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소임을 맡게 된 공명현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선임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의석 순서는 간사 선임되기 전이어서 다선의원 및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였으며 간사 선임이 되면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1시14분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김춘열위원의 추천에 오은택위원의 동의로 김영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영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영순)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순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존경하는 공명현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순위원입니다. 앞으로 간사로서 역할을 열심히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 오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의안번호 051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유진홍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18조 신설된 조항 안 있습니까? 배출자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협약체결 안하는 배출자 같은 경우는 단지 그 20조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내용이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행정적인 지원을, 혜택을 받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을 이 20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 그 내용밖에 없다, 그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0조 1항에 나와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3항에 있는 인센티브 이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체결한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고 “저 집은 모범업소다”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는 모범업소다”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 예를 들여서 구청에 직원들이 회식이나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식사도 해줄 수도 있고 이러한 음식점을 이용을 해 주고 또 어떤 단체에 자율적으로 그 집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하는 권고를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라는 인증마크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모범적으로 잘 줄여준다는 이런 간판이나 메뉴판을 제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식품진흥기금이 필요하면 지원을 받아서 또 달아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이 그런 방면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필요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조례가 지금 상정을 해서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식업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런 분야가 있고 다음에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이런 별도의 사업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 어느 정도는 안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아주 매력적인 유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행재정적 지원 내용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센티브 내용 자체도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자발적으로 할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한테는 사실상 무슨 세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나와 줘야지 자발적으로 협약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텐데 이런 내용이 보완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손애휘위원님 지적에…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센티브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메리트가 되는지, 좀 부족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확장해서 시작하면 많은 참여는 하실 수가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를 봐서 그 업주들의 요구나 건의사항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의 조례안, 개정안 목적 자체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 내용 같은 것은 미리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안들이, 그냥 문서상으로만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 인센티브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것 사실 모호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연구하셔서 좀 내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조 보면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이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 민간인에게 괄호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 직원 등에게 이행 여부를 위임할 수 있다, 했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 남구지구하고는 이미 협약을 체결했네요. 지난 4월29일에, 그러면 이 지회는 협약체결 당사자거든요. 무슨 당사자가 이행여부 확인을 관리를 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음식점 대표기관이 각 지역별로 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음식,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지도단속을 개별업소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협조나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발적 참여 독려를 지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지부를 통해서 교육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 체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개별업소를 하는 것보다는 지부를 통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먼저 협약체결식을 하고 저희들이 보완 조례를 마련 단계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모범음식업소 50여 개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해 가지고 남구지부와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 지부는 이 모범업소 50여개소가 제대로 수행하겠다 하는 그걸 대표해 가지고 체결한 기관 아닙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 기관이 어떻게 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당사자인데. 이 지부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준칙안이 당사자는 직접할 수 없도록… 남구에는 총 요식업소가 4,360여개가 있는데 지금 폐기물을 줄여야 될 업소가 1,806개가 됩니다. 업소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18조에 보면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신청서 제출하고 서약서하고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직접 협약서를 체결한 당사자가 무슨 관리를 받는 관리자로서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하는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위임 받는다는 것은 업소에서 보면 감시감독을 받는다는 이런 점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협약체결의 근본이유는 음식물 예를 들어서 7월달에는 하루에 100ℓ를 배출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자진 감량에 의해서 80ℓ가 나왔다는 이런 효과, 성과가 있어야 성과 관리도 할 수가 있고 효과, 성과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협약 당사자가 구청에 업무를 위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로 민간인에게 이행여부 확인을 위임한다하면 소비자단체라든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 들어가줘야 되죠. 이 조례상에 완전히 체결 당사자 자체를 넣어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위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손애휘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실제로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괄호를 제외시켜도 되겠습니까? 조례상에…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관리라는 것이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민간인 감시단체에서 와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가 20조에서 행재정적 지원까지 다해주고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주는데 당연히 해야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체결을 했으면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못 봤다면 이 분들하고 이렇게 구청에서 정식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게 있었다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하고 음식점 업소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체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손애휘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가라는 그 자체가 업소에 맡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또 평가기준이 뭔지 또 각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자가처리도 할 수 있고 몇 톤이, 전월에 비해서 몇 톤이 나왔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보통 식당에 보면 그냥 업소에 맡겨가지고 통을 쭉, 내놔 가지고 버리고 이러는데 전월 대비 기준은 하나도 없고 어느 업소에서 얼마만큼 줄였다는 것 이것도 없는데 무조건 지금 모범업소도 보면 그렇습니다. 