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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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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를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의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활하고 앞서가는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학입니다. 저희들 과 직원 소개는 이미 첫 등원 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장단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지역 의원들 한테 고루 배정을 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의원 상호간에 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금년도 상반기부터 그것을 시행치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의장단 특수활동비란 것은 과연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이것은 항목 자체 그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들 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에 쓰는 예산입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전에 월 10만원 정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리장회의를 한다든지 새마을 지도자들 어떻게, 단합이나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의정보고를 하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허용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정보교환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모든 것이 특수활동입니다. 가능합니다. 단지 이전에 상임위원장 명의로 돈을 인출해서 의원님들 수중에 들어간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감사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현금지급은 안됩니다. 증빙서류, 내가 어디어디 활동을 했는데 경비가 이렇게 소요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현금 지급은 안되고 다만 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줄수는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다만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 의장님은 현금이 가능합니다.

권종규위원

결국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다른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현금 지급은 안됩니다.

권종규위원

결국 종전하고는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말이 그말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현재 감사원 지침도 그렇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내려와 있고 주었는데는 변상조치를 시킵니다.

권종규위원

절대 의장단 특수활동비를 그전에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하던, 과거와 같이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안됩니다.

권종규위원

단 의장 특수활동비, 부의장 특수활동비,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의장단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거기는 현급 지급이 가능하고 그 외는 과거처럼 명의를 상임 위원장 명의로 빼서 의원들 한테 분배해 주는 것은 안됩니다.

권종규위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된다고 합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식사를 했다든지 접대성은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참작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장단 외에는 못 쓰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급을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무슨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전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소속된 상임위원장 앞으로 증빙서류가 첨부되면 그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권종규위원

상임위원장한테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지급되고 초과할 수는 없지요?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기준이 있지만 기준이 얼마냐 하면 상임위원장이 30만원입니다. 그 기준을 초과 안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권종규위원

만약에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요.

권종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외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 부의장 몫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한테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권종규위원

그 전에는 원칙대로는 안 되었는데 비공식적으로 했는 것은 사실이지요?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전에는 그랬다고 합디다.

권종규위원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으니까 안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특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만원쯤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썼다. 그러면 그 비용자체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한테 세금계산서를 줬다. 그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은 손을 못댄다. 바로 그 이야기지요?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예.

권종규위원

그러면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특수활동비를 면별로 특수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성읍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평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의회 의장, 의성군의회 부의장, 이렇게 되니까 그 특수활동비를 각 면단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의원이 초청이 있을 때 거기에 행사를 하고 그 특수활동비로 지급할수 있는지?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소속된 읍면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를 통괄해서 그 명의로 의원님들 고향에서 의정활동하는데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인데 이것 역시 엎어치나 메치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발상인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드려야지…….

권종규위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 특수활동비는 자기 면에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군 전체의 군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구천면에 어떤 군 단위행사가 있다면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권종규위원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구천면에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의원이 의장님 보고 또 부의장님 보고 여기에 오늘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참석을 해주십사해서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참석을 했는데 소요 경비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이야기입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만약에 요구를 해가지고 불참을 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권종규위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두 분이 다 불참하실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의장이 유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권종규위원

아니,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리장이나 모임 단체에서, 우리가 개인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도 의정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원씩 주니까 5만원도 낼 수 있고 10만원도 낼 수 있고 밥값이나 차대나 다과대를 그렇게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니까 단 상임 위원장 월 30만원, 이것은 세 사람만 한 달에 집어 넣어버리면 그만이고 그것은 감히 바라볼 것도 없고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과대가 10만원쯤 났다는 것입니다. 의장도 참석을 못하고 부의장도 못했을 때 지급을 할 수 있나, 없나 입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원칙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해야 의의가 있고 빛이 나는데 기술적인 것은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참석을 하게 되면 돈이 다과대를 지급하는데 두 분다 만부득이 참석을 못할 때는 다과대를 지급할 수 있나,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저도 실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뭣합니다.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권 위원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빨리 낸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한테 묶어서 의원들 지방에서 특수활동할 수 있도록 다과대를 돈 10만원쯤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부터는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사항이라고 전혀 안되었습니다. 안 된다면 그 특수활동비는 의장, 부의장이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이 자기 지역에만 지출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다과대를 지급을 하는지 사실상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편성된 예산, 어차피 글자 그대로 특수활동비 인데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의사과에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발굴해서 미리 묻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해서 일단 알려주세요. 우리 의정활동비 35만원 다쓰고 모자라는데 개인 경비를 막대하게 지출해 가면서 그렇게 다닐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충분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총 예산 수치가 틀렸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이 문제를 김과장님이 헷갈려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지역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의정활동을 공개한다든지 그 지역 현안 사항을 듣기 위해서 마을에 다닙니다. 어느 의원할 것 없이, 그러면 거기에서 난 경비는 정당히 계산서가 되면 지출해 주시겠다고 해놓고 뒤에는 안되겠다고 했다가 헷갈립니다. 답변을 단답형식으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 의원들이 면단위 행사나 지역의 의정활동을 할 경비가 없다면 정말 그대로 이제 위원장 30만원, 부의장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의장 얼마, 의장 얼마, 그것만 예산 책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 책정을 안해야 되지 여유있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제도가 바뀌기 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수시로 예산 절감 시책이 계속 중앙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원 사이드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를 해놓고도 못쓰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자꾸 감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심지어 변상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 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단에서 의성군 18개 읍면에 군단위 행사가 어느 날 없는 날이 없을텐데 예를 들어서 사곡에 있는 신 의원이 의장한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의장이 그날 일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의장도 안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본 위원이 행사를 준비하면 본 위원이 내고 그 계산서에 의해서 의장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줘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회사무과장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비슷한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출신지에서 행사를 할 때 소요경비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초청을 해서 못 오실 때 비용이 났다. 그러면 그 경비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용은 그 말씀인데 원칙은 의장, 부의장이 참석을 해야 되지만 못할 경우도 있지요.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못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못해도 그것은 최대한으로 해드려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어떤 마을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는데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얄밉게도 의장도 초청하고 부의장도 초청하고 그 사안이 산업건설위원회라면 산업건설위원회 분과 위원장도 초청을 하고 악으로 하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에 원론 그대로 의장을 초청해서 그 지역에서 현안 의정활동을 하면 못 올 때가 많습니다. 못 오시면 전화로 '신 의원, 내가 의장으로서 다른 일이 있어서 못가는데 대신 축의금을 전해라.'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에서 빼주는 것이 맞지,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중복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