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74회 제1총무위원회2008-10-22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조례안중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9회와 제173회 각각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이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잠시 정회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164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고문변호사에 대한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자”는 이런 제안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설명중에 우리 정회중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명 증원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 조례가 변경되었다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1년동안 자문을 받아왔고 또 그분이 능력이 있고 또 성실한 자문을 받아서 그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하고 처음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인연으로 어떤 연고로 서울 변호사가 우리 남구청에 자문을 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우리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연유가...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 재개발위원으로 지금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재개발 회의에 위원으로 선임이 되시면 관련 회의를 할 때에 참석을 하시게 되어 있고 그 참석 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남구에 관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하다가 이런 문제를 좀 물어도 되겠느냐? 해서 자문을 받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무료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그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소송 건이 생길 때 수임을 맡긴 일은 없지요?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현재 계시는 두 분 고문변호사는 우리 남구청에서 만약에 소송이 발생됐을 때 승소율이 몇 %정도 됩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통계를 내봐야겠습니다. 지금 약 80%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20%가 패소하고 80%를 승소했다 이 말씀입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예.

김동환위원

두 분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월이 자꾸 변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문 변호사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능력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지만 시대에 맞게 새로운 활력 있고 젊은 그러한 변호사로 좀 교체됐으면 좋겠고 또 두 명이 있을 때 보다도 3명이 있을 때는 법령해석의 판단에 있어서도 좀 용이할 겁니다. 용이한데 그런 점에서 제가 3명 늘린다 하는데는 찬성합니다마는 기존 한번 선정을 해 놓으면 그분을 7년씩, 10년씩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좀 안일한 자세로 있었지 않나 또 승소에 적극적인 자세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선정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우리 김동환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안 그래도 연말되면 이제부터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조금 자문에 불성실하다든지 아니면 소송 수행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신 분들은 1년 단위로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지난번에 보류했던 것」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위원

제가 또 질의를...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든지 꼭 이걸 통과시켜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게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사실은 우리 남구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 빨리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남구직장협의회에서 그러니까 노조지요. 노조에서 이 부분에서 좀 항의도 있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타구의 추진사항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연기를 하셨고, 지금은 의회가 가결된 곳이 14개 구입니다. 그리고 영도하고 남구 2개 구만 아직까지 가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도는 상임위원회가 10월27일날 있고 남구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시나 구에서 다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걸 이제 가결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도로 조직개편 관계로 인해서 인센티브에 가감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연말 되면 조직개편 사항을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에 적용한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당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대로 저희구에서 정원 총수가 687명인데 18명을 감해서 669명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은 우리구는 타구하고 사정이 달라서 증원을 할 때에 그때 증원을 안 하고 상당히 감축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원하더라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당장에 어떤 그런 피해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결원이 25명 있기 때문에 18명이 감축되더라도 현재 있는 직원이 어떤 신분변화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669명을 지금 유지하라 하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우리 남구는 여기에 모자란다 이말 아닙니까? 공무원 수가.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도 굳이 이걸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조례를 고쳐놓자 하는 것은 너무 좀 앞서가는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행정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구는 인원도 오버되지도 않고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정원 조례를 해 놓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줄이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남구만 아니고 다른 모든 자치단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실은 정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구도 많이 버텨주고 전체적으로 가결이 안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다 이제 정부 요구안대로 5% 감축안을 거의 다 맞추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독 이제 남아 가지고 끝까지 이걸 못 하겠다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일단은 이 안대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조정해 놨다가 다음에 수그러들면 다시 늘리겠다 이 말입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그것은 또 전국적인 흐름을 봐서...

