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6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요구된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35조의2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고 서류 제출요구는 의장 본인에게 일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의원님을, 간사에는 양수자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2007년도 신규사업 및 이월사업, 수해복구 사업 중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견실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 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윤수경의원님을, 간사에는 신태의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신태의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있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 11월6일부터 2007년 3월30일까지 145일 동안 제164회 정례회와 제165회 임시회 그리고 새해업무 준비, 소규모 댐 설치 위치 및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 현대 골프장 증설 관련 사항 등 산적한 현안 문제로 바쁘신 중에도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단양을 함께 만들기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수중보 건설 위치 관련 등 민원,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동분서주 진력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의 농경지 오염 실태 및 일부 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각종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의 추진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특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는 영월군 의회를 비롯한 시멘트 공장 소재 시·군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와 피해 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 건의를 위하여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관련법 재·개정 협조, 토양 및 대기 오염도 조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방문과 충청북도 등 관련기관 및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많은 활동을 통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 조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배출 허용기준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3종류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 주변 농경지가 납 등으로 인한 오염실태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같이 심각한 것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 일부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는 환경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대기오염실태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폐기물의 유통, 보관 등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이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에서 시멘트 공장에 대한 환경 관련 법상 지도·단속 권한이 있으므로 도와 협의하여 주변 지역에 대하여 인체 및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여 주시고 미 이행 시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환경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강릉시 등 5개 의회와 연대하여 시멘트 공장 환경관련법 규제기준 강화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지난 4월10일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등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대정부 배출 허용기준규제 강화와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위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과 결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많은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번 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대기 오염도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우리 의회의 각종 특위 활동에 따른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특위를 구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주민이 있기에 집행부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자치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 검토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신태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사전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 및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주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결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제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각종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의 고령화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의 앞날은 그야말로 불투명하고 암울해진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농축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지역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한·미 국가간 관세 철폐로 자유로운 수·출입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06년 6월5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1년 2개월 만에 제8차 최종 통상장관급 고위급 회담을 거쳐 지난 2007년 4월2일 온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전국 곳곳에서 협상 반대를 외쳤으나 결국은 타결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와 무역 수지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경제발전은 물론, 미국과의 우호증진에 도움이 될 성공적 협상이었다고 국민을 호도 (糊塗)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과 일부 중소 제조업을 생활의 근간으로 하고 묵묵히 농촌을 지키면서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우리 단양군민은 생활기반이 뿌리 채 흔들려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고, 많은 재정적 손실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살아 갈 미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양군 의회는 한·미간 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 및 일부 중소 제조업의 소득보전 대책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농업인구가 29%를 차지하는 단양군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부문 및 일부 중소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분야별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둘째, 아울러 농·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단양군과 의회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충북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셋째, 단양군의회에서는 금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국익을 위하여 아무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2중 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농촌과 좌절과 실의에 빠진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2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엄재창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양수자의원님과 오영탁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24일까지 2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군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른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는 6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3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를 내신 의원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순서대로 일괄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원석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단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의원님들과 실과단소장님들이 번갈아 가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제순으로 실과단소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의원석에서 의석 순으로 한 분씩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측에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진행방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바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다시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오영탁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먼저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소규모 댐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준공으로 대대손손 정들었던 산천은 물속에 잠기우고, 이웃과 뿔뿔이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인 신단양으로 집단 이주한 지 어느덧 22년이란 길고도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단양 이주 공약이며 장밋빛 청사진인 “호반 관광도시 단양건설”은 기대일 뿐 먼 꿈이 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는 암울해지고 희망을 잃은 군민들은 하나 둘 단양을 떠나 현재 3만4천여명으로 매년 천명 이상씩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칠 줄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은 충주호 적정 수위유지 방안을 통한 내수면 확보만이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상레저관광 등 단양의 미래와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특단의 방법이라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네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수십회의 건의, 두 차례의 범 군민 결의 대회를 통해 투쟁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절대불가로 일관하던 정부에서 단양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내륙호반 관광도시로서의 변모와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규모 댐(수중보) 건설을 확정 발표하여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8월 중으로 종료하여 금년 중에 착공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했고 앞장서 추진했던 분들이 계셨고, 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했기에 가능했다고 