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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11회 제7본회의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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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산승인안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할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 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 시정질문의건(단창욱 의원, 김상현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박용철 의원)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으니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은 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답변하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 본회의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거짓답변을 해도 처벌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의회를 조롱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반드시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설치문제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다섯 건을 일괄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 승격후 공공시설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을 전담하여 관리할 기구가 없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 지역개발에도 촉진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공단을 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관련하여 첫째,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과, 둘째, 구상하고 있는 공단의 규모 및 대상사업은 어떤 건인지, 셋째는 언제쯤 설립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센터설치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동안 시가 직영할 때보다 센터 개설후에 나아진 게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 취임후 시에서 직영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과 현재 위탁운영중인 센터소장의 직위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시장께서는 구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3만평의 기지에서 1일 약 5천여대의 컨테이너 수송차량이 사용하고 있는 의왕ICD는 국가경제에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재지인 부곡지역은 교통혼잡, 소음, 분진,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와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흥 평택항 주변은 입지조건이 우리보다 좋고 평택시는 물류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평택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ICD 주변에 10만평의 확장을 구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부곡 체육공원에 관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불모지인 부곡지역에 근린체육시설이 준공되어 요즈음 저녁에는 적정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주민의 이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시설 이용은 높아지는데 비하여 시설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여 체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둘째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셋째, 애완동물 배설물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설물 보강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청앞 국도변에 위치한 우신버스 차고지는 도로의 확장 계획에 의거 차고지로 계속 사용이 부적정하고 특히 공휴일은 운행 축소로 부곡방향 도로에 버스를 주차하여 일반인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곡동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을 추진한 사항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공단 설치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 그 인력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인력확보계획은, 인력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자치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충을 하고 센터소장을 두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활성화하는데 차량지원이라든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지, 또 현재 모집만 해놓고, 센터만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지 않도록 어떤 활성화 방안을, 지원 방안을, 또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장님 서서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리세요. 앉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답변 하십시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찬상입니다. 단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를 못 했고 거기 일용직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체제를 갖추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지금 소장 1명에 직원 3명 해가지고 약 개소가 된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제를 갖추고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아쉬운 것은 안양 같은 데는 지금 직원이 12명에 차량도 3대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체계를 갖췄습니다만 저희시는 규모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 등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당장은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회계과를 통해서 배차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차량이 구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기 개소가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이 자원봉사센터에 앞으로는 인원이라든지 예산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 되셨습니까?

단창욱의원

네.

권오규의장

다음은 의왕ICD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거기서 10만평을 더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3만평요?
계속 그것을 저거 해줘야 됩니까?
그거 해주지 말아야 되요. 그것은, 자꾸만 해줘가지고 확장되면 결국은 그 감당을 더 저거하니까,
다음 답변 해주세요.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다음은 부곡체육공원시설 보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우신버스 차고지 부곡이전 추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우신버스 부곡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시장님 선거공약 아닙니까? 네?
주민들에게 공약을 해놓고 지금 곤란하다고 뭐하다고 그러면 헛공약, 공약을 괜히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임기내에 하겠습니까? 임기내에 하겠냐고요.
주민들은 우리 부곡동 주민들은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도통 안 쓰는 것 같애가지고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년이라는 세월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임기전에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공약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공약이라 이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해서 공영차고지의 확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선거의 공약사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건 등 3건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문제 등 3건을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행감시 장애인재활자립장과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장애인에게 위탁된 공공기관의 자판기 운영을 비장애인에게 재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데 합당한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고, 만약 부당한 사항이라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시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대부분 민원인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청 주차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의회동과 민원동 앞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직원은 정문밖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중, 삼중 주차를 하다보니 출장 갈 때 차가 막혀 애를 먹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시위나 행사가 있을 때는 더욱 심합니다. 시청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고자동차의 매매상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상업지역을 비롯한 주택가 인근주택에서 유료주차장을 개설해놓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 주변 교통혼잡이 심각한데 유료주차장에서의 자동차 매매업 현황과 유료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 행위가 적법한지를 말씀해주시고, 2002년 행감시 강력한 단속으로 상품용 차량의 도로변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현재에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시청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자동차 매매상사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상돈

