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1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9

김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말영

최말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말영

최말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박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개별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총무과장님!
말영

최말영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87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이거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게 당초에는 거주외국인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외국인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는 시에서도 그게 아직까지 제정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구 역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하고 우리구청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바가 추진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외국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그냥 거주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문화가정처럼 결혼해서 와서 이주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면 다 모든 사람을 포함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전체의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모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시에서도 그렇고 여성정책부에서도 그렇고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만약에 시에서 조례가 내려와서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번쯤 건의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고 하나로 통합해서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검토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하수구준설 및 개보수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준설토 등 폐기물 처리비 이래가지고 4,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잠깐 말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준설토 폐기물 처리장이 도시관리과에 관할하는 장소가 낙농부락이라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한 600톤 정도 준설토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 보관 장소에 보관을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나온 준설토를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저희 보관장소에 같이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준설토 폐기는 건설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이 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혹시나 준설토 이런 부분에 사업이 펼쳐지지 않아서 그렇는가 싶었더만 건설과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설과 자체예산으로 그 부분을 전적으로 처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10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서 백운포체육공원에 잔디구장 이동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올리셨죠? 350만원. 그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거 언제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스프링쿨러는 내용을 아시지만 이게 잔디구장이 2002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잔디 밑으로 스프링쿨러 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서 이동식으로 되는 스프링쿨러가 있습니다. 그걸 2군데를 사가지고 호스에 연결하고 쓰려고 하는데 올해 안으로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바로 구입하셔서 쓰실 예정이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스프링쿨러를 겨울에도 많이 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잔디는 계속 가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비가 안 올 때는 스프링쿨러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후화되어가지고 쓰기는 쓰셨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억지로 좀 지탱을 해온 상태인데 더 이상은 보수가 안 되는상태에까지 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겨울에, 연말에 예산을 하셔가지고 겨울에도 많이 쓰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봄, 가을보다는 적지만 겨울에도 계속 물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출입문 샷시 설치부분에 200만원 올라와 있죠? 시설비 부분에 동주민센터에...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200만원을 가지고 출입문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한다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새로 설치하는 내용인데 수동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지금 대연4동에 보면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오은택위원

예.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동간에 형편이 좀 안 맞다 이래서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아마 300만원 증액 하는 걸로 같이 안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오은택위원

예. 보았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금액대로 편성을 해서 주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동은 300만원, 어느 동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동하고 수동의 차이입니다.

오은택위원

감만2동은 원래 수동으로 신청했는데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 캐나다 연수때 모 식당에 갔을 때 모든 식당들이나 모든 관공서는 장애인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식당 들어갈 때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몰고 들어가서 벨만 누르면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에도 정문에 보면 문이 지금 자동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을 이용하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의 문은 앞으로는 전부다 자동문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진입로와 장애인문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장애인들도 동사무소의 출입이 편하도록 그래서 현재 오늘 본 거는 두 군데가 노후로 인해가지고 자동문으로 바뀌게 되는데 추후 동주민자치센터의 출입문에 있어가지고 교체시기가 온다면 반드시 자동문으로 바꿔 주어야 될 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자동, 수동의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유사한 것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장애인 진입로를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또 문이 노후가 된 게 있으면 자동문으로 꼭 바꿔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오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간사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정책으로서는 푸른 남구 가꾸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기대공원 전망데크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1억3,6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태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기대공원 전망데크는 특별교부금이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기존 본예산에 있던 3,600만원은 다른 이기대공원 관리사무소 설비비등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진남일간사

잔액남은 거 해가지고 토탈 1억3,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진남일간사

그런데 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용도지정 없이 기초단체장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게 특별교부금이죠,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금은 용도지정이 없기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어느 용도로 해라 그래 내려 주는 게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냥 시비가 아니고...