사료됩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소규모 댐이지만 건설위치에 대하여는 단성, 적성 주민들께서 너무 큰 실망과 함께 위치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면민의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단성(구단양)에서 20년을 생활하고 부득이 이주한 이주민으로서 수몰잔여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단성면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성면 소재지 하천제척 및 양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군정질문과 수자원공사 충주관리단을 방문 2중, 3중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고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는 촉구와 건의를 하였으며, 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 또한 단양군 전 지역이 수혜대상이지만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는 하류지역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단양천을 활용한 단성면 지역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28일까지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후 소규모댐 건설 실현과 댐 위치 하류 지역에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06년도 당초예산(5천만원)에 계상된 하류지역 종합 개발용역비가 시기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주변개발 계획 등 새로운 비전 제시도 없이 제164회 정례회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지역에 비전 제시를 못하고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6년 8월26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군정전략 포럼 시 소규모 댐 하류지역의 불만사항 해결 등 대책강구와 2007년 9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8일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시된 군민 설명회 이후 단성면 주민들의 위치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소규모 댐(수중보) 건설 위치를 당초 용역결과인 제3안(애곡↔심곡)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수자원공사에도 책임있게 추진한다고 답변한 후 다시 군 홈페이지에 군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여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양군 최대 현안사업인 소규모 댐의 합리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축복 속에 진행되어야 할 소규모 댐이 위치와 관련하여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에 무엇보다도 주민화합을 위한 방안이 우선 제시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효 나눔 복지센터』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주민복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진리에 『효 나눔 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양읍 연두순방 군정설명회 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댐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을 단성면에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현재는 매포읍에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약속을 번복하신다면 군정에 대한 신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매포읍이 선정되기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로 인한 군정의 불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입장에 대하여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겸한 상진리 보건지소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06. 12. 8)시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상진리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및 소외의식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상진리에 보건지소 설치와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 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식을 통합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상생의 길임에 다시 한번 공감하며 그동안 추진하신 세부내용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오영탁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영탁 부의장님 군수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물 그릇이 더 크고 담수면적이 더 큰데 반대할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군민은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께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으며 책임성 있게 이렇게 군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7일 날 수자원공사로부터 온 공문에 의하면 군수님께서 의회 간담회시도 분명하게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한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의회 또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하고 관련해서 군 홈페이지에 단양군에 바란다는 답변을 통해서도 3월7일 수자원공사로부터 결정 통보된 대로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협조하고 또 댐 하류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속에서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새롭게 또 하류지역에 얘기를 하시니까요. 좋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반대 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일련에 지금까지 거쳐 온 과정을 보면 과연 군의 의지로만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엄재창의장
오영탁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군수님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업이 2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선장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게 하는 그런 차원의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년 이런 얘기 쉽게 말씀 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으실텐데 1년 내에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지 마시고 사업이 진짜 잘 추진이 되어서 호반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단양이 새롭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저는 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군수님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양개 유적은 국가지정 문화재죠? 제가 알기로는 7차까지 발굴을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가 있으면 그 500m 이내에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때는 국가에서 돈을 내지만 이 돈은 발굴조사 비용은 수자원공사나 단양군이 또는 문화재청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막대합니다. 이 발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학술조사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봉착되리라고 볼 수 있고요. 발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트렌치법과 방격법이 있는데 도랑파기식도 있고 사분법 네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1m씩 하는데 연수가 한 20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모두가 댐 위치가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하는데 차후에 것은 얘기를 안했다 이겁니다. 문화재를 만약에 발굴한다고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크레임을 걸고 나올 때는 문제점이 당장에 봉착할 수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위력은 큽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 사적으로 되어 있는 단성에 적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재가 제일 먼저 안풀리면 안됩니다. 미 대사관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댐의 위치가 3안으로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참모들이…. 문화재담당 과장님 안계십니까? 이런 것은 참모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영춘에 소수력 발전소 있는 것을, 댐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다면 벌써 하마 1안, 2안, 3안이 아니라 벌써 결정지었고 단양군민들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도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군수님이 3안을 결정하셨다가 다시 또 단성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하겠다 하니까 저는 좀 혼란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받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한 문화재청의 전문가 또 우리 사적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받은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맹점이 있는 겁니다. 7차 시굴조사만 했었지 학술용역을 안했다 이겁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연구결과 보고가 나와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해주고 문화재청만, 그전에는 수양개 유적이 사적지로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7차 시굴로 가능합니다. 시굴조사. 조사에는 전문용어입니다만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이 있는데 가장 기초인 시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술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군수님 말씀한대로 7차까지 시굴했으니까 가능합니다. 도로개설하는 것 이것을 구제발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양개 유적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사적지로 지정되는 날로부터 다시 문화재는 보호법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크레임을 거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부터 해결해야만 1안을 하든지, 3안을 하든지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결정된 후에만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문화재보호법이 어디까지 허용한다 거기에 따라서 1, 2, 3안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7차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1, 2, 3차 발굴이 있는데 기초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있는 8개의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문화청장이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재에 관한 것은 용역팀에서는 전혀 기술이 없는 겁니다. 