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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64회 제1총무위원회1998-12-08

권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기간동안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는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주요 의안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제63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대한수정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들 날씨도 불순한데 일찍이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저희들 의성군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한해대책사업비 외 두 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076만4,000원으로서 이것은 예산액에서 1.4%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액이 4,361만1,000원인데 지출은 4,361만1,000원으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인면 면장의 긴급 서거로 인해서 면장장으로 했는데 장례비로 5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비로 그 당시에 굉장히 한해가 있어 가지고 지하수 두 공을 하는데 2,100만원, 벼멸구긴급방제사업으로 벼 출수기 때 농약을 긴급 살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61만1,000원을 지출해서 4,3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076만4,000원으로서 다인면장 장례비 외 두 건에 4,361만1,000원을 지출하고 그 내역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첫째, 다인면장 장례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사업 두 공하는데 2,100만원, 그 다음 긴급 병충해방제하는데 그 당시 출수기였습니다. 1,761만1,000원을 지출해서 도합 4,3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이 18억2,076만4,000원으로서 예비비 승인액 4,361만1,000원 중에 순직한 고 김복한 다인면장 장례 소요경비에 500만원, 그리고 가뭄극복 긴급 용수원 지하수개발사업에 2,100만원, 벼 출수기 병충해 긴급방제에 1,761만1,000원 등 도합 4,361만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지출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에 계상하여 집행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다인면장 장례식 외 두 건이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습니까? 승인일자가 3월4일, 3월4일, 9월30일자로 되어 있는데…….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원님들에게…….

권종규위원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권종규위원

다인면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계시다가 순직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이고 그 다음에 3월4일날, 3월달에 말이지요 가뭄대책으로 긴급용수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3월달 같으면 음력으로 2월말쯤됩니다. 어떻게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이유가 뭔지, 그 때는 가뭄철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3년동안 가뭄이 계속되었고 긴급했었습니다.

권종규위원

작년도 3월달 같으면 가문다, 안 가문다,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또 농산관리에 긴급병충해 방제, 이것은 어떻게 해서 1,760만원이나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종규위원

9월30일 같으면 병충해방제가 거의 끝나는 시기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출수기 때 병충해가 많아서 긴급 약제를 살포한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작년도에 뭐가 그렇게 병충해가 심해서 긴급 방제한 것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병충해가 만연이 되어서 긴급히 방제를 한 것 같은데,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개발 2,100만원 지출한 원인은 그 당시에 날이 가물고 주민들 식수가 문제가 되고 농업용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

권종규위원

지하수 개발이 농업용수입니까, 식수개발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농업용수입니다.

권종규위원

농업용수인데 3월4일날 승인해서 가물지도 않는데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하도 가물고 하니까 국비가 저희들 군에 3,0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900만원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뭐냐 하면 군비를 2,100만원 편성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용연 의곡지구 암반관정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 춘산 금오 오목지구 암반관정하는데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벼병충해는 그 당시 출수기에, 9월30일입니다. 병충해가 만연이 되어서 도비가 긴급히 1,760만1,000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도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똑같은 액수로 부담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은 의원님들 승인 없이는 쓸 수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1,760만1,000원을 지출해서 3,522만원을 농약대로 4,391ha에 18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권종규위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함부로 군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9월30일 같으면 병충해의 마지막입니다. 다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출수기 때 병충해가 만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도비를 잘 안 줍니다. 그런데 농약을 안 치면 안 되니까, 1,761만1,000원이 영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서 농약을 각 읍면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예비비를 도비내려 온다고 군비를 함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라고 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의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이런 것이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놓고 1년후에 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표가 이러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 승인 때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예비비를 지출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도 점곡 쓰레기 매립장관계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지출을 해도 좋다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농산관리하고 농지개량관리에 도비보조 나온다고 군비를 함부로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안 됩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천재지변이나…….

권종규위원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천재지변입니까? 3월4일 같으면 동절기 조금 지났는데, 쉽게 말해서 겨울가뭄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해라도 겨울 가뭄없는 해가 어디 있습니까? 3월4일날 보니까 승인일이고 지출 결정일인데 3월달 같으면 이른 봄도 아닙니다. 어느 해라도 다 가뭄은 있는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군비를 2,100만원 지출하고 9월30일자 1,700만원 도비가 조금 내려왔다고 군비를, 예비비를 함부로 지출한다면, 예비비를 아무리 만족스럽게 세워 놓아도 이런 식으로 쓰면 예비비가 모자랄 것 아닙니까? 똑바른 이야기입니다. 가뭄극복 긴급 용수원개발로 용수공급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고 긴급병충해 방제, 농업축산과에서 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비비로 뚝 잘라서 쓰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지만 승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월4일 같으면 용수개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쓸려면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함부로 못쓰도록…….

권종규위원

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3월4일날 무슨 가뭄극복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가뭄이 되고하니까…….

