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19-06-28

이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합류식과 분류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방금 언급했지만 분류식과 합류식 문제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규모의 음식점 허가 시 분류식 지역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허가가 이루어지지만 합류식에서는 약 700만 원의 자기 부담이 들어갑니다. 정화조의 설치 약 120분 정도의 용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주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컨트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혹시 시장님께서 합류식과 분류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65%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합류식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수도요금을 제외한 하수도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지금 65%의 공정률을, 35% 되어 있고 나머지 65%을 하려면 앞으로는 30∼40년이 걸립니다. 시비 30%, 국비 70%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30∼4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병폐를 어떻게든 차등부과해서 소시민들이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