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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하영호 의원 발언

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11-05

하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과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중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은 본 위원회가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감사방법, 감사대상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하신 각종 감사자료와 위원 상호간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본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는 상당한 의견 교환과 시간이 소요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은 감사계획서 작성기간 중 수시로 간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계획서 작성은 간사에게 일임하도록 합의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한경균 간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신훈식위원

잠시만요, 신훈식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사한테 위임한다는 말이지요?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어제까지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대로 해서 작성을 해야됩니다. 작성을 해서 내일 현지확인을 마치고 모레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한테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 때 자료를 추가할 것은 추가해도 되고 감사방법도 그 때가서 변경을 하셔도 되고…….

신훈식위원

김 과장님, 이번에 하는 것이 정기회 감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의 자료를 다 요구하면 자연적으로 다 나올 것인데 간사를 귀찮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아닙니다. 전부다 종합을 해야됩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제가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신훈식위원

어제까지 요구를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거의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모레 계획서를 의결해야 됩니다. 그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부서의 사업이 사업계획 대비 현황이 몇프로 되었는지 전 실과가 다 나와야 되는데 도에 감사를 받은 자료를 한 부씩 본 의회에 내어달라고 하면 다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우리가 서류를 전부 갖다놓고 도 종합감사하듯이는 못하고 위원님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저를 위시한 모든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감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감사자료를 내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훈식위원

그것을 내어놓으면 올해 사업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간사를 귀찮게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도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야 실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그 사람들은 지적 감사지만 우리들은 정책방향 감사로 위원들은 주로 볼텐데…….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도 감사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보다 훨씬 적습니다. 도에는 감사자료 목록만 몇가지 내어놓고 서류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신원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에게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327억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3억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466억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0억2,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3억8,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4억3,800만원, 사고이월 134억7,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7,000만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214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1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38억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2억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8억9,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4억3,800만원, 사고이월 121억4,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1,6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12억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8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억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억8,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13억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5,3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0억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5억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억4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이 13억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6,900만원이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0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0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9,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3,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억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1,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2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억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억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3,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1997년도 의성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박병태 의원, 정용섭, 곽호영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 부합 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므로써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으로는 세입결산액 1,321억4,555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 1,092억8,068만7,000원으로서 이월액이 228억6,486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이 54억3,772만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21억3,974만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2억8,739만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는 상수도사업 외 5개 부문의 세입결산액은 122억2,967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4,076만5,000원으로서 이월액이 24억8,89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이 13억3,574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5,31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1건, 세입예산편성 추계부적정 및 징수부진 1건, 체납액 징수소홀 1건, 자금관리의 개선촉구 1건, 공유재산매각 업무처리 부적정 1건, 명시 및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1건,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1건, 불용액과다 발생 및 예산운영 부적정 1건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

오명세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업무 처리 부적정인데 낙정휴양단지를 조성해 놓고 현재까지 한 필지도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너무 과다하게 분할해 놓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50평씩 분할을 해야하는데 200평, 300평씩 해놓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50평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200평, 300평에 대해서 사면 건물 지을 돈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러온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되고 이것을 농어촌개발기금하고 경상북도개발기금을 내어서 한 모양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갚든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처분해서 그것을 갚아나가야만 의성군 빚을 덜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낙정휴양단지는 당초 조성할 때에는 누구나 봐도 휴양단지가 잘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성을 하고난 다음부터 우리 국내적으로 경기가 차츰 침체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단지 내에 한 필지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현재까지 매각이 안되어서 계속 예산상으로도 세입을 20억을 잡았다가 연말이 되면 그 20억이 안들어오니까 결손처분이 되는 형식으로, 이월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저희들 군에서 전 공무원이 수시로 홍보를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만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에서도 당초에는 300평, 250평, 200평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분할해서 지금현재는 200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을 기준하면 어떤 여관을 짓거나 휴양시설을 한다고 하면 공간이 좁고 최소한 100평이상은 안되어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지가 그렇게 정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또 낙정휴양단지의 장점을 계속 홍보를 해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세

오명세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할을 새로, 재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인하해야만 팔 수 있습니다. 상주시 낙동면과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의 가격이 이쪽보다 더 쌉니다. 위치는 단밀 낙정휴양단지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래서 팔리지 않고 현재 군으로 봐서는 부채를 많이 지고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단지를 새로 재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인하해서 팔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제가 이것도 확실한 답변을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낙정휴양단지뿐만 아니라 안 팔리는 공업단지나 이런 것을 감정할 때는 최소한으로,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 감정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감정사들이 저희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만 자기들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감정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공무상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혜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영호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는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고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물론 많은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휴양단지 조성을 어떤 개인이 했다면 충분히 매각을 하고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행정이 일을 하는 것은 참 형식도 많고 절차도 많고 구구곡절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팔리고 특히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조성되고난 다음부터는 차츰 없어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중복되어 있는데 해마다 말 잔치만하고 치우는 그런 것이 안되고,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군 재산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까? 이래서 어떤 정리가 되어야지 앞으로 경기가 풀릴려면 몇 년갈지 모르고 IMF 체제하에서 땅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억지로 팔려고 해도 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행정당국에서 심도있게 해보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