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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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63회 제3총무위원회1998-11-11

박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 목적입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 지원, 그 다음 위원회의 기능은 계획의 수립, 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심의, 조정, 또한 제2의 건국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심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상, 25인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임기와 직무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고 직무는 제2의 건국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용을 보면 중앙이나 광역의 예에 준해 있고 다만 기관명이나 지위, 직급만 다를 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거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에 따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중앙단위 조직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 운동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활동방향 설정 등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갖추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회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비로 나갑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에 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돈이 보조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해도 무방하고 예산이 있으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대 위원님 말씀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 위원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여비의 경비를 필요하면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99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을 시켰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수당이 반영이 되면 지급해도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지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계획을 세웠습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예, 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하면 어떤 다른 조례를 보면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일반 주민한테는 거마비라도 지급을 해도 되지만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해서 세워주시면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거의가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이런 위원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만 이제까지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임기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서기, 제8조 회의록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예.

이종원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간사로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11월6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9개 읍면에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완벽한 공사로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부실시공, 발주업체의 관리 부실,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며칠동안 주요사업 현지확인을해 본 결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문서로만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흥교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우천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문제를 도출해서 문제점에 대한 그 지역의 해결책을 바로 봐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서면으로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봐야지 문제점만 도출해서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면 해당 실과 면같으면 면에다가 문제점을 반드시 발췌해 가지고 개선하고 요구사항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일 본회의장에서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 보내서 각각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결과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실행되지 않을 때는 이 다음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감사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류로 남겨서 하기 때문에 명기를 했습니다. 앞서 김명회 간사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수행공무원으로서 하나하나 재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날 옥산면 전흥교에 갔을 때 보니까 교각하는 것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존 교량은 위에다가 성토를 해서 그리 통행이 불편하고 그 위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굴곡이 많아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보셨을 줄압니다만 관계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 공사장에 입회를 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공무원이 있고 우리가 안 나가면 공무원들이 부재하는 일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봉지에 임도시설을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에 절토나 성토 부분의 노면정리가 불균형하고 배수를 보면 측구나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 준공이 될는지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곡으로 와서 동변에 읍면자체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입로 입구에 암거 이음부분의 노면이 불균형하고 상당히 부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확포장 양측노면도 확보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재보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점곡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매립장이 1,600㎥이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것이 3억3,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96년도 사업으로 '96년도에 못해서 명시이월되었다가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한사업 입니다.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면 쓰레기 매립장 정화조 정비입니다. 위원님들 보셨지만 기존 정화조는 기능상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신평입니다. 교안∼덕봉간을 갔는데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군도 포장보다도 폭도 넓고 잘되어 있습니다만 뒷 마무리를 안하고 거푸짚 세 군데를 방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토사가 이번에 비가와서, 저는 봤습니다. 퇴적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안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인입니다. 시가지 복개공사를 보셨습니다. 암거를 해놓았는데 양쪽에 절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구덩이인데 어린이들이나 밤에 잘못 디디면 큰 인사사고가 날 것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도시에도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보면 빨간등으로 해서 위험 표시를 해놓았는데 거기는 그것이 없고 양쪽에 철사줄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도 설계에 의한 철저한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천에 진입로 포장인데 구천에 권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사실상 콘크리트 포장 옆에 전부 받침대는 이설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서로 교차가 안되고 사람이 다니다가 부딪힐 염려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이 명기할 것이 있으면, 지적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어제 다인에 복개공사에 있어가지고 박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자선정에 있어서 하청에 하청해서 서너군데로 넘어가면 사실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 안계에 무슨 회사지요?

박병태위원

경일건설요.

전정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업자가 하청을 주면 하청줄 때 그 분들이 얼마씩 떼고 주고,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 부분을 엄격히 본 군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박병태위원

전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상주에 있는 회사가 입찰을 봤는데 입찰 가격이 80%입니다. 우리 군에서 입찰보인 80% 중에 하청 20% 떼면 60%, 그 다음 또 하청, 그렇게 되면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실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안사에서 버섯에 대한 설명은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 의원들이 면사무소에 들어 갔는데도 자기는 들어오지 않고 바쁘다고 가버리고 마지막 구천에서도 보니까 담당과장도 없고 면장은 사실상 알아보니까 교육가고 없습디다. 그런데 담당과장, 공사를 시행한 주무과장이 농업축산과장입니다. 거기도 어제 안나오고 그 다음 이 쪽에 도로 포장하는데 감리가 사실상 새마을문화관광과장인데 거기도 우리하고 같이 도착을 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9만을 대표하는 군민의 대표자들 인데, 아홉 명의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9만 군민이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 사전에 나와서 대기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먼저 도착을 했다는 것, 이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세, 시정해야 됩니다.

이종원위원장

박 위원님, 좋은 이야기 입니다만 이 사항은 현지확인에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행부에 엄격하게 이것을 지시나 이런 것을 할까 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겠습니까?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십시오. 지금 불러서 추궁을 해도 되고…….