권종규위원

이것은 인심쓸려고 한 것이지 진짜로 건설사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월달이나 5월달쯤 되면 가뭄극복 때문에 안 되겠다 하지만 3월4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절기 약간 지났습니다. 동절기는 어느 해라도 다 가뭄니다. 그런데 도비 내려왔다고 2,100만원 마음대로 잘라 쓰고 누구 인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옳은 가뭄극복대책을 하는 것입니까? 가뭄극복대책하는 것은 4월달이나 5월달, 6월달쯤 가서 가뭄이 심할 때 도저히 농사가 안 되겠다, 용수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가뭄극복입니까? 이것은 지출일자가 3월4일인데 누구한테 물어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할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전에부터 계속 가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권종규위원

도비 내려오면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이나 5월달 지내보고 안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지, 도비 내려온다고 군비를 이렇게 만만하게 낭비를 합니까? 그 다음에 벼 출수기 병충해 긴급방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석조 위원님이 계시지만 의성군내에서 최고 농사를 많이 짓는 분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물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돌아 갔다는 것을, 병충해를 방제한다고 도비 내려왔다고 예비비를 가지고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권종규위원

군비부담 지시가 와도 병충해 방제 시기가 아니면 안 내어 주어야 되지요. 가뭄대책이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도비 반납을 해도 군비투자를 안 해야 되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약포를 살포해야될 긴급한 것이 있으니까 도에서 돈이 영달이 되는 것이고 출수기 때 병충해가 만연이 되어서…….

권종규위원

이것도 농업축산과에서 농민들 기호에 맞지도 않는 농약을 엉뚱한데 배부를 해서 농민은 하니, 안 하니하고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에서 도비가 내려왔다고 예비비 쓰고, 실장님한테와서 '예비비를 보태서 좀 씁시다.' 그러면 실장님을 그냥 맞는가보다 하고 해주고 '나중에 승인받지뭐'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뭐가 맞아나가야 승인을 하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농사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 이것이 아주 긴급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영달이 되고 도에서도 영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그렇게 알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규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도 하고 임시회도 하고 수시로 만나는데 가뭄극복 긴급용수원개발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실무과장이, 해당되는 과장이 간담회 때나 임시회 때나 긴급을 요할 때는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함부로 쓰고 통과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청 살림살이를 그런 식으로 할 것같으면 살림살이한다고 누가 애쓰고 가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춘산에는 어디에는 가뭄이 심하니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단촌에 암반관정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달라는 예고라도 있어야 됩니다. 또 병충해방제도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으면 농업축산과장이 긴급을 요하니까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군비를 얼마 보태서 병충해방제를 해야 되겠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는데 왜 돈 이야기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 내려 온다고 군비 보태서 함부로 남발을 해놓고 그 익년도에 가서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입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사실 안 해줘도 그만 아닙니까? 부결해도 그만이지요? 벌써 지출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실과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면 예비비 남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제로 상태로 놓여 있고 누가 그 중에 어떤 어려운 사업에 부닥쳐도 못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만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예비비를 쓸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97년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꼭 벼멸구 이런데만 쓰여지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는 일이 자치단체에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집중 호우나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는 지출한 것은 없습니까?

이종원위원장

남 위원님, 그것은 올해 사용한 것은 다음 해에 승인을 받습니다.

전정진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았는데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항상 시기적절하게 아주 시급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데 벼멸구, 그 때당시 '97년9월달에 벼멸구가 만연했습니다. 또 3월달에 지하수가 고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는 사실이고 이런데 예비비를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것이 권종규 위원님 말씀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불용물품을 처분하기 전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동일 도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므로 소액물품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도 소요조회를 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르는 시간 낭비는 물론 현실성이 없어 기존 규정에 소요조회 물품 금액의 하한선을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성군물품관리조례제16조제3항제2호를 개정합니다. 동일 도에, 군 포함입니다. 동일 도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시·도, 시·군·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에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의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라고 조례를 상정합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개정에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불용물품을 처분하기 전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도내 각 시군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소액물품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도 빠짐없이 조회를 해야 하므로 시간낭비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단위당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계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재무과장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마 등 기상이변으로 사과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사과에 대한 필요 경비율을 당초 산정안보다 높게 재산정하여 농지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과에 대한 필요경비율 산정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과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64%였습니다. 수정안에서는 71%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입니다. 두 번째로 농지세 필요경비율 산정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부과를 위한 사과 필요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평당 당초에는 수입금액을 260만원을 봤는데 수정에는 221만원으로 보고 필요 경비를 당초에는 165만3,950원으로 봤는데 수정안에서는 162만1,360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은 당초에 94만6,050원을 봤는데 수정안에서는 58만8,640원이고 필요경비율은 당초에는 64%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수정안에서는 71%로 산정을 했습니다. 뒷면에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사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은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되어 농지세의 과세표준액 산정 시 필요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농민들이 적당하고 형평에 맞는 세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벼 등 8개 작물에 대한 제2기분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과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조례가 정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그런 주요골자입니다. 관련 법령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한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군 지정금고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조례가 정한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예치방법 개정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방법에서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며 기금의 조성은 당초는 일반회계 지원금, 기탁금, 기타수입이었는데 변경은 일반회계의 지원금과 이자수입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각종 기금은 군 지정금고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의 지원금, 기탁금 이자수입에 의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기부금등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제한하므로 그 규정에 위배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성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