김동환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남구에 문현금융단지라든지 또 용호동에 SK VIEW라든지 현재 재개발 문제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틀림없이 2, 3년 내에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일 못한다고 분명히 아우성이 나올 그런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음에도 이걸 감축하는 조례안에 내가 찬성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달에 저희 위원회에 상정돼 가지고 보류됐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객관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타구에 지금 현재 다하고 2개정도 밖에 안 남았다. 또 행정 수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지금 객관적인 조직진단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 가지고 구 행정 수요가 본위원도 앞으로 늘어날 걸로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 행정 수요 공급이 검토되지 아니한 점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지금 의견서를 낸걸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5% 인력감축은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됨으로 일률적인 부서별 인원감축은 반대한다”고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고용불안이라든지 조직불안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통과하는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라도 좀 우리 6월달에 위원들이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런 자료도 내 놓지도 않고 그냥 주관적인 앞으로 구 행정에 따른 그런,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축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현재 인원이 적정한지 판단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 조직진단이라 하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진단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용역기관에 조직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우리가 인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수긍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 안하려 하면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업무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꾸 이양되는 중입니다. 중이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한 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하나 안하나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이고, 그러나 정부도 큰 어떤 국가라는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 해서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우리도 적응해 주고 또다시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또 우리 구군의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에도 한번 간담회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보고 하라면 늘려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조직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업무는 많은데 직원은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늘면 따라서 직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남구라 하는 게 독야청청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중앙 정부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맞춰 주고 또다시 우리가 요구하는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조직진단은 자체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자료를 제시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신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하고,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사실은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감축을 해놓고 과연 2년, 3년 후에 우리 남구가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또 행정 수요가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공무원 정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669명으로 감원을 안 해도 만약에 680명 가지고 있어도 680명을 채워 주느냐 하면 인력을 뽑을 때 시 단위로 뽑습니다. 시에서 발령을 안 내줍니다. 669명 이상은 절대로 발령 안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놔도 맞추기 전이나 맞춘 후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불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패널티를 줄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덕을 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불이익을 받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기본방침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정원수 조정에 의해서 각 구별 어떤 정원 조정안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라고 특별히 배짱을 부린다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안 현안에 보니까 9급이 제일 많이 11명 줄어드는데 지금 감축안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감축 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하는 안이에요? 앞으로 결원이 좀 있다든지 결원까지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현재 공무원 현황을 참고해서 만든 안입니다.

박영근위원

현안이네요?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예, 결원 위주로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9급은 왜 감축을 많이 시켰느냐 하면 9급 들어오는 인원이 지금 적습니다. 승진을 한다든지 자동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승진하는 경우는 있는데 승진하면 9급에서 자꾸 8급으로 올라가는데 실제 티오로 있는 9급이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많이 감원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현원의 감축이냐 앞으로 계획이냐 이걸 묻는 까닭은 현원의 감축인 경우에 9급으로 공채가 돼서 온 사람을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 위주로 계획을 짠 거지요?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예 그렇게...

박영근위원

앞으로 9급의 보충은 이제 결원이 생길 때 보충을 하지 않고 11명까지는 본청에 31명까지입니까? 맞습니까? 정원이, 이 31명까지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티오들은 자동승진이 될 경우에는 자동승진을 하고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동승진하기 전에 남을 때는.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할 때까지는 신분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초과되는 것은 초과되는 대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박영근위원

