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110회 제3본회의2003-05-19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23조2의 제1항을 보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농경지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현황과 2002년도에 혜택받은 대부허가는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조례안 제46조에 의하면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사와 각 동사무소가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별표2호 의회청사 기준표를 가지고 본 의원이 현재의 면적과 기준면적을 검토해보니까 기준면적보다 의회 청사가 약 110평 정도 부족하고, 금년봄에 타 의회 비교견학한 결과 우리시 의회가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증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의회청사 증축에 대해서 청사관리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3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대부사용 수익허가는 총 139건에 5만 1,530㎡로 3억 5,806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혜택을 받은 사항은 46건 12,150㎡에 1억 1,3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농경지로 대부사용 수익허가는 34건에 2만 6,336㎡고 부과금액은 67만 6천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실 조례안 46조와 관련해서는 각종 저희시의 각종 청사건축은 청사건축 기준면적에 준해서 건축을 하였고 기타 시설기분이 없는 그런 용도는 업무부대시설에 필요한 면적을 산출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표준설계 등이 이번에 세부적으로 기준면적이 새로 정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동 증축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개정 공포 시행이 되면 청사 설계기준면적보다 여유부분이 있는 그런 면적 증축에 대해서는 의회, 말씀하신 대로 의회동 사무소에 대해서는 증축위치라든지 규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아니,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증축할 계획수립이 어렵다면 앞으로 의왕비전 21에 꼭 반영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의왕비전 21에 넣어 가지고 그걸 반영토록 해주시면 어떠냐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조례안 검토중 오타가 발생하고 준칙안중 일부가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의안건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단에 제39조제4항중은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여 제39조의4 제3항제2호 가목중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두 번째는 부의안건 제29쪽부터 35쪽까지 표준조례안 발표중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누락되어 부의안건 9쪽 시의회청사 다음 페이지에 수정안으로 누락된 부분을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한 것에 대한 담당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가 오타가 생긴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조4항, 29쪽부터의 누락되는 부분은 35쪽까지 표준안에 있는 것을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이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의결코자 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본 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 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안의 질의는 아니고.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우리 군부대 실내사격장이 2003년도 2월 5일날 준공이 되어서 2003년도 4월 2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부대하고 무단사용에 관한 협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권오규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아, 회계과장님 잠시 그럼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시개발과장님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은 2월 1일날 준공되어서 4월 5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또 그 내용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의왕시로 하고, 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사용하는 사항으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의는 당초에 됐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희 법리상으로 차질이 있는 부분은 군부대에다가 이미 여러 차례 협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한 부분을 절충해서 협약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내사격장을 군부대에서 사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이게 실질적인 사격장의 허가는 주인은 사용 저거는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장 앞으로. 그런데 이게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없이 그 실내사격장을 사용하다가 그 사용하는 사이에 안전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는 걸로는 요즈음 4월달에도 1일 약 400여명이라는 예비군 인원들이 그 실내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했는데 그 사격 훈련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법도 없는데 안전사고가 났었을 때 그 책임한계를 누가 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선정적으로 건축물 관리라든지 사용에 대한 내부적 문제, 또 사고에 대한 문제는 군부대 내에 있는 활동사항으로 군부대에서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 실내사격장 내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협약이 되어 있어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협약에 대한 것보다는 군부대 자체 행사, 군부대 예비군에 대한 훈련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여건보다는 군부대에 대한 여건으로서 군부대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실내사격장은 시장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내사격장 안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군부대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협약이 없는데도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협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용철의원

그런 협약사항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에 대해서만 하시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하시죠.

박용철의원

별도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권오규의장

아, 네.