권종규위원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파트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문제점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그러면 다인의 시가지복개공사도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하청여부를, 어제는 하청을 준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하청여부를 시인을 안할 겁니다. 절대 법상으로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전문위원님, 다인 복개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견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건설이라는데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처음에는 누가했느냐 하면 대경에서 하도급을 변윤종이라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의성 공사를 혼자서 맡아놓고 한다는 이런 말썽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변윤종이라는 사람이 다인의 장순덕이란 사람에게 하청을 주었습니다.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싶습니다. 다시 장순덕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줬나 하면 철근은 철근대로 주고 목수는 목수대로 부분적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공사가 2억 공사인데 하도급, 하도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다. 즉각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변윤종한테 전화를 했는지 아침에 일찍 변윤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여기에서는 공사에 손을 안대었습니다. 그것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박병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변윤종이가 손을 안대었으면 경인건설의 안전판은 거기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철저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점곡에 말입니다. 분명히 안길 포장에 대해서는 재공사 시정 명령을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도 말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에 자로 재어보니까 20㎝여야 되는데 17점 몇 센티미터밖에 안됩니다. 밖에 보이는 것이 17점 몇 센티미터밖에 안되는데 안을 뚫어봤을 때는 몇 센티미터가 나오겠습니까? 이 공사는 재공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신평에 교안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30평에 7,600만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7,600만원하는 것은 전부다 돌가지고 지어도 그 돈이 남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은 군비든지 이런 것을 낭비하는 것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아까 박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인 관계를 건설관리과장님을 불러서 해명을 들어보고 또 공무원의 자세, 어제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하청, 하청하는 것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없고 이야기를 안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5억이상 되었을 때 하청을 30% 주게되어 있습니다. 천 몇 백만원의 공사는 하도급이 안됩니다. 하청, 하청하면 사실상 예산낭비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감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리를 못했다는 것인데 자질 문제가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골탕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비단 이 사업장 뿐 아닙니다. 우리가 457억 중에 농조구역으로 갔는 것이 13억입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3억 중에 공사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성군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를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57억 중에 농조구역으로 13억 주었는데 공사 '공'자도 모르는 사람, 재무부령도 없는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회사에 10%씩 넣어주고 실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인도 말입니다. 정석조 위원이 다인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런 갚다.'하고 넘어가서는 의회 기능으로서 사실상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점곡의 안길포장은 사실상 미비했습니다. 정석조 위원도 재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보완조치를 하라기 보다는 가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뚫어보고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자는 이런 뜻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현지에 다시 가서 건설관리과에 기계가 있습니다. 가서 어느 부분은 한 번 뚫어보고 재 시공을 하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점곡관계는 회의를 간단히 마치고 다시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그날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관계 공무들에게, 면장, 산업계장한테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를 하지 말고 착실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한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재차 면에서 발주한 공사를 가지고 다시 간다면 우리가 의회 의원을 면에서 알기를 조금 우습게 안 알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하고 지금 다인면하고 몇가지에 대한 것을 건설관리과장한테 따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님들,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면장한테 지적을 하고, 이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의원님들 알기를 우습게 안 알겠습니까?

정석조위원

20㎝정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육안으로 봐도 17㎝정도밖에 안됩니다. 눈에 훤하게 보이는 데가 17㎝인데 중앙에 들어가면 몇 센티미터가 나오겠습니까?

박병태위원

우리가 현장에 갈 때 건설관리과에 장비를 안가지고 간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군에 연락해서 가지고 와서 현장확인을 못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시정촉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 끼리 한 번 상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시정 촉구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시정 촉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한다면 면에서 우리를 우습게 안다는 결론이 안 나오겠나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점곡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정진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저는 못들었습니다. 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박병태위원

예.

이성한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점곡에는 제가 볼 때는 세 군데입니다.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해고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3㎝, 4㎝가 안길 들어가는 데가 더 높아서 끝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두께 문제는 다시 뚫어본다고 해도 붙이지도 못하는 사정이고 첫 집에 들어가는 하수구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경운기가 가다가는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저도 경운기를 몰고 있는데, 이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감사 때에 현지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석조위원

두께는 안 뚫어보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완이 되지만…….

이성한위원

두께는 만일 조사를 해서 적다고 하면 사업비를 깍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붙일 도리도 없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권종규위원

