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침원이 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령1호로 추진했던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서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정규직 문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연속해서 그 기간이 연속하는 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서 채용하라는 그런 권고였죠. 그런데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스템 측정 분류표에 보면 기관 및 소속 직종 등이 나타나 있고, 2017년도에는 계량기검침원이 분명히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강릉시도 2018년 1월 1일부로 무기직 및 기간제에 대해서 직종 및 직무에 표기된 대로 직접 고용을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108명을 직접 고용을 실현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또 함께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파견과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1단계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계량기검침원,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확인 기록 및 정산 업무를 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당시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전환된, 108명을 전환하면서 당시에 민주노총과 충분히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전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일단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전환했을 때 문제되니까 2018년도 이후에 하도록 합시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