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175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8-12-10

공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개별 심사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3,900만원 예산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8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지난 감사 때 조사가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08년에 사업 한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08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예산액이 왜 제로라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예산이 지금 제가 어제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세목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심대혈관희귀난치성사업 그 부분에 사업에 분류되어 있다가 그게 단독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따로 뗀 부분인데 애초 예산은 작년 예산이 3,256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올해가 내년 예산과 같은 3,907만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올해는 작년 1차 추경 때 조정된 예산과 똑같이 3,907만2,000원을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정해서 실제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내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동일하고 또 이 사업이 올해 새로 시작된 신규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건강보건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해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매년 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에 위탁해서 지역사회조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조사해서 매년 우리 구의 건강지표가, 보건지표가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결과에 따라서 만성질환자가 어떤 부분에 많으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그런 건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결국은 저희가 이때까지 보건지표를 구 단위 보건지표를 가지지 못했다는 게 실제로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구 단위의 보건지표가 필요하다는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부분인데 일단은 이 지표가 형성이 되면 저희가 하는 보건사업들의 연간 실적이 보건지표의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표가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나쁜 지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근거자료로 저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조사가 조사로 끝나지 않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리고 에이즈감염자생활비 지원 안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년에 한 명에 20만원 지급되는 거녜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생활비로 조금 증액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구예산상 증액을 시키지 못했고 저희가 명절 때 저희가 10만원씩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격려금으로 선물대신 주로 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분들이 참, 사실 너무나 외로운 병이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사회로부터 격리될 거고 지원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참,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검사 때 말씀드린 것 인플루엔자 435페이지 보면 그 때 제가 말씀 드렸었죠? 1만8,000명으로 대상이 줄었다고 단가가 작년에 7,500원이었고 2008년 7,500원이었고 2009년에 6,000원으로 단가가 이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대상수를 이렇게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접종비 관계 노인들 불만이 많다, 이런 부분을 제기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기 전에 저번 감사 때 제가 위원님 질의 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적절하게 제가 오해해서 저희 예산상으로 보면 분명히 줄어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잘 체크하지 못해서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드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접종규모가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맞고요. 근데 제가 말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무료접종, 국비무료접종분이 3,500개에서 4,000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 2만2,000개에서 2만3,000개를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번 감사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3,500개에서 4,000개의 접종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작년에 2만개를 유료접종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1,800개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계획량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료접종 부분에서 혹은 시의 무료접종분을 요청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부분에 무료접종약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나 계획상에는 2만2,000개를 잡고 있는데 2만3,000개까지 늘려서 저희가 접종을 하도록,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3,000명분은 이때까지는 무료접종분으로 이 항목이 잡혀져있지 않고 국가지원사업에서 무료접종을 했는데 그 국가지원사업의 개념은 영세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00명분을 무료로 따로 구비로 잡은 것은 이것은 70세 이상을 내년에는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7,000명분 하면 저희가 한 18%정도의 어르신들을,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적어도 한 25%정도는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0만원 정도하면 25%정도는 안 되고 20%가 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무료접종분이 되면 25%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서 그렇게 변칙을 써야 되나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변칙은 저도 예산서가 작년부터 사업별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구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저도 예산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구비, 국비지원 부분은 국가기본예방접종항목에 영유아필수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무료로 하는 모든 접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총괄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하는 담당자의견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국비지원접종부분 중에 저희가 무료부분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이게 말씀하신 게 보건소예방접종약품비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 말씀이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원되는 그 항목에 무료부분 국비지원 무료접종 부분에 접종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 작성에서 좀 더 명료하게 그렇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보건행정시스템유지보수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서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용이 지금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은 인트라넷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서버를 가지고 저희가 진료부터 시작해서 저희 모든 업무를 보건정보시스템 인트라넷인 보건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보건소 내에 인트라넷으로 하니까 전국적인 통계를 얻기가 어렵고 또 보건소별로 보건정보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전국적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을 웹기반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11월 달에 대상이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 보건소 민원이 하루에 거의 600백명 가량이 접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웹기반으로 바꾼 보건소에서 몇몇 에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250개 보건소와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광랜으로 하지 않고 모뎀으로 접속을 하는데 거의 1,000개가 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애초에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웹기반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 되어가지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딴 보건소에서 다 시스템이 정착이 된 후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논을 해서 우리는 내년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내년 초에 하게 되는데 애초에는 보건정보시스템 위탁관리 부분이나 부품유지비가 웹기반으로 하면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다가 집어넣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을 쓰려면 이게 위탁관리비나 유지보수비가 내년 초까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되는 웹기반의 보건정보시스템이 우리 보건소에 셋팅되는 부분이 연기되는 사항이 생겨서 부득불 제외됐던 보건정보시스템위탁관리부분과 보건정보시스템부품유지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은택위원

