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문」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시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강릉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 시범 도시로 선정된 이후 경포 가시연 습지 및 순포 습지 복원사업을 비롯한 스마트팜 기반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라시멘트의 경우 연간 814만2,000t의 석회석을 채굴하여 616만8,000t의 시멘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지역주민들은 지난 1978년 공장 설립 이후 40여 년간 공해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유사한 건강 악화설까지 대두되는 등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동안 시멘트산업이 국가의 SOC기반 확충과 해외 수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며, 지금도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기업의 이익이 사회적 환원에 우선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시멘트제조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복과세 및 과도한 세율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악화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분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액에 대하여 기업의 이윤과 환경오염의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환경피해의 원인자부담 및 지역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20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제20대 국회의 임기는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국회 운영과 지도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