지금은 다 되었는 것이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 조치를 한 것도 있고 시정 요구도 했고 여기에도 보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나타나 있으니까 점곡의 문제는 덮어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왔으니까 아까 거론하던 공사 하청에서 또 하청,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에서 고손자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시다.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오시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다인 시가지복개공사 현지를 갔다 왔는데 1억2,000만원짜리 공사에 주변 조사를 했습니다만 1억2,000만원짜리 공사에 하청이 네 번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과장님은 안 그렇다고 답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하청관계를 어제 현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세 번, 네 번하는 것도 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현지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경인건설이라는 간판이 있었는데 경인건설이 안계에 있는 업자간판인데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할려고 처음에 이야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회사로 다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네 번 하청주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할 것도 없고, 길이 없었습니다. 하청관계는 자기가 처음에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타 지역에서, 안계에서 다인까지 가서 할려고 하다가 그만 두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에 입찰은 대경건설이 하고 그 다음에 안계에 있는 경일건설 변윤종 씨한테 갔다가 거기에서 다인에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그 분한테 가서 또 부분 하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은 철근대로 토공이면 토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억2,000만원짜리 공사에 하청이 세 번, 네 번 된다고 하면 하청주는 분이 그 밑에 주는 분한테 10원이라도 남기고 주지 그냥은 안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씩 차액을 떼고 준다고 하더라도 네 번이면 40%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공사가 완벽한 공사 시공이 되겠는가?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하청은 줘도 안되고 법적으로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대경토건이라고 우리 군에 있는 업자입니다. 지금현재 이야기를 듣기는 대경토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앞으로 하청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공사할 때 하청을 못주도록 특별 점검을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정당 하청 외에 일반 하청은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의성군입니다.

박병태위원

감리과는 어디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감리담당 부서는 지금현재 도로건설 담당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나가서, 건설관리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대경에서 공사를 하면서 토목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어제 현지확인할 때 나가 봤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공사가 거의 7, 80% 완공된 상태인데 주무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대경 토목기사가 나와서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병태위원

못했지요? 어제가 아닙니다. 지금현재 공사가 80%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에 대경에서 나와서 자격증있는 사람이 감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하청, 하청, 하청하면서 최하 10%이상 안먹고는 하청을 안줍니다. 감독 소홀입니다. 그러면 결국 직무유기인데 공사가 지금현재 1억2,000만원같으면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넘길 때 최하로 20%주고 넘깁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줄 때 10%라고 해도 또 거기에서 10% 떼고 마지막에 하청받는 사람한테 10% 떼면 이 공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분명히 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감독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감독을 못했지요? 과장님, 감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제 말에 답변하십시오. 공사가 80% 진행되는 단계에서 대경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다인 시가지복개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박병태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인 시가지복개공사는 대경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그것은 입찰한 것입니다.

정석조위원

변윤종이라는 사람이 자꾸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변윤종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몇 차 제가 얻었습니다. 얻은 것이 아니고 버릴 데가 없다고 해서 제가 버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변윤종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말썽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누구를 주었나 하면 장순덕이라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인 복개공사를 누가 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대경에서 하는지 변윤종이가 했는지 장순덕이가 했는지, 장순덕이가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윤종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그 공사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경에서 직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경에서 직영하면 변윤종을 빼버리고 장순덕한테 법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장순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급줄 수 있는 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공사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틀리는데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장순덕이라는 사람을 몰라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다인에서 말입니다. 나오는 말이 이 공사 하도급을 주는 것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과연 복개공사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었겠느냐, 대경에서 한 대가리 먹고 누구 한 대가리 먹고, 누구 한 대가리 먹고하면 결국 1억2,000만원짜리 공사가 6, 7,000만원짜리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관계 공무원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관계 공무원과 금방 전화 통화를 하고 난 후에 1분정도 있다가 변윤종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여기에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시키다가 안되니까 누구의 누구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 의원 그것은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오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실 대경에서 직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다인에 가셔가지고 이 복개공사를 누가 했는가를 물어보면 정답이 튀어 나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내려가니까 부실공사가 안되겠느냐, 다인에 1억2,000만원하면 큰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되면 복잡할 것이 아니겠느냐,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전화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변윤종은 자기가 안하면 거기에 다가 왜 표지판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경인건설의 것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늦게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순덕이가 없어서 내가 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경에서는 표지판도 없는 데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경인건설의 것을 갖다 놓았다고요. 그러면 변윤종이가 하다가 말썽의 소재가 되니까 다시 하청 준 것을, 나중에 과장님 지역에 가면 이 공사는 누가 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시정조치를 몇가지 해놓았습니다만 밤에 내려갈 때 어린이들 떨어지면 죽습니다. 행현교 다리 놓는데는 불과 얼마안되는 데도 보니까 밤에 불이 번쩍번쩍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줄 몇줄 그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인 면소재지 공사에, 일개 동네공사도 그렇게 알차게 잘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즉각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대경토건에서 1억2,600만원가지고 경인건설로 하청을 법상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경인건설하고 이것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권종규위원

얼마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얼마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관계 법에 나타나 있을 건데요?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만약에 줄 수 있었다, 그러면 경인건설에서 장순덕이라는 사람한테, 재무부령 업자한테 1억2,600만원가지고 또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장순덕이라는 사람이 철근하고 일반 토공하고 부분 하청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설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재무부령있는데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부분하청은 지금현재 시가지복개공사를 보니까 암거가 33m인데 공정이 철근 조립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푸짚이 같은 단면에 길이만 33m입니다. 거푸짚 설치부분, 그 다음 철근 조립부분, 터파기 토공부분, 이 세 가지 부분과 콘크리트 타설 일부분 네 개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정이 보면 단순 공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분하청을 줄 수 있느냐 하면 부분하청은 철근하면 철근 조립은 일반인이 못하고 철근 조립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청이라기보다 철근 조립공이 해야되고 거푸짚은 목수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미콘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권종규위원

