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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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166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8-02-28

박두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동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욱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의안번호 제05126호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정욱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06년12월달에 저희가 일반 업소에 대해서 250㎡이하에서 165㎡이하 이런 식으로 바꿨었잖아요, 그죠? 2006년12월 한번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바뀌었는데 그게 250에서 바뀐 것이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 250에서 그 다음 일반 300㎡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바꾸어셨고요, 그죠? 그래 이번에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187개소에서 89개소로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굳이 저희가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300㎡이상이고 울산도 250㎡이상인데 저희 남구에서 꼭 100㎡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12월달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250㎡를 165로 바꾼 것이 아니고 125㎡에서 165㎡로 바꿨습니다. 그래 바꾸다보니까 165㎡하니까 50평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 하다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178개소가 됩니다. 178개소가 되는데 이 17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1년에 1번 갈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기 스스로 치워야 되는데 위탁해서 치우든지 자기 스스로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도 어렵고 또한 그 사람들이 조금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또한 음식점 업계에서도 경영이 너무 악화하니까 좀 이걸 완화시켜 달라하는 그런 주문을 부산시 인터넷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지금 600㎡로 높였을 경우에 작은 업소들 그 이하인 업소들 관리상에 제재가 없으므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혹시 증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국제신문, 2008년2월15일 국제신문에서 진구청에서 무단투기했던 것 수거 안 해 간 사건 아시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런 식으로 혹시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에서 무단투기쓰레기를 치우는데 청소 용역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계세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에서 무단투기관련 해 가지고 무단투기는 방치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이면도로상에 음식물쓰레기가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쓰레기가 주된 겁니다.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해 놓은 걸, 무단투기가 아니고 불법투기입니다. 불법투기해 놓은 걸 안 치워주겠다, 이겁니다. 안 치워주고 너 스스로 깨우칠 때가지 안 치워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옵니다.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잘 내어놓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무단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법투기하는 몇 사람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조금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조금, 불법투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일반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안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넣어서 버리는 게 훨씬 처리하기가 가격이 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보다 훨씬 싸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경우에 그렇게 해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있다고 예측을 하고 조금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예측이 되고 또한 그런 것이 발견이 되고 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 가지고 큰 업소만…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큰 업소만 그래하고 작은 업소는, 그러면 이랬을 때 안 치워주면 따로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일반쓰레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넣어 버릴 수 있는 게 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저가 사실은 됩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더 재활용이 확실히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청에서 치워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600㎡미만되는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통을 내놔놓고 우리 구청에서 치워주니까 더 확실히 분류가 되지요. 살짝살짝 버리던 것을…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몇 퍼센트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다 시민의식이거든요,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관계는 전국에서 부산시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90%이상은 재활용이 분리되고 있다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통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에서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남구는 정확하게 제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알아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장내웃음

