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교부세를 계상을 해서 그 때에 지난해 대비 10%를 더 인상해서 했는데 확정내시 된 것이 32억이 더 증가가 되어서 32억을 추경에 계상해서 21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역시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작년 대비해서 추정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53억을 잡았었는데 5억이 삭감되어서 48억 9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1호 정비사업이 4억 6천이 감되고 그 다음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시의시도입니다 가 2억이 감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이 1억 감되고 또 반면에 지역개발사업이라서 인건비 보존이 6,800만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토탈 5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해서 48억 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42억 6천을 계상했는데 12억 8천이 더 증가되어서 1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신규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200만원 신규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문화의집 운영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삭감되기도 하고 증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원봉사과 소관에 보시면 맨 하단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를 삭감하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위에 두 개 있는 시범마을 훈련하고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하고 밑에 중앙교육원 입교자 여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당초보다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다시 확정 내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68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190만원,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8만원, 그 밑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도 500만원, 그 다음에 퇴소아동 정착금은 명륜보육원에 퇴소년 정착금 주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검진비 역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부곡에 있는 다솜어린이집이 증축을 하는데 부담비율이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 30% 해서 저희가 30%, 국비 40%가 3,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병충해방제라든지 밑에 무궁화사업, 그 다음에 조림사업 등은 국비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1억 3,8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요, 그 다음에 GIS구축단말기 구입이 그것도 국비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가가 스쿨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면서 6,900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가 신규로 됐고요, 보건소 신축사업이 10억이 국비로 추가로 신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이것은 추가로 더 계수조정 되어서 내려왔고요, 48페이지에 주민영양개선사업, 그 다음에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등도 계수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논농업직불제행정비가 30만원이 100%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자녀학자금도 대상자가 조사결과 저희가 55명으로 23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나서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저희가 당초에 16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억 8천만원을 더 받아서 263억 6,800만원으로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700만원,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비가 750만원, 이것은 고천중학교 축구부에 먼저 천안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사건 때문에 일괄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도서관 건립비로 10억이 국비가 됐는데 이것은 국비는 내년에 신청을 하고 올해는 국비는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해서 국비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9천만원,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밑에 문화의집 운영지원비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내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총지부사업비 지원하고 그것은 도비하고 국시비 50대 50사업으로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백일장이라든지 미술협회 전시회든지 국악발표회 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하고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비 보급사업하고 생활체육협회 육성지원비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요지변경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에 두 개는 그런 거고, 밑에 생활체육회 지원은 도비 25%, 시비 75% 부담지시가 되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방위시범훈련하고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경비는 아까 보고드린 국비보조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역시 하고 중앙교육 입교자여비하고 교육훈련 강사수당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납세자 경품추첨제 보조금을 저희 당초에 저희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도비가 30%, 시비 30% 지원이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예산이 도비확정에 따라서 3,7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사업이 2,3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67명 정도 인건비인데 이것은 시비 50%, 도비 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보육시설이용료 아동보육료지원,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역시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보호아동 검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곡의 다솜어린이집에 대한 도비부담금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지원은 도비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산림병충해방제, 조림사업 이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과 소관으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올해 처음으로 도비 50 대 시비 50,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시군 도로보조사업은 70억인데 여기는 국도1호에 50억, 부곡에서 당정간 잇는 경인ICD 주변도로에 20억 해서 7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GIS구축사업 단말기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노후누전케이블 교체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지원이 된 사업인데 20㎞ 설치를 목표로 해서 도에서 30%, 시에서 70% 부담해서 도비 1억 8천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사업지원이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건데 550만원인데 이 내용은 안전봉사교육이라든가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85%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신축사업은 국비부담을 10억 주면서 도비도 10억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이 신규로 490만원이 됐는데 대상인원수는 2,8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조설치 120만원도 10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제역 같은 것을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병충해방제 지원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가 7억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50 대 50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7,500만원 밖에 없었는데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설명을 마치고 64페이지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에 민자·외자유치설명서 제작에 500만원하고 밑에 하단에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료를 냈는데 먼저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대해서 조금 한번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처럼 용역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적어도 저희 