건설관리과장,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당신한테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묻는 거요. 철근 조립이니 거푸짚이니, 당초 입찰할 때 부분 입찰하지 뭐하러 공동 입찰을 해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합니까, 무슨 설교를 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재무부령은 하청을 줄 수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정석조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경토건에서 경인건설로 경인건설에서 장순덕 씨 앞으로 장순덕 씨에서 부분 하청으로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준공검사에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2,600만원, 33m 암거공사하는데 건설관리과장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하청주었는가도 모르고 공사 진도만 80%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청을 준 사람이 10원도 안먹고 하청을 주겠습니까? 이 하청을 받은 사람이 얼마 먹고 또 하청을 주고 거기에서도 도저히 안되어서 철근하고 거푸짚하고 이런 것을 중간 부분 하청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암거 33m에 1억2,600만원의 준공검사를 어떻게 할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부분 하청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권종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장순덕이라는 사람은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분하청하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철근은 철근 공이 하고 거푸짚은 목수가 하고 토공은 중기로 하는데 그 부분을 부분 하청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면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분 하청이라고는…….

권종규위원

내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부분 하청을 법으로 줄 수 있나, 없나를 법을 물은 것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부분 하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문건설 이상은 하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령은 하청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부분 하청을 주었다면서요?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부분 하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한 것이지 하청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종규위원

분야별로 해도 대경토건에서 공사를 직접했으면 부분 하청이다, 철근공이다, 거푸짚이다, 터파기다 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 자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부분 하청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안되지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회사에서도 기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이 일반 직종인이 아닙니다. 일반 직종인은 하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종규위원

일반 직종은 일반 노임단가를 받아서 일하고 회사 자체에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느 공사를 봐도, 구천도 다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근공 하청주고 또 거푸짚 하청주고 터파기 하청주고 그런 것은 못봤습니다. 법을 물었는 것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철근은 철근을 조립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철근 조립하는 전문가들이 대경토건에서 안 나오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대경토건에서 안 나옵니다. 철근은 일 개인이 하는 인부 아닙니까?

권종규위원

인부라도 대경토건에서 인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병태위원

아니, 건설과장님 자꾸 이야기를, 권 위원님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회사하면 토목기사가 있고 전부 기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현장에 가서 철근할 때 철근 기사가 인부들을 들여서 하루의 노임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종합회사에 각 분야별로 기사가 있습니다. 7명이상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종합이 이루어 집니다. 권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하청, 하청, 하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법령에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법령에 없습니다. 나중에 법령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무부령가지고 1억2,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종합회사에 가면 최하로 기사가 7명이상이 되어야 그 회사가 성립이 됩니다. 오늘은 철근이면 철근기사가 나가서 거기에서 감독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청에서 나가서 감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사진 촬영도 하고 철근이 얼마 들어가면 얼마, 사진을 찍어옵니다.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했지요? 권 위원님이 묻는 것은 하청, 하청을 준 사람이 부분으로 할 수 있나, 없나, 법에 명시 되어 있나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감독을 충실히 했나, 안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다른 것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면 진행이 됩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재무부령에는 하청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하청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분야별로 공정별로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자꾸 주위에 있는 분들은 하청을 주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회사 관계자하고 실무자들 한테 물어봤을 때는 대경에서 직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절대 하청을 준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인 복개공사에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관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박기석 씨입니다.

정석조위원

박기석이라는 사람이 수도사업소장이지요? 그 분이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했는지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보고, 건설관리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감독관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박병태위원

박기석이라는 사람이 감독관이면 그 사람이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대타로 감독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현재 공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공사 감독관 변경을 안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겸직할 수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예.

박병태위원

수도사업소장이 다인 복개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감독을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겸직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감독을 변경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지, 수도사업소장이라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처음부터 그 분이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을 불러서 이야기 들어봅시다.

전정진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하청, 하청이란 말이 사실 하청을 업자한테 주고, 주고, 또 주면 나중에 가서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뜻으로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안길포장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업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에 세금 10% 떼고, 그 다음에 이사 등록해서 7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사 활동하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과거같으면 읍면장한테 다른 공사를 얻을까 싶어서 로비를 하면 100만원정도 나간답니다. 그러면 300만원 나가지요? 또 업자도 먹어야 됩니다. 1, 200만원 먹으면 50%하면 잘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인에 대경건설이 입찰해서 하도급을 계속 주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도 하도급을 얻을 때는 몇 프로 얻어먹고 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관리과장님이 금년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모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기석 씨가 현장 공사감독관이라니까 박기석 씨가 오면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50%는 중간에서 없어지고 50%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건설관리과장님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1억2,600만원짜리 하청을 받을 수 없고 부분 하청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예.

