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64회 제4총무위원회2007-12-17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들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1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혹여 다른 이름들이 거론되지는 않았나요? 주민자율센터라든가 이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1일자로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동주민자치센터와 또 동주민센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9월달, 10월달 2차에 걸쳐 가지고 각 동 또 동사무소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 의견, 각 동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민자치회란 명칭이 16개 구군 가운데 14개 구군이 주민자치회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주민사랑방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자치누림터나 자치배움터로 하자는 그런 의견은 소수이고 거의 전 구군에서 주민자치회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송순임위원

글자 한두자만 바뀌어서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름이 좀더 자율이라는 말도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나왔던가 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지만 이게 너무 또 혼란을 초래할까 싶어 가지고...

송순임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치위원장님 하다가 센터장님, 자치회장님 이렇게 불리게 되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 명칭은 동장 명칭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송순임위원

동은 동 자치센터니까 동장님이라고 불러도 되겠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자치위원회로 됩니다. 여기 조례 2페이지 제3장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그냥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은 그대로 위원장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바뀐 게 9월1일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현판이라든지 간판은 교체를 못했던 건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CI가 지금 현재 12월말정도 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임시로 전부다 동주민센터로 바꾸어 놓고 거기 이제 간판이나 유도간판 이런 것은 우리 CI가 확정되면 글자 앞에 우리 CI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CI가 결정되면 다시 이제 지원된 예산으로 현판교체를 다 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교체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남구는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것은 특별교부세 가지고 하겠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비로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현판에 대한 국비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19개 동 다 내려왔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산이 3,2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게 현판에 대한 금액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현판하고 유도간판하고 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되겠느냐를 파악해 가지고 시에 보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내려온 예산입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동 주민센터에서 벗어난 외곽지대에 사실 유도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만 교체하다 보니 현판 아닌 자그마한 거라도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번에 그거 전부 다 교체합니다.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차경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09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110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남홍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3페이지 제7호에 보면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서진흥법은 폐지됐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을 안 해도 감면을 받도록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그 도서관,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송순임위원

전에는 그러면 등록하지 않아도 혜택을 준 사례가 있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우리 남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종전에는 그런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법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송순임위원

법이 물론 굉장히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법으로 묶어야겠지마는 원래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독서라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좀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굳이 있는 이것을 꼭 도서관법으로 하나로 해 가지고 예전에 조금 융통성 가졌던 것을 오히려 강화를 해서 묶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우리 도서 정책을, 독서법을 많이 완화하는 추세인데...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게 이제 사설도서관은 세금을 감면해 주려다보니까 행자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송순임위원

행자부는 권고지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권고입니다.

송순임위원

좋아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 계통에도 지금 사찰이나 교회에서 문고를 만들어서 일부러 하는데 그 규정을 하려다 보면 책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또 10평 미만이, 약간의 평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주체에 대해서 이 법 잣대를 댄다면 문고법이 굉장히 작은 법인데 그걸 이 법 잣대를 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사찰이나 종교시설은 이 법 아니라도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100% 면제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이걸 꼭 고쳐야 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행자부 권고안이기 때문에 물론 꼭 고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게 거기에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종전에 관련 규정에 법을 피해가지고 면제를 받으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송순임위원

그게 남구에는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남구에는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자율적으로 잘 지킬 때는 법은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지켰을 때 법적 잣대를 대는 것이 법치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애매 모호한 것은 법을 지금 좀 명확하게...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게 법 가지고 이렇게 시시비비가 있었을 때 법 조항이 정비가 되는 거지, 자꾸만 법으로 묶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명확하게 이제 등록된 도서관으로...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무국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이 조례 제7조 6항에 보면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는 것이 도서관법 제31조 및 40조 규정에 등록된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은 변함이 없고 이 법 명칭만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바뀐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굳이 고쳐 가면서 할 필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법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도 바꾸어줘야 됩니다.

송순임위원

도서진흥법은 폐지된 게 아니라면서요?

진남일위원

아니고, 조문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조문이 바뀐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러니까 법이, 법 명칭이 바뀌면서 조문도 그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래...