목수가 자기가 대장장이를 한 것 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국가적인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위원들 그 분만의 권한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서 방금 전에 행정은 상황에 따라서 취소도 가능하고 재허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군민들에게는 신뢰성의 의문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 그 무엇보다 판단력을 명확히 할 그럴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속개한지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2006년 제4대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SBS 드라마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2월14일 지역주민과 많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처음의 부진에서 벗어나 20%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연개소문이 마지막까지 좋은 시청률로 단양을 홍보하는 매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연개소문 세트장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서도 드라마 종영 후 세트장의 관리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된 연개소문 세트장을 방문했던 관람객들이 온달관광지의 입장료가 비싸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달관광지내 연개소문 세트장 조성으로 인해 요금체계 일원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포함하여 5,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표소 또한 세트장 입구로 이전 설치하여 세트장 관람을 위하여 방문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금체계는 주차요금, 온달관광지 이용료로 이원화하고, 매표소도 온달관광지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담삼봉 및 각 동굴 등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초예산에는 지역민의 드라마 보조출연과 투자된 60억원을 입장료로 회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갑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담삼봉이나 고수동굴은 주차요금을 안받는 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영춘하고 똑같이 안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왜 안받으시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트장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추가비용은 더 필요하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도담삼봉에 주차비를 안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에서도 도담삼봉에 잡상인 때문에 철거하느라고 대 집행까지 가고 그 많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다시 그런 것을 무방비상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군수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세트장에 2, 3건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세트장에 2, 3건의 추후에 이용할 그런 협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SBS가 아닌 다른 KBS나, MBC 쪽에서 와야만 더 이용이 되지 않겠나 SBS만 자꾸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2, 3건이 들어 온 데가 KBS나 MBC 그런 쪽에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2, 3건 들어온 것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시멘트 3사 각종 폐기물 반입 소각 및 석회석 광산개발 피해 등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된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특위에서 주민피해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멘트사의 각종 폐기물 소각 및 무차별적인 광산개발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은 주위 환경 공해로 인해 육체적, 재산적 피해와 자연환경 훼손 및 지역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의 사회에 대한 윤리적 차원에서 친환경적 경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이해 관계자를 보호함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볼 때 아주 미미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도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군수님께서는 특위가 조사한 시멘트 폐기물 사용 및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시멘트에서 채광지에 대한 복구차원으로 실시하는 골프장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차원의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사원주택이 철거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지를 노조와 조합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인근의 제천시로 이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에서는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하여 골프장 증설에 대하여 조건 없는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의 현대시멘트는 지역민과 군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가 당시 주민과의 협의내용은 사원주택은 지역에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이것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은 없었으나 제천시에 사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사회의 보편적인 논리에도 반하는 사항이며, 군수님, 주민, 의원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된 사항은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가된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당해 사업에 대한 견해는 어떤 방향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태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시멘트공장 폐기물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토양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전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내에 아니면 하지 못하는 차량의 대기오염 측정기가 와 있다는 것 하고 그것은 지역 주민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측정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고 또 산업 쓰레기 물 문제, 폐기물 문제는 토양오염은 당연히 군수님이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은 여태까지 각종 산업폐기물이 우리한테 반입되고 있는 사항은 환경부가 지역주민을 속이고 산업폐기물 재활용법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어떠한 건강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기업을 위주로 지금 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이 법개정도 기업 활동을 위주로 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6개 시·군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저희들 특별활동 기간 중에서도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지역민 건강검진을 한번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대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 공장에 군수님께서는 협의내용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도 인구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판단이 되었을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강력하게 촉구를 안 하시고 강하게 안 가시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에는 시멘트사 폐기물 관련 정책건의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6개 시·군이 발송한 용역을 같이 하자는 내용인데 이것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신적 있으시죠? 영월군에서 보냈다고 그러던데. 안 보냈어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

신태의의원
이것 저희들 의회에서 6개 시·군이 행정기관과 의회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하자고해서 아마 단양군 환경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서 단양군만 행정기관에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시멘트 소송로 관리기준 등 개선 계획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부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한 개선 방향을 갖고 계세요.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기 위한 이 서류를 갖고 계시냐 이것이에요. 간담회를 통한, 기업들을 불러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부른 이 내용 갖고 계세요. 저는 군수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포읍은 40년 넘게 국가와 군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공해에 의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지역이 이주되는 그런 주민들만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폐기물로 인해서 또한 더 심한 환경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주민들로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서류나 이 자료가 환경과에 없다 하면 그러면 주민들은 전혀 우리가 이렇게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아무 일도 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건의를 했는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바꾸겠습니다만 군수님도 생각을 많이 바꾸시고 또 환경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에 저희 나라 같이 그렇게 큰 시멘트 공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 또 외국의 폐기물 반입이라는 것은 검증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소각시키고 연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투기, 해양투기를 하면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매립하면 매립한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또 군순님이 말씀하시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많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WDF, RDF 그것이 다 지정폐기물입니다. 아시지 않아요. 지정폐기물이 어떠한 것을, 그런데 그런 사안을 검증 없이 그냥 폐기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검증이 안 된 사실인데 연구결과도 없이 그것을 무차별 그냥 때서 사용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1,450℃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중금속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원자는 항상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로 날아가든 아니면 잔해물로 남든 1g의 중금속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1g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날아간 부분과 잔재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지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중금속이 저희들한테 날아오는 부분이 1g이 되었다고 그러면 매포읍 같은 데는 총 미세 먼지 측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한 읍에 저렇게 큰 시멘트 공장이 3개씩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지 않아요? 시멘트 회사에 소송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최소한도 두 가지 기준만 갖고 있는데….

