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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1본회의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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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심사와 현장순방 활동,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1월25일부터 1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오은택의원, 김동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공명현의원외 4인 발의)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두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의원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1월31일 제1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박두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기획감사실장 이기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우리구 구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현장순방 활동등을 위하여 2008년 1월26일부터 1월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진남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진남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19일 과소동 통폐합본격추진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핵심과 연계하여 동이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의 통폐합 기준절차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발표 과소동 통폐합 기준은 광역시의 경우 인구 1만명 미만 면적 3㎞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동과 통폐합하도록 하며 전국적으로 300여개정도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동사무소의 수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동사무소의 통폐합이 정치행정적인 현안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추계에 의하면 동사무소 하나를 유지하는데 연간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의 지출을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통해 그 인력과 예산을 더욱 긴요한 곳으로 대체 또는 인력을 재배치 할 수가 있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 문화 등 신규행정 수요분야 또는 주민생활 지원분야로 재배치하도록 하고 통폐합 후 기존의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노인회관 등 기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정지원방안 또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등 재정지원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동사무소 1개동 감축시 5억원의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재정조정교부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추진방침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영도구는 2007년1월1일 3개동이 폐합을 하고 동구는 2008년1월1일 3개동 통폐합, 사상구는 2008년1월1일 2개동이 통폐합되었고 연제구와 서구도 각각 2008년3월1일 1개동이, 2009년1월1일 2개동이 통폐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남구의 2007년12월말 최근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인구수가 1만명 이하가 5개동, 1만명에서 1만5,000명이하가 5개동, 1만5,000명에서 2만명이하가 6개동, 2만명이상이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16개구군중에서 인구수는 매년 줄어들어 5위이지만 동사무소 수는 부산진구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수가 우리 남구보다 12만명이나 많은 해운대구보다 동사무소 수는 19개와 18개로 1개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속한 통폐합추진과 이후의 동사무소 활용방안, 절감된 예산의 활용계획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의 병행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통폐합에 따른 조정인력은 주민생활 지원업무 등 신규행정수요에 충당하고 절감예산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금액은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잉여동사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타용도 전환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방향은 지자체가 지역특성 여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 남구도 동사무소 통폐합에 있어 수수방관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소동 운영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과소동 통폐합에 관해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3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의원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