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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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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남 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위해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오은택의원, 김 동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김광일의원외 6인 발의)

17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일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광일 의원 입니다.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삼국사기에 지증왕 13년, 512년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종황제는 시마네현 고시가 있기 5년전인 1900년 10월 25일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칙령 제41조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 군경이 경비하고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실효적 지배지인 우리땅이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4일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영토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그 철회를 위하여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구의회는 일본정부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과 30만 남구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에 대하여는 일본정부의 교활하고 상습적인 독도 영유권 정책에 대하여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고 향후 아름다운 독도를 후손에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정부와 일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김광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 낭독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제일 마지막 남구의회 의원일동부분에 의원일동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일

김광일의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며, 중학교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지침으로 마련하여, 대대적인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일본이 또 다시 제국주의적 독도 침탈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침략적 근성을 보여준 망동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5년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무시하고「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는 등 망동을 부리더니, 이번엔 더 나아가 역사적·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이러한 후안무치한 침탈행위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 당국의 어리석은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땅이며,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명기와 관련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지 말라. ― 일본 정부는 독도 침략 야욕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30만 남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 우리 정부는 독도를 영토분쟁화 시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본 정부의 저급한 수작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와 독도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희철

이희철의장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