진남일위원

법령도 바뀌었다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법령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애매한 것은 등록되도록 그래 놨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무슨 법이든지 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지금 이것을 조문만 바뀌지 내용에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되는 것하고, 법으로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거 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 이해가 되고 선행이 되어야 이것도 개정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지금 법 바꾸면서 그저 이렇게 권고안이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금을 감면해 준 사항은 물론 애매하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감면사항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놔야 행정업무를 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이래 해 놔야 되지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송순임위원

예, 앞으로는 또 가정문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좀 부드러워져 가야 되는데 이 잣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0.5평이 모자란다 이러면 쌈지도서관 이런 것도 안 내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서, 그렇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쌈지도서관...

송순임위원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거야...

송순임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를 잣대로 적용할 때는 우리 남구의 도서관 정책을 잘 감안하셔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이제까지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이 됐다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역모기지 실시 주택 감면에 대한 실시 이후에 우리 남구의 감면대상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5% 감면 금액과 건수.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아니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거고, 2008년도 제가 질의한 것은 역모기지에 대한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이 시행 후에...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주택을 저당권으로 설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연금으로 한 것은 우리 남구는 아직 1건도 없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시행일이 내년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2009년 12월31일까지 2년 정도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거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씩 이렇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3년...
애휘

손애휘간사

3년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3년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여기에는 2년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2년 예, 맞습니다. 2년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조정을 총괄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4페이지에 농협 제26조에 신설된 조문 안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게 아까 지방세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농협 마트 같은 거 그거 말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면 수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된다 이건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수협은 해당이 안됩니다. 농협중앙회...
애휘

손애휘간사

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연동에 있는 마트 그겁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남구에 지금 농협중앙회는 대연3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사무실은 맞습니다만 마트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하나로마트가 4동인가 하나 안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대연4동에 있는 그것은 중앙회가 아니고...
애휘

손애휘간사

그것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해당되는 게 없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대연3동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거기서 마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마트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하는 기관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6페이지에 7조에 7항요.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인데 남구에 과학관이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남구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없고, 그 다음에 또 지방공사하고 그거 안 있습니까? 13조지요? 이게 이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이 하나 더 포함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항만공사?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교통공사...
애휘

손애휘간사

남구에 무슨 교통공사가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게 해당되는데 지금 남구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네요.
애휘

손애휘간사

항만공사 이거 해당 안 됩니까? 항만공사정도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맞습니다. 항만공사는 맞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과장님! 우리 조문을 표준안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우리 종전에 항만공사 그것은 별도로 또 만들어져 있고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별도 조항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을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일단 조문이 바뀌고 했을 때는 우리 남구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이 정도는 파악을...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남구에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지방공사에 없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항만공사는 해당이 안 되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항만공사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사업소세 면제부분인데 항만공사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이거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이것은 해당 안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재산세하고 사업소세인데... 그렇습니까? 항만공사는 따로 또 되기 때문에 여기 또 해당이 안되고 그런 겁니까? 법이라는 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부산지방 항만공사는 종전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재산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그때 재산세 감면하고 안 그랬습니까?

진남일위원

항만공사는 국가공사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공사이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지방공사가 아니고 그것은 종전에 종합합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합산으로 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 종부세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항만공사는 국가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아까 우리 송순임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조금 방향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현황에 맞게 맞추라고 한 거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지역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조문들을 개정했다 해 가지고 들어온다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계는 또 다른 법에서,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경우가 있는데...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전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전혀 이렇게 2년에 어차피 한번씩 한시적으로 조례 문안을 바꾸는데...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문안은 잘 안 바꾸고...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이러니까 내용 자체를 세 적용이라든지 하여튼 바꾸는 거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해당되지도 않는 조항들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법이라는 것은...
애휘

