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동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 부의안건은 44쪽부터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있으며 제1조에서 조례제정목적으로 시민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제3조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2장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인데 제6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센터의 재원은 시의 보조금과 자체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제11조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센터 소장은 예산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제3장은 자원봉사 진흥인데 제13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게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보험가입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문 구성은 3장에 본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의 필연적 요청에 의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 되어지며, 조례의 조문 구성이나 오·탈자 등 자구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에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2년 12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동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개정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쉬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 부의안건 15쪽부터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규모와 다양화에 따른 정확한 명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료, 이용료 부과시 분쟁방지를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 (사용 또는 이용허가)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조항 이외의 이용회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 규정으로서 이용자, 사용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 단체와 학교체육활동, 각종문화행사 등 시설 사용시 발생하기 쉬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목적을 우선 순위로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이용 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5시부터 오후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규정하여 주례회의시 의원님 들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야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7조와 8조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에서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등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를 규정하여 시설 유지관리의 비용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공공행사의 추진 및 어려운 학교운동부, 소외계층 등에 대한 체육복지시책을 위해 감면 내지 이용료를 반환해 줄 수 있고 사용허가도 취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 시설의 개방과 개방제한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서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분문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의왕국민체육센터준공 및 부곡체육공원의 조성으로 체육시설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현재 조례로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체육시설물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비용 마련을 위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주민 부담행위에 있어서도 이용료, 시설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마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례의 본문에서 오·탈자 등 자구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으나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였지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기존의 조례에 의해 위탁 관리·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질의토론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끝으로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본 건 역시 동월 11일 제 3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의 타당성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으로 부의안건은 15쪽부터입니다. 제2조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사항과 그 내용 등을 기록·관리토록 정하였고, 제3조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와 관련 중요한 사항은 광고물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영 제40조 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협회, 옥외광고, 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의 단체 등 검사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위탁기간·검사절차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로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그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합리적인 실시를 위하여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장소 및 실시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교육의 위탁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과 그 절차를 정하였고,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 조례로 정하였던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및 징수방법과 법령위반자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하였고, 제16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고물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문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옥외광고물등 관리 업무의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조문 구성이나 오·탈자 등 자구상 미비점을 검토한 바 미비점은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정되어 이를 인용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 2건과 전문개정조례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