진남일간사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물론 용도지정 없이 내려오는 게 원칙인데 우리 남구청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필요성이 여겨지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진남일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비보조사업을 신청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이기대공원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장소가 이기대공원안에 순환도로변 옆에 레이다기지 입구 거기에 한 91㎡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설치하게 된, 편성하게 된 계기는 우리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이기대공원에 수시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저희 초소라든지 안 그러면 거주하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망이 이 주변으로서 해운대 바다 누리마루까지 바라보는 좋은 전망대가 하나 있으면 가서 좀 쉬고 또 사진도 한번 촬영하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이런 내용이 많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특히 또 용호동 주민들도 많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관련 구의원님, 시의원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시를 통해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진남일간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기대쪽에는 사실은 보면 천혜의 자연관광도시라고 저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작년도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했고 올해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구의 관문인 문현로타리, 고가도로 밑에 녹화사업을 좀 추진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제가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정 없이 기초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쉬운따나 이기대는 지금 천혜의 자연, 말그대로 정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이 데크가 없어도 그나마 나름대로 좋은 관광지로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 관문인 문현로타리, 수영구 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줄기차게 제가 녹화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고 그래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에 꼭 우리 남구의 관문인 문현고가도로, 문현광장쪽으로 해가지고 녹화사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우리 부산시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사실은 우리가 일단 배가 불러야 문화, 관광, 여러 가지 구경도 하지 배고픈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기대와 황령산을 아우러 가는 그런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를 좀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효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골고루 잘사는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진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위원

예, 기획실장님!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본위원이 이번 제2차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안, 추경안, 기금안 이게 순서가 추경안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안 하고 난 다음에 제2차 추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순서보다는 사실 추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사후감사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다룬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결산추경이고 결산추경은 긴급한 사항들이 아니면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이 정리하는 차원인데 ..
영순

김영순위원

예, 보조금 늦게 내려온 건 다 아는데 지금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만에 하나 이멀전시 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추경안에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추경에 손을 대기가 저희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방의회운영 최민수교수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보시면 좀 바람직한 것이 추경안 하고 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기금안 이렇게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안과 관련이 있고 추경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할 사항이 있으며 기금은 예산안에서 출연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거의 11월말, 아니면 12월초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예산안을 먼저 하지 않으면 구비부담을 확정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예산안을 먼저 다루어 주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사실 닭이 먼저..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추경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뭐. 어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에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성립사이에 어떤 긴급히 집행할 문제가 있으면 추경 삭감액에서 우리가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내가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예상하셔서 질문하시는 건지 몰라도 이게 어차피 추경도 예산안 편성의 한 방법이니까 정리를 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결산추경하는 이 시점하고 내년 1월1일 하고는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보름정도, 한 열흘 보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크게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는 짧은 기간이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주로 삭감해서 예산을 모아놓는 입장이니까 다른 비목을 넣어서 증액을 하는 문제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등 편의비치용품 구입해가지고 시각장애인보청기기 해가지고 65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번에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8년도... 그래서 650만원을 배정을 해서 청각장애인 보청기를 자치센터 19개, 우리구청 민원과에 1개, 이래서 20개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비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특별지원금이 650만원입니까? 총?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총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4,000만원 받았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서 일부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일부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일부분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20세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에 아까 민원실하고 각 동사무소 비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민원실에는 하나고 동사무소가 19개동인데 그러면 그 쪽에 하나씩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민원실에는 작지 않습니까? 하나 가지고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한번 해보고 또 모자라면 더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특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상금 받아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상당히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이런 부분의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수당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장애수당을 보니까 5억8,4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기준적용이 조금 달라짐으로서 증가수요보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줄은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자쪽에 보니까 많은 부분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겨울철 되면 장애자들도 보면 실제 난방시설도 어떤 데는 찾아가면 지원비가 없어가지고 불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방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국시비지만 이 보조금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그런 분들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혹시나 과장님 실태조사라할까 이런 부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실태조사는 우리가 따로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장애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해져 내려오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구에 장애인위원회라할까 이런 부분이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위원회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복지위원회랄까? 법적으로 혹시나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위원회 설치하라고 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두춘

박두춘위원

그거는 안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올해 줄었습니까? 우리 행정업무 보조하는 공익요원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박두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에 지방비가지고 부담하던 그런 공익요원의 봉급, 교통비 이런 게 병무청에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꼭 모든 공익요원에 대해서 전부다 병무청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반공익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사회복지파트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이제 봉급하고 교통비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4,000만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 병무청에서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보조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진남일위원외 1인 발의)

12시06분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진남일위원의 발의와 박두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신 진남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간사

진남일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중 과소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중 감만2동 주민센터 출입문 샷시 설치비를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 300만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진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남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 및 세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안의 예산증액 및 세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지출예산증액 및 세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지출예산증액 및 세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8년도 제3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말영

최말영출석위원

진남일 김동환 박두춘 김영순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