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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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176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9-02-11

공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인 의안번호 05184번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최영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간사님!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4조에 보육에 우선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보면 대상자에 대한 내용하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는 보육에 우선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남구에서는 보육의 우선대상자라고 이걸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제공보다는 대상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고 거기 보면 1항에 순서가 있는데 1, 2, 3항은 상위법에 나와 있고 4에서 6항은 저희 구에서 지금 남구 조례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6항을 4항으로 올리고 하나씩 뒤로 미뤄서 6, 4, 5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5항에 부ㆍ모가 아니고 부모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부모로 바꾸고 그런 것도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항에서도 보면 지금 언급은 안하셨지마는 근로자 장애인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는 강제성 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지금 6조에서 보면 보통 위탁운영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운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위탁이라는 말로 바꿨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이것도 운영위탁이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8조에 보시면 최근에 선량한 관리자라는 말을 거 안 씁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선량한이라는 말은 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신설 하신 것 중에서 수탁이라는 말을 위탁이라는 말로 좀 바꾸고 그리고 10조에도 그 내용을 보면 위탁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위탁취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위탁취소라는 항목으로 바꾸면서 그 약정이라는 단어를 위탁이라는 단어로 그죠?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많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단어상 문맥상 위원님이 바꾼 데 대해서 더 잘 통하는 것 같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 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 위원입니다. 4조에 보육의 우선제공에 장애아를 우선 입소시키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장애등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어떤 장애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등급…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이라는 표현이 이 장애등급 어느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번에요?
애휘

손애휘위원

4조에 3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4조에 3번…
애휘

손애휘위원

장애인복지법 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3급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3급 이상이면 어떤 장애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이면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애휘

손애휘위원

장애의 유형이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항이 들어가는 경우에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든지 공히 설치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시설 설치를 뭐, 의무화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조항에 있습니까? 개정안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게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장애아 입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아동들 하고는 다르니까 특별한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지 이게 개정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물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아동들이야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지만 이 장애아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지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어린이집이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아에 대해서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아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부모가 3등급 이상 그런 사람들 아동을 여기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장애아 자녀, 장애아는 장애시설에 가야 되고…
애휘

손애휘위원

장애아 자녀, 장애아가 아니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부모가 3등급 이상인 장애인의 자녀는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자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녀. 이는 부모가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명확한 표현을 누구라도 다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장애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부모가 장애인중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부모가 하는 말을…
애휘

손애휘위원

전부 다 아이들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에 대한 건데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표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조에 보면 입소순위와 관련법 제정 경위가 다자녀 가정의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신설한 조항입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원서는 언제쯤 받습니까? 보통…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2월중에 받습니다.

오은택위원

그죠? 그 해에 3월달에 입학을 하는데 전년도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오은택위원

전년도에 받으면 거의다가 12월, 1월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어린이집이 다 차더라고요. 웬만하면, 워낙 공립어린이집이 좋은 여건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렴해서 다 차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 있죠?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면 아빠가 외국인보다는 엄마가 외국인인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거의다가 날품팔이 비슷한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대체로 많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거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벌써부터 12월, 1월부터 해가지고 다 받아버린다 이거죠. 다 받아버리면 과연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려고 원서를 넣으면 그 사람 다시 들어가집니까? 정원이 30명이면 30명 다 찼다, 벌써.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정보가 늦어서, 정보가 늦어서 ‘아, 우리 자녀가 우선이구나’ 해서 서른 몇 번째로 서류를 넣으면 그 사람 서른번째 들어가집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거 원서를 접수할 당시에 원서를 접수할 때 여기 우선 접수된다고 공고를 해야지…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보다는 이런 정보가 늦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구청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런 공립어린이집이 먼저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통보를 해줘야 알지 안 그러면은 이분들 몰라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서야 이걸 알고 서류를 넣으려고 하니까 벌써 어린이집에 인원이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아까 이게 법에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되어있는데 ‘자의’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3등급 이상 자의 자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등급은 여기서 안 정해졌는데 법에는 ‘자의 자녀’라는 말이 ‘자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 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입소순위에 있어서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이 입수순위에서 우선인데요. 우리가 다자녀가정이라하면 자녀가 3명 이상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남구에 지금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세 자녀 이상 되는 가정이요?
명규

이명규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건 파악이 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명규

이명규위원

다문화가정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은 310세대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310세대. 왜 제가 물어보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오은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이런 가정에 사실은 이것 12월달쯤 되면 이거 마감되어버립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손주가 있어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문화가정 같은 데 다자녀가정 이런 집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좀 입소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최말영 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근로자자녀를 입소시키게 하여 남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 경우는 인근 사업체 근로자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자녀를’ 이것을 ‘자녀가’로 했는데 ‘를’을 ‘가’로 바꾼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로자 자녀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 ‘가’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로자 최말영 자녀가’ 또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를’을 그대로 쓰게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근로자 자녀를’ 저희들은 이제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고 개정을 했고요. 수정하신 김영숙위원님은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정안 ‘를’이 맞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를’ 그대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사람들, 근로자들 여러 사람들 자녀를 입소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고 ‘가’라는 것은 한 사람을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앞에 ‘어린이집을’ 이것을 넣으니까요.
말영