초과되는 것은 넘어가면서 앞으로 조정할 때 조정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 청년실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정원을 조정해 줌으로 해가지고 9급에 이제 갓 공채되어 온 사람에게 혹시 칼질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초과가 되더라도 이분들 신분을 좀 보장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과거 6월달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공무원 노조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직접 우리 위원회 경청하고 실제로 참여도 해서 자기들이 공무원노조에서는 이것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무원노조하고는 얘기가 됐습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공무원 노조도 이제 수긍을 하는 입장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수긍하는 편입니까? 그러면 수긍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직급별 정원조정 보면 예를 들어서 7급이 176명에서 1명 감축해서 175명인데 그러면 이 안대로 하게 되면 7급을 1명 감원해야 되는데 누구 지칭해서 감원할 수가 없잖아요?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예, 여기 사람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전체 결원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이것 때문에 집에 가야 할 인원은 우리 남구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69명 하더라도 정원이 669명 아직 안됩니다. 모자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감원이라는 내용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공무원 한번 들어와 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어느 누구 나가라 소리 못하잖아요, 그죠? 대개 보면 개인회사 같으면 능력 없으면 당장 사퇴해라 하지만 공무원은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지침대로 이렇게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래된 상황에서는 직장협의회하고 다 이야기 됐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협에 의논도 많이 하면서 눈치 많이 봤는데 일단 이 내용 때문에 우리 남구 예산이 교부세라든지 총액인건비 이 예산이 또 정부에 잘못돼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언론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구조조정하려 하는데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큰 거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진단을 일단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차후에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셔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다른 타구에는 지금 거의 가결된 걸로 알고 있고 유독 우리 남구에서만 반대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남구청에 좀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동의를 하는 대신에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최대한 빨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남구청 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진단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진단 결과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축된 인력을 보면 행정직 10명이고, 시설직(토목) 1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환경보건직 1명, 통신직 1명, 기능직은 총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용호1동도 그 인구가 비교적 많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적 추세가 뭐냐 하면 환경하고 보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그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동 같은데 보면 손이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충시켜 달라고 해도 인원이 배치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쪽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도 감원을 넣어 놨을 때 이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생각을 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저희들이 감축하는 비율을 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어느 한 직을 과도하게 많이 줄인다든지 어느 직을 또 많이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대단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라서 그렇게는 안합니다. 안하고 각 직급 직렬별로 전체 정원에 비례해서 줄여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두춘위원님 말씀대로 또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직렬 보건이나 환경 이런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는 그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추가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로 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요구도 하고 개정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시대에 맞게 확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상

실상기획감사

박경호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참고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5명 결원이 있다고 했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그럼 10명, 10명 감축하면 5명의 여유가 있다 그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어느 직급이 지금 가장 여유가 있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9급하고 8급 그쪽에 여유가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5명중에 9급, 8급이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9급이 몇 명이고 8급이 몇 명?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9급이 정원에 54명인데 현원이 44명이고 그러니까 약 10명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8급에 144명 정원에 133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11명 정도의 여유가 있고 이 양계 직급에 그렇고 지금 현재 25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정원을 조정하느냐 안 조정하느냐 그 문제보다도 이 조정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5% 결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5%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시켜 줍니다.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수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하신 그대로 정원을 조정해 주시되 여건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정원을 증가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남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게끔 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윤한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1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윤한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서 중앙에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 종교 편향 이런 문제로 시비가 일어난 게 있어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현재 남구에서는 종교 문제로 인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종교 문제든 다른 문제든간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재량권을 행사해서 일 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 복지부동이라 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 무사 안일주의나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 남구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이 모든 조례나 하는 것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일괄해서 표준안을 지어서 이래 하라 하면 거의 다 똑같이 이래 하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 행정이나 지방에 맞도록 우리가 좀 생각하고 조례도 이렇게 개정안을 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방자치 위원회가 무슨 허수아비도 아니고 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라 하니까 이것은 내가 여기 앉아 있기가... 내가 퇴장할 겁니다. 앞으로 이 일뿐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시라 이래 가지고 조례가 올라온데 대해서는 일체 아까 정원 조례도 내가 반대했습니다마는 다수의 위원들이 다 찬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이 통과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안도 조례안을 냈을 때 앉아 있기가 상당히 제가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소신을 가지고 지방자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렇게 하는 소신 있는 행동을 좀 해 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는 지방자치 위원회 의결권을 가진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산하 공무원도 아니고 소속 부하도 아닌데 계속 이런 회의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일을 하는데 우리하고도 신분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용어를 쓸 때 행정안전부에서 하라 하기 때문에 이거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퇴장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을 보면 현행대로 해도 괜찮은데 굳이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왔다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만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편이 갈려져 있고 얼마 전에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편갈림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국가 발전의 걸림돌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그러한 싹이 돋아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라는 용어 하나에 얽매이기 보다는 지금 현재 국가 전체가 대동화합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봐 주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거수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이 대동 화합해 가지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라는 과장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좀 해주세요.