예, 방금 말씀 하신대로 중복업무감소라든지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런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보건소 전체로 봤을 때는 증감을 한 상황이지만 특히나 예산서에 보면 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자원봉사자 또는 약국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개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실은 보건소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좀 꺼려하지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들만 간담회를 주체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지역의 많은 병원과 약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또는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보건소가 남구와 함께 하고 약국과 보건소 모든 게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작지만 특정인들만 상대를 하지 않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간담회는 사업별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특정한 대상자를 저희가 초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과 저희가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나 공청회나 안 그러면 토론회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저희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35페이지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손애휘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인플루엔자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실제로 유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00만원을 예산을 들여도 그대로 다시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지만 최소한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무료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유료로 받아야 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요청해도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하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백신냉장고안전시스템 구입 해가지고 110만원씩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접종시의 장비 냉장고 등 유지비해서 40만원씩 해서 2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시스템은 안전시스템대로 저희가 셋팅을 하는 거고, 유지비는 냉장고 전반에 대한 보수유지비고, 안전시스템은 지금은 백신냉장고에 고장이 생기면 저희가 근접해서 있지 않으면 고장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시스템이라는 게 뭔가하면 고장이 났을 때 지정되어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문자메시지로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이것하고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백신유지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고 안전시스템 구입하는 부분은 새로운 이렇게 고장 이상여부를 알려주는 새로운 장치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위에 접종시에 장비유지비 해가지고 40만원씩 있는데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 항목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근데 이게 접종실 장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냉장고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백신냉장고입니다. 백신냉장고가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일반냉장고들은 A/S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보수유지비가 그렇게 들지 않은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냉장고는 그렇게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냉장고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입했던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비용이 백신냉장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작년에 사소한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애를 먹어가지고 올해는 이 유지비를 확보해야지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게 매년 인제 구입하실 겁니까? 올해 처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남겨놓기 때문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대비해서 한다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자율방역단지원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900만원 정도 시비로 내려왔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올해는 3,400만원이 내려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80만원씩해서 19개동으로 주는데 이거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소모품을 사서 주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재배정해서 동에 내려주면 그 자율방역단에서 그 재배정된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장비, 소모품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운영은 아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본적으로는 재료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은 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목욕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지출할 수 없게 되어있고 옷을 구입한다는 것까지 재료들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영순

