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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1본회의2008-07-07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외 3건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7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송순임의원, 박두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성주섭) 4.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성주섭)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주섭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성주섭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2007회계연도 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성주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진남일 책임검사위원)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진남일의원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남일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1·2·3·4동 출신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7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세출 이월액 195억709만1,000원을 포함하여 1,606억4,089만4,000원으로 2006년도 세입 예산현액 대비 7.63%인 113억8,310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원인은 세원확대로 인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254억7,448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3.53%이며, 지방세 미수납율 5.99%에 비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율이 36.76%로 현저히 높으므로 상습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납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 결손총액은 6억4,094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8.23% 증가되었으며 이중 78.67%에 해당하는 5억417만1,000원이 과년도 미수금인바 과년도분의 징수와 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자 관리 및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채권관리 소홀로 인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662억2,07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1.36%인 169억6,292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3%에 해당하는 1,484억9,871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85억3,807만6,000원과 사고 이월액 20억2,206만8,000원이며, 그 주요 내용은 남구 구민체육센터건립 설계비와 동생말 진입도로 축조공사비, 노인요양 시설신축비 및 용호동 이기대-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비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71억6,185만9,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4,574만원으로총 집행액은 남구의회 나선거구 재선거 추가 확정 등 총 12건 6억153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억4,420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비비 예산액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54%밖에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본 예산편성시 1%를 꼭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6%에 해당하는 53억9,888만9,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과목별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예비비 미사용액 등에 기인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보다 98.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55억7,9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8%인 14억2,134만7,000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4억9,916만7,000원이고 전년도 말 금액보다 2억4,29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170억3,37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4억7,637만6,000원을 징수하여 90.8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사업비 현황은 84억9,814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보다 57.2%인 113억6,894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의 과오납 반환금, 기금 조성액 분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율 저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액 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기금관리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보다 많은 예금이자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과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비비 1% 미확보 편성과 부적정한 지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건의드렸는 바 마침,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으로 제도가 마련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다기능 IP 교환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전화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직원 행정사무 능률을 제고시키고 6,0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가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세 6억5,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의 적극적인 영치 활동과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2007년도 중앙 재난관리 업무 평가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 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구 재정이 새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같이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하신 박명수세무사님, 전영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박경호)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8년 한해를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은택의원외 4인 발의)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은택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오은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은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7년7월9일 제161회 제1차정례회에서 구성되어 2008년6월30일 제17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1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만한 협의를 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최말영의원, 진남일의원, 김 동환의원, 박두춘의원, 김영순의원, 김광일의원, 오은택의원 이상과 같이 7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7월8일부터 7월1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2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