김상돈의원

저희 유료주차장은 신고도 또 허가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유료주차장을 갖다 통제해놓고 불법영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전동 삼호백조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불법 자동차매매상사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강력한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고천택지개발 유료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는 왜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걸랑요. 매매영업을.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권오규의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남서울자동차가 등록취소 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유료주차장이 있는 부분으로 자동차가 몰리면서 최근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저희들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딜러들이 가져다 놓은 상품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등록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상품용 차량으로 이게 확실히 명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는 상품용 차량으로 적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말까지 전부 조치하도록 개선명령을 지금 현재 실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용지에 상품용 차량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금년도 1월 2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이 되면서 그에 대한 처벌과태료 규정이라든가 그 처분사항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불이행 할 시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유료주차장을 사업장을 차려놓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불법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건데 강력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게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시장님께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근로자한테는 4대 보험가입이 강제적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근로자들한테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도를 할 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재활자립장을 왜 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그런 재활자립장 아니예요? 그러한 자립장에 장애인들이 근로자로 나왔는데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준다면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장애인들한테 또 장애를 입히는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까지 입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즉시 시행이 되어야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발성 민원사항인 교통대책에 관하여 등 3건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교통대책, 임대료 체납, 재건축관련 3건중 먼저 다발성 민원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시장님께서 이동시장실 운영중 주민을 접할 때마다 교통관련 민원을 반복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교통대책으로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인 노선버스 증설, 노선버스 배차시간 준수 등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인 토지 및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대부 또는 임대 사용허가하면서 임대료를 부과한 후 수탁자가 적자운영 등의 사유로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수영장과 구내식당, 자동차 전용극장, 가구전시장, 분양현장사무실 등 우리시가 토지 및 시설물을 임대해주고 임대료가 체납된 현황을 토지 및 시설물별로 말씀해주시고 임대료 체납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전동 5통과 7통, 13통, 14통 지역은 국도1호 상행선 방향으로 나자로마을을 지나 포도원 입구까지 지역으로 삼신7차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파트는 건축 경과년도가 오래되어 대수선이 어렵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지역간 재건축이 절실한 실정이고 연립 등 단독주택지역도 도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안이지만 조합승인이 가능한지와 이 지역의 용적율 및 고도제한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한 연립, 단독주택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다발성 민원사항인 교통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과천을 포함한 인근시에서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영버스를 많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들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또 아니면 시영버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과 또 마을버스를 증차 운영해서라도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에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원하면서 시영버스 운영문제를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과천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년에 연간 한 2억 5천만원의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마을버스는 7개 업체가 13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시영버스 운영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기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을 약 연간 8,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마을버스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증차할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곡 같은 경우에는 철도운행 전철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증차를 할 경우에는 그 기존 마을버스가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지금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버스업계가 요금에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승차율이 한 20% 내지 30% 정도 밖에 지금 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왕시의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도 지금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서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의왕 관내에서 광역 직행버스가 한 1, 2군데만 정차를 하고 서울까지 통과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버스의 정책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역버스가 정차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순환, 쉽게 얘기해서 지선버스로 운영하는 규모로 바뀌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 현재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영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해봤지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용역에서 위에서, 상위개념에서 밝힌 정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공유재산 시설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이레종합건설 같은 경우엔 지금 한 3,300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부도업체란 말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재산조회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부도로 인해서 명의변경을 한 다른 업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적조회를 해서라도 체납액을 회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질문한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임대는 전 임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토지 및 시설물을 개인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계약할 때 보증 같은 거 안 서요? 만약에 그런 대비책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보증인 같은 것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나?

권오규의장

답변 가능한 분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답변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간의 임대계약을 맡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동산 갖다가 등기를 제공을,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해놓든지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 규정을 준수하려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재정보증을 세운다, 뭐 인원보증을 세운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식당 임대를 하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규의장