엄재창의장
다이옥신 없습니다. 지금 세 가지만 규제하고 있는데….

신태의의원
황산화물은 소송로에 의해서 잔재로 그냥 남아 있고 질산화화합물하고 먼지만 잡고 있습니다. 그 규제도 실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는 것이지 규제가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재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거리에 낙하되는 오염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오염을 갖고 간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지역 주민이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서 사실은 길옆에 떨어져 있는 폐기물을 흙을 검사하면 무한정하게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 검토도 없이 반입만 돈이면 된다 그것은 기업측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은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야 되며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줄어가는데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광산 피해로 인해서 인구가 줄지 않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군에서도 저희 의회와 같이 개정발의안을 서로 내서 협조가 되어서 환경부에 개정법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다음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현대 골프장 증설하고 관련해서 고용효과는 70명 인구유입도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현대 골프장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가시적인 인구유입과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7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인구감소를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차원에서 군 행정이 이뤄지는데 과연 숙소와 함께 사택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6월초까지 답변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현대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케디라든가 직원들이 아마 일부는 매포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주소지를 다 옮겨 놓고 거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만 하시는지?
전체가 몇 명입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케디나 직원들 증설보다는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설하고 관련되어서 7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고용 아무리 되면 뭐합니까, 지역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케디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주소를 단양으로 옮겨가지고 단양군민으로써 생활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증설하고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송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간사를 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저도 군수님과 같이 소송로에 1,400℃ 이상으로 폐기물을 땔 때에는 아무 작용이, 중금속이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한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로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정말 소송로가 만사는 아니에요. 소송로에서 1,400℃이상을 땐 다고해도 중금속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문제냐 하면 거기서 나온 재가 시멘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시멘트도 정말 질 좋은 시멘트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정말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데 토양오염이라도 속 시원하게 검사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대기오염도 하고 싶지만 워낙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엄재창의장
더 질문 없습니까?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한 가지는 군수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대 사태 같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보고요. 군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현대에서는 이번에 행위는 배신했다는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도 해줘야 되고 단속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군수님 고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이러한 데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능동성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현대 사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지금 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실태조사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업, 주민, 군청, 의회가 다 모여서 기준 년도를 정해 가지고 조금 전에 원주환경청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 지역 주민, 군청, 의회, 기업 다 모여 가지고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확실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양실태 조사가 1차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민 건강 체크가 제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마을별로 10사람씩 한다든지 지금 내가 가장 고통이 있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을 10사람으로 한다든지 또 원한다는 사람을 10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각 마을당 30명씩을 샘플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초 조사의 기준연도가 있어서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군수님 어렵지만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우리가 하반기에 6월30일 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주민도 공감하고 의회도 공감하고 행정하는 군도 공감하고 기업을 하는 데서도 하나의 면제부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자면 확실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의장이 한마디만….

신태의의원
제가 부탁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주민대표간에 이면협의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엄재창의장
방금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4개월 동안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었습니다. ’99년 8월9일자로 시멘트 소송로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근 8년 동안 전국의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온갖 폐기물이 다 우리 관내 시멘트 회사에 와서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8년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멘트 회사를 갖고 있는 6개 시·군에서 똑같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를 운영했고 대정부 건의서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저 딱 3가지만 합니다. 외국도 산업폐기물을 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보통 12가지에서 15가지로 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8년 동안 누적된 피해가 어느 시점에 우리 군민들한테 신체의 어떤 특정이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전에도 환경과에 다가 토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 만큼은 세워달라고 특위위원장께서 건의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15일 동안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