영순

김영순간사

또 용역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일이 나가서 표본조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 걱정하는 것은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므로 인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래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그런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600㎡를 하면 구청에서 치워주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확실히 더 잘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왜 건강한 도시 만들기 해 가지고 하는 것 중에 쓰레기가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는 면적을 상향조정할 때 40㎡를 상향조정했는데 165㎡에서 600㎡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조정 했거든요.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서는 그때 125㎡에서 165㎡로 올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했고 이번에 600㎡로 올리는 것도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부산시에서 그렇게 지침에 내려와서…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우리 부산시 구 전부 다 600㎡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부산시에서 600㎡로 각 구에 다 하라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하라고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만 지침은 어디까지나 법이 아닌 지침이기 때문에 각 구마다 특색있게 600㎡를 할지 700㎡를 할지, 업소수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업소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는 조금 상향조정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예측도 해 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다른 쪽에 개정한데가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남구가 지금 현재는 제일 먼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다른 구는 한데가 없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일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 주는데 그러면 600㎡로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반음식점 90%정도 되는 부분에 식당들이 전부다 우리가 구청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처리할 때 좀 많다든가 안 그러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민원 같은 것 이런 것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크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렇게 지역을 돌다보면 식당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지저분하게 고양이들이라할까. 그죠, 그런 부분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주위를 많이 어질러 놓더라고요. 그러면 더욱더 이런 부분에 식당들이 면적이 많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치워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혹시 대책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큰 대책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음식물쓰레기는 주 3회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57억9,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행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업체가 다 수거를 해 가도록 체계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이, 식당들은 자기가 내놓으면 그만이지, 그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이 이런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내용물 꺼내 먹는다고 더럽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치워줄 양이 더 많으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홍보활동이라할까, 안 그러면 위탁업체에 이렇게 교육이라할까,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좀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상반기 음식업주 교육을 시킬 적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영업장 면적이 165㎡에서 600㎡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상향조정됐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되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일이 좀 줄어들겠는데 분리수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가정이나 음식점이나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분리수거는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는 확실히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 보다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는 확실히 더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분리수거는 90%이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음식점에 그걸 내놓는 걸 우리가 그대로 치워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치울때는 조금 나오는 것은 신문지 싸 가지고 일반쓰레기 갖다 버린다든지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버린다든지 자기 스스로 편법을 썼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우리가 치워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더 확실하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우리 남구에 600㎡정도 되는 음식점이 몇 개소나 있어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일반음식점은 9개소가 있습니다. 600㎡이상 되는…

김동환위원장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 600㎡이상 되는 것이 89개소인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9개소, 그 다음 집단급식소라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일 연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곳을 집단급식소라 합니다. 집단급식소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점포라 해 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센츄리, 이마트, 홈플러스, 스파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9개소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일반 대형마트 이런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배출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식당쪽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600㎡정도 되면 상당히 큰 업소들이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남구 9개소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런게 9개소나 된다 말이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장