답변 되셨습니까? 자,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오전동 5통,13통 지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속기도 문제도 있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육지원 문제에 관하여 등 4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장단기 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대명아파트 건축에 따른 모락초등학교 부지확보문제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특목고 정원고 경기외고 명지고의 전환 추진과 최근 보도된 학교건물이 창고임대 불법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내손동 산 121번지 모락산 하부 갈뫼단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27만㎡중 일부에 학교를 유치하고 있다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고등학교부지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에 건축 인허가와 관련 시민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시청앞에서 집단시위 및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믄 현상으로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인허가 업무의 처리미숙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명2차 아파트 건축과 갈뫼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민원발생 경위와 향후 처리방안을 각각 사안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며,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지난해 2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손지구 주공, 대우 등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단독주택단지는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초등학교 부지확보방안 등은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용역업체가 노사분규로 인해 용역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갈뫼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질문하였으나 진척이 없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입주자와 내방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갓길 주차장 신설 및 유휴공간용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 같은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인 주차난 해결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지원문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방금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외고가 명지고로 전환한다라는 그러한 인터넷상에도 여러 가지가 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002년도 우리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목적으로 2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2억이 다목적체육관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인수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또 만약 집행이 안 되었다면 시에서 지원한 2억에 대한 환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주민자치과장한테 답변을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정원고등학교와 이어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2002년도에 지원한 체육관 건립 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체육관 공정이 50%입니다. 그래서 골조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가 학교재단에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고등학교가 경기외고라는 교명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좋아했었습니다. 경기외로하고 하면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그 대표성이나 명문의 이미지를 은근히 비춰준단 말예요. 그래서 경기외고 하면 아, 의왕시에도 이제 명문다운 명문이 생기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명지학교재단에서 만약에 인수를 해서 명지외고라고 그런다면 시민들한테 갖고 있던 그러한 이미지가 상실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명지학교재단에게 경기외고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지표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하면 과거 역사에서도 많은 증명들이 됩니다. 도시명이 들어간 학교가 대부분이 명문학교였습니다. 경기여고, 서울고등학교, 경복여고, 광주일고, 경남여고, 전주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명을 넣은 학교들이 대부분이 명문이었고 또 명지학교 재단에서는 다 명지라고 넣지를 않았습니다. 명지학교 재단중에 관동대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관동대라고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경기외고로 했으니까 우리 지역이 경기도내에 있으니까 경기외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그러한 건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건축관련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우선 지난 8일 경기도에서 한 내용을 신문기사에 있던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실내골프연습장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소음, 진동 등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민원발생여부에 따른 사전 검토는 물론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골프장 문제는.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1차, 2002년 12월 12일하고 2003년 1월 10일날 개최가 두 번이 됐었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1차에서는 보완조치, 2차에서는 불가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 7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일로 해서 수백명, 수천명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지역에 상당히 이슈화 되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며 또한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 행정심판이 계류중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지금 행정심판 결과만 기다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관련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들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해주셨지만 향후 사업주가 불응했을 경우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른지 모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운동시설용지가 어떤 용지로 시장님께서는 활용할 계획인지 그런 복안도 있습니까?
운동시설용지, 개인땅이지만 현재로서는, 잘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복안,
아무튼간에 이 문제는 지금 주민과 시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지금 현재 소유주 그 분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시장께서는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는 회의 자체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부서에서 판단이 어려웠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자문역할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상용 의원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차 12월 12일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라고 2003년 1월 25일까지 보완하라는 보완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서류에 의해서 2003년 1월 10일날 2차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내용도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소음 최소화의 방안 대책에 대한 재검토심의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지와 심의결과가 동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운동시설부지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관련 1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시 인근 주변에 교육여건 및 복지시설, 아파트가 인접하고 있어 골프연습장 건립시 소음발생이 예상됨으로서 인근주변의 소음대책 계획서 및 설계조서 등을 보완요구한 바 있으며 보완사항에 대한 소음예측보고서에 의한 소음기준은 법적기준치 이내이나 주변생활여건을 감안하여 불허가 처리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원조정위원장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본 건에 대하여 불허가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1월 10일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 1월 23일날 건축허가 재신청이 들어와서 2월 7일날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지난 수요일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축과장이 답변하기는 저희 의원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열었느냐 했더니 건축과장은 당시에 민원조정위원회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정말 한 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박상용 의원이 얘기했듯이 왜 두 번 열어서 정정당당하면 두 번 열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라고 의회에다 얘기하지 굳이 두 번 열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고 그러고 은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일반인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허가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민원은 시 본청만의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의 민원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의회도 집행부도 같이 합심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의회한테 거짓말 시키고 와서 다른 얘기를 해준다면 의회에서는 반대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봤었을 때 이것은 적법한 허가가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과장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관계과장한테 답변을 받고 지금 시장님은 적법 절차로 여러 가지 소음기준도 법적기준치 내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허가 내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리한 것이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민원조정위원장은 부시장이 조정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그 결과를 하나도 감안을 안 할 바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왜 두 번씩 열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끌었느냐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열고 했다면 정말 적법절차에 의해서 내준 겁니다. 