최말영위원

아니 사업체 근로자 자녀를…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자녀를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을’이 문맥상 자녀가로 바꾸는 게 ‘어린이집을’ 넣으니까요. ‘을’, ‘를’이 되는 것 같아서, 어린이집을 이것을 빼면 자녀가 이래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을 넣으니까 ‘을’, ‘을’ 같이 ‘을’, ‘을’되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을’, ‘를’이 아니고, ‘를’하고 ‘을’하고 또 다르지요. 문법상에는 ‘을’하고 ‘를’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나도 국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분한테 나중에 다시 그럼…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 부분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넣지 말고 그냥 어린이집 아니고 자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됨, ‘어린이집을’ 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입소’를 ‘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것은…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니까 ‘입소’를 ‘입소’라는 것은 강제성을 띄는 이런 단어가 되니까 ‘입소’를 ‘이용’으로 바꾸면서 ‘어린이집’은 안 넣어도 이해는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영순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영순위원의 발의와 손애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영순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반갑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법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부 맞지 않아 알맞게 수정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제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의 제목 “보육의 우선 제공”을 “보육의 우선 대상자”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조 각호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제3호중 “해당하는”을 “해당하는 자의”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남구청장“이라 한다)를 ”남구청장“으로 하고,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를 “자녀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 제2항중 “보육료,”를 “보육료와”로 하고, 제6조의 제목 “위탁운영”을 “운영위탁”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위탁운영하는”을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중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을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중 “보육시설의”을 “어린이집의”로 하고 제8조 제2항중 “선량한”을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중 “보육시설에”을 “어린이집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철회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5185번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조례안은 2008년10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도로점용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및 생활안정을 기하는 것은 물론 노점을 행정관리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점을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12월31일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이미 제출된 조례안 일부조항의 수정과 삭제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도 전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준비 중인 바 해당조례를 재차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심사 안건으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향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하고자합니다. 이상 철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학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정비사업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공명현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안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5183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안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주민 동의를 몇 프로 얻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지금 주민 동의는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3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조합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혹시나 그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지금 이 구역은 공동주택으로 반대하는 민원은 별로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반대민원도 없었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 그러면 재건축하면 그게 만 몇 천평이 되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몇 세대정도 됩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지금 계획한 세대수가 383세대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383세대.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다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묶여버리면 재개발 같은 것도 많이 조합에서 이렇게 되면서 다시 지금 소요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공급만 있고 소요가 없으니까 시공자가 안 나타나니까 전부 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은 집대로 세도 못 놓고 집을 보수하려고 해도 또 언제 공사가 될지 몰라서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좀 더 반대민원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반대민원이 어떤건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게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굳이 이렇게, 저렇게 할 권한도 그야말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없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했을 때도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위치가 저희들 구청이라든지 앞에 동원아파트라든지 인접해 있고 지금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본인들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의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고 오래된 경우에는 공과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수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지역은 지금 기존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사업추진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결국은 자기 집에서 주거를 하는 거니까 아마 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맞습니다. 그 점은 일반 재개발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 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재건축은 사실상 정비업체와 사전의 서로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주민들이 재건축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시에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조합을 결성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재개발은 노후불량 단독주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이미 단지화 되어있는 공동주택을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김춘열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춘열위원의 발의와 최말영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김춘열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대연2주택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대연6동 1536-12번지 일원은 남구청 북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 및 일부 단독주택지로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춘열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명현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명현 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6일 본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장실이 없어 인근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 주민 대부분이 영세 노인들로 공동화장실을 관리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편의용품 비치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화장실 이용 주민의 위생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동화장실을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공동화장실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는 공동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공동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시범 공동화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수세식 개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화장실이 41개소나 있는 남구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장실을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공동화장실 이용 주민 위생적 편의 제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4인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인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11조과 수세식 개조 등 해 가지고 구청장은 재래식공동화장실의 수세식으로의 개조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하고 이용객수가 적은 곳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노력한다, 이 말입니까? 11조를 좀 보완해서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의논할 때 재래식화장실 수를 공동화장실을 숫자를 줄여나간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공동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휴지라든지 구취제 같은 이런 걸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아무 것도 안 해 주는 사항에서 이 조례를, 조금은 그런 것은 화장지 정도는, 전부 영세민이 공동화장실 이용을 하지 안하잖아요. 그렇다고보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화장지라도 1년에 제가 보니까 평화공원에 화장지 같은 것 거기는 이용객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한 화장실 하나에 14, 5만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예산 확보가 어렵겠습니까, 국장님?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지금 우리가 전기, 수도, 분뇨수거 그것도 해 줍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분뇨수거까지 우리가 다 해 주고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렵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화장지 정도는 자기들이 좀 십시일반 내어 가지고 이용을 해야 좀, 거기에 관심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면…
춘열

