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철홍
김철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김경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재 의원이, 부위원장에 한성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유명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8년 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12월 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18일, 김규찬 의원, 유명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김규찬 의원님과 유명복 의원님이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춰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는 정부, 인천시가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조성해 놓은 부지가 휑하니 놀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LH공사가 6조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2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 이자만 2%로 추정해도 약 1200억원인데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미단시티에는 인천광역시가 약 1조원을 들여 연간 이자만 해도 약 2% 추정하면 200억원인데, 이 또한 시민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종도 하늘도시와 미단시티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종도에 병원, 학교, 전 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입니다. 최근 인천시와 국토부가 제3연륙교를 2025년에 개통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유료도로라고 합니다. 유료도로법 위반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료도로는 영종도 활성화에 악순환 고리로 작용할 뿐입니다. 영종도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의원은 제3연륙교를 전 국민 무료도로로 조기에 개통하면 영종도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징수되는 국세 및 지방세만으로도 충분히 민자 업체 추가부담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도에 조기에 기반시설을 갖춰 활성화되면 정부와 인천시의 투자금도 조기에 회수될 수 있을 것이고, 수조원에 대한 연간이자만으로도 민자 업체에게 주는 추가 보상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징수한 인천 시세는 2016년도 1540억원에서 2017년도 1864억원으로 약 3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종도가 활성화되면 인천시가 징수하는 세금은 대폭증가 할 것입니다. 영종도 인구는 7만여명, 공항상주인구 5만여명, 공항 1일 이용객 유동인구가 10만여명 입니다. 영종·용유지역 아파트 입주는 2년 내에 7000세대입니다. 이러한 사정임에 불구하고 영종도는 응급실도,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는 인천시내 종합병원까지 40분을 목숨 걸고 달려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목숨은 일분일초가 아쉬운데 40분이 웬 말입니까? 인천시와 LH공사는 주민이 당장 필요한 시설인 학교, 병원은 안 지어주고 주민이 당장 원치 않는 봉안당은 입주민이 지불한 LH예산 120억원으로 하늘도시에 봉안당을 짓겠다고 합니다. 봉안당보다 응급실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이 우선 아닙니까? 민간종합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종도에 강제로 유치 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는 공공의료원을 영종・용유지역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립의료원인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을 영종도에 설립하면 됩니다. 응급실 기능을 갖춘 150병상규모 종합병원 가칭영종병원을 설립해야합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12조 등 지역보건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강화도에도 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 10만 이하 군 지역에도 종합병원 하나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종합병원이 하늘도시에 들어와야 합니다. 최근에 인천시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늘도시에 봉안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이 낸 LH예산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인천시는 봉안당이 꼭 필요하다면 인천시 예산으로 봉안당을 지으십시오. LH가 봉안당을 짓기로 한 120억원은 인천의료원 영종병원 짓는데 그렇게 추가 보태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인천시와 중구가 영종도에서 거둬간 1년 세금이 매년 평균 2500여억원이나 됩니다. 영종도에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활성화되면 시세, 구세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시와 구의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정부, 인천시, LH는 조기에 영종하늘도시에 기반시설을 갖춰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적 손해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3연륙교를 전 국민 무료 도로로 하고, 영종하늘도시에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을 설립하고, 제2공항철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학교총량제가 아닌 학생총량제로 바꾸어 영종하늘도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설립해야 합니다. 영종도에 기반시설 미비로 활성화를 막아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겁니까?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춰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 겁니까? 국민혈세 낭비도 방지하고 주민에게 문화 복지 편익시설도 제공하는 일거양득 정책은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의원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복 의원입니다. 저는 점차 늘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65세 이상 인구수가 2000년 7.14%에서 2017년 8월말 기준 14.0%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불과 17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100년 또는 50, 60년 걸린 것에 비하면 무척 빠른 것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난 것은 평균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970년 62.1세, 2016년 82.1세로 46년 동안 평균수명이 20세 연장되었습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에서 76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평균 10.6%로 노인 100명중 10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 100명 중 43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60세 정년퇴직을 한 뒤 20년 이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노인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년 11월말 우리 중구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07%인 1만 6573명입니다. 201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30명, 중구노인복지관의 경로당 실버시터 외 7개 사업에 320명,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실버야간지킴이외 17개 사업에 1200명으로 총 165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구 노인인구의 10%만이 참여기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중 출생한 소위 베이비부머세대 분들은 현재 62세에서 54세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를 겪어 오면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뒷바라지, 부모님 공양 등에 힘쓰고 막상 본인들의 연금 등 노후자산 준비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인구에 포함될 경우 저출산 기조와 맞물려 5∼10년 후에는 노동력 부족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박람회 개최 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뒤를 쫓아오는 젊은이들의 미래 역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할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중구청과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 더 많은 노인 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구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종1동 분동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일수 및 사용조건이 타자치구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 있어 동등한 조건으로 개선하여 직원 복지 향상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개인 및 법인을 공모, 선정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아시아누들타운, 누들플랫폼 조성사업 변경의 건으로 누들플랫폼 기본계획과 중구 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의 소유면적 및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등 사업조성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둘째, 을왕동 717-13 구유지매각은 용도 폐지된 보존 부적합한 구유지를 매각하여 처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한 기부체납에 따른 구유재산취득은 주식회사에서 선진교통에서 차고지확보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등 고객적 목적을 도모하고자 변경부지 일부에 대해 기부체납기부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의장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운영총무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주민복지건설위원장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영종ㆍ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무상사용 허가 승인으로 주간보호센터 설치ㆍ운영이 확정됨에 따라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질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의장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39건으로 그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9건, 건의사항은 20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구정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조속히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회로 삼아 구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의장
한성수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7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3회 추경 대비 1.12% 증가하여 총 규모는 3597억 651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내역으로 국내관광마케팅 행사 추진 예산 23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400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338억 1951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39%가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13억 7082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4억 486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내역으로 기반시설과에 편성된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예산 6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액 6억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7% 증가한 214억 6339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의원
유명복 의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연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에 필요한 특별교실 및 급식시설 증축 등의 예산이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증축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연안초등학교 인근의 지구단위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그리고 제12항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의원공동 발의 안에서 요구한 증액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의 항동 1-2구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홍섭
김홍섭중구청장
네.
철홍
김철홍의장
방금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