그 동안 그런 업소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 수거를 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희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05127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창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마련된 것은 한단계 진일보한 좋은 징후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인정시장이나 무등록시장들이 우리 남구에도 많이 있는데 저가 인정시장에도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인회 조직이 잘 안되고, 상인회 조직이 되고 상인회 조직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장발전에 관한 어떤 대책들이 수립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봤다든지 앞으로 상인회 육성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시장등록 안 된 6개소에 대해서 각 동장들 통해서 상인회 구성이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습니다. 안 된데나 된 데를 포함해서 상인회를 조직할만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놓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서 상인회를 등록하고 그 다음 상인회 등록할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점포별로 면적하고 소유자를 이런 걸 쭉 조사해 가지고 시장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무등록시장이 많은 이유는 점포수가 사실은 50개 전후로 있고 그 다음에 빈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채우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이래해도 재래시장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빈점포도 줄이고 또 번영회의 역할도 좀더 활성화시키고 이래서 생기 넘치는 시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시장 가보면 하루종일 손님이 없어 1개의 물건도 못팔고 하루종일 누웠다가 앉았다가 그냥 소일하다가 돌아가는 이러한 점포들이 많이 있고 점포 내놔도 점포가 제대로 살 사람도 없고 구매자도 없고 아예 그냥 줄테니 가져가라는 이러한 점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러한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의 실태를 잘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지나가면 상인들이 우선 물건을 하나라도 팔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재래시장이든 어디를 가든 들어오라는 소리 물건 하나 사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을 참, 보기 어렵습디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호시장에 상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현대화한다고 이래 준비를 해 놨는데 다음부터 할 일은 상인들 몫이다, 구청에서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마케팅 교육도 하겠지만 팔려는 의지가 있어야 시장에 한번더 올 것 아니냐, 옛날 우리 70년대 전후로 해 가지고 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깎는 맛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좀 사라진 것 같다, 그게 좀 아쉽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가 파일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시장에 관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 놨습니다. 그게 분석을 하고 자료가 취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 관계도 저가 능력이 되는 한 상인들한테나 시장 쪽에 돌려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장마다 나름대로 어떤 특성화를 좀 시키고 시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심볼마크를 만들고 또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 대한 애착 그 다음 주민들이 그 시장에 가니까 뭔가 볼거리가 있더라하는 그런 것 이런 쪽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어쨌든 생동감 있는 활기 넘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공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있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용호시장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용호시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30억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30억이 투자되었는데 보면 국비 6, 시비 3, 자부담 1을 했는데 그러면 용호시장에서 1을 그러니까 30억 투자해서 3억이라는 돈을 자부담했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아! 3억을 했습니까? 그러면 저가 하나 묻겠는데 이 무등록시장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시장인데도 지금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무등록시장으로 있는데 여기는 상인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이래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무등록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그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현재 무등록 못골골목시장이니 신정골목시장이니 지금 상인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해도 만약에 한 10억이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싶은데도 그 자체로 1억을 못 만듭니다. 자부담을… 그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상인들이 1억을 모으려고 하면 한집에 얼마씩 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부담을 아예 없애고 국비, 시비, 구비를 아예 1을 하든가 이래 가지고 재래시장을 좀, 무등록시장을 좀 “너희는 돈을 자비 부담을 안 해도 예산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정시장을 등록을 해라.”하면 많이 안 따라 오겠나 싶은데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선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상인들 의욕이 좀 줄어들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 상인들이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내가 일정부분 부담을 함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애착도 있고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좀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부산에는 없고 일부 시,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료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 말고 소규모 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시비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은 단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되면 재래시장에 투입을 할 수 있으면 인정시장만 되어도 자부담을 안 해도 괜찮다, 그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우암시장에 천막 설치했던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공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등록시장에 보면 4군데가 있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새시장에 보면 점포수가 5개 밖에 안 되는데 등록시기에는 점포수가…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애초 등록할 때는 요건이 맞았는데 지금 이것 밖에 없고 지난번에 제가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굳이 점포도 없는데 이걸 살려놓을 필요가 있느냐? 얘기를 하니까 새시장이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하기가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도 지원이 조금씩 됩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실제 점포수가 5개이니까 지원해 봐야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다른 특별한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호삼성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작년인가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원금이 안 내려오니까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삼성시장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삼성시장은 작년에 시설 현대화사업장으로 사실 추천을 했는데 상인회, 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에 나와서 세부평가를 합니다. 상인회 운영사항하고 시장여건하고 시장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보니까 지원대상에서,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현재는 시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장으로 추천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아까 여기보니까 무등록된 시장도 상인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정시장이 되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했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범위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범위는 개인보다는 시장 전체나 공용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리개라든지 안 그러면 공용부분 전체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천막이라든지…
두춘

박두춘위원

각 점포가 아니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각 점폰데 시장 전체 이미지를 위한다면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나의 각 점포마다보면 간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간판정비도 가능은 한데 예산상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은 공용 부분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전체에 최고 효과가 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개별적인 점포라든지 개인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점가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상점가가 실태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관내에 어느정도…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상점가는 대상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고 토지면적이 2,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는 상점가 형태를 띤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상점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남구관내는 없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상점가로 등록을 할만한 그런 지역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우리 관내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대연동 여기에, 이 무슨 시장이고? 못골시장 거기에…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못골시장은 지금 통상 명칭이 못골시장인데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등록요건이 미달합니다. 상인회가 전체 50% 이상이 상인회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요건에 미달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인정시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인정시장이 될 수도 없고 상점가도 될 수 없고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용호2동 시장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용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의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밑에 보면 기타 대규모 점포한 그 내용하고 그 다음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면적이 3,000㎡가 안 된다든지 상시 운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중에 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지정된 인정시장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구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박두춘위원 말씀대로 왜 삼성시장에는 지원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지금 실제 지원이 되는 시장에도 재래시장에는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남구를 확인해 본 결과는요. 그래 그 안 되는 이유는 대형마트 이런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보통보면 주민들이 마트에 가서 한번가면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집에 갖다 놔놓고 쓰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 허가가 나가 있고 인정시장 되어 있는데 안 말고 밖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번영회도 있지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영