김춘열위원

예, 그렇다면 주위에 지나가는 분들도 공동화장실이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비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자판기 같은 것도 비치되어 있는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습디다. 이용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영세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조금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타구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남구청의 정책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다른 것 잘하는 것보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게, 안 해 주는 게 화장지거든요.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 분뇨수거수수료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시설수리까지 다 해 주거든요. 공동화장실에 전부 다, 그래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화장지정도는 집에서 써야 안 되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뺀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 주고 있는데 수리까지 아마 그런 뜻에 이번에 저희들은 조금 조정을…
춘열

김춘열위원

큰 돈이 아닌데 우리가 공중화장실도 지난번에도 제가 평화공원, 조각공원에도 화장실에 비치가 안 돼서 제가 건의를 해서 비치를 시켰습니다. 그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데 지금 공동화장실은 정말 영세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세민 다른 지원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좀 화장지정도도 지원해 주는 걸로 바꿨으면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이나, 우암지역이나 문현지역이나, 감만지역에 보면 공동화장실이 저소득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장지를 비치를 해 놓으면 이게 사실은 좀 주민들이 들고 가는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평화공원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은 실제로 들고나오기는 좀 그것한데 공동화장실은 전부다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휴지를 만약에 비치를 해 놔놓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주민들이 그걸 자꾸 들고가면 그걸 매일 비치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좀 주민 의식화가 되고 나서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화장지 얼마하겠습니까만 비치하면 좋죠. 좋은데 그런 문제는 조금 시기상조라 싶어서 그런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화가 되고 재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공동화장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우리 장자산에 화장실이 8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8개 다를 확인 안 했는데 6군데 확인해 보니까 화장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느냐 이러니까 그 오시는 분들이 다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진열해 놓으면 오후되면 하나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몇 번했는데 매일 없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비치를 하는데 돌아서면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수준은 그러니까 그 자치 동에서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자치운영위회에서 이래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은 몇 개정도 줄일 계획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금 1개는 1월달에 철거를 했고요. 우암동에, 1개는 철거를 했고 지금 현황을 보시면 사람이 엄청 적게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두 세대, 세 세대 있는 게 그게 한 4개나 5개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철거를 하더라도 인근에 있으면 가면 되는데 아무리 세대가 적아도 멀리 있으면 사실상 한 두 세대라도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공동화장실 자체가 가까운데 10m 이내만 있으면 이용을 하십시오. 설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설사를 만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의견을 물어봐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또 철거를 하려면 반듯이 구의원님들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부터 한번 해 보고 많으면 4개, 1개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 간사님!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시범공동화장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시범공동화장실이라는 것은 발의하는 기본취지는 예를 들어서 우암1동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큰데 있다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현대식으로 수세식으로 지어가지고 하나의 표본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좁은데는 지어봐야 별 효과가 없는데 땅이 넓어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공동화장실 의미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공중화장실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로…
영순

김영순간사

공동화장실로, 그러면 점진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없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화장실을 새로이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게 꼭 필요한 지역은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그걸 지을 때 좀 예쁘게 짓고 그런 취지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10조에 시범공동화장실 운영해 가지고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타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죠?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세요, 혹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지금 저희들이 보면 화장실이 4개동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암1,2, 문현동, 감만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보시면 되죠.
영순

김영순간사

특정지역에 다가 시범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여기 지금 타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이 말은 할 때 타 공동화장실이라는 말은 빼시고, 빼는 게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 특정지역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명규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명규위원의 발의와 김영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명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반갑습니다. 이명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법 조문 제목과 내용중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알맞게 수정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제명 “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를 공동화장실의 관리 등에”로 하고 제5조의 제목 “관리자”를 “책임과 관리자”로 하고 “공동화장실은 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9조 및 제13조는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타공동화장실에”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1조 제목 “수세식 개조 등”을 “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으로 하고 ”재래식 공동화장실의 수세식으로 개조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노력한다“를 “공동화장실 중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어나가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한다“로 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제14조를 제12조로 하고,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유지 관리 예산 확보”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을 “제1항의 유지 관리 비용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공동화장실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공공요금”으로 하고, 제2호 “분뇨수거비 :정화조청소 수수료, 분뇨수거료”를 “수리 보수비”로 하고, 제3호 “수리 보수비 : 파손 훼손 시설물의 수리보수비”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4호, 제5호는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공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는”을 “구청장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