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2004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장소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 규정에 의한 의왕시 본청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6개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동 조례 제6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인 의왕문화원, 종합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부곡하수처리장, 정신보건센터, 성림종합방역과 새한방역공사에 대해서는 소관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감사시 필요할 경우 병행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김상돈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단창욱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감사추진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종료 후 12월 23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자치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관사무 위탁기관인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사무에 대한 감사시 소관사무 위탁기관인 의왕문화원에 대하여도 필요시 감사토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5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더불어 위탁기관 및 단체인 노인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과 7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5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 6일차에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의 위탁기관인 부곡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7일차에는 보건소와 위탁기관 및 단체인 정신보건센터, 성림종합방역, 새한방역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답변내용이 부적절한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다음날이나 마지막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8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