최말영위원

예.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등록된 시장 안에는 노점상 형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있지 않아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주변에…
말영

최말영위원

예, 그런 분들 때문에 더 더욱 장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저가 개인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건데 며칠 전에도 저가 가보니까 소방서에서도 도로점용해 가지고 정비 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이 그걸 묻고 싶은데 왜 남구청에서 한번 나와 보지를 않느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단속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고 아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네끼리 번영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노점상이 있다고 시장안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상인들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 다음 거기에 위치가 도로에 있으면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일을 총괄하기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물론 생각 나름이겠지만 밖에서 다 팔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시장에도 얼마전에 가보니까 왜 시장 안에다가 마트를 넣었느냐, 또 용호시장에도 마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마트를 허가를 내 주고 했느냐 하니까 그걸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막을 법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그 사람들은 더더욱 장사가 안된다면서 상인들 하는 말씀이 뽑아 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 같은 것은 저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 소방차가 그날보니까 3대가 이래 지나가니까 가면 또 다른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우리 남구에서 좀 나와 가지고 단속 좀 안 해 주느냐 하고 법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만 법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안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한번 직원하고 나와서 단속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같이 나오면 상인에게 맞아 죽으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할구청에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옛날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골시장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도로변에 자판들이 무질서하게 있었는데 한번은 도시관리과에서 일반 가계에 있는 점포들도 일정선까지 밖에 못나오도록 선을 그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게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잘 되려고 하면 시장상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 노점상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자기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구청에서 해 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상인회 좀 잘 구성해 달라고 대표자를 불러서 만나 얘기를 해도 대답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면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못골골목시장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점포수가 207개나 되고 번영회 대표들이 이렇게 뽑혀 있는데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과 접촉 같은 것은 한번 해 봤어요? 역사도 오래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형태로 정말 너무 영세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마침 우암골목시장을 나가봤는데 인정시장으로라도 어떻게 한단계 무등록에서 인정시장으로 한단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봤으면 싶어서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시장대표자하고는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구성이 전체 점포가 207갠데 구성 자체가 3분의 1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선 상인회 가입을 하면 일정부분 회비를 모금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한 뜻에서 가입을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못골시장은 대연동이나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그런 시장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로포장을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덮어서 하다보니까 하수구하고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것을 하수구도 좀 올려 가지고 평행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상인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번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다른데 돌리고 이러는데 그만큼 아까 우리 최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 붙어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노점상이나 점포주는 자기들의 영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을까봐 예를 들면 공사기간동안에 장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도 환경개선마저도 협조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주변환경부터 개선을 해 놓아야 안쪽에라도 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인정시장이 되어야 우암시장처럼 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될건데 그 사업마저도 안 되고 이러니까 금년 한해는 못골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인정시장으로라도 한단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남구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시장이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못골시장이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을 그 당시 한번 지었는데 지을 때 도로를 다 점유해 가지고 도로세가 다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오는데 어느 분이 지금 민원으로 해결은 하고 있는데 통로까지 내 줬는데 통로 내 준 분이 통로쪽도 도로를 물었다 해서 도로 점유세를 내라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못골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한해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가정주부로서 사실 재래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장도 많이 보러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갔을 때 주차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과거에는 대가족제도였지만 지금 현재는 핵가족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양에 대해서 마켓 같은데는 소량을 구입할 수 있지만 시장은 좀 많이 구입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 사람들 냄새가 나는 인정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생활현장 교육장으로도 저희들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일부러 거기 견학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런 것 보다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에서 마케팅 교육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굉장히 서비스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인들에게 어떤 의식을 갖다가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구청에서 해 주실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정시장으로 되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시비 전액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유도하셔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상인 스스로가 의식이 변화가 되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문제도 같이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 여러분이나 공무원들이 다 우리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순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상인들이 의식이 바뀌도록 좀 철저한 교양이나 계도를 해 주고 제도적으로 법령이나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좀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4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3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5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4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1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7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2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4 주거환경개선지구 우암3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5 주거환경개선지구 우암4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거환경개선지구 우암1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7 주거환경개선지구 우암2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의 성질이 동일하고 5항부터 9항까지는 동일한 지역이며 어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정비사업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동환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남련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05124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05125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05129호에서 제05132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4, 5, 6, 7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05128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남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3항부터 9항까지는 안건의 성질이 동일하고 현장방문 등으로 현황을 알고 있으므로 질의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문현1구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공람공고시 5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그랬죠? 4건은 찬성이고 1건은 반대 의견인데 반대 의견은 뭡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반대 의견은 아까 존치를 하기로 한 부광골든벨루빌 주민이 존치를 해 달라하는 반대였습니다. 그래 기존에 자기들이 준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재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치를 해 달라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됐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일단은 답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정비계획은 존치계획으로 가고 있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그 지역은 상업지역인데 반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찬성과 반대는 몇 프로씩 되어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일단 추진위원회는 50%로 동의를 받았고 구역지정 후에 조합설립을 하게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저희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거기보면 반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임대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달에 몇 십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반대가 심하거든요. 저 입장으로 봐서도 사실상 인근에 금융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사실상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 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반대자… 그래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사실상 그 분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 가지고 그 분들 의견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생각을 합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나중에 어차피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인가 후에 나중에 관리 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시공사가 정해지고 조합도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분들 의견을 주로 들어보면요. 사실상 재개발에 인감을 떼 주고 찬성을 하면 사실은 자기들은 그때부터는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재산권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조합에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점포라든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유독 반대가 심한데 그 분들의 의견도 꼭 좀, 참고해서 많은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좀 해 주도록 과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좀…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나중에 관리처분 시에 저희들이 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문현1구역이 침수지역 맞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일부 동천변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들도 사업인가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거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어제 현장 갔을 때 성서초등학교 다시 재건축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할 때도 지금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없지만 그것할 때도 되도록이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아이들의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셔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에다가…
영순