왜 우리시가 운동시설로 분양을 했고 그 분양한 운동시설내에는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이 거기다 골프장 허가를 내는 데는 그것은 정말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빨리 시간 끌지말고 12월달 내에 빨리 허가를 내줘서 골프장 들어와 갖고 빨리 골프시설을 했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골프장 시설을 해놨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기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이 없었을 거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한 다음에 골프장을 세우게 되니까 민원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허가를 내줄 바에는 빨리 해줬어야지 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내용도 전혀 보지도 않고 또 신경도 안 쓰면서 조정위원회를 두 번을 왜 열어서 시간을 허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담당과장은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열었으면서 한번 열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 열었는데 왜 한 번을 열었냐고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개최한 것은 두 번인데 제가 그 때 답변 드린 사항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개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렸다는 사항으로 답변 드린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2월 12일날 민원조정위원회를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개최가 됐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음에 따른 방음시설이라든가 타석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건축주께서 보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건축주에게 기회 제공을 다시 한번 주기로 해가지고 보완을 받아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재검토 해보자 그래가지고 보완으로 해가지고 연기, 재검토라고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받아가지고 2차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은 한 건인데 개최는 두 번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은 답변은 착각인 것 같고요 건수가 한 건으로 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개최는 두 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시장님 관계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관계과장 답변 내용에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을 열었느냐 그래서 한번 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두 번 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한번 열었느냐, 한번 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관계과장 얘기는 건수로는 한 건이고 개최는 두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때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몇 번 열었냐고 분명하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한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계과장 답변이 맞다라고 시장님도 생각을 하세요?
두 번 열은 것이 맞죠?
그럼 조정위원회를 두 번 열었는데 심의결과가 이렇고 이래서 우리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허가였다, 이러고 얘기해야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보다도 시의원들이 이것은 허가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관계과장이 저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지금 대명아파트 건도 그렇고 지금 골프장 건도 그렇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는 건지 저희가 의아할 때가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명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게 된다면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조합원 설립을 30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430명 조합원 설립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학교문제, 교통문제 등등 네 가지 문제를 잡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관계과장한테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일을 할 때 원칙을 갖고 좀 했었으면 좋겠다 원칙을 가지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 설립하는 데는 학교문제가 대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을 설립을 해주고 그러고 아파트 지을 때 그 때 학교문제가 대두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조합 설립 인허가 하면서도 학교문제를 꼭 대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학교문제, 교통, 조망권, 녹지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조합설립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관계과장이 업무보고때 스카이라인 등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약 400세대는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400세대는. 그러면 애초에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조합측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가 됐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오늘 의회에서 대명아파트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바깥에서는 지금 데모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조합설립만 안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맞는 그러한 건축행정을 펼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으면 조합측하고 뭔가 해결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전혀 안 돼, 중간쯤 가니까 한 260세대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데모 몇 일 또 하고 나니까 이제 400세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들 데모 계속 몇 일 와서 하게 되면 460세대 다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제발 좀 원칙있는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 양반들 와서 이렇게 데모하는 대로 처음부터 조합측하고 조합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줬으면 조합원들이 아, 의왕시 얘기가 맞는구나, 층수를 조금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출한 안이 400세대가 됐든, 430세대가 됐든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추첨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래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데모해서 으쌰으쌰 하면 조금 양보하고, 또 와서 하면 양보하고 이러한 현상은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두 건, 대명아파트나 골프장 문제는 사실은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집행부 개인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시 의회나 다 우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계과장들이나 대처하는 것보면 의회가 발목을 잡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발목을 잡게끔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 와서도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그러한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다 감추려고만 하니까 이게 의회로서는 또 감추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알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목을 잡는 형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더 대두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러한 집단민원이나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고 의회도 같이 협조를 해서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할 차례입니다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통상적으로 12시에 중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또 토요일인데 1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의사일정상에 날을 잡지 못 해서 오늘 부득이 토요일날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오늘 질문과 답변이 다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계속 시정질문 답변을 받으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없이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 좀 양해해주시고 계속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지는 이번에 용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도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까?