좀, 요식업체 와서 조금 활동하고 이러면 모범업소로 붙여주고 우리가 봐서는 뭐가 모범업소인가 모를 정도로 되는데 그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이 평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우리 하다못해 봉사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나 이런데 맡기는 것은 모르지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면서 평가가 애매모호 할 때는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협약은 하나마나한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 하겠다라든가 처리가 감량이 어느 정도 됐다든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김춘열위원님 지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조례의 취지는 음식물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식당에서 보면 100ℓ가 나온다, 80ℓ 나온다, 그게 아니고 식당이 보통 쓰레기 폐기물 수거업자들하고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고 가기 때문에 지금 협약 체결이, 그 폐기물 수집업소하고 체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체결되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ℓ당 얼마 생각 안하고 좀 큰집에는 얼마, 작은 집은 얼마, 장사 좀 안되는 집은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업자들한테 그대로 100% 맡겨놓고 있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어느 집에 얼마 나왔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9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93개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실적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식당이나 가정이나 자가처리, 요새는 기계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식당같은데서도 자가처리를 어느정도 하는 가 이런데 중점을 두고 감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인센티브준다 감량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받기 보다는 장사가 어느정도 하나, 음식이 푸짐해야 되고 이런데 대해서 홍보가 중점적으로 돼야 되지 무조건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협약을 하시는데 보면 좀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18조3항 같은 경우에 둘째 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주변 환경 일조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런 말이 주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21조 2항에 보시면 둘째줄에 확인결과 협약이행 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주관적이거든요. 앞에서 김춘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주관적인 것 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선정을 하신 후에 우리 협약을,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요. 감량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요즘 전부 적게 먹고 포장해 가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조시킨다든지 아니면 분쇄시킨다든지 해서 드시고 나온 걸 갖다가 더 많이 감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5,100만원정도이고요. 올해가 4,400만원 정도이니까 약 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홍보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9조 2항에 민간인 괄호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협약하시는 목적은 홍보를 하시는 게 목적인거죠, 과장님?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업체에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 직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다 보면 홍보단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잘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민간에 위탁할 필요 없이 다른 어떤 사람을 민간인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괄호 안에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등을 넣음으로써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아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기본방향으로는 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그죠,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식품 수거하는 거라든지, 단속 활동비라든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좀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날짜를 조금 플러스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교육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한번 고려하시고요. 지금 이제 지출 계획을 할 때 지금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종사자 위생복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전환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은 저희가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주관적이라든지 이런 항목은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하시면 저희 남구가 우선적으로 라도 음식폐기물 배출자들이 줄어들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남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더 과장님이 세세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이 항목을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김영순위원님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주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소에서 음식물 감량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순
김영순간사
이게 지금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랬을 때 인센티브를 받은 업소는 괜찮은데 못 받은 업소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이 민간인이라는 항목은 조금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용호1동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유진홍 청소행정과장님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저가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과 협약을 체결하신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 줄이기가 성공됐을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재정적 지원, 그 다음에 이용권장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좋은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나 그 뒷면에는 만약에 협약 이행 실적이 낮다고 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청장이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지원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인센티브 다 받고 이용 다 하고 있는데 계약만 해지하고 나서 그 업소에 가지마라, 그 다음에 지원을 갑자기 멈추겠다, 이런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관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음식점을 가입을 하고 사용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낮아서 해지를 했다, 그래 유관단체 가서 가지마, 사실은 이런 소리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말씀 보다는 그만큼 음식물 줄이기가 지역적으로 관심이 되어 있고 그만큼 실적 올리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동안 손애휘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협약이행업소 평가 시에 식당의 영업이익대변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 직원 등에게 확인하는 행위는 담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단체표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 제2항 민간인을 민간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애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최영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구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계정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최영자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구요. 한부모가정 중에서 특히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것이 부자가정인데 이번에 선정하신 부분이 부자가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또한 이러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인 경우에 아동이 있는 가정일건데요. 개선사업을 할 때 주로 하는 게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벽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아동인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든지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