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14분

김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재개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동환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난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5120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남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가지역 제척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척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상당 부분 축소가 되어야 되고 현재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기존에 여기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포함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제척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50m정도로는 주거지역에 공동주택하고는 법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이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이 경계선에서 여기서부터 주택까지의 거리가 50미터이상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여기가 주거지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제척을 해 줬을 때는 여기서 50미터이니까 제법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래 여기 떨어지고 그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도로도 있지만 어차피 이 사이에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로폭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느 정도 세대수가 3,778세대 보다는 상당한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단지 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따로 이 도로폭 만큼 최소한 20m이상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데 문제는 도로선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해 버리면 이 도로와 나중에 편성된 이 도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도로가 나는 선형 자체가 도로의 어떤 선형 문제도 있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보니까 공공용지가 우체국자리 거기에 공공용지로 지금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제척되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남겠네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설사 구청에서 아무리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 논리가 개발되어서 제척을 한다하더라도 현재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우리 사업상 못 받아들이겠다고 만약에 맞섰을 때는 저희들도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끊지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될 때 그때 반대나 제척을 계속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나중에는 사업을 하고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 재산 평가할 때 그때 조합 설립된 후에 평가에서 좀 상당히…
두춘
박두춘위원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쪽까지 협의가 안 됐을 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까지 갑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수용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수용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하는데 나중에 진짜 안 되고 할 때는 민사재판까지 안 가겠느냐…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저기에 종교용지라는 부분에 어떤 종교용지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빠지는 것 같은데…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석포성당에 주차장용으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주차장 용지입니까? 종교용지 중에 주차장 부분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일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실제로 보시면 이 도로가 성당으로 들어가는 도로이기도 하고 이 주변에 무허가 주택이 좀 있습니다. 거기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로 들어가 진입도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또 하나가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지금 개발사업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이 한쪽 끝 모서리로 저렇게 배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저기 보면 뭐랄까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다른 일반주택하고 좀 저소득층 산다고 이래가지고 외곽으로 떨어져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런데 부산에는 별로 그런 사례가 없지만 서울이나 타 시도에 보면 만약에 같이 되었을 때는 실제로 관리비 문제라든지 정화조 사용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같이 있을 때는 또 주민간의 화합도 안 되고 나중에 사후에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는 오히려 한가운데 이렇게 뒀을 때 더 불화감이 더 많이 생기고 실제로 관리차원에서 엄청난 애로를 겪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산에는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작년에도 공동위원회 갔을 때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한번 심의가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산시 말고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기존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같이 흡수를 해서 있었는데 오히려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오히려 더 위화감이 조성되고 더 주민간에 불신이 생겨서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현장을 오전에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대연 8지구 상당히 주택도 건물이 한 20년, 30년 되었는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전부 스라브로 2, 3층 이렇게 전부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본인의 사견입니다. 아직까지 충분하게 주거지로써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노후불량도 기준을 건립 연수가 20년 이상 된 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동수를 계산할 때 공부상에 20년 이상 된 것은 불량으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20년이상 공부상 불량 잡기 때문에 재개발쪽에 사업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에 입안권과 제안권을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이것 뭐, 위법성이나 행정상 그래 결여된 것이 없어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장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추진위원회 쪽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 하겠다. 그러는데…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이 이야기는 벌써부터 하셨는데 실제로 그분들 말씀에 추진위원회에서 이 정비계획안을 제안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의 도시정비조례라든지 법률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이의 제기를 하셔서 시에서도 답변이 여러 차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는 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현재 시공자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참여시공사라 해서 현재 현대산업개발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추진위원회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지금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상가협의회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참여시공사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판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준가 하여튼…

김동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도 추진위원회의 의견 수용했다는 말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하고 정비계획안 별개사안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조합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쟁입찰에서 지금 참여 시공사를 참여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타시공사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이 타시공사가 앞으로 대연8구역의 시공사가 됩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래 저쪽에 지금 제척을 해달라는 쪽의 요구를 들어 보면 현재 추진위원회 입안권과 제안권 행사가 부산시에서 조례로 하는 모양인데 2008년1월1일부터 바뀐다면서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시에서는 앞으로 2008년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어 저희들한테 공포는 안 되었는데 당초에 지난번에 회의 때는 2008년1월1일부터 민간제안이 아닌 시에서 예산을 기금을 투여를 해서 시에서 정비계획안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도 바뀐다고 하면 2008년1월 이후에 하는 것이 낫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는 것이 낫나.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추진이 된 거지요. 지 금 조례로 바뀌는 것은 향후 앞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하는 건에 대해서만 지금 이것은 이미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거친 사안이구요.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부산시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반대한는 쪽에서는 현재 추진률은 50%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지요. 75%이상 동의을 받아야 조합이 설립이 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80%인데 75%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국회만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됐고요.

김동환위원장
그래 지금 제척해 달라고 한 사람은 현재 50% 동의밖에 안되고 75%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이것을 조합설립 후에 하자, 이런 주장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법률이 구역지정하고 난 다음에 조합설립을 하고요. 조합설립 후에 시공사 선정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설립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못 들어 드립니다.

김동환위원장
우리가 현장검증을 갔다 왔는데 개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완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산시 도시계획 측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 부분만 제척해놓고 이것을 재개발하면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박두춘위원 외 1인 발의)
위원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박두춘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박두춘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1174번지 일원의 대연8 주택 재개발 대상구역은 유엔묘지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변지역의 개발 현황에 비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물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 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하여 찬성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석포1길 대로 쪽 상가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춘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박두춘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주민복지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심성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의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심성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최말영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최말영위원의 발의와 박영근 위원의 찬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최말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 198번지 일원 소공원 도시계획시설 신청지는 용호농장 지구단위구역 오륙도 에스케이뷰아파트에 인접한 곳으로서 불법폐기물 및 가축의 분뇨 등이 매장되어 악취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오륙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채택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말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최말영위원이 발의한 의견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7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한 주민복지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영순
김영순결석위원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