지역이다, 거기다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금년도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는 안 만들고, 바뀌었던 부분, 금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광산을 하던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이해를 하시고 업무 참고 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이렇게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몇 분들한테 답변이 말이죠. 다른 데는 50/1000인데 말이죠, 단양군 200/1000이다. 그 뭐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것 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동네 자체도 다르고 그 지역 형상도 다릅니다. 단양군은 전체가 관광지로 돼있고 또 거기다가 돌도 제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제천은 우리지역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가격을 가지고 제천은 얼마고, 단양은 얼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들 듣기는 과히 좋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줘라. 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는 것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양은 단양답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천은 제천답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양은 특히 지역은 손바닥만한테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든 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데 티가 나면 관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관광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더 받아도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지방 의원들이 제출할 것도 다르니까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생각해 줘야지, 제천 무식한 놈들이 앉아 가지고 시내에서 밥만 그냥 먹고, 남의 돈 공짜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돈이야 남이 10원이 가는지, 100원이 가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법적 근거대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에 위원님들이 매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니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단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님들이 우리 매년 1년에 한번씩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는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주기적으로 받는 시기가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또 있습니까?

오영탁위원

우선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부분은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학자들로 해서 할 때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부분은 개발에 있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4대 의원 때 얘기가 됐던 것이 강진하고, 백광하고의 부분이 광업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보기 흉하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싹 개발해라, 그러니까 개발하려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아마 작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해서 금년 말이나, 아마 일부 중간에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백광하고 강진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채광이라는 것이 짧게는 10년내에, 그죠? 길게는 30년 이상 채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 하면 사실 지역환경이라든가, 또 저희들 추구하는 군에 어떤 관광개발 사업하고 관련되어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유대부임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부하고요. 다른 기업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우선 자료 나온 것 성신양회, 가곡면 여천리 산 65번지 그 복구계획 하고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0년 후에는 2035년 채광이 완료 예정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시 복구계획이 기존 광산과 더불어서 호수 조성 또한 레저타운 건설로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6년도 10년전에 아마 성신양회에서 공장 증설하고 관련돼서 13개 사항에 대해서 공증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사항 중에서도 300억원 규모의 레저산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기존 약속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시점에서 과연 30년 후의 계획이 실지 이루어지겠는가? 또 하나는 당시 13개 공증사항에 대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13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촉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적성 애곡리 산 25번지 광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공유임야 대부지를 보면 대부기간이 약 10년 후가 예상되며, 관의 복구 설계에 의거 복구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군유림분야 광업용 대부 관련 보고서 보면 15쪽에 있습니다. 관에 복구 설계에 의거 복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복구 설계를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15페이지?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15페이지 맨 밑에….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면 우선 15페이지 제일 밑에 관외 복구설계에 의한 복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구설계가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채광이 만료된 지역에는 그냥 적당히 복구설계가 들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복구설계를 해갖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 지역에 맞는 적치 복구설계로 설계가 되었구나 이렇게 승인을 하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 제일 처음에 군유림 대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광 면적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우리가 허가할 부분에 그런 것을 따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자동으로 해소가 된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고, 13가지 공증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13가지 공증에 대한 것을 일일이 이행이라든가, 여부를 논할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단양군 전체가 같이 연관된 사업이 있는 분들끼리, 경제활동 부분, 환경부분, 또 각 읍·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단양군의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이행여부를 따져 봐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적성 애곡리….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적성 애곡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처음에 대덕석회 하던 부분? 그것 현재 성신서 광업권을 가지고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애곡 주민들이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들녘에 농사짓는 물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뭘로 증명을 하느냐,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성신하고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그 지역하고는 산은 사실 개방하고 있는 것은 매포읍 어의곡리 부분이고, 번지만 적성면 애곡리에 있는 것이지 애곡하고는 전혀 우리가 보기나, 또 위원님들이 4대 의원 때도 가 보셔서 알지만 주민들이 외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애곡 주민들도 그렇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 지역에서 채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역의 어려운 점은 스스로 좀 민원이 되기 전에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아마 내적으로 해결이 돼서 지금까지 당초 허가 날 당시 부분만 그렇지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백광소재에서 채광하고 있는 천주봉 알고 계시죠? 이것이 5번 국도에서 보면 전에 보다는 상당히 낮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 개관이 되고 또 5번 국도상에서 거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안면을 좀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많이 집중되는 데가 천주봉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빠른시일내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고생하시는데, 17페이지에요. 백광소재 영천광산 군유임야 대부가 4대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영천광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내용인데요. 이것이 2006년 10월2일날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가 되었으나, 협의라는 것은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평가가 끝났다는 건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뭔 얘기냐하면 백광하고, 영천하고, 백광광산하고, 강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을 광산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갖고 2006년도부터 원주에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지금 진행중인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니까 둘이 회사에서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면 이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아마 억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회사 부분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양수자위원