김영순간사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다음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방금 김영순위원 말씀처럼 학교에 일조권 침해가 있을 때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렇게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부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는 우리 남구청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으로 나가는 것…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 학교에서 해당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박영근위원

아닙니다. 지금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는 보면 고정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 다음 이 분야에 전문가 그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한 몇 사람만 참여하고 15명이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과 교육청이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이 구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일조권 문제는 교육청하고 연계되고 이래 되니까 그런 문제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에 우리 구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한번 건의를 드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학습권 침해관련해서 부산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게 어느 한 구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 재개발을 많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건축주택국에서 부산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자 별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게 결정이 돼야만 그게 어느정도 저희들도 참여를 할지 말지 그게 결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조권은 확보해야 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너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끌려가는 입장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교육장하고 의논도 드려보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남부교육청 관내도 지금 한 20개정도 학교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일조권 물려서 계속 협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석포초등학교 뒤쪽하고 염포초등학교 새로 짓는 것 이것도 그것 때문에 저가 조합 측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해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지금 동일초등학교 쪽도 지금 그런 게 있고 성서초등학교 이래 보면 학습권 침해 쪽의 자기가 결정권을 교육청 쪽에서 갖고 있다해서 건설업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업자들도 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특히 재개발 쪽은 전부 남구청에서 맡아 했고 한데 일정 부분의 학습권 침해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 내 끌려다니면서 업자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이러니까 구성을 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구청 시설관련 과장의 이야기가 행정심판을 하면 전부 진답니다.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가 그래 행정심판을 하면 다 지는데 무조건 부결을 시켜서 업자들 자꾸 골탕을 먹이거든요. 이래서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청에서도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도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에 우리 전문가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 경우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일조권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고 이 지역은 아무래도 좀 어렵다,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좀 항변을 자주하면서 시민단체나 위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업자편에 서서 역할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우암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던 지역이 재개발로 한 곳을 통합하는 거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장