김영순간사

재료비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외에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보다 2배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도 지금 방역단에 대해서 1개동마다 한 7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보조금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90만원씩 더 많이 나가는 게 되어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일 밑 부분에 감면대상 본인부담진료비 하셔가지고 의과진료비, 한방진료비, 물리치료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이것을 처음으로 신청을 하신거지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예, 439페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 2008년도에 보니까 제가 65세 이상해서 9,500원씩 해서 3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노인검진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그게 아마 세입으로, 저희 보건소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노인건강진단을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보건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그게 생애주기별건강검진이 실행이 되어가지고 66세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지금 현재 감면대상본인부담진료비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시를 갖다가 시켜놨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의료법 뿐만이 아니고 건강보험법의 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한 감면에 있어서 적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면대상본인부담진료비를 책정해서 다시 이것을 갖다가 세입으로 넣으면 결국에는 이게 세출과 세입 동일한 돈이 잡히기 때문에 구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저희가 법적으로 유급되는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불 올해 이 예산과목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세출이 다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바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보건소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네요, 그죠? 독감예방접종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어차피 세출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진료비 500원 내는 것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 약간 이름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하실 때 예를 든다면 427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운영 해가지고 처음 나왔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것은 처음 나왔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신설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신설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해서 인건비 뭐 관리운영비 이렇게 해서 조금 상세하게 적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해 갖고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항목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수고하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에 보면 423페이지에 보면요. 건강상담센터 운영 및 보청기 지원 해 가지고 지원비가 125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보청기 사업이라면 난청인을 말하는 거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맞춤형방문건강센터관리사업지원인데 건강삼당센터라는 그런 용어는 하나의 명칭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도 용호2동 동사무소를 없애버리고 용호2동 주민센터 이렇게 하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25만원이면 시에서 지원받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우리 보청기 한대가 보통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45만원 정도 한다고…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세 사람도 지원해줄 수 없다는 말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이게 45만원 하는데 저희가 세 사람 정도 해가지고 보청기판매업자들한테 좀, 할인을 받아가지고 세 분한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1년에 세 사람 해당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네 사람을 저희가 조금 45만 원 하지만은 네 사람분을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 보건소 찾는 분들은 서민들이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시 지원금을 받으니까 우리 부산에 보건소가 정확히 몇 개가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6개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16개 소장님들이 한번씩 모였을 때 이런 것 해 가지고 부산시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아까 센터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올릴 때 난청에 대한 건강진단하는 부분을 올렸는데 우리 센터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이 센터라는 표현을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냥 난청인을 위해서 지원을 원한다고 맞춤형 타이틀이 있는데 꼭 센터 이런 말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민층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서민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는 도시국 예산안 심사 질의 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개별심사개시

14시00분 개별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의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에 승객대기시설 설치라는 800만원 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년도 연간 총괄적으로 그런 소요가 생긴 곳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택위원

해마다 1개씩 세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한 개가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2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 1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오은택위원

규정이, 시나 구의 규정이 틀리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규정요?

오은택위원

예. 예를 들어 도로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설치는 인도가 확보가 되고 인근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보행에 불편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그렇게 선정해서 적이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버스승객대기시설 부분에는 사실은 평소 때는 필요 없지만 비 피할 때 승객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꼭 해주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오은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춘열

김춘열위원

버스승객대기시설은 노약자이나 병약자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시에서 버스승객대기 이 예산을 2개를 따왔습니다. 따와서, 그 대연2동에 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 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 당시… 하고, 나머지 하나를 그 밑에 인디언 점포 앞에 하고 또 저쪽에 대연1동에 제일은행 앞에 그 쪽에 설치를 하고자 그 당시 과장님도 나오고 계장님, 담당 다 나와서 상가주인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설득을 못하고 자기들 영업에 손실이 간다, 이런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이 지금 계획한 대로 설치를 한다면 상인들 동의를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우리 남구 전체에 승객대기시설 현황이거든요.
춘열