그럼, 진행중인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끝나지 않았는데 2007년도 대부허가 신청을 동일하게 그냥 주겠다, 2006년과 동일하게…. 끝나지 않았어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부분은 전체 군유림만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이 증가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군유림 때문에 군유림을 대부를 안해 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광산을 확장했을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이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던 부분을 연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자위원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요. 채굴하는데 있어서 자연동굴 훼손 사례가 보고 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한 번 좀 알아보고 제가 지금…. 채굴하면서 자연동굴 훼손 사례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런 사례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데도 이런 시멘트 회사들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파괴시키고 채굴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석회암 지대에는 수 많은 동굴이 있는데 40~50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파괴한 숫자가 엄청 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계 기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허가만 내주고 그런 사례가 부일부지하게 많을 것인데 이것도 하나 보고 된 사실이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보고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담당자들한테나 또 우리가 조사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차후에 서류로 확실하게 드리죠.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서류는 보니까 여태까지 공유재산 관리 서류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음영지도까지 안에 첨부돼서 서류는 잘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농림과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대부가 완료가 된 지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1961년도부터 광산이 생겼다고 하는데 석탄 채광부터 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채석이겠네요. 1961년도부터 채광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자료를 좀 내주시는데 1/5000 지도가 없으면 제가 지도를 빌려드릴께요. 제가 채석광산을 좀 체계적으로 읍·면별로 제가 다니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광산이라든지, 하여튼 채석한데는 1/5000 하고, 1/25000 로 표시를 해가지고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 채광으로 인한 피해지는 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발파 비산 차량 먼지, 또 수질관계, 수은관계, 그로 인해서 돌이 튀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적성 애곡리가 상당히 4대 의회에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거기는 조금 전에 민원이 없다고…. 없다는 것은 양 쪽간 회사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대부조건에서 적법절차 중에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타 시·군에 것도 많이 인용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하는 것은 천주봉이 있었는데 이름 자체가 지도에 이름만 있고 자체가 아주 없어졌고, 매포 삿갓 부분도 자체가 있었는데 약 한 180m 이상 내려와 가지고 지번 자체가 없어진 것 이런 것은 방금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비단 우리가 돈만 1년에 10억원정도 대부료 받아먹는다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폐광된 지역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가 완료된 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5대 의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채광으로 인한 피해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대부 채광이 완료가 되어서 반지했던 사항은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반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그래서 반지가 돼갔고 어떻게 복구가됐냐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대부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대부료를 적법절차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기업이나 또 개별법에 따라서는 하자가 법적하자가 우리나라 현재의 법적 사항으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선정해 준 대로 그대로 채광을 한다는 지도·감독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사례 같은 경우는 애곡 문제를 하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부터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당사자간에 회사와 주민들 간에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합의가 돼갔고 군유 대부를 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는 마을간의 사소한 민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계속 속개 안됨 ~

11시03분 정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