박용철의원

이거 보충질의니까 잠깐만 이거 끝나고,

권오규의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박용철의원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실내사격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책임을 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정확한 건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서는 군부대하고도 교감을 했습니다만 실내사격장에 관한 한 이것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체결하기 전이니까 그 실내사격장에서 사고가 나면 건축 준공인은 시장, 의왕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자, 누구,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됐습니까?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부대하고도 교감을 가졌다고 얘기했었는데 협약이 되기 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당연히 책임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 때는 우리가 미흡하게 대처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 사고가 나기 전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군부대하고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체결을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그럼 회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54호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부의안건 36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시정에 대한 인터넷 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감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종합적인 체계확립과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7장 2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는 제1장이 총칙으로 되어있고 제2장은 제3조 내지 제7조인데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의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것이며, 제4장은 제12조와 제13조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장은 제14조와 제15조로 전자우편 ID보급을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6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7장은 제17조 내지 제20조인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 동법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발췌한 관계법령은 43쪽부터 51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핵심수단인 전자정부의 구현은 시대적 과제이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조례 제6조2항을 보면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1호에서 9호까지 자료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운영하면서 삭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주요 삭제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 조례 제8조1항을 보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언제 민원창구를 설치하였으며 민원의 종류와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성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2항에서 주요하게 삭제한 내용과 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건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내용물이 게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조항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현재까지 2001년도에는 총 게시한 건수의 한 11% 정도가 삭제를 해야 될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이었고요, 2002년도가 9% 정도, 그리고 2003년도 현재 1/4분기가 지금 현재 한 29% 정도가 적당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게재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 내용을 보니까 삭제 내용이 주로 광고성,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광고를 개별적으로 띄워서 어떠한 영업성을 늘릴려고 하는 그러한 광고성 게재가 146건, 그 다음 남을 비하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이 59건, 음란성 기타 중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7건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8조1항에 대해서 전자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은 우리 2003년 2월 7일 전국적으로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민원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민원창구 주요 내용과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민원이 현재는 기관을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전자정부구현 해서는 집안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주요 민원은 현재 발급대상 민원이 178종이 있습니다. 각종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180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속이나 이용건수를 보면 접속은 2월 7일부터 3,300여건 접속을 하고 발급은 31건, 그 다음에 열람사항 등은 한 2천여건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원

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1건을 삭제를 했는데 이 삭제된 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하십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삭제된 내용중에서 저희들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근거 불충분으로 해서 삭제를 했을 경우에 다시 어떠한 민원이나 게재한 사람이 게재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삭제 당시에는 모든 걸 위임전결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뒤에 첨부물로 삭제대상 게시물이 붙습니다. 그 게시물을 저희들이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의해서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있고 현재 그 게재된 것은 백업장비를 통해서 1년간 저희들이 계속 백업을 받아서 이중금고에, 보안이 철저한 이중금고에 보완하고 그 다음에 문서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재게시 한다거나 어떠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삭제된 내용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기한은 대략 1년정도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4.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공유재산별로 소관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 부의 된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은 관련법규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과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 승인의결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인 지난 회기중이거나 지난해 제2차 정례회의 등에서 그 대상이나 위치, 기간, 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획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고 그 부담 지시에 따라 시에서 충당해야 될 시비의 재원확보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중 월암동 자연학습공원부지 매입건을 제외한 문화회관 신축부지, 보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보건소 부지내 폐천부지 매입, 부곡동사무소 부지내 군포시 소유토지 매입, 오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오전동사무소 신축비,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등 8건은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관련법령들에 대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해 각 공유재산별로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관련부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국, 또 환경도시국 소관이고 예산은 기획감사담당 소관 등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어 일괄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오규의장

자, 그러시면 부시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세부사항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과별로 요청을 하시면 별도로 듣기로 하고 총론적으로 우리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으니 우리 부시장님 나와서 총론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과장님들께서는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지금 김학복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계획을 미리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을텐데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늦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편성과 같이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은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실무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질책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사업계획을 일찍 확정하지 못한 책임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유념을 해서 사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대로 법규에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8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승인안을 먼저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죠?
치순

박치순부시장

그 부분의 내용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금년 사업이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도 늘 저희 집행부 내에서 얘기해 온 것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을 반영을 하도록 각 담당 과장들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순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주셔야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러면 말입니다. 이 9건중에 기본절차도 전혀 무시하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사항도 전혀 무시하고 누락된 승인대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에서 올리지도 않고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만 올린 경우 2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토지매입은 전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물론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고천동 경로당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누락이 되어 있음에도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관리계획에 부지에 대한 것은 되어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한 것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9건중에서 8건 부분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예산편성 두 가지 각각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두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적어도 도서관 부분에 대한 것은 부지문제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간 결국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예산이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을 해주시게 되면 순서는 조금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따라서 관리계획부분에 대한 것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어도 그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시기를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우리시에서 인허가 민원인들의 인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청에 들어왔을 때 적법절차를, 행정절차를 어기고, 또 맞추지 못하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인허가를 반려를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맞죠? 그럼 법을 준수하고 이해해야 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묵인을 해달라고 한다면 의회도 같이 공범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답변 드릴까요?