김춘열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승객대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온 예산도 작년에 못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승객대기시설을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는 설치하고 하나는 못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한다면 이 예산 세우나마나 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6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이기대공원입구 교통체계개편사업에서 국시비해서 3억 원 내려옵니다. 얼마 전에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용역비가 한 1,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 용역비가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용역비를 쓰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운용을 한 상태잖아요.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셨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게 김영순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은 올해에 7월 말경에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시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지금 한 6건을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아직은 않았지만 1번 이기대공원입구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시를 받았는데 이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빠른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다나 정확한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포괄 사업비를 활용하게 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용역의뢰하고 내년 초에 국시비 3억이 내려오면 빠른 시일 내에 교통체계개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행정체제를 맞춰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를 소규모용역사업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게 지금 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1,700만원이 떼 가지고 용역비를 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도시국은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려온 게. 그런데 2,700만원 정도를 작년 예산에서 먼저 쓰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2009년도에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전혀 없죠? 앞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으로 올릴 사안이 있으면 저희 구비로 쓰시지 마시고 그 시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401페이지보면 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한 1억4,200만원이 더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맨홀유지보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시고 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진짜할 일이 없어서 삭감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최말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저희 건설과에 소규모사업비는 총 4만9,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1억4,200만원이 감원되었고요. 또 금년도 추경대비해서 비교를 하시면 저희 건축과 예산이 13억4,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분의1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할 때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재원이 아주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사업비로 지금 4억9,500만원을 잡아놨고요. 나중에 지금 어떤 경기 여건이 호전이 되고 추경 때 허락이 된다면 한 10억원정도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맨홀유지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하고 나서 사실 제일 큰 맹점이 제대로 다짐을 하지 않고 복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요철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도로굴착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요철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로굴착복구비에 원인자부담이라고 찍혀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시가스에 담당이다, 이것은 수도사업소 담당이다, 이것은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일이다, 서로가 다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여기 원인자부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부담인데 원인자부담이 뭔가하면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줍니다. 허가를 해 줄 때 복구비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 복구비를 사전에 허가와 동시에 복구비를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굴착하는 상수도 기타 한전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우리 구에다가 복구비를 예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정산금액을 다시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여러 굴착기관이 있는데 부산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 매설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굴착을 하고 복구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전이나 그런 기관에서는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단가 계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복구공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정산 해가지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추가로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허가신청을 우리 남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제가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알고 질의를 하는 건데 결국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래 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은 복구업체가 사실상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사실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그런 요철부분이 많아 가지고 횡단보도 걸을 때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본위원도 그런 일을 두 번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9월29일 조례가 개정되어 2007년도부터 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2007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2006년도7월 달에 법률이 제정이 되고 9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는 저희과한테 교부금이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에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7년 예산액이라고 해 가지고 잡혀있는데요, 2억2,000만원.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산에는 그렇게 잡혀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부담금이 더 교부가 되거나…
애휘

손애휘위원

부담금이 교부 징수된 게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부담금은 건축연면적 200㎡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금액의 22.5%를 저희들이 2% 교부를 합니다. 22.5%가 뭔가하면 21%는 시교부금이고요. 나머지 1.5%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위임사무 수수료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징수금액의 22.5%를 교부를 받는데 2006년도에 이게 법이 제정이 되고 하는데 2007년도부터 부과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부금은 2007년도에 당초에 예산은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교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이 조례가 특별회계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사실 목적이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징수 받은 게 있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 안 잡혀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세입에 지금 4억26만7,000원이 …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잉여금으로만 잡혀있거든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말씀이십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 3월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징수할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부담금을 교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26만7,000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때 예산안을 잡은 4억26만7,000원을 그대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한 게 있습니까? 특별회계 설치한 후에…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특별회계 설치한 이후에 지금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옹벽이 균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 40억원은 시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비이고 했는데 저희들 옹벽 균열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비로 약 한 1억5,000만원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받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부 활용을 해가지고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옹벽보강공사 하는데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건했네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1건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왜 세출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세출 예산에는, 내년도 세출예산이 되었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란 올해 아닙니까? 올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로로 되어있거든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526페이지…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금년도 본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애휘

손애휘위원

예, 2009년 예산서요. 2009년도 526쪽에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2008년 아닙니까? 미리 지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가 제로로 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여기에는 지금 특정사업에 어떤 것을 명기를 하지 않고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의 확충, 개량 이런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은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외에 예기치 못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에 들이려고 했는데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을 지출은 했는데 그래도 왜 제로로 표기가 되는지…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게 12월 초에 집행을 했거든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 9월 중순쯤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상위법이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언제까지 존속하는 겁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금년도 3월28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국토계획법상으로 제도 보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종전에는 지역 전역에 걸쳐가지고 구역에 상관없이 건축물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양가상승요인에도 작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를 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기반시설확충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으로 내년부터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지금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구역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설정을 하면 그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존치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상위법이 바뀌는 데도 그렇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516쪽 봐주시면요. 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12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차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금 해가지고 400만원이 있는데 이 뭐가 다른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종합주차정보시스템 400만원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하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부산시에서 종합주차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드는 소요비가 연간 5,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5,600만원에 대한 유지비를 각 14구의 자치구에서 분담을 합니다. 그 분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도 분담금 400만원을 내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에 내는 거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는 전산장비라든지 그에 따른 경상경비입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데요? 뭐 이게 자재, 프린트용구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산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그 공공운영비로써 저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회사에 납부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관리해 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시스템자체를 운영해 주는 거지요. 운영해 주는 유지비택으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을 120만원이나 줍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20만원이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에…
애휘

