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제출 순서에 따라 이재모 의원님, 이재안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