손애휘간사

과학관육성법 이것은 사실 요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이거 언제 생기겠습니까? 지금 기장에서는 이거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부산에 하나 할 건데 사실 크게 남구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우리한테 해당 안되는 것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언젠가는 또 생기려면 내일이라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포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지역에 맞게 맞춤식으로 딱 만든 것이 조례안인데 이것은 전혀 현실을 반영을 못했다는 거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우리 남구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한번 지역 현황에 맞게 이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상위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굳이 어렵다 하시니까 건의를 하고 서서히 좀 바꿔나가야 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남구 조례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아까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물론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감면 때문에 이 도서관법에 대해서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굳이 다른 구에는 도서관법 및 도서진흥법이라고 살려놓은 사항입니다. 보세요. 도서관법 하면 이미 그 지역에 도서관련 정책이 정착이 됐을 때에 도서관법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것이 정착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좀 더 활성화되어서 도서진흥법을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이 세금 잣대를 가지고 대는 것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보는 입장에서의 두가지 이 법에 대해서 굳이 통일을 시켜야 하는 건지 말씀을...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규정한 자체가 이 법을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오늘 처음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자체를 악용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법 조례 자체가 문안이 바뀜으로 적용 법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제정된 걸로 보고, 큰 원칙은 송순임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육성되는 쪽으로 그래 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 법은 그대로 존치했다가 아직까지 금방 말씀하신대로 악용사례가 있거나 또는 불만의 소지가 많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지, 그냥 세금잣대만 가지고 아까도 말씀들은 것처럼 그런 사례가 우리 남구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악용되고 나서 법을 고치는 것은 그 말씀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악용되고 나서 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순임위원

일단은 물론 도서관 정책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악용이 돼도 크게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크게 악용 사례가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데 송순임위원님 제가... 이것은 행자부지침은 완화를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면세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법 그러면 32평 이하인데 2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는 그러면 50%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완화는 안됩니다. 그게 송순임위원님은 관계 그 법에 의해서 등록 안 돼도 해줘라, 위에서는 등록되어야 해줘라, 하는데 안 돼도 해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송순임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행하는 여건은 같다면서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여건은 같은데 관계법에 등록되어야 면제를 해줘라 이런 지침이거든요, 이게.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준법 가지고도 적용이 됐다면서요? 지금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해서도...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아! 그때는 이제 등록이 안 된 것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은 요지가 등록된 도서관,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송순임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했는데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어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러니까 종전법에 의하면 등록을 안 해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되어 있었다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도 이것을 전부다 이렇게 바꾸는 추세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세가 아니라 전부다 바꿉니다.

송순임위원

일단 그러면 도서관법하고 도서진흥법하고 지금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 관련해서 그 주변 내용에 관련된 도서관법하고 도서진흥법하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서면으로...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26조에 2항을 보시면 아까 저희 과장님은 농협중앙회 외에 수협이라든지 그런데는 감면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농협중앙회 등에, 이 ꡐ등ꡑ을 빼고, 삭제하면 안됩니까? 애매 모호하게 등에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설명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하면 되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 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하면 그 밑에 내용이 여러 항목에 의한 그 내용이고 용어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그냥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밑에 제1항 보면 1, 2, 3, 4번이 있는데 이 항목은 농협중앙회에 해당됐을 때에 대한 감면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굳이 등이라는 글자를 둘 필요 없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협중앙회도 있고, 수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많은데 농협중앙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수협에서 오면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등에 이것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 모호한 행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농협중앙회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이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입니까? 그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조례 조항이 부산시 남구 그게 이제 지방세 용어 규정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광일

김광일위원

규정도 좋은데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지방세법 우리 남구세 조례 제13조도 지방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규정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우리 남구에 내지는 또 그 규정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맞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등에 대한...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삭제하는 걸로 합시다, 다른 농협중앙회 외에는 감면이 없으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외에는 안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외에는 안 되니까 등에 이 글자를 삭제하는 걸로 그래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 모호하잖아요, 등에.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애매 모호한 것은 아닌데...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거 수협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양