박상용의원

네.

권오규의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내손 포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80년대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나의 택지개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놔서 따로 따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단지나 공동주택단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기존 개발한 계획을 반영하면서 또 현재 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해서 단독주택단지에도 다른 이 지구단위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처럼 토지,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4층 이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또 그외의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박상용의원

주민들은 욕구가 지금 현재 1종 지역이면 4층인데 그걸로서는 아마 지금 현재 주거환경에서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의 욕구는 1종지역이 아닌 2종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포함되는 쪽으로 해줘야 향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주고 1종지역으로 해서 용역이 끝난다면 앞으로 그렇게 굳어지는 거고 또 지금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돈은 7억이 들어갔지만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용역비의 대가산정을 국토계획 품셈이나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일 경우 정상적인 제대로 된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설계비를 당초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5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존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더 자세한 지구단위계획이 되지가 않는 부분들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료라든지 제경비 부분에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7억에 맞춰서 지금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부분이 지금 계획이 자세하지 않으니까 좀 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그 부분이 감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 단독지역 자체에 만약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게 되면 만약에 2종으로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변 옆에 있는 도로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정되는 도로부분들을 저희가 확정계획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리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그분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의 1종에서 2종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도로에 접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그것은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서 어떤 도시계획 제안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종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2종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그쪽 주민들로서는 아파트 단지와의 차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관계로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당초 용역비가 좀 더 상향조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7억으로 해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쪽 주민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결국은 아파트 중심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내손 포일지구는 같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단독이라 불이익 받고 아파트라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아닌 과거에 25년전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구단위로 묶어서 똑같이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애로사항,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분양 당시에 단독 세대로 분양했지만 그 이후에 연립 다세대붐이 불어서 현재의 주거환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민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보다 세밀하게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적다는 또 아니면 거기의 환경이 아직은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파트지역이 우선순위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재건축붐이 불어서 같이 조합이 설립되어서 가지만 단독같은 경우는 아마 조합설립 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이 앞서 가줘야지 민원이 야기됐을 때 울면 젖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좀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생각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거나 조정 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 내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상향조정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그 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도 단독하고 공동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주택단지하고의 어떤 이격거리라든지 지금 건물의 높이라든지 또 건물의 방향이라든지 단독에 어떻게 되면 영향을 좀, 환경에 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단독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현재 어려운 환경,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이동시장실이나 또 민원관계에 있어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공람을 하면서 그건 다 주민들하고 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박상용의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되기 전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으실 때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갈뫼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민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주차장은 42대, 메트로주차장은 36대입니다. 사실상 거기 근생시설 30% 포함하면 그 주차빌딩에 입점 해있는 점포수를 빼게 되면 약 불과 한 20여대씩, 그럼 40여대 밖에 안 됩니다. 그 전체적인 단지에 아까 1,600여대의 주차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롯데마트를 제외한 어느 빌딩도 어느 건물도 자체적으로 손님을 위한, 내방객을 위한 주차시설은 턱없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찾는 많은 분들, 여기 신문에도 나왔듯이 천원짜리 김밥사러 와가지고 4만원짜리 딱지를 떼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무튼간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개발했고 상업지역을 만들었는데 의왕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의왕시 최대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는 지금 전무하다시피 할만큼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난번에 상인조합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항간에서 떠도는 시에서는 불법주차 딱지 4만원씩 받아서 시재정을 꾸리느니 하는 그런 웃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에 관하여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백운호수 주면 GB 해제지역에 국제비즈니스 테마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구성한 개발방향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에 따른 주민반발이 예상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며 백운호수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전환 또는 매수하여 백운호수 주변개발과 학의천 건천화 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하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하여 행정수요는 많은데 공무원 정원이 적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므로 의회에서 수차례에 거쳐 대책을 수립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최근에 행자부로부터 조정된 표준정원은 경기도에서 최하위로 책정되어 안타까움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정원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도 및 행자부에 협의한 사항과 현행 정원으로 조직운영시 문제점과 시의 대책, 인구수에 의한 오전동, 내손1동 직원 증원 미이행 사유와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한 동 인구수별 직원수, 또 동의 부족한 정원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2002년도 신설 기구된 도시계획과, 시책개발담당, 교육지원담당 등의 운영성과와 기구인력의 재배정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초부터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군포시 당정지구 지구확정 정리사업지구내 의왕시 토지 행정구역과 연계하여 서울소년원, 양회기지 등 하나의 단지에 2개시 행정구역이 포함된 단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한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지역을 통과하는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에서 민자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제2 의왕-과천간 도속도로 건설계획과 시에서 그동안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는 기존의 의왕-과천간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인 군부대지원 실내사격장에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으니 건전한 방법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견하고 의지하고는 달리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 7월 6일날 이해당사자들인 학의동 주민들이 주민단합대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시장님도 불참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왜 불참을 하셨는지 불참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백운호수 개발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백운호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갖고 있는 그 구상만이, 구상이라는 것은 머리속에 갖고 있고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건데 그 구상이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 지역민들은 개발이 그대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백운호수가 개발됨으로서 전체 주민들이 다 공영개발로 해서 수용을 당함으로서 다 쫓겨난다.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 왜, 지금 백운호수 개발지역에는 취락지구에서 지정을 안 시켰습니다. 취락지구로. 그러므로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소위 이축권,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벌써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저거에 지금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적용시설로 글로벌빌리지, 테마빌리지, 실버타운, 디지탈라이브 공연장, 전원주택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댄다, 그럼 전원주택을 개발하면 우리도 의왕시의 시민인데 우리는 내쫓고 누구를 위한 전원주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그 지역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더라면 이게 실상은 계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의회가 알고 있는 것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 백운호수에다 개발해가지고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하겠다, 그래서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날 보니까 적용시설에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별 저거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 그 저거는 늘 입에서 오르다가 내려가고, 입에서 오르다가 내려가고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건전한 개발계획이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중에서도 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한다면은 굳이 반발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왜 홍보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왜 주민단합대회에 불참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려보고 이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유추해보면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개발할 때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개발을 택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단합대회가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반대와 백운호수 개발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전한 개발방식을 갖고 계신데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참여해서 진솔하게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으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박수를 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하나 안타까움을 가져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그 날은 시장님도,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도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 자체가 한 400여명이 모인 커다란 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거기에서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평소에 그저 한 열 댓명, 20명이 놀러가는 버스에까지 다니는데 이 400여명이 모여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참석을 안 했느냐 하는 데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또 좀전에 시장께서 이 자료에 대한 유출도 그러한 쪽으로 경기개발원이나 그러한 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서 유출이 되어서 저도 모르는 이러한 방법을 거기 해당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기에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발계획 같은 것은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면 그 해당 실무진들만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구상 단계에 바깥으로 자꾸만 유포가 된다면 개발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동이나 내손1동 직원 증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신설된 기구중에서 업무분장 일원화가 문제되는 부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나중에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교육지원담당도 그렇고 한데 지금 시장께서는 모 일간지하고 민선3기 취임 1주년에 대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자가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시 조직을 개편, 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것이 보람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면 정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교육여건을 바꾼 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교육여건 개선은 우리시 시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의원