권종규위원

그리고 대경토건에서 경인건설로 1억2,600만원가지고 하청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내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알아가지고 내주세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같은데 대경토건에서 경인건설로 경인건설에서 장순덕 앞으로 장순덕이는 또 부분 하청으로 가면 1억2,600만원짜리 공사가 6,000만원이 될는지 8,000만원이 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한다면 부실이 안생길 수 없다는 염려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님을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 어제 구천에 현지확인 나갔을 때 사실상 그것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어제 말썽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잠시 불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위원들로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상 어제 과장님은 밑에 직원들이 그것을 안 챙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어제 일정도 바쁜데 봉양까지 오셨다가 현지까지 오시고 또 도에까지 가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과장님으로서는 바쁜 일정이 안되었겠나 싶습니다만 위원님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확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모르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어제 핀트가 조금 어긋났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손연수농업축산과장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과의 실수입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왔을 턱이 있겠습니까? 일정을 의사과도 의사과대로 수고를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저희들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은 교육 중이고 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늦게 참석한 것은 정말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나무랄 수도 없고 어떠한 꾸지람도 달게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센타는 저희들 자랑시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읍면에 가셔가지고 사업장 확인하는 것은 그래도 부진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다녔습니다. 우리 벼 육묘는 자랑을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무 담당자는 특진을 해서 칠곡군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좋은 발상을 해서 전국에 안내도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어제 안했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센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어제 가신데가 구천 영농회사입니다. 구천에 위탁영농회사도 상당히 우수한 업체입니다. 젊은 분들이 모여서 할려고 애를 많이 써서, 우리도 육묘센타 장소 선정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저희들 군비도 보탰습니다. 육묘장 설치는 165필입니다. 그 다음에 육묘 컨테이너도 180개인데 100% 설치를 했습니다. 자동 관수장치도 1개소인데 그것도 100%했습니다. 바닥도 142평인데 콘크리트로 완료했습니다. 육묘 파종기, 농업용 온풍기, 대형 물통 한 대씩이 다 설치되었습니다. 육묘상자도 배당받은 것이 7,920개인데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양수장치 한 개소는 기존 설치된 것을 활용했습니다. 들어갔는 상토 흙이 4만5,720㎏인데 전부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7,97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금년도에 벼 육묘사업한 것이 본답에 94.3ha 들어가는 것을 했습니다. 1회 상자수가 7,920인데 사용회수가 2.5회수 해서 2만110상자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오후 일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제 자료를 받은 분도 있고 또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과장님 부른 것은 보고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받도록 하고 위원님들 한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죄를 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오늘 부른 것은 이점을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손연수농업축산과장

백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소장님을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주무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제 다인면에 시가지복개공사를 하는데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 또 소장님께서 거기에 공사감독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들었습니다만 공사가 1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대경건설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다른 사람 손을 거친 것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사감독으로서 철저히 공사감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심가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은 부임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감독으로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사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다인의 정석조 위원입니다. 다인의 복개공사 현장에 몇번 나갔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정석조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정석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도급 관계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본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감독관께서 현재 다인에 가서 그 공사를 누가하고 있는지 알아 봤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어제 왔던 사람이 소장입니까? 물론 감독관께서 감독하시다가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입니다. 감독관께서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과연 대경건설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하도급을 주었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석조위원

덕지 행현교는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분은 공사를 알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상의도 하고 뭐라도 더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앞에 공사 완공이 되고나면 시공은 언제하고 완공은 언제하고 붙이는 것을 25만원하면 되는 것을 65만원짜리를 붙이고 하더라고요, 다인의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경건설에서 입찰을 해서 변윤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어떠한 말썽의 소재가 되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은 손을 띠고, 그 분이 공사를 10%에서 20%정도 했습니다. 늦게 다시 다인에 모모 사람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에 와서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공사가 대경에서 하는지, 대경은 형식적으로 와있습니다. 장순덕이란 사람이 철근부터 해서 거푸짚까지 일일이 다시 도급을 주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장순덕 씨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가 90%입니다. 박 감독관께서 감독 소홀한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인에 와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직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철근하고 거푸짚을 회사에서 인부들이 없으니까 다인의 장 사장님 하시는 분이 하도급은 아니고 자기 인부들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제가 다인 사람은 누구 누구인지 다 압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인 사람이 아닙니다. 철근하는 분들이 외부 사람입니다. 장순덕 씨가 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일이 철근하는 사람들, 그 주위의 주민이 저한테 아침 6시에 전화를 해서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도 안되니까 자네가 와서 조사를 해봐라, 장순덕 씨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아침 6시인가, 7시에 가니까 다른데서 사람이 많이 왔습디다. 그냥 대충해 놓고 떠나더라고요. 다시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1억2,600만원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권종규위원

법상?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법상 하도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하도급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법상?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법상은 부분 하도급은 몰라도 전체 하도급은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부분 하도급은 줄 수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부분 하도급은 줄 수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입니까, 법령입니까? 법령이든 규정이든 복사를 해주시고 하도급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 대경토건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인건설로 넘어 가서 경인건설에서 장순덕 씨한테 넘어 가서 장순덕 씨는 부분 하청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절대 거짓말이지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권종규위원