면적규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소개하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도에 투자담당관실도 그렇고 외국의 타켓기업을 지정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요업무심사평가위원회 수당은 금년도부터 시정시책의 평가제도가 옛날에는 공무원끼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구입은 저희가 요새는 파워포인트로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하는데 카메라로 사진을 갖다가 스캔을 뜨는 것보다 디지털카메라로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대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 방송장비가 소위 하우링이라는게 자꾸 생겨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계속 각과에서 쓰다보니까 조금 엎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칼라로 해서 회의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고 해서, 지금 있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오늘 당정협의회 같은 서류도 한 30부씩을 만들다 보니까 밤 새우고 직원들이 하고 해서 하나를 더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비를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49조에 공사나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이 용역남발을 해서 권고하신 관리규정에도 법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심의를 안 거치게 되어있어서 심의없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보강을 해서 서가대를 2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청사를 확장하면서 행정자료실을 옮기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많이 수집을 하고 또 국회도서관에서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가져온 자료들이 많아 가지고 서가대가 부족해서 2개를 더 사려고 하는게 되겠고요, 밑에 자료실에 있는 출력용 프린터기는 직원들이 이용할 때 자료를 복사도 해가고 지금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17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속비사업은, 제가 하나 빼먹은 게, 다시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계속비조서,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저희가 이번에 9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2003년도의 계획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인데 9건중에서 당초에 2003년도 투자할 계획이 162억이 있었는데 445억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운호수와 갈뫼간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 80억이었는데 이번에 78억으로 2억을 줄였는데 양여금 축소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ICD 진입로 개설공사가 사업, 총 사업비도 당초에 270억에서 278억으로 변경을 하고 2003년도 투자계획도 40억에서 8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국도 1호 포장사업도 총 사업비는 당초에 600억에서 830억으로 변경이 되고 금년도 투자계획도 당초의 40억에서 143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당초에 설계비로 1억 5,400을 세웠다가 이번에 부족해서 1억 8,3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청사신축이 7,7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이 47억 8천만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이 33억, 이것 신규로 추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금년도에 36억 9천, 노인복지회관 23억 7,500을 추가로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제가 빠트린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가 빠트렸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잔액은 3억 2,600을 반납하게 되는데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에 민주화운동 관계는 저희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을 4,9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람을 모집했는데 사람이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남겨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고용촉진훈련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경로식당 지원비가 1,57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오시는 대로 노인들을 다 접대를 했는데 저희가 5천명을 계획을 해서 세웠었는데 실제로 급식을 하신 분은 3,200명 정도로 해서 차액이 남아서 반납이 됩니다. 다음에 정부지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4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남아서 하는 데 저희가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53명 밖에 실제로 고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반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급여하고 자활근로자급여는 보호대상자가 그만큼 줄어서 반납이 되는 거고요, 맨 아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이 55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쓸 비용은 다 쓰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이 5,500만원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농협에서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쓰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주민자치과 소관에 4대 지방선거 보조금 경비가 1,6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지금 다 전산화 되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어서 반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건너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은 집행을 하고 남아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가 1,6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도 반납이 됐는데 도비도 같이 신청자가 부족해서 2천만원이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경로식당, 아닙니다. 경로식당 지원비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인원이 적어서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는 무의탁노인 등을 보살펴주는 가정도우미를 고용하는 건데 저희가 10명을 목표로 했는데 7명 밖에 고용이 안 되고 나머지 1,300만원이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세 번째줄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은 실지 저희가 8개 어린이집을 목표로 세웠는데 4개 어린이집만 운영을 하고 그래서 돈이 1,200만원이 남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앞에서 국비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저소득모자가정, 저소득부자가정 역시 대상자가 실제보다 적어서 반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보호대상자가 줄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대상자가 적어서 750만원이 반납이 되고, 185페이지에 도로명, 밑에서 동그라미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1,7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집행을 보류지시가 있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후 불량하수관거 정비는 공사잔액입니다. 2천만원, 공사를 집행하고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예비비를 16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세무과에서 보고가 안 된 사항을 제가 세입에서 한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공기업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영개발회계에서 193억 8,800만원을 전입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17조 3항에 직영기업의 수익금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근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총 재원이 저히가 자체 재원하고 도비까지 합해서 2,500억 정도가 됐습니다. 아, 250억 정도가 됐습니다. 252억인데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내야될 경비가 283억 해서 30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국비, 도비를 예정에 없이 추경에 100억 정도를 해주면 100억을 또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도서관도 그렇고 보건소라든지 국도1호 확장 등의 사업을 크게 벌리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공기업에 전입을 했고 또 공기업 성격 자체가 공기업에서 번 돈은 지방의 SOC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공기업법에 맞도록 국도1호하고 ICD 진입로, 그 다음에 나자로원 마을 진입로개설, 그 다음 의왕-과천간 청계IC 진입로개설, 그 다음에 문화복지타운 용역비 해서 193억 8,800만원을 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