한가지만 더 시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가 약 14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 공무원 정원을 보면 고천동이 약 15,000에 8명, 부곡동이 2만 6천에 10명, 오전동이 약 4만에 10명, 내손1동이 2만 7천에 8명, 내손2동이 2만 4천에 10명입니다. 청계동은 7천명에 약 7명, 그런데 지금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1만 4천에서 지금 2만 7천이 넘어서서 이번달에 주공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다음달 같은 경우는 3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 8명으로는 턱없이 행정수요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동 정원에 대해서 배치를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인구 3만이 넘고 특히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행자부 지침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맞는다 하는 얘기는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내손1동에 대한 증원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의 과다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특히 신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많은 행정업무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으로는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내손1동 공무원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달부터 입주하는 주공아파트 입주 경우는 사실상 시에서 특별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입주민 행정서비스는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시장님 잠깐만요. 그럼 우리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이 대규모로 아파트 입주가 되면 동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 다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주민등록 관계, 전입관계, 세금납부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명이 이렇게 딱 짜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그 여건, 동의 여건이나 우리시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인구증감내역에서 보면 약 관내외로 해서 이동율이 약 10%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내손지역에 주공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은 관내에서도 있지만 관외에서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입주하시는, 우리 의왕시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의왕시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질 좋은 서비스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의왕시의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첫 출발하는 그분들한테 의왕시를 잘 이해시키고 해서 의왕시민이 될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다음은 인근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마지막 답변한 경기도의 중재로 양 시가 시세부과를 유보하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유보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기한이 언제까지 갈 지 모릅니다. 구획정리가 확정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확정된 이후에 그 때 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멀고 또한 이것이 경기도에서 중재를 한 것이 군포시나 의왕시에,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중재한 것이 아니고 군포시에서 7월 9일날, 아, 6월 30일이 되겠군요. 의왕시 경계에 걸쳐있는 군포시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7블럭 1롯트 LG아파트 107, 109동 158세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군포시장이 과세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한 겁니다. 군포는 본인들이 받겠다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세정, 경기도 세정담당이 보니까 양 시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내리는 데 그렇더라면 경계가 불분명한 그 세대만 유보를 하고 의왕시 행정구역에 있는 확실한 것은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세를. 그러면 지금 109동하고 107동이 두 동인데 107동은 라인이 1, 2, 3, 4로 나갑니다. 그러면 1, 2호는 완전히 우리 의왕시 구역에 있고 3호 라인에 반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재안대로 한다면 3호 라인은 유보를 하고 1, 2라인은 우리가 과세를 해야 마땅한 거고, 또 109동은 1, 2, 3, 4 라인에 2라인이 반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3, 4라인은 완전히 우리 구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3, 4라인도 이것을 과세를 해야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더라면 두 동에 보면 모두 109동에 40세대, 107동에 38세대 그래서 도합 78세대에 대한 것은 과세징수를 하고, 또 분쟁이 되는 경계가 불분명한 이 한 라인은 경계측량을 바로 해서 과세를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측량 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선 과세를 하고 경기도에서 지적한 불분명한 경계, 그러면 한 라인이 됩니다. 107동에는 3호라인, 109동에는 2호라인, 그 라인은 경계측량을 해서 과세를 해라 이겁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조정한 것은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과세를 유보하라는 건데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가 확실히 나타나면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경계측량을 해서 과세를 징수를 하고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은 완전히 우리 의왕시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안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이 확정되려면, 우리 고천택지개발 시작한 지 언제 됐습니까? 아직도 끝 안 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한세월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주하여 있는 입주민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받지 않고 시세를 받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지금 158세대가 이중에 누구라도 어느 세대라도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이거 못 받습니다. 과세증명을 떼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양 시에서 입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지금 양 시에서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유보해두고 그냥 시간을 보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선 과세를 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빨리 측량을 하자 하는 얘기야 측량을,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왜, 측량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지적법에 나와있는 20조에서 26조 3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의 준공이 되게 되면 사업시행자 외에는 토지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법 시행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측량은 그대로 해도 되니까. 이 사업의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경계측량은 가능하니까, 경계측량을 해서 바로 구분을 해 버리자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면 빨리 끝이 나지 않느냐.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세무과장한테 답변을 요하십니까?