만약에 그것이 되었을 때 이 응분의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대경에서 1억2,600만원에 입찰해서 경인건설로 넘겨줄 때 대경에서 돈 안먹고는 안 넘겨줄 것입니다. 그렇지요? 몇 프로 먹고 경인건설로 넘겨주고 경인건설에서 예를 들어서 장순덕 씨한테 넘겼을 때 경인건설에서 하나도 안 먹고는 장순덕 씨한테 이 공사를 안 넘겨줄 것이고 또 장순덕 씨가 부분 하청주는 철근하고 거푸짚하는 것은 이것은 철근 공이나 목수를 짜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1억2,600만원짜리가 마지막에 입찰해서 하청, 하청, 하청으로까지 갔을 때 과연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마지막 준공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상당히 주민으로서는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2,600만원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경토건에서 경인건설로 넘겨줄 때는 하도급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경인건설에서 부분적으로 하청을 받아서 또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청을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법상 줄 수 있나, 없나, 말입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재 하도급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1차 입찰해 가지고 1차 하청줄 때는 부분 하청은 주고 전체 하청은 못주고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전체 하청은 못줍니다.

권종규위원

부분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하청을 줄 수 없지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못 줍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을 묻고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소상히 알아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한 한계를 지어 주셔야되겠다. 이렇게 공사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에서 말입니다. 경인건설까지 주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변윤종 씨가 대경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장순덕 씨하고 변윤종 씨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이렇게 되었으니까 장순덕 씨가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변 사장, 다인 공사를 니가 조금 먹고 나를 줘.'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런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이 공사를 제가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솔직히 조사를 했습니다. 변 사장이 공사를 10%에서 20%를 했습니다. 토건 사업까지, 양쪽에 흙 파내는 것까지 변 사장이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장순덕 씨한테 넘겼습니다. 철근하고 토목하고, 옹벽치는 것 있잖아요, 이 분이 다했습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장순덕 씨는 철근하고 거푸짚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정석조위원

펌프카 대어놓고 위에 작업까지 전부다 하더라고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철근하고 위에 거푸짚하고 콘크리트…….

정석조위원

그러면 이것밖에는 없고 다른 것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복개공사는 100% 완료되는 것인데 박 소장님께서 솔직한 이야기로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상세히 제가 조사를 다시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감독관님, 대경건설에서 경인건설로 부분 하청은 줄 수 있되 경인건설에서 다시금 장순덕 씨한테는 부분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다면서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까? 철근하고 거푸짚하고 콘크리트치는 것까지 다하면 그 사람이 공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부분 하청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경인건설이 안합니다. 본사에서 직영합니다. 본사에서 하면서 철근하고 거푸짚은 장순덕 씨한테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콘크리트하는 것도 장순덕 씨가 했다면서요 그것이 부분 하청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근하고 거푸짚하고 콘크리트치고 그것이 부분 하청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보통 인부들이 보면 목수나 철근하는 분들이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하청, 하청, 하청에서 하청으로 가는 것이 맞네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본사에서 주었는 것을 하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부분 하청인데 왜 부분 하청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확실한 부분 하청인데 경인건설에서 안하고 대경토건에서 장순덕 씨한테 바로 넘겨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건설업체도 아닌데…….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변윤종 씨는 손을 띠고 본사에서 장순덕 씨한테 철근하고 거푸짚을 바로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부분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입찰해서…….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철근하고 거푸짚을 주었는 것을 부분 하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이 부분 하청이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부분 하청 아닙니까? 부분 하청은 어떤 것을 가지고 부분 하청이라고 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부분 하청은 본사에서 정식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부분하청이라고 합니다.

정석조위원

대경에서는 입찰만 봐가지고 제가 보니까 대경에서는 별로 여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권종규위원

박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이 의심이 나서 그런데 대경에서 입찰해서 예를 들어서 경인건설로 줄 때는 부분 하청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부분 하청을 받아서 또 다시 장순덕 씨한테 입찰은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장순덕 씨가 콘크리트까지 쳤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분 하청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대경건설에서 장순덕 씨, 재무부령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철근 얽고 거푸짚 대고, 거푸짚하면 목수도 필요한 것이고 철근을 하면 철근 공도 필요하고 또 레미콘까지 하면 그 공사는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분 하청 아닙니까?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변윤종 씨가 장순덕 씨한테 주었는 것 같으면 하청의 하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사에서 소장이 나와 있으면서 장순덕 씨한테 일을 시킨 것은 실지 하도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변윤종 씨, 경인건설이 대경토건의 하청을 안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아니면 안받았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변윤종 씨가 일을 한다고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사에서 요사이 일도 못 따고하니까 변윤종 씨는 다른 일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본사에서 우리 직원들도 일이 없고 놀고 있으니까 본사에서 다시 달라고 해서 본사에서 다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권종규위원

변윤종 씨는 전혀 사업에 손도 안대고…….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처음에 한다고 자재하고는 갖다 놓았습니다.

