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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76회 제2본회의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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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환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1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2월1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하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은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명현의원 외 4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주민복지도시위원회간사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화장실이 없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영세 노인들로 공동화장실을 관리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결과 이명규 위원의 발의와 본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제명 변경과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을 우선 제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어린이집 약정 해제시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 조항을 명시하여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결과 본 위원의 발의와 손애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결과 김춘열 위원의 발의와 최말영 위원의 찬성으로 대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부의장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진남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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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진남일의원 한분입니다. 의원 한분당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허용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존경하는 김동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670여명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새롭게 변하자는 슬로건으로 지자체의 내부구성과 구민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나라안밖의 모든 관심이 경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시점에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한번쯤은 우리모두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개인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의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모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질서의 문란이 그 예일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우리 주민들의 기초질서의 문란입니다. 2008년 12월말 부산시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100만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16개구군중에서 우리남구가 5번째로 8만5,0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정차단속요원은 공무원 5명과 공익근무 요원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담당 공무원들 또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 원칙없는 단속요원들의 편의에 의한 교통행정이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행정단속요원의 편의에 따라 순식간에 할당량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곧바로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것이 현재 교통행정단속의 실태입니다. 차량소통 상황이나 시민여론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조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것이 아니라 단속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실질적 교통행정지도 단속과 무차별 행정편의주의적 단속위주의 교통행정이 아닌 좀더 합리적인 교통행정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운영실태와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김동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7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안건 심사, 현장순방 등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늘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남일 의원님의 구정질문 가운데 먼저,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태 및 효율적인 단속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차량 통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일 관내 전 도로변에 걸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단속 수요에 비해서 단속인원은 감소되고 있어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주차장 확보 등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무인단속카메라 확대ㆍ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차정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상적치물 정비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진남일의원

이종철청장님! 제가 아직 질문도 안 드렸거든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남구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열심히 좀 했습니다.

진남일의원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점과 대책방안 운영실태하고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습불법 주차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시 부족한 인력에 의한 단속방법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은 8개소이며 이동형 무인카메라 탑재차량은 2대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난의 근본적인 해결과 단속인력부족 편파단속시비 및 민원마찰 방지 등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증설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잠깐 주차의식을 근절시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확립에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차츰차츰 그 수를 늘려 설치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우리구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추가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무인단속카메라의 추가 설치계획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2009년 2월 현재, 총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지역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정체구간에는 무인단속카메라의 확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3월까지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감만동 부산은행 앞에 4,000만원을 들여 1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추경 등 예산편성시에 시비와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문현동 국민은행 삼거리 그리고 대연동 부산은행 사거리등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점진적으로 설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전쟁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31일 현재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1만8,238건에 무려 90억600만원에 달합니다. 부과 대비 징수율이 고작 1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6%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한 16.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간 5건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수가 1,516명에 체납건수 2만1,724건 9억6,800만원의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에만 그치고 징수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체납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자체적인 징수율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구의 좋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하는 방법 또한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자세일 것입니다. 징수율을 높임으로 인해 세외수입도 늘리고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불법주정차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조세의 징수율도 그러하겠지만 여타 과태료의 징수율은 단속 부과건수, 사회적 경제여건, 관련 법규, 시민들의 납부의식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중 당해연도의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는 35.4%, 2008년도는 45.1%로 징수율이 다소 상향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6월 22일 질서위반규제법 등이 실시됨에 따라서 자진납부시 일부 감경과 과태료의 중과 부과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과년도의 징수율도 다소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경기침체와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획일적인 징수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남일의원님께서도 요청하셨지만 저희들은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혹시 여타 우리 국내에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납차량의 압류는 물론이고 압류대상 물건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높이겠으며 일부 징수 불능분은 과감히 결손 처리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의원

6월22일날 질서위반규제법이 발효가 되고 부터는 사실은 현년도는 45%라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간 과년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두가지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주거지전용 주차계획의 설치등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6조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 전용주차선 구역선은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등에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말 우리구 공영 노상주차장을 살펴보면 주거지주차장 37개소 1,227면과 이면도로 구역선 338개소 2,820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면도로 구역선이 노상주차장에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남구같으면 4급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최대 2,820면이 노상주차장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려 년 10억이상의 세외 증대수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불법주정차 근절에 이보다 더 확실한 예측은 없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때만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면도로 주거지 전용주차 구역을 유료화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주거지 전용주차장 현황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유료화 할 수 있는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6m이상의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은 13개동 37개소 1,197면으로 운영시간은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방법은 동에서 추천하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의 주차요금은 시조례 규정에 4급지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지 요금은 가장 낮은 요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급지 주차요금 수입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차장 확충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10개소 20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린파킹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을 철거한 주택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하고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차문제와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친환경 주차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야간 휴면주차장을 개방, 가용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설주차장도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유료화는 사실은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 말씀하신 것은 주차...

