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대 의원 5분자유발언

윤광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18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11월19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 후 1999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김성대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오명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의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8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1998년도 정기회 회기를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의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수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걸 군수님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의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성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정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자 본인 외 4인의 의원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1년간 군정 추진 결과를 총 결산하고 내년도 군정의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 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으로 주민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의 합니다. 출석 기간은 1998년11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정기회 기간 중에 한하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및 의성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규정된 부군수 및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서 1년간 군 행정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이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윤광식의장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및 회의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례에 따라 남동화 의원 김명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 의원은 남동화 의원, 김명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