정석조위원

박 감독님, 경인건설에서 그 일을 했다니까요, 한참하다가 흙을 파다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 집에 가서 붓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터파기 하고 할 때는 본사에서 김 소장이라고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조위원

변 사장이 정기정이를 불러서 장비로 흙을 파서 정명진 씨 집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변윤종 씨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변 사장님, 내가 흙이 몇 차 필요한데 나를 줄 수 있습니까?'하니까 '현장에 나오십시오.'해서 내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그 분이 총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내가 받았는데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한다고 다인에 와서 노발대발하면서 다 불고 다니고, 심지어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정석조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안한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자꾸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이것이 대경토건에서 경인건설로, 경인건설에서 장순덕 씨 앞으로 장순덕 씨는 부분 하청으로 이렇게 다인 정석조 위원 말씀대로 되었다면 문제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법을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박 감독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문제는 되는 것입니다. 위법처리이고 감독 소홀이요, 업무 미흡이라고는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감독을 아주 소홀히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정석조 위원은 경인건설에서 흙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박 감독님께서는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서면 보고서하고 우리 정석조 위원님 조사하신 것과 일치가 되면 더욱더 좋고 일치가 안되면 위법 사고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인의 시가지복개공사 현지에 갔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만약에 순조롭게 풀리면 좋은데 위법으로 하청에서 하청, 또 하청에서 하청, 부분 하청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의성군 전체로 봐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도 안하고 그냥 우물쭈물 떠들고 넘어가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 뿐아니라 전체 조사를 하면 이런 건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권종규 위원님께서 하도급에 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관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권종규위원

복사를 해주세요.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다인 시가지복개공사 하도급에 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 감독이나 지도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도 말이지요. 질문은 동쪽에서 하는데 답변은 서쪽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는 말은 법령을 묻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열이 슬슬 올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현장 답사를 나가서 잘못되었지 싶어서 물으면 그 묻는 말에 답변해주면 되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는 불성실한 답변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하세요.
창영

이창영건설관리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세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를 산정한 제안이유는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필요한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 산정에 적정을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올리면 각 작목별 필요경비율 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목별로는 벼를 비롯해서 전체 8개 품목입니다. 벼는 73%, '97년도에 비해서 벼는 동등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과는 64%, '97년에 비해서 7%의 필요경비가 떨어졌습니다. 고추는 78%, 담배는 80%, 또 포도는 필요경비율이 90%, 배추는 73%, 무는 62%, 참깨는 68%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가 되겠습니다. 208조는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사항이고 88조는 필요경비의 의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산정에 있어가지고 의성군 '98년 제2기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목별 필요경비율은 첫째 구분란에 벼는 수입금액을 반당 57만6,380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율은 41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과는 반당 260만원, 고추는 102만2,200원, 담배는 109만2,000원, 포도는 100만원, 배추는 90만9,900원 무는 100만원, 참깨는 50만원, 뒷장에 전체 농지세 필요경비 조사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에 대해서는 아무 시설이 없는 노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반당 460㎏을 봐서 단가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단가는 40㎏ 가마니당 수매가격 2등급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필요경비 산정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반당 생산량을 130㎏, 단가를 2만원 수입금액을 260만원으로 봤습니다. 필요경비율은 165만3,950원으로 봤습니다. 고추는 반당 269만원을 반당 수확량으로 봤습니다. 단가는 3,800원, 수입금액은 102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배는 반당 200㎏을 봐서 단가는 5,460만원, 이것은 수매 2등급 기준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은 109만2,000원이 되겠고 필요경비는 86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는 반당 1,250㎏을 봤고 단가는 키로그람당 800원으로 10㎏ 상자당 8,0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되고 필요경비가 90만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는 반당 3,033포기로 단가는 포기당 300원으로 봐서 수입금액을 90만9,900원, 필요경비가 66만1,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는 반당 4,000개로 봐서 단가를 무 개당 250원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100만원, 필요경비를 62만400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참깨는 반당 50㎏으로 보고 단가는 1만원으로, 수입금액은 50만원이고 필요경비를 33만9,400원으로 봤습니다. 이상 작목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수치와 필요경비 산정은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 평균수치를 적용을 해서 수치를 산출했는 기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은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되어 농지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시 필요한 작물별 평균 필요 경비율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농민들이 정당하고 형평에 맞는 세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벼 등 8개 작물에 대한 제2기분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페이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권종규위원

