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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2본회의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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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67회 정례회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군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지난 6월7일부터 6월13일까지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지난 5월7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6월7일부터 6월1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14일부터 3일간 전체 의원의 연찬회를 통하여 사전에 감사기법 등을 연수 받았으며 평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채택한 군정의 문제점과 언론보도사항 등을 참고로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 개선하여야 할 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단양군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한 슬로건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활력있는 제1의 문화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및 지역개발에 비전을 담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좀더 과감한 투자비 확보 및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광종합타운 조성에 따른 주차장 설치시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시내의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또한 포화 상태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2007년부터 유료화 하면서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수양개선사 유물전시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 강구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특색있는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자동차 야영장 및 파3 골프장 완공 후 그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단양역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열차까페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는 사업성을 사전 충분하게 검토 후 시행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주민정서 등을 감안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자초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함에 있어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 및 사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41개의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등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일제점검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불효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과태료 등 결손처분에 따른 업무연찬을 통하여 결산처분으로 인하여 자체 세입 증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중 소수력발전소 어도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조치결과를 완료로 처리하고 소수력 발전소 철거민원이 집단으로 863명이 제출한 부분도 해결이라고 처리하는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형식적이며 관행적이고 휴석동 도로 복구 및 산사태 위험지구는 수해가 난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중에 군수님은 건설과로 건설과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산이라는 이유로 농림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행태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슬러지가 시멘트 부원료로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 후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임은 물론 세외수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담사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열악하여 자연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매포, 가곡, 어상천 주민들에게 단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 충분한 계획과 중앙예산확보 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소 전직원의 노력은 타의 귀감이 되어 갈채를 보내면서 향후 여천 하계 지역등 상수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예. 오영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 간 철저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의 피드백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과 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제16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주 목적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승인의 건은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으며 군유지에 대한 광업용 대부 11건 중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백광소재, 광진산업, 대성광업, 삼보광업, 한창희, 한국신자원, 융산 등 10건에 대하여는 원안 승인하고 대흥자원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발생되어 있는 황정리 주민과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한 후 대부계약 하도록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조건 및 요구사항과 토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은 금회에 부지 및 건축물의 매입에 관한 건을 승인한 것으로 향후 건축물의 멸실 또는 신축이 이루어 질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며 금번 매입하는 건축물은 건축 연도가 20년이 넘은 노후 된 건물로 관광종합타운 조성 시 리모델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세부계획을 만들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앞으로 단양을 상징할 수 있고 관광 종합 타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업용 군유지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군유지 대부와 관련하여 채광으로 인한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서를 징수하였던바 회사별로 당해연도에서 길게는 ’90년 이후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또한 일부 수대부자는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토목기사가 작성 날인하지 아니한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어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3년마다 채광계획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대부 신청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군유지가 광업용으로 대부되는 점을 감안하여 채광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광진산업 연곡리 광산은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주민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한일시멘트 상괴리 광산에서 발생한 폐석이 매포리 쪽으로 흘러 내려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석이 흘러내린 부분을 은폐 또는 차폐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신양회 여천 158-2번지 외 1필지의 채광지역은 하시~여천간 도로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도로의 위험구간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채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일시멘트와 협의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승인한 대흥자원개발의 대강면 황정리 광산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지역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군유지가 대부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예. 장영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7일부터 7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 하시고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5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수경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7년 6월13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8일 제1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소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에서 2006 회계연도에 처리한 세입·세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의를 한 결과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예산을 요구, 편성함으로써 특히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 대하여는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요구에서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지방예산 운영으로 개선, 시정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매년 결산 검사시 반복하여 지적되는 유사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철저한 투자 사업계획 수립의 추진 및 공공 영조물의 시설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사례가 도출되고 있어 목적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기대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관내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기금 적립 규모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세입예산의 결손처분에 있어 경매·공매시 배당금이 없어 불납결손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경매·공매 제도와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누적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고질적인 악덕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담당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추적 발굴하여 끈질기게 징수하겠다는 확고한 사명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먼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현액 2,809억9,712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8억5,951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809억9,712만8천원 (전년도 이월액 598억6,512만8천원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2억8,807만3천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995억7,143만7천원은 명시이월 642억2,108만7천원 사고이월 91억1,733만3천원 계속비 이월 18억3,585만7천원 집행잔액 243억9,7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현액 2,474억8,8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95억1,530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474억8,899만원 (전년도 이월액 448억8,899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8억9,575만1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65억9,323만9천원은 명시이월 603억5,501만9천원, 사고이월 82억7,517만6천원, 계속비이월 1억2,590만원, 집행잔액 178억1,714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상황은 세입예산 현액 335억813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4,420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335억813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3억9,232만2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11억1,581만6천원은 명시이월 38억4,606만 8천원과 사고이월 8억4,215만7천원 계속비이월 17억995만7천원 집행잔액 47억1,763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15일간이나 심도있게 검사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결산안 심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김영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양수자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의원입니다. 제16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와 16일동안 계속되는 특위활동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이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혁신과 역동적이고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단양군의회에서 제출되어 7건의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9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기능에 관한 규정인 제2조 제2호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위원 중 “단양군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단양군 소속 업무관련 공무원”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조례안은 대상품목 선정과 공동상표 사용심사는 물론 사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경우 다른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강화하도록 하고자 보완 수정하였으며, 제6조의 규정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에서 사안의 심의시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부위원장을 건설과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에 향후 조례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시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금번 본 회기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 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조례안은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5건이 되겠으며 수정가결 조례안은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양수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6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