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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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173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8-09-04

오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기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5160번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박기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좀더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시면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이라하면 구청이나 학교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 1, 2층이 있고 지상이 있는데 밑에도 개방한다면 같이 개방할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하 1, 2층을 개방을 안하는 걸로 청사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관계부처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청사 자체가 시설 관리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점검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보안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기 때문에 보안유지해야 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무조건 개방이 아니라 좀더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비영리공익법인 수의계약이 경쟁입찰계약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해 온 비영리공익법인이 몇 개 단체정도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비영리공익법인요?

오은택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남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문현동에 청년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거기 청년회에서 하는 수의계약을 갖다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청년회 단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수의계약을…

오은택위원

그것 경쟁입찰계약하면 청년회에서 반발 안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회에서도 수익사업인데 반발 안할까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런 사항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잡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런 공익법인단체의 경쟁입찰로 할 때는 사전에 상호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맨 마지막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배정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해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개인의 어떤 돈을 내고 주차장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 어느 누가 갖다 대더라도 연락해서 빼는 그런 상황인데 강제적으로 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찰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견인을 합니다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시시비비가 항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정비가 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불법으로 갖다 댄 차는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은택위원

일반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지 몰라도 이런 것은 어떤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차장 위탁사용료를 보면 1개월, 3개월, 1년 단위로 미리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정도 했을 때 액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혹시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영순

김영순간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사용료 이야기하는데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
영순

김영순간사

공용주차장 몇백만원 되는 것을 1년 한꺼번에 낸다면 지금 1년 해 가지고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함 해 놨는데 만약 현금으로 1년을 낸다. 그러면 할인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부산시에 건의도 해 볼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문현공용주차장 있잖습니까, 그죠?
4급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월주차를 하게 되면 주간, 야간해서 5만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걸 현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카드결제 가능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카드결제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요즘 카드결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점도 시정이나 개선해 나갈 점은 되겠습니다만 카드로서 그것을 카드단말기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아직 연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더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것 한번 생각하셔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명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지금 남구에는 공용주차장에 문현1동 한군데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전에는 비영리법인단체, 지금 현재 문현1동에는 보면 남구청년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가지고 문현1동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 이런데서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이 법인단체에서 하면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입찰을 응찰을 해야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응찰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문현1동 같은데 보면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길 하나 사이에 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사이에 있는데 여기보면 주차장위탁사용료를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미리 납부해서 1년 단위로 이래 한다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이 4만원씩 받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5만2,000원씩 받고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것 1달씩 내는 걸 갖다가 지금 1년 단위로 이래 하면 현재도 지금 거기 1만2,000원 정도 더 낸다고 해 가지고, 지금 29면 되어 있죠? 29면인데 다 안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전면 다 안 차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분할납부가 가능하니까요. 한몫에 일시불로 다 내야된다면…
명규

이명규위원

분할납부가 되도 1개월 단위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건 분기별로 한다든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제적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이 학교도 포함되느냐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학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학교시설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학교부설주차장입니다. 지금 학교 여유공간을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학교에는 주로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거든요.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학교운동장을 개발해 달라 협조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운동장을 잠시 빌리는 거고 학교 안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소속되어 있는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그것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학교라면 초, 중, 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초, 중, 고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대학은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대학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대학은 포함이 안 되고 초, 중,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관리 안 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초, 중, 고는 해당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있고요. 100%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하고 있고, 야간시에 보안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야간시에도 된다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되도록…
애휘

손애휘위원

보안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 준다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시행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협조공문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보다는 개선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된다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설주차장을 지었을 때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호응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협조가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학교 숫자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최소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평가라든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되고 나서 시행되는 것 대해서는 한번 더…
애휘

손애휘위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시행전과 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죠. 무조건 법만 개정이 된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야간시 보안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만 개정이 됐다고 학교는 보안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에서도 지금 현재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지중학교라든지 일부 초, 중, 고등학교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쓰는…
애휘

손애휘위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요금을 내면서 이용을 한다, 이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요금내고 이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항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 수가 있겠네요? 이 조례에 따른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료로 주말에 이용을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은 교사 전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에게 할애하는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개방하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애휘

손애휘위원

없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조례 개정을, 무조건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 가지고, 어떤 표준안이 내려 왔다해 가지고 개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남구 현황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내용 중에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들을,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대한 어떤 편익부분이라든지 늘어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찬성을 하는데, 그 다음 수의계약을 모두 경쟁입찰로 하는 이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다 이래해서 특혜수의계약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이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학교 보안관계 아까 우리 오은택위원님도 우리 남구청에서 보안관계 이런 걸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개방한다고 보안관리관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학교에서는 못하겠다고 만약에 하면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학교에는 보안관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없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답변이 왔을 때는 청에서는 어떻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부설주차장은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라, 이 규정이 아니고요. 학교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는 사항이고 저희들 그렇게 되면 한 10면에 700만원정도 지원하고 1면 증가시 40만원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부설주차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개방할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5161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학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2006년, 2007년도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세입 현황이 2006년도에는 5,100만원, 2007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금액이 얼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6억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데 이 자료를 보면 조례가 제정되는 특수한 사업 예를 들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뉘앙스도 사실은 풍깁니다. 지금 6억에 대한 국시비 확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6억 중에 3억은 지난해 행자부에 광고물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되어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았고 받으므로 해서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금년 지난달에 지식경제부에서 LED사용 권장 명목 1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이 6억인데, 6억원이나 공사를 해 가지고 경성대에서 부경대 쪽으로 내려가는 210m가 340m가…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양방향 340m입니다.

