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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79회 제4행정위원회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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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리고 해외는 국외공관이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상 자체가 명확하게 행정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도 시장이 자문위원을 추천해서 들어가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주관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관련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 여기서 하는 각종 회의들, 그리고 다른 시·군에 가서 해야 되는 회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차량을 요청하면, 지금 다 거절당하고 있죠? 유권자와 뭔가 됐을 때 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자생단체 회원이나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분들은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부서의 직원들에게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