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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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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과 시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조례에 맞지 않은 것도, 시장님께서는 권한 밖의 행위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좋습니다. 강릉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또한 더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시정의 행보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인 사업자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강릉시에 오니까 법에 없는 법을 만들고, 법 테두리가 아닌 밖에서의 일로서 이걸 제재를 걸고 클레임을 건다”는 말이 많습니다. 조금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강한 어필을 하고 싶지만 제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살자는 뜻에서 강릉시민이 복되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법에도 없는, 또한 법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것도 살펴주셔서 강릉에 투자하겠다는데 될 수 있으면 다 와서, 투자해서 같이 먹고 사는 쪽으로 살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주택, 가정주택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2030년도 40만 인구, 50만 인구도 찾는 것도 거기에 부합되리라고 믿습니다.

건물을 하나도 못 짓는데 누가 여기 강릉에 주소를 옮기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잘 살고, 먹고 사는 강릉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