오은택위원

22개 동에 120업체가 되는데…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오은택위원

사실 그 안쪽에 보면 어제는 사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쪽에는 많이 아쉬워합니다. 간판이 같이 정비가 잘 되면 좋은데 큰 도로쪽에만 되는 걸 좀 아쉬워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경관법이라고 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도시경관법…

오은택위원

도시경관법에 의해 가지고 광고물이 재정비가 되려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과연 3억이라는 교부세 부분도 앞으로 계속 받아야 만이 경관사업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비가 올해 1억 들어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이 걷히는 세수가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걷히려면 많은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기금이 걷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고물 정비라든지 경관개선, 디자인사업 제작 설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적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옥외광고업자들이 사실은 잘못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부를 옥외광고업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해 가지고 불법이 안 일어나도록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좀더 강한 과태료를 물리고 불법 해지를 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기금 용도에 보시면 아까 앞에서 오은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거라는 느낌이 사실 조금 옵니다. 그런데 2항하고 3항을 보시면 2항이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이고 3항이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개발사업인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디자인하고 가이드라인개발사업은 간판시범거리조성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조성사업안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할 수 있고, 남구전체를 가이드라인을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하시는 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먼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 두개가 같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안으로 좀 넣으시면 저희가 이러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때문에 혹시 이런 기금조례안을 하는 게 아닐까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가이드라인 설치는 전체를 하고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시범거리에 국한되는 사항이고 좀 틀립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다르다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건 경관개선하고 이런 쪽에 안 들어갑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같이 들어갈 수는 있죠.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죠.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여기 광고물정비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광고물정비도 들어가죠.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러면 여기 기금용도를 세분화시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한가지 더, 그러면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들어가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들어갈 수 있죠.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걸 다 이렇게 세분화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일단은 행자부에서 입법전문가들이 검토해 가지고 내려준 준칙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분화하면 나중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 같은 그런면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개발사업해 가지고 용역 5,000만원 맞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4,700만원…
영순

김영순간사

거의 5,000만원 맞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정도 들이셨는데 조성사업하는데 6억 아닙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5,000만원 들여가지고 어제 시범사업 주민설명회하는 것 다 들으셨겠지만 참, 액수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가 굳이 이렇게 빼시면 다음에 어차피 용역도 들어가고 할 건데 이러한 저희 같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안으로 넣어버리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우리 남구청에서 기존에 5개의 기금이 있는데 6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2007년12월21일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1년동안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금 목표액을 어느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목표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들어오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국비지원되는 부분 또 챙겨보면 좀 있겠습니다만 국제행사 유치해 가지고… 그런 목표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목표액이 정해지는 대로 사업규모에 맞게 사용을 하고,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심의 거쳐 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1년동안 충분히 검토하셨는데 어느정도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현재로는 저희들 과태료하고 신고수수료하고 그 정도 수입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1년에 5,000만원 정도…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당장에 사업이 시행될 수 없겠다,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은택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이 기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구노력으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예년 비교를 해 보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많아야 5,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 정도에는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출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기금은 이자수익만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 자체 조성액은 건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겨우 5,000만원 가지고 그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당장에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장기적 측면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다. 당장 얼마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기 보다는 지금 축적되는 대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장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관련 사업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무슨 사업요?
애휘

손애휘위원

옥외광고물정비관련 사업요. 예산이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이 없는데. 기금에서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내년에 특별한 간판시범거리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예산이 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 없습니까. 구청 사업에… 간판정비 외에는 이 옥외광고물정비관련해 가지고 전혀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 사업 안 했습니까? 간판디자인, 간판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남구에 옥외광고정비관련해 가지고 한 사업이?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냥 우리가 옥외광고관리업무를 집행해 왔고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자, 그러면 수수료, 과태료 다 걷어가지고 어디 썼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구의 세외수입 들어가죠.
애휘

손애휘위원

수입 받아가지고 여기는 안 쓰고 다른 사업으로 지출됐다, 이거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광고물, 도시경관이나 광고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를 국한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충분히 아마 법에서도 개정한 취지라든지 목적이 아마 분명할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충분히 그걸 수렴해서 검토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기금을 조성하면 이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1년동안 이걸 계속 검토하고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기금이 조성이 되면 당장 내년이 2009년도, 2010년도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2010년 되면 엄청나게 확, 늡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국비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확보될 수도 있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어떤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금운용계획,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셔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기금을 하나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건데 기금운용계획도 없이 그런 어떤 첨부서류 없이 이런 조례안을 올렸다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기금운용계획은 어떤 조례 통과하고 나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