별도의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인데 통합과정에서 특별한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설립의 요건이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해지하고자하는 4개 지구는 공동주택개발방식이 아닌 현지 개량방식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이런 게 없었던 상태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우암 재개발지역으로 하나로 통합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장

그리고 문현지구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 옆에 금융단지 아주 80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그 아파트도 보니까 70층까지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밑에 보면 동천이 흐릅니다. 거기에 3,000여명정도의 주민이 살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주 주요도심에 아주 고급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주변환경이 제대로 따라주지를 못하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천 정비에 대한 그러한 안은 별도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현재 지금 이 지역 구역 지정안 계획에 대해서는 동천 정비는 별도사항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견청취하고 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개략에 어떤 사업계획만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사업인가가 정식으로 승인 받는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동천 정비를 전체 동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동천 옆에 있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일부 20m로 확폭하는 계획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물론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금융단지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동천이 정비되는 것은 맞지만 이 구역자체에서 이 조합에서 동천 정비를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나중에 어느 일정부분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정부분 부담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동천 정비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 구역만 개발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게 재개발사업이고 실제로 그러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래 동천의 정비는 하여튼 우리 국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가능한 그걸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뷰아파트 지을 때는 그 진입도로를 건축회사에 다가 허가조건이나 부담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지역에도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건축회사에다 일정부분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SK뷰 같은 것을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사항이였습니다. 그 안에 3,000세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발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도로개설하는 조건이 붙었는데 만약에 이 금융단지의 경우에는 현재로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만 밟아 가고 있지만 나중에 사업인가를 신청을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받을 때 그러한 조건이 생긴다면 그것은 조합 측에서도 받아들이고 이행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우리 지역주민한테 부담을 주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부산시 발전 남구 문현동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다음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 한번 지역주민대표들과 잘 의논을 해서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문현1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1지구를 보니까요. 건폐율이 60%가 다 차지했더라고요. 맞지요? 용적률이 최고 800%인데 우리가 일반주택지도 60% 같으면 집을 2, 3층 지어도 40% 공간은 굉장히 좁게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조감도는 얼른 보면 이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60% 같으면 굉장히 좁게 건물이 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70층이나 고층이 올라갔을 때 더욱 더 이런 부분에 기형적이라는 표현은 그것 할지 모르지만 40% 있는데 70층이 올라가면 이게 좁은 땅덩어리에 덩그러니 올라가면 보기가 상당히 좀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이런 부분에 이것이 최고조로 다 뽑아낸 겁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이게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에 건폐율이 80%, 이게 지금 앞에 조감도를 전체 보시면요. 대지위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요즘 주차장 설치하고 하면서 주차장 데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좀 한층을 높이는 거지요. 그런데 건폐율 산정할 때는 이 데크 부분이 건폐율 산정 부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상 1m 이상 올라가는 구조물이 생기게 되면 그건 전부 다 건폐율 면적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들 건폐율 산정할 때는 데크 면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건물보다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00% 산정을 했기 때문에…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계획이 2개층 정도 높인다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가운데 단지 내 연결하는 구조물이 서게 되면 그것 역시도…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창출 때문에 그렇게 고층을 최고조로 다 뽑아 가지고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주민들 입장에 생각할 때는 안 그렇거든요. 외곽에 밖에 제3자들은 너무 그렇게 둥그렇게 70층이라는 고층이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라인도 솔직히 말해서 앞쪽에 70층 3단지가 70층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차후에 보면 저기 존치된 부광골든벨루빌도 솔직히 일조권 때문에 상업지역 그런게 없지만 그래도 진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남향쪽에서 70층이 들어서니까. 그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방금 데크 올렸을 때는 더욱 넓게 보인다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폐율 이런 부분에 70층, 저층 됐을 때도 우리가 60% 올라갔을 때 건물이 차지했을 때 남을 땅들이 40%밖에 안 되는데 좁게 보이는데 70층이라는 고층이 올라갔을 때는 더욱더 좁게 보이거든요. 갑갑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르죠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아까 자꾸 60%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지금 현재 80%가 한도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여기가 1,000% 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법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까 건폐율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렇게 굳이 재개발이 아니라도 대형건축물을 보시면 될 수 있으면 탑상형 그러니까 판상형이라해서 이렇게 펼친 것보다는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또 그리고 저층형으로 해서 낮게 넓게 앉는 것보다는 높게 좁게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게 올라갔을 때는 실제로 이게 거의 탑상형으로 올라가다보면 시야가 어떤 통풍이라든지 시야, 화랑, 회랑 이런 게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탑상형으로 해서 방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높이 올려주고 대신에는 건폐율을 많이 줄이고 높이는 상당히 높이 주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넓적하게 앉아서 시야를 다 가리고 낮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훨씬 낫다는 판단 아래 부산시 전체 주택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일자형보다는 코어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도 자체는 좋지요.