농지세 작목별 평균 소요경비 산정안에 주요내용에 보면 사과 필요경비 64%, '97년 경비율 71%, 전년 대비 증감 마이너스 7%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이것이 '97년에 필요경비율이 71%였는데 올 '98년도의 필요경비를 64%로 했는 것은 전년에 비해서 필요경비율이 7%정도 낮아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7% 낮아졌다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이것은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18개 읍면을 평균해서 거기에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경비율이 농약하고 더 올랐을 텐데…….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올해 사과값이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율의 수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권종규 위원님께서 금년에는 약도 많이 치고 필요경비가 높아야 되는데 낮아진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군에서 수합해서 평균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읍면이 잘못되었는지 군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업무를 무척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사과 가격이 10∼15%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과 수확량은 30% 내지 50%의 양이 떨어졌다면 필요경비율이 낮아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표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비료대에 가서 보시면 반당 복합비료 4포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 항목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사과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성목에 비료를 치는데 복합비료 4포 내지 5포를 친다고 봤을 때 내년 봄에 가서 2포 내지 3포를 쳐야 될 것이고 5월말 내지 6월 상현에 가서 또 질소질과 가리를 추비를 해야 됩니다. 7,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최하로 1포 내지 2포 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7, 8포는 쳐야 되는데 4포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은, 제가 동계 영농교육에가서 보면 성목에 대해서는 질소인산가리가 몇 그람씩 하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수치를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농사를 짓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농약도 13회라고 하는데 금년같으면, 사과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6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 같은 해는 16회도 더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에 남 위원님께서 사과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이것만 봐도 경비율이 작년보다 7% 낮아졌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7% 낮아진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7%낮아진 것은 사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전체 필요경비가 자동적으로 경비율로 따져서 낮아졌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작년에 필요경비율이 잘못되었거나 작년보다는 올해 사과 수확량이 30∼50% 줄었습니다. 가격만 10∼15% 올랐는데 양이 줄었으면 필요경비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대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수확량이 작년과 동일했을 때는 금년도에 가격이 10∼15% 올라갔다면, 설령 비료대 같은 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사과 수확량이 어떤 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낮아졌다고 봐도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30∼50%가, 이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우리가 실 수확을 해봐도 사실상 이렇게 낮아지는데 가격은 10∼15%밖에 안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옥산같은 데는 2만3,000원하던 것이 2만7,000원, 8,000원하면 많으면 20%되고 아니며 그 이하이고 제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저희 마을에도 판매되는 것을 보면 2만1,000원에서 2만3,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15%밖에 안 올라 갔다는 결론이 됩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경비율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에 조사를 해서 수합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합니다. 읍면 재무계에서 하는데 저도 이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과 농사를 짓는데 틀림없이 경비가 제가 봤을 때는 20%정도 증감이 됩니다. 약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되고 비료값이 20%정도 인상되었고 또 권 위원님은 조합장을 하시니까 잘아시지만 보통 자재대가 20% 가까이 더 올라가고 실지 내려갔다는 것이 인건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농사를 짓는 경험이나 주위의 경우를 봤을 때 20%쯤 모든 경비가 더 증가되어야 됩니다. 같은 평년작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64%하는 것이 필요경비율이 64%되고 작년보다 7%, 제가 중언부언입니다만 읍면에서 조사해 올린 그런 수치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사과 농사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적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새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64%, 작년보다 낮아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사과값이 오르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으로 봐서 7%정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재조정하세요. 인건비 자체도 다소 내렸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이 정확하게 모르게 올라가는 농약값도 한정이 없습니다. 이성한 위원님 말씀대로 평년작이 되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년에 평년작이 안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가구는 완전히 농사를 실농을 하고 말았는 사실이 있는데 전년대비 마이너스 7%하면, 플러스 7%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마이너스 7%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권종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것은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이제 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안을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으면 늦지요?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11월25일에 개회가 되면 납기가 12월말이 되는데 12월16일부터 납기가 됩니다. 이것이 내려가야 읍면에서 필요한 경비율을 적용해서 농지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공문이 일찍 내려온 것같으면 먼저번에 통과를 시킬 것인데 도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갑자기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애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수정해서 내일 하면 안되겠습니까?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내일은 폐회인데 됩니까?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재무과장님의 설명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회기는 내일로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 건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11월16일날 부과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부과는 11월말에 해서 12월16일부터 납기가 됩니다. 읍면에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수정안을 낼 수가 없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작년 수준으로…….

김성대위원

일단 작년 수준으로 통과를 해주고 재무과장하고 약속하면 되잖아요?

권종규위원

안되지요. 원안대로 통과를 해버리면 일단 끝이 납니다.

김성대위원

재무과장한테 약속을 받는다고요.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작년 수준으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농지세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세 다해봐야 몇푼된다고, 이것이 재무과에서 읍면 재무계로 전년대비 필요경비를 보고하라고 하니까 읍면 재무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앉아서 그려 올린 것이야,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모든 조례안은 통과하면 끝입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저도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급히 불러서 한 말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권종규위원

담당자를 불러 올려도 '면에 보고를 받아서 평균수치를 놓았습니다.' 하는 답변밖에 없는데 전년대비 마이너스 7%하면 이제 이성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대로 면에 재무계로 내려가면 내가 재무계 계장이라고 해도 '위원님들 잘하셨습니다.' 하겠습니까? 올라간 대로 의회에서는 통과를 막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것도 보셔야 되지요. 위원장님, 방법이 없고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유보하고 다음 정기회 때 어떤 방법을 논해서 긴급히 의결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14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