차경양위원장

(기록중지)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수협이 된다고 하면 등이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농협중앙회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등이라는 글자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과장님! 지금 수협도 되나?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 (장내소란) 과장님! 수협도 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수협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면 조례 일부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수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아, 됩니까? 안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잠깐 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삭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정안 자체가 제26조의 2를 다 고쳐야 됩니다. 제안이유는 이게 맞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제26조의 2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법률개정안이 지금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등을 하면 안되고 부동산 등에 이래 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등에 감면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 주어야 문구가 정확하다고 저는 보는데,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요내용을 보시면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등에 입니다. (장내소란)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수협도 된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26조의 2 자체를 수협에 되든 농협중앙회에 되든 지금 현재 앞에 주요내용을 보시면 농협중앙회 등이 아니고 부동산 등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동산말고도 설상 또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부동산말고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예를 들자면. 등 하면 그런 것도 100분의 20을 공제해 줄 수 있다하는 이야기거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해석을 하면...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부동산만, 밑에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진남일위원

그러면 왜 부동산 등 이래 해 놓았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아니 당초에 남구세 조례 들어간 거 그거 말씀이지요?

진남일위원

예, 세 조례.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 조례 그것을 이제 없애고 감면 조례에 넣으면서 그걸 갖다가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그것은 밑에 상세 내용에 적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바꿨습니다. 그것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진남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협 외에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축협도 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축협도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농협중앙회 외에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수협은 된다, 축협도 된다. 그지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퇴장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용덕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111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강용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이 법 개정조례안에 이게 바뀐 이유가 위원회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재정비하겠다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한번도 안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2006년도는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2006년도도 없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없었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예산은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반영된 예산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회의수당으로 해 가지고 7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 실적이 저조해서 거의 개최되지도 않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재정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재정비된 내용이 13명에서 이제 15명 위원으로 늘리고, 그지요? 경찰서장 들어가 주고 남부교육청 교육장이 들어가 줬는데 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새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둘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건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경찰서장하고 교육장은 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두 분을 추가한 것은 아니고...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바뀐 거 없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바뀐 거 없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위원수를 두 분 늘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한데,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전에는 남부서장님하고 교육장을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을 할 수 있었는데 당연직으로 위임을 넣는다는 그 규정에 좀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일단 이 조문상 봤을 때는 남부경찰서장하고 남부교육청 교육장이 들어와서 아! 이거 바뀌었는가보다 하고 봤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전에는 위촉직이었는데 당연직으로 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드리는 말은 사람도 안 바뀌고, 그지요? 이제 위원 2명 정도 늘리겠다 해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실적도 없고 하면 사실 우리 위원회 정비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감사나 예산 시에도 계속 지적이 안 됐습니까? 가장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되는 거지요.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위원회 설치 근거라든지 조례도 검토해 가지고 그 조례도 없애는 걸로 그렇게 사석에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굳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계속 이렇게 의미 없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만들고 개정조례안 만들고, 이런 식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는 거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그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껏 운영이 잘 안된 것은 물론 저희들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이 근거법상 청소년기본법상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당연히 치루어 와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상 결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점을 진작 발견하고 개선이 되어 왔어야 되겠지마는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기본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없애는 것이 안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두분을 다른 구에는 교육장하고 경찰서장을 위촉직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당연직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분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여태까지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주변단체장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구 의원님도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공동체 학교장이라든지 사회복지관장, 국가청소년위원회 감시단 이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들어와도 분기나 자주 열 수는 없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정도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만큼의 구성이 되면 앞으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말은 안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인적 구성에 있어서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지금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은 변화 없는 위원회의 성격이 크거든요. 앞으로 계속 발굴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 가지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여기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내용을 보면 안에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협조사항,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조금 현재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방향이 가야 될 게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그런 분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관여를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자문을 하게끔 이런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연도별 시행계획을 짜시는데 어떻게 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들이 위원회의 서면 결의만 되고 실제적으로 회의가 안 되었다는 그런 결여된, 잘못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었다 이 말씀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다하면 사실 정말 의미가 없는 위원회지요.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요. 2008년도 청소년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실적이 없으면 이 위원회 폐지합시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덕과장님!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동주민센터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 단위로 하나씩 두게끔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이제 위에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동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보면 청소년협의회하고 육성위원회하고는 그 산하라 할까요,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어떤 계급을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엄연하게 육성위원회를 동별로 두기는 현 관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13분이라고 하셨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13분이 어떤 분들인지 예를 들어 대학교수님 계셨고, 그지요?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참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13분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장님하고 교육장이 들어 있었고 그 외에는 우리 새마을단체 회장이라든지 바르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그런 분들보다는 아까 예를 드신 분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열정과 연관이 있는 그런 단체장을 모시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청소년이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공부는 했는데 18세... 아! 죄송합니다. 청소년기본법상에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9세...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9세 같으면 지금 초등학교...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2학년.