박용철의원

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사업시행자가 준공을 나야만 확정 지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중재하는 것은 가능한한 사업 시기가 끝난 후에 확정측량이 되면 그 때 각각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게 없이 우리가 확정측량을 해서 그러면 그 측량에 의해서 양 시에 각각 지분에 의한 그 면적에 의해서 과세를 하시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중재역할 한 취지도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 발생과 혼란을 방지하자는 그 취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과세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측량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도에 중재역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두 번째 종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든가 공시지가 적용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도에 입장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군포시의 상황에 따라서도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측량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세무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측량이 아닙니다. 확정측량은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시행자가. 그러니까 확정측량을 하면 군포시에서 이거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계측량을 하라 이겁니다. 그 있는 상태에서 경계측량을. 경계측량을 하면 이게 불분명한 게 정확히 나타날 것 아니예요? 경계측량을 하면.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해서 있는 그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를 구분을 해서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확정측량은 이거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포시에서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군포시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군포시에 모든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 대장을 달라고 해도 줬습니까 지적도를 달라고 해도 줬습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는 그 군포시에다 대고 협조를 해서 이거 해결하겠다면 이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럼 이 자리에 지적과장이 계신데 지적과장께서는 이 상태로 놓고 경계측량이 가능한지 아니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적과장님 답변하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좀전에 시군 관계의 경계측량은 가능합니다.

박용철의원

자, 시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경계측량이 가능하면 경계측량을 하는데 단 우리시에서 경계측량을 만약에 먼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예산이 수반이 될 겁니다. 측량비가. 필지가 여러 군데니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지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라도 빨리 끝을 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세무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확정측량을 해서 한다면 이것은 도에서 중재한 안인데 도에서는 군포시도 의왕시도 그저 시간을 두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것이 이 자체가 군포시에서는 중재요청을 군포시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재요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우리는 바로 이쪽에서도 그렇더라면 우리가 과세를 해야겠다. 왜 우리가 권리를 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왜 우리 권리행사를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불투명한데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불투명하지 않은 데는 우선 과세를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어요 지금. 동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 3항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정이나 뭐를 해서 불분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여기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여기에 불복이 아니라 여기는 경계간 확정측량 할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가 경계측량만 해서 우리가 시행하면 되니까 우선 경계측량하고 또 경계측량 하기 전에 또 여기에 저촉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치순