손애휘위원

분기별 30만원씩 줍니까? 그러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분기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78페이지보시면요. 안전점검전문기술자수당이 있고 특급, 고급 구분 되어있고요. 그 다음 또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안전점검전문기술자수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특정관리시설물을 지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34개소, 이에 대한 정기 점검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특별기술자하고 고급기술자 이런 분들한테 점검의뢰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수당이고…
애휘

손애휘위원

특급이 1명 있고 고급이 1명 있고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명이서 234개소를 다 봅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아니, 전부 다는 안하죠. 그 중에서 꼭 정밀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특급기술자 자문수당 이것은 통상적으로 해빙기라든지 설날, 추석때 명절 대비해가지고 또 특정시설물 점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 거기에 점검 의뢰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에 속한 분이고 2명은?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밑에는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

위원회에 그 말씀이시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밑에는…
애휘

손애휘위원

두 분 또 위의 두 분은 다른 사람이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위의 두 분은 별도로 외부인사죠. 해당되는 시설물 별로 어느 특정시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사업단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인사한테 안전점검 의뢰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료 안 있습니까? 풍수해보험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이게 2008년에 40만원이었고 그지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400만원 10배가 넘는데 사실 2008년 같은 경우도 40만원에 비해서 실적이 대개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400만원 예산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풍수해보험 관계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20만원 주다가 내년에는 20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구비도 50%, 50% 부담 차원에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풍수해보험관계 이것을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남구에 실적을 상당히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아마 확대한 것은 아마 다른 구에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전국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도시로도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자료 수집도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도시관리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89페이지 펴 보시겠습니까?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가로등인데 보안등하고 지하도 전기료하고 다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은 항목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항목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 …
영순

김영순간사

따로 따로 되어있었거든요. 보안등 따로 따로 이것을 같이 넣으셨더라고요. 좀 이상했고 그는 다음에 지하도 전기료에서 LG메트로 지하도는 이때까지 한번도 전기료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보수료는…
영순

김영순간사

보수료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준 적이 없었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에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순

김영순간사

언제?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2008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부분이 전기료 부분이 누락이 되고 보수료 부분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2008년도에 줬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줬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어떻게 이것 1,200만원이 되는 것을 누락을 시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전기료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지하도 전기료 예산편성 사항 이렇게 세분을 해놓았지만은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전체 돈으로 해서 나갔다고요. 그러면 2008년 예산에 LG메트로 지하도 전기료 해 가지고 항목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돈 1,2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담당자 실무자 착오로 인해 보수료만 계산이 되고 전기료는 계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전에는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 전에는 계상이 되어있었고요.
영순

김영순간사

그전에는 되어 있었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건데 그죠? 예산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착오든 어쨌든 간에,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쓰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는 것은 이미 행정감사를 끝냈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 보시면요. 보안등 고장 수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 고치는데 6만4,000원이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올해는 3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싸졌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까져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만큼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나중에 부족하면…
영순