송순임위원

초등학교 2, 3학년이지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는 뭐고 또 청년협의회도 있고 청소년...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9살부터 24살까지는 육성, 또 단어도 보세요. 육성은 교육할 때 육자하고 성장할 때 성자 쓰실 건데, 또 보면 마인드가 항상 교육 얘기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요. 이것은 교육청 관할인데 우리는 행정만 집행하는데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단어를 쓴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도 애매해요. 육성도 피해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보세요. 당연직으로 경찰서장하고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이 분들한테 위원회 몇 개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분들이 상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을 줍니까? 오만 당연직해서 10개 이상, 이거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상만 높이고 장들만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남구는 청소년하면 아예 규정을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에서 몇 살까지 딱 묶었으면 그 이상의 연령별로 남구...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고 또 육성도 육성이라는 말 쓰지 말고 개발위원회하든지 비전 쪽에 가든지 문화 쪽을 가든지 선도 쪽을 가든지 뭘 하나 이렇게 딱 뚜렷하게 단어를 요약해서 목표성이 뚜렷해야지 지금 여기 2명만 늘린다고 해서 수당도 2명 더 줘 가면서 무슨 큰 육성을 하겠습니까? 이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장들만 당연직에 넣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정확한 핵심을 제가 못 잡겠는데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서비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청소년기본법상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이루었던 그런 사항들이 상징적으로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서간 경찰 이게 유기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육성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면 실무선이나 그런 위원으로 넣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만약 서장님이 바쁘면 병무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업무의 협조라든지 중요성을 인지시키기에는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 싶어서 저희는 실무진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각도로 접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집행부 쪽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안을 제출한 겁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아까 같이 청소년에 대해서 9세에서 24세를 다 아울러서 여기에 이것을 다시 연령을 좀 축소하거나 협의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게 청소년기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자치단체에서 이 연령을 조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송순임위원

불가능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느 연령대에 중점을 둬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느냐하는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이 연령대 자체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딱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하실 건지 선명하게 두 세 가지만 짚어봐 주세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중점을 두고 여태껏도 위원회 제척을 떠나서 청소년육성에 중점을 두는 연령층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층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중학교층까지는 사실상 중 2, 3정도, 고등학교 1, 2학년정도 그 층이 저희들이 중점, 이제 구청행사를 해도 그 친구들 대상으로 주로 행사들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 장애인 어울마당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었고 그 정도 선인데, 사실상 송순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 많은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다 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중등학생을 청소년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 개념으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도 청소년기본법 시행을 하면서...

송순임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이쪽에 육성에다가 넣어 가지고 통합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청소년이 들어가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포함된다고 봅니다.

송순임위원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행사를...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이 계획이 좋다고 그러면 이런 계획을 여태까지 해 왔지만,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라는 것은 저희들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장차 어울마당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넣으면 목적사업이 생기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산하고...

송순임위원

그렇지요. 예산하고 관련해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육성위원회에서 실제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실무기관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순임위원

하여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9세에서 24세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의 일반적인 개념은 중등학교다.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뚜렷하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모르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하여튼 제 생각하고 송위원님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자문역할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과거 2년 전에 이렇게 위원회 구성도 안 됐고 하니까 활성화 시켜 가지고 잘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구본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총무국, 도서관, 9개 동 소관에 관한 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10건의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