박치순부시장

저희가 지금까지 군포시하고 관련되어서 경계조정이라든가 지방세 징수문제 부분에 대한 것은 박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과장한테는 경계측량부터 제일 먼저 하라고 시켰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측량 이 자체로서는 아무 때고 예산확보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경계라고 그러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에 지금 여기서는 확정측량하고 맞물려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경계측량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의 혼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야 단순한 거지만 맞물려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확정측량문제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서로 혼선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좀 두고 봐서 확정측량때 이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 지번까지 매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확정측량 했을 때 양 개시가 그것을 경계로 해서 경계측량도 확정이 되고 지번부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이 뒤에 이면적으로 깔려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가 보니까 경계측량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시행을 하질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포시에서 중재요청을 하고 했었던 그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시에다 대고 먼저 포괄적인 지방세의 징수권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위탁을 해달라고 요청이 되었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번에 걸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절대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전제가 되지 않는 위탁이라고 그러는데 용어상 성립될 수도 없는 걸 요청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통지하니까 도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에서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박의원님 얘기하셨던 사항을 그대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를 했던 사항이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선이 차고 나가게 되면 선에 걸려있는 세대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리를 유보를 해놔버리고, 서로 양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과세를 하면 되는 거지 세정과에서 그걸 확대해가지도 동단위까지 전부 유보를 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 나름대로는 그 한 동이 경계가 지나간 데는 한 세대씩만 이렇게 걸릴른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 내에서 옆집은 부과가 되고 또 그 옆집은 부과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하면 같은 동 내에서 이웃간의 문제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 옆에 아예 우리쪽으로 걸리는 동까지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거하고 거기 한 동네에서 걸리지 않고 우리쪽에 편입된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지, 이건 물려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보지는 말고 같은 동 내에서 걸린 집은 걸린 집과 걸리지 않은 집 간에 문제를 최소화해서 해주는 것은 그래도 동까지 정도는 봐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에만 걸린 세대로 볼 것인지 동까지 확대를 해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중재를 하는 사람의 주관에 관련된 사항일 테지만 적어도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 한 동 전체를 유보를 하도록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선까지로 축소를 해서 그 유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고집을 꼭 부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론을 제기를 했지만 그런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동 단위까지 지금 도에서 중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양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시장님도 양해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고, 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나 도에서 중재한 내용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절대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불씨를 덮어놓는 것뿐인 거지 전혀 이것은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은 우선 이 과세문제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계측량을 해서 매듭을 싹 짓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상태에서 군포시도 행사를 못하고 저희도 행사를 못하고 있게 되면 그대로 이 문제가 덮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쪽에서 민감한 문제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그 걸린 동까지 정도로 덮어놓고 이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뭐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따로 모색을 해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만 걸려있으면 경계측량 가지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겝니다. 그러나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뒤따라서 주민등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제까지 묻어줘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대로 구획정리사업에 준공이후 확정측량까지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코앞에 있는 문제부분에 대한 것은 과세건 유보문제를 동까지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고, 뒤따라서 이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점을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최선을,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군포시에서도 조정요구를 했지만 거기인들 속이 안 탈 리가 없습니다. 같이 저희 양 개시와 도가 합심을 해서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부분에 대한 것도 칼같이 그렇게 끊고 싶지만 그런 배경 때문에 우선 동단위까지 과세권을 유보하는 문제부분에 대한 것이 내용상으로 동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 의견은 동 단위로 갔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대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세대단위로 끊어야지 지금 도에서 중재한 것은 같은 군포시나 의왕시나 경기도 관내지만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군포시에서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군포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기관간 서로가 해결을 하려면 기관간 서로가 양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보하고 우리는 양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다 갖고 있지만 군포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까지 쭉 끌어온 걸로 보면 그러한 형태를 꼭 답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다면 빨리 해결하고 조속히 여기 입주민들한테 불이익이나 피해를 안 주려면 세대간이라도 끊어서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 여러 말씀을 유추해보면 세대별로 경계측량 해서 세대별로 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고, 그런데 다만 민원이 생기니까 동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둔다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세대별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경계측량 때까지 유보하고 우리시 행정구역 관내에 있는 것은 당장이라도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데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시고 지적과장 답변하고 세무과장 답변하고 다 하셨는데 한 사항을 두고 이게 내 땅에 남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내 밥그릇 내가 못 챙기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것을 의회에서 수 차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아직 의회의 뜻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군포시에서 앞서서 노상 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우리의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군부대 지원시설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 현안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를 나타내기 보다 형식적인 절차이행 정보로 일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소관부서장들이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 행정조직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능동적이지 못한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손지구 골프연습장 문제, 오전동 대명2차 아파트 문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군포시와 행정구역 조정문제 등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사항들이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하여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토론되고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업무보고서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할 일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한 개의 기금을 운영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서에도 누락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불필요한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됩니다. 개회식에도 말씀 드렸듯이 주민들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항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껏 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깨끗이 털어 버리시기 바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재충전하시어 하반기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