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선근
최선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먼저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윤희주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강릉시 교복 구입비 지원조례안, 강희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에 따른 추진 상황 보고와 2019년 주택공급 및 사업계획 승인 처리 정책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회 선임의 건을 심사하신 후 이재안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윤희주 의원님과 조주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 허병관 의원, 김복자 의원, 정광민 의원, 윤희주 의원,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 최익순 의원, 이재모 의원, 조주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재안 의원 외 여섯 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의원
인사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 요청과 설명 요구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2005년 산업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받아 1,040㎿급 2기를 건설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약 5조6,0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1급 바람물질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강릉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을 창출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이미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해양오염 등으로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어업과 농업을 통해 지켜왔던 경제권도, 상권도 모두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발전소를 그토록 요구했을까요? 얼마 전 해상공사로 하여금 환경이 황폐화되고 무법천지 불법공사가 진행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강릉시의회 발전소건설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특별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어촌계 그리고 언론사가 함께 삼성물산이 제공한 선박을 이용해서 항만공사 현장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시공자 관계자는 안전을 이유로 오탁방지막과 사석을 운반 매립하는 데 이용되는 바지선 근접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우리 의원들은 어촌계가 제공하는 어선으로 갈아타고 오탁방지막 설치 확인과 매립에 이용되고 있는 사석을 근접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탁방지막은 인·허가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마저도 방지막의 최소한의 기능도 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지선에 적재된 사석은 평소의 상식을 의심케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의 공사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주문진에서 아래는 옥계까지 부유사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기가 막힌 것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7월 23일 발전소특별위원회 개회일에 맞춰서 지역 언론사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호소문을 광고에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탁방지막은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고, 환경이 오염될 오염물질은 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물산은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상식적인 대화의 장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상생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대한 조직과 자본을 앞세워 시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당연한 민원인들의 권리주장을 괴변으로 치부하고 우리의 요구가 사회에 호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로 누군가의 뱃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지역민의 권리와 강릉의 미래이자 가장 소중한 가치인 청정 강릉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와 언론이 함께 한 현장 확인을 통한 그들의 불법성을 낱낱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 불법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법제처 법 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고, 법제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그런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이 불법 해상공사를 법적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그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인·허가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상공사의 불법 행위 여부 등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적법성 논란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나 사업자 측에서는 건설사업의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법 해석입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화력발전소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이, 행정관청이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을 뿐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해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분권자가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서 협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관리는 직접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일관된 법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의제 조항을 둔 취지는 절차의 간소화를 하는데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 구역 내 공유수면,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유수면 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국가사무에 속함으로 강릉시의회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 처분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존재하여 해당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강릉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꾸릴 수 없도록 하더라도 해당 승인 처분에 의한 의제되는 인·허가 중 강릉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얼마든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해당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강릉시 행정과 강릉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시는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위기에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리와 강릉의 가치를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행여 시민의 권리와 강릉의 미래를 위한 행정 집행이 법률적 문제나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중지 등의 문제로 혹여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은 행정 집행에 대한 시장님의 결정에 박수를 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기에 처한 주민의 권리를 찾고, 강릉시의 미래이자 가장 소중한 가치인 청정 환경을 지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치로 남겨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이재안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