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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박준하 의원 발언

24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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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채 5개월도 안 돼서 또 바꾼다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으로 처음 어떻게 발의가 됐는지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이천시장 발의로 제정이 되어서 두 번의 수정을 거치고 2024년 4월 5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의 배경에는 택시조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택시 조합분들하고 저희가 2월 14일 날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이 불법 렌터카 운영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또 업계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쳐보기 위해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많이, 불법 렌터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불법 렌터카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조례 개정도 했고, 조례가 운영되자마자 파파라치 분이, 특정인이 많이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이천시 사회에 운수업을 침해하고 있는 파파라치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금 그분이 100건, 200건 했는지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또 그 수만큼 전부 다 포상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월 3건, 1인당 10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 파파라치 분들이 10건 이상은 신고 안 하실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천시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이 포상금 제도를 오히려 저해하는 게 아닌가, 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렌터카를 근절하는 게 맞다면 저는 이 조례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도나 예산의 제한 이런 거를 시장님 명의로 제한하는 방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를 두 번이나 바꾸는 것,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시민분들 시각에서 보면 이천시의회가 그때 택시업계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바꾸더니 이번에는 불법 렌터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불법 렌터카가 근절될 때까지는 이 조례가 강력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