김영순간사

추경에 올리시겠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추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궁금해서인데 그러는데 383페이지에 보시면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민방위창설기념행사 해가지고 이거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특별강연,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200만원 수당을 주면서 모시고 오는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수당으로 강사료를 해서 2명을 쓰셨는데 올해는 200만원 강사료로 해서 1명을 초청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본인이 하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김영순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할 경우에는 보통 특별강연 같은 이런 것을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중앙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연도 하고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민방위 대장들, 대원들 이런 분들 노고에 격려하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강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계시는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경비를 100만원, 200만원 소요된 것은 아니고 올해는 한 3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예산상 200만원정도 해놓은 것은 특별강연도 하고 또 멀리서 오는 그런 저명한 강사초청도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격려차원의 어떤 공연이라 할까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산서에는 지금 특별강연 해서 200만원해서 1명 해놓으니까 보통 예산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너무나 턱없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예, 김춘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저희가 점심을 먹고 오다가도 불법광고물이 쉴새 없이 점심먹으러 들어가면서 뗐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 또 불법광고물이 전주에 많이 붙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 경성대에 부경대 부근에 특히 경성대, 부경대 부근이 특히 불법광고물이 많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하고 이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잡혀있는 예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광고물 개설 게시 시설부족이라고, 알림판이라든지 게시판 등등 시설부족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특히나 경성대, 부경대 부근은 원룸 이게 거의 80, 90%는 아마 불법으로 붙여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근데 시설부족이라기 보다도 경성대, 부경대 주변이 남구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때문에 사람이 끓는데는 또 장사를 하려는 상업이 많이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인책으로, 유인책 중의 하나인데 사람이 많이 끓다 보니까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원룸 같은 그 개념 자체도 없었잖아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대연3동 같은 경우에도 게시 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 설치할 장소도…
춘열

김춘열위원

주택가에 게시시설인데 경성대, 부경대 쪽에는 지금 한 개있죠? 제법 크게 부경대 정문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그것을 조금 경성대, 부경대 쪽에 그쪽에만 가면 정말 원룸을 얻을 사람이 다 볼 수 있다할 정도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시고요. 이 게시판도 그렇습니다. 게시판도 미관상 정말 참 보기 싫어요. 이렇게 인도에 되어있는데 차도에서 볼 때에는 좀 안 보여가지고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은 어차피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게시판도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풀로 붙이도록 만들지 말고 어떤 것을 해가지고 딱 끼우면 될 수 있도록 끼우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풀로 부쳐 가지고 붙인데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이것을 기한을 두는 겁니다. 얼마까지 며칠간은 꽂아 놓을 수 있다라든가, 그런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에 알림판 같은 경우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춘열

김춘열위원

경성대, 부경대 보통 자기 가게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장소를 굉장히 많이 그런데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부경대 담 이쪽 학교에서 공고할 게 있으면 학교에 광고물 같은 것을 전면을 하고 후면에 인도 쪽으로는 게시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동을 통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동을 통해가지고 대상후보지를 올려봐라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이것은 하여튼 그냥 계속 우리가 단속하고 부착방지시설하고 어떤 시설해가지고 근절될 게 아니고 조금 제도개선 없이는 정말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나 이런 시설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교통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37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370페이지에…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고지서우송료하고 체납독촉장우송료 부분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체납독촉장우송료가 3만원 그런데 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4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따로 따로 분리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520페이지 보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520페이지에 우송료 말씀이십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우송료하고 체납독촉장우송료, 이건 별도회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370페이지 보면 3만건, 4,50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리해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편성 되어있는 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관계가 아니고 책임보험료 어떤 정기검사, 보험료 가입안한 차량 등 거기에 대한 편성 사항이고요.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각 다르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 점이 다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여기에 보면 375페이지 보면 비상지원근무자급식비 해가지고 7,000원를 해 놨습니다. 7,000원해 놓고 25명 해놨는데 380페이지 보면 을지연습비상소집응소자급식비 이 5,000원 해 놨거든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다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공명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 이번에 내년부터 급식단가가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7,000원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청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차등을 두어 가지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인원수 기준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명 이상 임시적으로 급식료가 나가는 것은 단가가 5,000원으로 했고 50명 미만 해당되는 것은 7,000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았는데 제 견해로는 재정사항이 돌아가면 추경 때에 이것은 7,000원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할 결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인의 발의와 김영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본인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알맞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트리설치비 250만원중 200만원, 할머니유아교육 학교운영비 265만원 전액, 반딧불이생태체험경비 460만원중 300만원 숲체험 그린스쿨경비 70만원 전액, 생활쓰레기 수집 등 민간위탁 수수료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8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