김학복의원

네.
치순

박치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더 드릴 말씀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양해해달라고 그런 게 양해를 해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시민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순서, 절차를 잘못한 것에 의해서 사업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질책을 해주시고 그것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항이 작년도 정례회 이전에, 그죠? 정례회 이전에 얘기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본 예산에 거기에 무슨 계획 같은 것을 해준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5개월여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한마디 협의조차 의논조차, 많은 주례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한마디 보고조차 협의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번에 다급하게 이렇게 서두르셔서 이렇게 관리계획안과 예산을 갖다가 동시에 상정하는 예가 됐고, 제가 이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세 달 전에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잠시 좀 발췌를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2월 12일날 위원회가 열린, 우리와 비슷한 예로 위원회가 열린 게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담당과장과 질의의원간에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건축비를 예산에, 본 예산에 세워준 모양입니다. 그 의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나요 했더니 받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됐으니까 잘못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하니까 본 예산안에서 세워줬습니다.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은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사항과 유사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유사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청계산 문화화장실 부분입니다. 본래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억 8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받지 않고 있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에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그 사항은 잘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 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사후라도 지급을 하는 절차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지금 도의 사례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을 그렇게 해놔놓고 의회 물고 들어가서 예산부터 해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은 못 했지만 의회도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합법화해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화장실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뒤따라서 집행부에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게 누락이 되어 있고 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치유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복의원

정상으로 안 나면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아,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그렇게

김학복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적법절차를 밟아서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늦었지만 그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꾸 공기 이렇게 기간을 따지십니다만 좀 돌아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려도 그런 적법절차, 이번 회기서부터는 좀 받는 게 지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차상을 가지고 질책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안 해주신다 라고 하면 집행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 안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 공직사회 내에서 이행을 해야될 절차가 누락이 되어서 의회까지도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불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성격을 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순서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은 반영해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복의원

네. 시간상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을 할 경우 엄격한 통제는 물론 담당자의 책임을 끝까지 앞으로는 물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네. 아마 실과장 보다는 부시장의 불찰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 앞에 세우신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부시장이 챙기지 못했었던 사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부시장님께 이야기하실 겁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이번에 공유자산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안 중에 지금 문화행정타운 부지건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 용도대로 사실상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실제 그 부지에 그 해당 건축물이 만들어질 시점에서 그게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건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때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그것을 지금부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반영을 시킨 사항인 거고 지금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사항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계획부분에 대한 것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용의원

네.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현재 위치로서는 상당히 접근성으로 봤을 때 불부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왕시는 3개 권역으로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어떤 대중교통도 상당히 불편한데 우리 행정타운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지금 어떤 밀집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주거형태나 우리 지역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일례로 들어서 얘기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시에 와서 어떤 행정업무를 보고 등기소 업무를 보러 가는데 등기소가 바로 고천에 있다고 그래서 노인분이 걸어서 갔데요. 그래서 등기소까지 가는데 상당히 소요가 됐거든요. 거기에 교통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상당히 불평불만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이, 우리 행정관서가 여기 저기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 밀집해서 만드는 것도 효과는 있지만 접근성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현 상황, 주거형태로 봤을 때 그래도 가급적이면 대중들이 도보로 거주지로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교통편도 불합리하고 그런데 이런 특별한 단지를 조성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이용자들은 두고 두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지타운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소수만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면 어떤 면에서 그 목적에 불부합 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실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시점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그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주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행정타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을 때 분산형은 분산형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통합형은 통합형 나름대로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복지회관만 하더라도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의 통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이 되기까지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저희가 협의해서 착공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무튼 운영에는 편리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용 측면에서는 참 불편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용을 우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회가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제가 된 이상은 지금 당장 의결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만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에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 하니까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잠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들 예산과 연루된 것은 내일 의결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