진남일의원

저의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이면도로 구획선이 338개소에 2,820면이 지금 현재 유료화되어 있지 않고 무료화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께서는 부산시설치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에 의하면 지금 권한 위임이 지금 현재 제5장 부칙 제24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1조에 따른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해가지고 2009년 2월4일날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개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내용은 추가적인 조례가 삽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신설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본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6m이상 아까 우리 국장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의원이 여론조사를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보면 주차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면 서로 자기집앞에 주차하려고 물통 갖다 놓고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가지고는 전혀 인간미도 없고 옆집 사람하고 원수질 상황이다 이걸 구청에서 유료화시켜가지고 물론 부산시 조례도 개정의견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나 관계공무원들이 내셔야겠지만 남구같은 경우에는 4급지인데 그 급수를 부산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4급지를 한 3만원정도라든지 2만원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만원은 본의원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2만원 3만원 정도는 충분히 금전적 댓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지정된 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338개소 2,820면을 전부다 유료화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이나 소방서에 그 내용을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의지만 있다면 경찰청과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과연 긴급차량이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어쨌든 제도를 한번 바꾼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저희들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남일의원

국장님! 형평성은 어떤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주차..

진남일의원

예산이 또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우리 주차구역을 유료화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런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하면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다수의 주민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방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제가 볼때는 338개중에 2분의 1, 3분의 1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주정차 이렇게 불법주정차 때문에 남구전체 다 돌아보고 부산시내 몇군데 다 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남구처럼 불법 주정차가 난무한데는 없습니다. 그 주요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화물주차장이 우리 부두에 같이 남구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주변 어디서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거리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불법입간판 불법오락기 자판기 등 불법노상적치물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행정단속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및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노상적치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은 단속과 재발생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초에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상 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침 도로순찰제를 실시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오전, 오후 2회 이상 관내전역을 순회 단속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와 각동 주민대표들을 도로모니터로 구성하여 도로적치물 등 정비대상지를 구에 제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당직실과 공조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설, 추석 명절에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또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재래시장에 설치된 노점한계선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상적치물 금지구역과 잠정허용 구역을 재지정하고 노상 적치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노상 적치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상적치물 대부분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 간선도로에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로화단, 안전휀스, 운모화분,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자 금년에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6,800만원을 지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례없는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사회전반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을 다소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통행 불편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은 사회기초질서 확립 및 도로 기능회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상습적으로 재발생하거나 미정비 업소는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의원