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좀 염려되어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로는 다 저층형이고 주택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상업지역이고 말씀하신대로 금융단지가 있고 또 이게 배후에 주거지 역할을 하게 될건데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주변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나 싶고 실제로 지금 동천 반대편 쪽에 보면 동구쪽에서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 다 4, 50층 짜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말씀하신 말이 맞지만 어차피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은 또 상업지역에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편 쪽에 보시면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오피스텔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존치되는 이 부분 역시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은 관심 갖고 다시 조사를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암3동과 우암6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시점이 비슷하고 거리는 좀 떨어져 있으나 6동의 재개발사업이 부지 면적도 작고 층수도 낮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없는가 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6동에 뒤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계획선에서 빠졌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빠지니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보고 그래서 어쨌든 시공사도 한 시공사로 해서 경제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조합의 부대비용들이 많이 낮아 안지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쪽에 좀 경제성도 살리고 시공업자도 손익계산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 두 지역을 묶어서 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추진단계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라도 얼마든지 협의가 안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구성해 놓고라도 조합을 만들때는 하나로 하는 이러한 쪽으로 한번 잘 건축과에서 조율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의사일정 3항부터 9항까지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발의와 발의에 찬성을 하실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공명현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공명현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명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사업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우암동 127번지 일원의 우암6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은 우암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동환위원장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이명규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명규위원의 발의와 공명현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명규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문현2동 765번지 성동아파트 일원의 문현1 도시환경정비 대상구역은 문현금융단지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저층 위주의 주거 및 영세상가가 혼재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도심 기능 및 환경을 제고하고 주거 상업의 질적 향상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 정비코자 하는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명규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4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3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5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4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1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7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2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4, 우암5, 우암6, 우암7 등 4개소의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공명현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일괄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공명현위원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명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4, 우암5, 우암6, 우암7 주거환경개선지구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유형유보 사업대상 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우암2동 181-1105번지 우암맨션 서측 일원의 우암3 유형유보구역, 우암2동 181번지 우암맨션 북측 일원의 우암4 유형유보구역, 우암2동 189-278번지 한전우암 보세장치장 동측일원의 우암1 유형유보구역, 우암2동 189-924번지 우암교회 남측 일원의 우암2 유형유보구역은 전부 우암로에 인접하고 있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암4지구는 98.5%, 우암5지구는 95.5%, 우암6지구는 96.9%, 우암7지구는 95.2%로서 4곳 모두 대부분의 주택이 20년 이상된 지역이며,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노후 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접된 우암3 주택재개발 예정구역과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해제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동환위원장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4 주거환경개선지구 우암3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5 주거환경개선지구우암4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거환경개선지구 우암1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또한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7 주거환경개선지구 우암2 유형유보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시간 동안 공명현 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공명현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명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사업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우암동 181번지 일원의 우암3 주택재개발대상구역은 우암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동환위원장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