장내웃음

광일

김광일간사

아니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라는 것은 굳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지,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 안하게 되면 무슨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있는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도 종교 문제로 전국을 시끄럽게 언론 도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그런 종교적 갈등을 우리가 행정에서 솔선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나빠지거나 오히려 불합리하거나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종교적 갈등에 휘말리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개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리니까 개정을 안 해도 공무원이라는 직책은 종교적인 차별을 두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죠, 맞잖아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러한...
광일

김광일간사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고 지금 현재 현행 이 내용이 보면 지금 개정안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굳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 종교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괜히 조금 갈등이 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심정입니다 솔직히.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과잉 충성하는 몇몇이 과잉충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본위원도 사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종교 갈등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가 분권화 되어 앞으로 가고 있는 실정에서 전혀 앞뒤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퇴장해 버리면 가결 자체가 안 됩니다 정족수 미달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종교 편향을 통해서 국민 화합이 된다면 우리 남구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본위원도 100% 동의를 할 용의가 있겠지만 우리 남구는 사실은 종교 편향에 대해서 큰 갈등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몇몇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전체가 혼란을 일으킨 그런 공직자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이걸 일률적으로 지방자치 하는데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재 친절·공정에서 친절로 바꾸는데 그리고 3항 신설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그런데 1항에 보면 친절하고 공정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친절을 살려두고 공정을...
두춘

박두춘위원

공정을 없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잘못 비치면 일반 종교 등의 일 처리 민원은 공정하게 처리하고 다른 일반 민원은 공정을 빼 버리니까 친절만 하고 공정하게 처리 안한다. 이렇게 또 비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구상 해석을 보시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이런 내용들은 물론 종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공정이라는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정이 훼손되거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위에 중앙부처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어느 경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 둠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복무규정이나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법규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규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적 편향이나 종교적 차별행위를 했거나 그런 공무가 집행이 됐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수행 하는데 친절하고 공정하게 전부다 처리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례로 개정안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문서로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냐 그러면 종교 등에만 공정하게 있고 그 위에는 일반에게 이게 빠졌으니까 그럼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종교적인 업무에서 민원을 볼 때는 공정하게 하는데 위에서 보면 친절만 돼 있고 공정이 빠졌으니까 일반 이런 업무에서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문서로 보면 그렇게 느낄까 해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다시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지극히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조항을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정의 잣대가 어딥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기준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공정...

송순임위원장

그렇죠, 일단 공정의 기준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굉장히 논의의 범위가 크고 해서 지금 공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빠진 것도 그렇고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남구 지방공무원 조례 표준안은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조례안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 공무원 복무 조례안 표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구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한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송순임위원장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남구 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표준안이.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그 표준안에 대해서...

송순임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남구 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라는 지침서...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것은... (장내소란)

송순임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극히 공정에 대해서는 기준의 잣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것이고 이것을 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 의견에 거의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은 보류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 편향이 되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고 지금 공정이라는 기준은 잣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것이 됩니다. 지금 현재 종교의 문제에서 공정하냐 안하냐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이런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한번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169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노인복지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옥태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166호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정욱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지금 여기 보면 2008년 8월4일부터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된 비료 신고... 우리 남구쪽에 업체하고 이 신고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비료생산업이 3개 업체 있고 비료수입업이 3개 업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비료생산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예, 비료수입업도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수입업도 3개 업체가 있습니까? 올해 이 수수료 징수로 한해에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걸 수입 신고할 때 업체하고 비료업체 주위 환경 여건 이런 부분에 아무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는가...
욱근

정욱근세무과장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관계공무원 퇴장

11시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우 전문위원은 본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6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장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