예, 다음은 노상적치물 관리실태 즉 계고서발부 및 과태료 부과 영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노상적치물 계고서발부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입간판의 경우 계도공문 발송 101건 과태료부과 고작 1건, 오락기 분야는 계고서발부 29건에 과태료부과는 2건, 자판기분야는 계고서발부 14건에 과태료부과는 없으며 일반적치물분야에서는 계고서발부 현황 214건에 부과건수 2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현황으로 볼 때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부서의 관리는 계고서 발부가 전부였습니다. 입간판분야의 정비 계도 공문발송이 110건에 부과는 1건이 전부이고 일반적치물분야는 214건의 계고서발부에 부과건수는 25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구의 관리실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부입니다. 매번 항상 누누이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좀더 적극적인 행정업무 자세가 요구되었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간판 광고물 및 일반 노상적치물 등 계고서 발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입간판분야, 오락기분야, 자판기분야와 일반적치물 분야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간판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2에 의거 계고의 절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마는 입간판을 설치한 업소가 식당 등 영세업자가 대부분으로 우선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계고서는 101개소에 대해 발부하였으며, 상습 고질적인 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도로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입간판은 자진정비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상습적으로 설치하거나 미정비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하여 깨끗하고 말끔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뽑기 등 오락기 정비관련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형뽑기 등 오락기는 총 53개소를 관리해 왔으며 지난해 자진정비 계고서는 29개소에 대해서 발부하여 대부분 정비하였으나 정비 기간이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오락기 2개소에 대해 과태료 5만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적치물인 인형뽑기 등 오락기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는가 하면 부상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있어, 지난 1월말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정비 계고 준비 중에 있으며, 미정비시에는 강제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판기분야 정비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커피 자판기 설치신고는 환경위생과 업무로서 현재 우리구에는 총 349대의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상에 설치된 자판기는 총 45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해 도로상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중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의 커피 자판기 14개소에 대해 자진정비 계고서를 발부한 결과 정비 기간내 자진 철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적치물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노상적치물은 가구점, 오토바이 수리점, 소매점, 재래시장 주변 등의 가게에서 매일 유동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일반 노상적치물은 129개소 정도로 파악하여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해 자진정비 계고서는 총 214건을 발부하여 대부분 자진정비 기간내에 정비하였으나, 미정비된 적치물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71만 6,000원을 부과하고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이중 21건의 과태료 217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4건의 과태료는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결과 구민들이 노상적치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 노상적치물 정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상세히 보여드리고 구정질문상에도 파워포인트 보여주는 것도 시간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판기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어주면서 설치대상 지역이 어딘지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 담당직원이 나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설치할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사유지에 설치를 합니다. 하고 나면 허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더 좀 하고 싶어서 다 불법으로 도로를 침입을 해가지고 시유지 구유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오락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52개가 있습니다. 이 오락실이 여러 가지로 제가 지역을 한번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오락기에 들어가는 상품이 사실은 거의 조잡스러워가지고 활용하는데 부적합한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재미로 하는데 그걸가지고 재미로 뽑아가지고 바로 오락기 옆에 투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산지역이나 남구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오락기가 부산시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유지 시유지를 그 점포에 있는 임대나 자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락기 1대당 7만5,000원 보통 지금 현재 보시면 2대되어 있습니다. 2대인데 15만원씩 임대료 즉 말해서 전기요금으로 현재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행법에 관련된 모든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든지 이런 법적 소송절차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그거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이 문화는 저 본인도 그렇습니다만 좀 손해를 봐야 자기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공문을 보내시고 계고장 한 1, 2, 3회 정도 보내시고 과감하게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셔가지고 좀 적치물도 영치를 하시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우리 이종철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규정하는 화물특수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정차 사례가 타구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산시 통계에 화물영업용 차량등록대수를 살펴보니 3만2,485대중 남구에 등록된 화물영업용 차량대수는 무려 6,325대로 전체 대비 19.4%에 해당되며 이는 16개구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영업용차량 또한 부산시 전체 특수차량은 컨테이너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7,952대 대비 남구가 무려 2,288대 29%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이런 화물 및 특수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 지역주민의 민원 또한 상당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화물 및 특수영업용 차량은 영업허가시 화물 자동차 운송법 제5조 3항에 의거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명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난무한다는 것은 차고지 설치확인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물 특수차량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업체는 총 310개 업체입니다. 이중 남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업체는 41개이며, 나머지 270여개 업체는 타시구 및 인근 양산, 밀양 등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서 교부는 남구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물차 보유차고 면적기준 산정방법은 화물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남구는 부산시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53%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화물차량이 집중되고 있고 항만 등 도심내 화물차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지역에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남구 화물차의 대부분인 약 80%가 울산, 경남 등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는, 생계형 차량 및 영업용 화물차량에 한해서 주차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에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탄력있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진남일의원

답변 끝났습니까? ...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우리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시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진남일의원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총 부과건수가 258건에 4,947만5,000원 수납건수가 90건에 1,720만5,000원 체납건수가 168건에 3,225만원에 달합니다. 징수율은 약 35%정도 됩니다. 밤샘주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화물운송허가 사업을 내어주고 난 이후에는 차고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송사업 허가시 차고지 설치를 하려면 차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차고지 임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차고지를 임대하지 않으면서도 주차장 업자가 돈을 받고 차고지 확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임대차 계약내용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우리구에서는 화물차 차고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감만부두 인근인 남구 감만동에 약 88면 규모의 화물차휴게소 면적이 약 1만4,850㎡를 설치하여 운영중이고 항만물류도시에 걸맞게 화물자동차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06년부터 5회에 걸쳐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부산시 및 우리구에서는 화물차 공동차고지 설치를 현안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남구 용당동 산160번지 일원 및 해양수산연수원 부지 등에 화물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조속한 화물차고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물차고지는 용지난이 극심한 우리남구의 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등 가능한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산시나 국토해양부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차고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부지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현재 해양연수원이 2011년경에 영도매립지 동삼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약 만평정도를 확보해서 국토해양부차관으로부터 제가 지난해 감만동 화물자동차 휴게실 개소식때 제가 오찬을 하면서 한번 건의를 했더니 용당동쪽에 해양연수원이 이전이 되면 약 만평에 500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당동 산 160번지 일원은 제가 취임을 한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고 그 부지는 임상이 굉장히 양호하고 또 SK뷰아파트 주민 및 용당동 현대 아이파크 약 700세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산시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진남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 부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1톤이하는 부산시내에 차고지증명을 해야 화물운송업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법인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노란딱지 넘버같은 경우에는 다 김해 양산 울산을 차고지로 발부를 받더라도 우리 남구에 와서 영업을 하겠다면 허가를 내어주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청장님 말씀처럼 부지확보나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련된 것은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의지가 있어야만 새롭게 변하는 남구만들기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구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살기좋은 남구만들기에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의지를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부의장

진남일의원, 이종철구청장님, 김종경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