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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64회 제8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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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엄재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내년도에 우리 단양군 전체를 이끌어 갈 예산을 의결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조금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여러분들께 시간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4회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 심의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수경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된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변덕스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군정질문, 조례안심사특별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5·31 지방선거로 민선 4기의 새로운 군정을 맞이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 등으로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본 특위의 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현장점검 확인에 열과 성의을 다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지조사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해 주신 담당공무원과 현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련 기업체 대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의 주 목적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농림과장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현지조사 및 실사를 통하여 대부재산 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군유지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으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현지점검을 한 후 심의 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조건 및 요구사항과 토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결정된 내용중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및 요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출시에는 광업용 대부 임야에 대하여 회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지점검한 광업용 대부 임야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이고 완벽한 복구계획을 2007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도부터는 광업용 대부 임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 전 대부임야에 대하여 졸속 복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벽한 복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지 점검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복구계획 수립시 산지관리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제4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운영시 위원님들이 여천광산 등 현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승인 의결하여야 하나 지역경기 등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 조건부로 승인하니 조속한 기간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부 임야에 대하여는 항상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중 강조된 내용중 몇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광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서 제출없이 승인하기보다는 이번 회기만은 6개월로 한정하여 모든 조건이 완비된 후 재 승인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위원 상호간 수차에 걸친 토론,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바 채광이 완료된 대부지와 계속대부 임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내에 산지 자원 법령에 의거한 친환경적이고 완벽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현재 복구 추진중인 사업장에 있어서도 현재 연 3단씩 복구하는 것을 연 5단씩으로 확대하여 조속히 복구함으로써 도로변 가시권내에 들어오는 채광 대부 임야가 청정한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더 이상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유지 대부로 인한 산림훼손지구내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광산 개발로 인한 대기와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환경피해는 물론 식수 및 농업용수의 고갈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점검중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지점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현재까지도 일부 시멘트 회사의 무성의한 방치로 인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양수자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수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38필지, 대부면적 127만2,620㎡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당초 1년에서 2007년 1월1일부터 6월3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업용 대부지의 경우 최초 대부시에 제출한 복구계획은 산지관련 법령 등의 개정과 현지 여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 시에도 제기되었던 사항으로써 최근 어려워진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대부를 불허하는 것은 관내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어 대부기간을 6개월로 수정하고 각 광업용대부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제출받아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양수자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찬성은 양수자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장영갑의원, 김영주의원, 신태의의원, 양수자의원, 엄재창의원)(이상 5명)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수자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발의 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거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4차 추경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11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2%인 445억83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2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인 430억7,606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5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14억3,22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 및 도 지원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거쳐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집행부 요구액 445억836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일반회계 31억1,550만원으로 자세한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피아노 및 복사기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사업은 당초사업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 변경하는 사례와 대규모 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4기 새로운 출발을 향한 알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인연맺기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관계 공무원과 예산편성 작업 및 심사에 여러 날 고생하신 예산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단소장의 예산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7억9천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1.9%인 160억원이 증액된 1,50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43.5%인 193억3천만원이 증액된 327억9,7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23.9%인 35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중점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점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통한 객관성 있는 세입예산 편성을 정확히 반영하였는지와 둘째,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 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 되었는지와 셋째,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투·융자 심사를 이행 하였는지 넷째,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 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승인 요구액은 1,827억9,700만원이었으나,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한 예산은 총 61건으로써, 총예산 대비 3.7%인 68억1,306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에는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읍·면 화합 체육대회는 많은 행사 개최로 인한 예산의 효과성이 저하됨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어 각종 체육대회의 전반적인 검토로 통합 개최하는 방안이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다는 의견이 많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팜프렛 외국어판 제작은 외국어별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판과 함께 종합하여 확대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은 복지관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규칙 등을 먼저 제정한 후 이에 의한 관련 규정에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돈 버는 웰빙 경로당 조성사업은 위원들 간의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일부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사업 중점 농가육성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투자효과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예산계상 이전에 사업대상 및 장소 등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공공건물신축이나, 토지의 취득,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정수물품의 취득,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사업 등 예산계상 이전에 승인이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중 예산집행시 유념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 믿으면서 앞으로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증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하여 먼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요성 및 형평성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관광지 야경가꾸기 사업은 위원님들간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면서 승인한 사업임을 특별히 감안하여 향후 사업 세부지침에 대한 의회 간담회는 물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양백 폭포에 설치하여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용 설치와 같은 설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마을 보완사업은 2개소에 대하여 투자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사업장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효과성과 사후관리 운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김영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수경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수경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일간 심사숙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게 된 것은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예비비로 가거나 아니면 소멸되거나 반납되는 사안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군정을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잘 나서도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안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액 2,211억3,200만원으로 하고 삭감내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액은 당초 31억1,550만원에서 12억9,55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삭감조서에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제반 관련 법규의 사전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결단으로 삭감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조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휘하게 된 것임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절차 및 법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2006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액 1,827억9,700만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당초 68억1,306만원에서 60억1,306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내역에서는 나눠드린 삭감조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별로 부기를 명시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 예산성격으로 총액으로 편성한 것은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며 추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읍·면에 시급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먼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윤수경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윤수경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내용은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윤수경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윤수경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내용은 수정발의 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제4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년 7월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전문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제3기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어서 제4기인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인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 현황에 맞게 수립해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전담팀 구성운영과 건강증진 사업 계획을 위한 금연, 운동, 영양, 절조사업을 확대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포함시켰으며 개별사업으로는 정신보건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전염병관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수립하였고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으로는 1개 보건소의 신축과 3개 보건소의 신축, 7개 보건진료소 신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2006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7년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의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정해년 한 해는 군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